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214회 제1총무위원회2013-11-25

이두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제5장 보칙, 제23조 재산의 관리 부분을 보면은요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인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항에 근저당권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종물은 등기일로부터 10년간, 그 밖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보조, 50% 자담일 경우에 여기까지는 보조고, 여기까지 자담이다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조 대상 물건이 하나의 건물이라고 할 경우에 5억을 보조받고 5억을 자담해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만 등기 설정, 물론 채권최고액으로 조절은 할 수 있겠지만 등기 설정 자체를 피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설정 기간이 지금 10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향후에 그 어떤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누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조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군에서 설정해 놓는 건데.

그렇다고 볼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의 한 가지가, 예측되는 부작용은 뭐냐면 국도비 반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보조 내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항들이 뒷받침되어 있으면 누가 있어서 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결국은 사업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이런 폐단도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고요. 제2항 같은 경우도 제1항의 근저당권 설정은 보조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보조금을 받은 그 부분을 대상으로해서 어떤 사업자 내지는 어떤 보조금 대상자는 관련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고 어떤 대상자는 설정하지 않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고 해서 예측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의욕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해 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수가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