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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70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9-09-22

박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나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들을 뵈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정례회가 끝나고 어느새 두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사이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확산된 신종플루로 인하여 우리 구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많은 대책과 방안이 수립·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관악구의 대책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 점검·보완하여 한시라도 소홀함이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 내내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와 아울러 원만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 20일과 9월 1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금번 새로 발령·부임된 주민생활국과 보건소 소관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전입한 간부 2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5일자 주민생활국으로 인사이동한 박서규 노인청소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 인 사 ) 다음은 2009년 7월 20일자 시립은평병원에서 보건소로 인사이동한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 인 사 )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에 새로 발령, 부임되신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먼저, 53만 관악구민의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정문제상담, 예방, 치료 등 센터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센터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센터운영 위탁 시 수탁기관 모집방법 및 수탁기관 대상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센터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센터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9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센터의 명칭 및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기능 및 시설, 그리고 조직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 대한 운영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강사 등 전반적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계약, 의무 그리고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센터의 주민참여 지도·감독 그리고 지원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2004년 서울 용산구, 경남 김해시, 전남 여수시 등 3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된 것을 필두로 지금까지 대학교, 학교법인, 기타 사회복지재단 등에서 수탁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2005년 7월 20일 서울대학교에 위탁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된 이래 현재 가족생애별 교육이나 가정상담 등의 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안 제2조제2항에서 규정했듯 당초 서울대학교 내에 있던 센터를 2008년 2월 22일 관악구청 내로 이전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조망해 볼 때 본 조례안이 「건강가정기본법」등의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담을 받는 분들이 그동안 상담의 경험이 잘 축적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찾는 광범위한 계층이므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수탁업체의 여러 분야에 걸친 인적, 물적 역량인 바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사례들이 이제는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을 것이므로 바람직한 것은 벤치마킹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점검하여 우리 구 주민들 모두가 보다 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으로 보면, 안 제10조제1항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주민의 복리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인 만큼 특별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위원장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반적인 우리 구 타 위원회의 예처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로 하고, 위촉대상자들은 그 사회적 지위등과 관계없이 기능적으로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가운뎃점과 반점이 섞여 쓰인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가정계·복지계·여성계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계공무원·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가정계·복지계·여성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며”로 하여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자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제1항의 후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임원 호선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제1항의 본문의 주요내용이 위원회의 일반적 구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연이어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부위원장에 관한 내용까지 추가하여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는 것이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새로운 제2항을 만들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며,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 제10조제2항은 제3항으로, 제3항은 제4항으로, 제4항은 제5항으로, 제5항은 제6항으로, 제6항은 제7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사의결 정족수 조항인 안 제10조제4항은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나 안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심의하므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여 소집사유와 소집권자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를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지금 제정이 됐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2개 구가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어느 구 어느 구만 안 된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제정하면 영등포와 종로구가 안 된 겁니다.

이정희위원

대부분이 위탁업체가 대학교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12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대학교가 없는 지역은 사단법인, 사회복지재단 이런 데서 위탁하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계종이라든가, 복지재단, 삼육재단 사단법인 이런 곳이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는 서울대학교가 있으니까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준 거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좋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서울대학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먼저 수탁한 걸 보니까 2005년 7월 1일부터 됐어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06년까지 하니까 1년씩하고, 그 다음에는 1년 반 재위탁을 했어요. 그리고 ‘08년 1월 1일부터 '10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을 한 건데 그러면 이게 제정이 되면 3년이 그속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2010년에 재위탁은 하는 거예요 연말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날짜를 연 수를 맞추려고 그런 것 같아요 1년, 1년 반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탁위원회 위원 구성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에서 부위원장을 두고 하는데 또 저희는 이걸 할 때 수탁심의위원회를 한 번하고 3년을 쭉 하는 게 아니고요 수탁할 때 3년이기 때문에 재위탁할 때 수탁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는 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인 이내로, 건강가정센터 세부운영 지침에 7인 이내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포함해서 하고 그때 7인 이내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호선해서 심의하고 나면 그 위원회는 말하자면 일몰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재위탁할 때만 위원 형성이 되고 없어지고 또다시 위촉을 해서 심의를 재위탁할 때 하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우리 구 위원님 중에서 그때 하고 그 다음에 해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위원장이라든가 구청장이 하고 이런 규정을 안 넣은 것은

