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정문 의원 발언
잠깐 제가 정리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명쾌한 답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고요.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의구심이 있다 하면은 보류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안을 말씀하셨고, 이해숙 위원님께서는 현장의 소리까지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위임을 받는 자의 입장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행정지원과장께서 이렇게 보고석에 앉으셔서 보고하시는 거는 종합적으로 행정조직적 문제를 다 들으셔서 각 실과의 입장과 업무적 차원에서 들으셔서 대표로 나오셔서 행정업무를 보고하시는 거니까 위원장 생각은 다른 분의 의견은 듣지 않아도 행정지원과 답변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구심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으신다면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사를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