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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214회 제1총무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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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건축 일정 면적 이하의 건축 신고나 민원 처리 부분을 읍장한테 넘기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은 그 규모를 떠나서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민원적 저항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 관내에 정말로 많은 불법건축물이 산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기도 그렇고 또 내용도 그렇고 불균형이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소지가 충분히 예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는 것 중에 도시건축과의 요구가 컸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어떻게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건축과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로 하여금 왜 이것이 읍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