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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214회 제1총무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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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련해서 요번 정례회가 2013년도 마지막 회의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2014년도 사무부터 그렇게 적용하겠다라는 계획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번 회기 내에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2014년도 임시회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 전반적인 행정 배치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올 거 같고 지금 읍면장 및 사업소장한테 위임하는 사무가 민원 분야, 행정지원 분야, 재무 분야 쭉쭉 해서 수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부분만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읍면장에서 위임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 수십 건 중에서 이 한 가지 때문에 보류가 되고 또 2014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일단 통과시켜놓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개정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갔다든가 아니면 여기 오기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 거 같고 잠깐 5분 정도 정회하면 오셔 가지고 5, 10분 정도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