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기숙란 의원 발언

김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일 폐회한 제119회 임시회 의정활동 종료와 함께 10월이 문화의 달인 관계로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제13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참석 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호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2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1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2일 수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채택,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제통상본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1월 14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1월 15일 토요일과 11월 16일 일요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고 11월 17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과 11월 23일 일요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11월 24일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2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기숙란 의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의원
기숙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8년 10월 22일 본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현행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안의 제출기간을 신설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 외에 모든 의안을 집회일 10일 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사전에 충분한 연찬기간을 가지고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본문 및 단서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매 회기 개시 10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위원장
기숙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호원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기숙란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안의 제출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 외에는 회기 개시 1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규칙안은 기한을 정할 필요는 있으나, 타 기초의회의 사례 구미, 김천 등은 7일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가는 의정활동의 모습을 담으려는 기한검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위원
여기에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항을 긴급이라고 합니까? 가령 시장이 전부 다 긴급하다고 밀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긴급이라는 것을 국가적인 재앙이나 재난이나 무슨 토를 달아줘야지, 안 그러면 시장이 급하니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김종현위원장
보통 정병택 위원님 의견대로 긴급사항을 요하는 그런 내용은 명시되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그걸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정업무상 긴급을 요한다고 하면 전부 다 긴급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하나마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희위원
본문 내용 중 10일을 7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현위원장
김순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순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규칙안은 김순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