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하여튼 제가 얘기가 많아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언뜻 보더라도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분명히 나타날 거 같고요. 아마도 이와 같은 조례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보조금을 우리가 국비, 도비 중심으로 해서 군비도 들어가죠.
여기 조례안도 군수가 판단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한 개인의 독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에 따른 부 창출에 대한 재분배적 장치를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취지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규정적이지 못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크다, 조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