이정희위원

선정심의위원이 3년 한 번씩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정희위원

재위탁할 때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위탁하고 3년 있으면 똑같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재위탁만, 선정심의위원회는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타 구도 그렇게 해서 그런 선례를 따라서

이정희위원

그래서 부위원장 같은 건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7인 이내로 그냥 위원장님하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때 7인을 구성해서 7인 이내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해도 글쎄, 한번 재위탁할 때 호선해서 하고 재구성하는 것도 그때 너무 여러 번 재위탁 위원이 되는 게 아니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잘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센터장님이 지금 상근인가요, 비상근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비상근입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조례에는 원칙이 상근이고 예외적으로 비상근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적인 이유가 뭐지요? 부득이한 경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교수님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비상근을 원칙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김순미위원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원칙은 상근으로 하고 비상근으로 해도 되는 걸로 폭을 넓혀 놓는 것이 운영하기에

김순미위원

이유가 뭐냐구요. 부득이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제2항에 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겸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건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처럼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센터을 잘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가족전문가인 교수님이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럴 때는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원을 활용하면 좋으니까 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센터장님은 무보수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서울대학교에서 받고 저희는 인건비 안 주지요.

김순미위원

무보수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월급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30만원 정도 활동비라고 해야 되나, 봉급은 서울대학교에서 받습니다. 폭을 넓혀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걸 상근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비상근으로도 괜찮은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교수님이 비상근으로 해도, 교수이기 때문에 사실 늦게까지 강의가 매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비면 또 와서 하시고 팀장들을 교육을 잘해 놓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다른 자치구도 다 비상근으로 되어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상근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상근이 많아요, 비상근이 많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교수님들, 대학교는 비상근이 많고요,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는 상근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인건비 안 나가면 고급인력이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순미위원

건강가정사를 두 명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직원 중에서 건강가정사가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자격 있습니다. 네 명 정도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6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렇게 위임을 해 준 이유가 뭐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탁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그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담당공무원이나 구 의원님들이나 보육정보센터장이나

김순미위원

운영위원회에 지금 구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들어가셨습니다.

김순미위원

운영위원회는 누가 들어갔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김금희 의원님과 이행자 의원님하고.

김순미위원

그래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들어갔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운영위원회에 두 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운영위원회를 자주 갖는 게 아니고 연 2회 갖으니까 하되 그분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자문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해서 그건 자문위원회는 놔 두고요 운영위원회는 공무원도 들어가고 구 의원님도 들어가고 해 놓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왜냐 하면 운영위원회만 그렇게 해 두고 자문위원회는 교수들 자기네들끼리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센터운영에 좋으니까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순미위원

자문보다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의견이 운영에 반영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운영위원회 이야기를 자기 교수들끼리

김순미위원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따로 두고 자문위원회를 따로 두는 게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할이 그렇게 별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문위원들도 자문만 할 게 사실은 자기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럴려면 사실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들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나가는 거란 말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급할 수 있는데 자문위원은 사실 이건 폭을 넓혀 놓으면 위원님 만약에 자기네들 교수끼리 여러 명이든 여섯 명이든 전문가를 모아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서 자문위원회가 의결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두게 되어 있으면 서울대학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면 저희 센터운영에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괜찮지 않을까요?

김순미위원

돈을 안 주고 그렇다면 괜찮은데 돈을 주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자문위원회는 둘 수 있다지 자문위원회 교수들이

김순미위원

자문위원회 있어요 그러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갖고 나서 연 2회 자기들 교수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면서 이런 저런 것 묻고 하겠지요, 그분들한테는 돈 안 나갑니다.

김순미위원

돈 안나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자문위원회는 안 주지요.

