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한기홍 의원 발언
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윤귀상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귀상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순자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9월 9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17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순미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곱째, 봉천8-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 통장 임기 변경에 관한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윤귀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관악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주민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인상에 대하여 강력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14일 제169회 정례회에서 구청장 권한대행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거주자 주차요금 인상의 문제점과 10월 1일자 인상계획을 즉시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인상근거를 앞세워 밀어부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한꺼번에 최고 상한선 금액까지 인상한다고 해도 우리 관악구민들은 그 불만이 있어도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뺏길까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 달에 5,000원 1년에 6만원 인상된 주차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깟 5,000원 때문에 뭐 그러냐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최근 경기악화로 인한 체감경기는 날이 갈수록 어렵기만 합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1,900원으로 300원만 올라도 버스요금이 100원만 올라도 민감한 것이 바로 우리 서민들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생활상입니다. 그럼에도 시설관리공단은 국가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한 것에 대하여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상근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 홍보 관련한 자료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관악구 내 지역신문과 그리고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 여건이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의 그 불가피한 인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 또한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또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고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관악구청이 주민들의 현실을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고 이해해 줘야 하는 시점이 아닙니까? 주민들의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양해하라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관악구청이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적자나 메꿔주는 기관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근 현 정부도 친서민정책을 쓰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런데 왜 관악구청은 정부 정책과 정반대로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 주차요금이 타 구보다 저렴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왜 타 구보다 그것도 강남, 서초보다 관악구 주차요금이 더 싸면, 더 저렴하면 안 되는 것인지 우리 관악구 54만 구민들과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해명이라도 하시고 주차요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최근 관악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태와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최근 3년 간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사업은 연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억원, 2008년 22억원, 2009년 6월 현재 6억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또 수익성을 이유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닌데 요금인상으로 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그 이익금의 수치를 늘리는 것이 지금 그렇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까? 주민들이 봉입니까? 누구 맘대로 주민들 주머니에 손을 대는 것입니까? 왜 우리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적자를 책임져야 합니까? 현재 공단의 인상계획대로 주차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3억3,000만원밖에 추가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사업에 정말 3억원의 예산이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주차요금을 올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지울 것이 아니라 낭비성 예산과 행사성 예산만 줄여도 그 3억3,000만원은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사업은 이익인데 체육시설사업이 적자이기 때문에 이번 주차요금 인상을 통해서 주차장 사업 이익금을 혹시라도 체육시설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주차장법 제22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징수된 주차요금을 주차장에 설치, 관리 및 운영 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은 통상적으로 구청 홈페이지 입법예고칸에 등록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악구보에만 살며시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본의원은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입법예고 관련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구보에 게재,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기관의 게시판 등 기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관악구청은 조례안 제정과 개정 시에 주민의견수렴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악구보는 작년부터 인쇄물로 발간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만 등재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란에 개정조례안을 올려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과 관악구보 안에 첨부파일로 살짝 숨겨놓는 것과 어떤 방법이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더 우리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이 개정조례안이 공개되면 안 되는 그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금번 서울특변시 관악구 주차창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통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부개정안에서는 현재 공단이 주차장 대행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간위탁을 허용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악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관악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주민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주차요금 인상 계획을 자진 철회할 의지가 없다면 의회 차원에서 금번 조례개정 시 주차요금을 원점으로 돌려서 아예 못박아 둘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태와 현황이 정말 불가피한 현실인지, 정말 주차요금 인상이 필요한 시점인지 그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인상계획을 전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관악구청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관악구의회가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9월 21일부터 9월 29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김금희 의원과 관악구 아선거구 출신 박화석 의원을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금희 의원과 박화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