김순미위원

센터 운영비에서 식사비, 자문위원비 이런 거 지급하지 않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운영위원회도 지금까지는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김순미위원

그건 조례가 안 만들어졌고 아직 틀이 안 잡혔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비를 줘야 돼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면 위탁교수, 센터장이 자문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았을 때 식사라도 한번 사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그리고 이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니까요.

김순미위원

많지 않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할에 구분이 없다면 운영위원회 하나만 둬도 괜찮을 것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지금 누구지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위원장은 없지요. 일몰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순미위원

지난 번에 누구였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국장님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들어가니까

김순미위원

그때 관악구의원이 누구였었지요 수탁기관심의위원회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의원님이요?

김순미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김금희 의원님이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의원이 있는데도 왜 국장을 위원장으로 시켰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만약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2010년 할 때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좋은 점이 있다면 의원님이 하실 수도 있고 거기 다른 분들 중에서 전문가가 하실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해도 우리가 서울대학교가 좋잖아요.

김순미위원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국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의원이 할 수도 있고, 외부의 전문가가 할 수도 있는 왜 국장님 하셨느냐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왜 한 거는 제가 그건 , 지금 저도 1년 돼서 지난 수탁위원회에 참석을 안 해서요

김순미위원

그때 회의록이 없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때 왜 국장님이 됐는지 나중에 제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저희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하면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약정서 있잖아요 위탁사항 약정서 그거 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약정서하고 그거하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이돌보미사업을 별도로 전개하고 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아이돌보미 교사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아이를 돌보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아이돌보미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을 돌보러 나가시는 분들을 "아이돌보미"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그분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복례위원

몇 주간이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수교육이 50시간으로.

이복례위원

위탁하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연령대는 다양한데요 원래 규정에는 0세에는 12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많지요. 이건 하는 게 엄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거나 그럴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요청을 하면 돌보미를 파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된 돌보미를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이돌보미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파견되는지 점검을 해 보셨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점검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돌보미가 몇 건 정도 연계가 되는지 돌봄을 받는 가정의 반응이 어떤지 저희들이

이복례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좋아하지요.

이복례위원

좋아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반응이 좋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0세에서 12세까지로 규정에는 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로 높은 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에서 돌보미를 요청하는 가정이 많을 것으로 사료돼요.
예, 그렇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연령이 낮은 층일수록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의 모든 성장과정이나 발달과정이 단계적으로 다 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다면. 50시간의 교육을 받고 파견으로 각 가정으로 나간다면 과연 이게 전문적인 확고한 지식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지 저는 심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아까 연계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600건이나 연계를 해 주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연이에요, 지금까지 총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월입니다.

이복례위원

월 600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월 600건에 월 65가정을 돌보미를 파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몇 번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가정은 65가정이고요 그 건수는 한 가정에서 오늘 부르고 10일 후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건수가 그렇게

이복례위원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가서 보육뿐만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과 놀면서 놀이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느냐 여쭈어 보고 싶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하라고는 했지만 오늘도 이런 걸, 아이돌보미사업의 중요성을 더 설명하고 그분들 돌보미교육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구비가 50% 들어가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사업비요?

이복례위원

예, 국·시비가 30, 20, 구비가 50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국비가 30%이고요 시비가 20이고 구비가 50%고.

이복례위원

그러니까요 국·시비 30, 20 그말이 그말이잖아요. 50%나 주면서 센터장 월급이 30만원 정도 나간다고 했지요?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지는 모르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월급은 아니고요

이복례위원

월급은 아니겠지요 30만원을 월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비상근이기 때문에 활동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까요 활동비. 왔다갔다 하시고 하니까.

이복례위원

어쨌든 명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한 명목이. 지출되는 정확한 명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활동비라고 하면 안 될까요가 아니고 활동비면 활동비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활동비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활동비 명목으로.

이복례위원

아이돌보미 가정연계해 주는 것, 과장님 자료 받아보셨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고요 간담회도 하고 자료는 매월 사업에 대해서 월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거 받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뿐만이 아니라 거기 상담이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저희도 받고 있어요 구의원들한테도 다 보내는데 월별 사업하는 걸 꾸준히 보내고 있어서 받아는 봤는데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 보셨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리스트를 한 달 리스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받아보시면. 그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있으시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사업을 663회인데 이것도 월이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연입니다. 이건 연입니다.

이복례위원

연인원 1,461명?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한부모나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한부모가족은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없이 말하자면 모자, 엄마하고만 사는 가족, 아빠하고만 사는 가족인데 그 아이들한테는 학습지도나 부모교육 이런 걸 해 주고요, 다문화가족은 한국어교육을 서울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접수를 받아서 한국어교육하고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 잘하도록 생활지도교육 같은 것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한국 적응프로그램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한국어교육하고요.

이복례위원

그래요, 한부모 자녀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탈하기 쉽기 때문에 양부모 가정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10조에 위촉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제10조제1항에 부위원장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할 때 관계공무원이 일단 한 명 들어가고 구의원님하고 가정계, 복지계 이렇게 하는데 위촉하는 사람을 누가 하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이복례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일단 구청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복례위원

구청장으로 한다를 명확하게 여기에다가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건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전문위원님하고 또 상의하겠지만 부위원장이라든가 이거 하는 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심의위원회 위촉 전까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관악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가 관악구에서 제정됐는데 그 전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해서 우리가 최초로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수탁기간을 3년 이내에 재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최초 위탁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 1년 6개월,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그러면 계속 연속적으로 수탁업체를 재위탁 할 수가 있는가요. 제한은 없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두번째로 연사업비가 1억6,4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2005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고정적으로 책정됐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건 자꾸 늘어난 거고요 처음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기면서 1억 정도하다가 국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비를 늘려주면서 같이 늘어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타 구도 국비·시비·구비가 정해져 있는 거지요 이 사업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비율은 정해져 있고, 그럼 관악구 사업비가 타 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1억6,400만원이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거의
춘수

임춘수위원

타 구도 다 똑같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선 위탁업체가 서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마음이 놓이고요 사업비는 위탁업체에서 사업비 전액을 집행합니까, 아니면 집행하는 예산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주고 나서 정산을 받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정산보고를 받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지출한 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몇 % 정도 대략.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한 63~4%, 65% 조금 안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60%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실비?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나머지는 관리, 사업비 이런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에서 사무실 임대해 주었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임대료도 수탁 예산 범위 내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장소는 우리가 제공해 줍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장소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예산에서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사업비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 비용. 그럼 지금 우리 사회가 불안정한 가정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혼탁하게 되어 있는데 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자료에 보면 상담건수를 봐도 많은 이용을 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기업, 기타 사업 쪽에는 내용이 다 예를 들어서 다 되어 있는데 첫번째 상담사업에 연인원 1,430명에 1,191회 했어요. 그러면 첫번째 상담사업에는 어떤 상담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원래는 이혼 전후나, 아이들 상담이 있었는데 저희가 받아보면서 올해는 위기가족, 경제로 인해서 해체되거나 이럴 때 어렵고 그런 분들의 상담이 많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 상담을 하다가 부부간 이혼을 해서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구 내에서도 모자가정지원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 주는 상담도 합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해 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해 주어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각 동사무소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주민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모자가정이라든지 틈새계층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뭐냐면요 들여다 보면 우리가 진짜 건강한 가정을 뒷받침해 주어서 환경을 만들어 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가정을 우리 복지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망도 구축을 해 주는,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주요사업에서 보니까 정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정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돈 나간 거요?

허기회위원

예, 상담사업이라는 게 작년을 기준으로 이게 얘기하신 건가요 2008년?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8월까지.

허기회위원

올 8월까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이걸 보면 무척이나 열심히 하고 인원도 많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상담한 거요?

허기회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상담, 교육, 문화, 기타, 이아돌보미 그리고 정산했던 거 자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중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의 내용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며”로, 안 제10조제4항의 내용 중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중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