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규동 의원 발언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북미대륙을 중심으로 발생된 신종 인플루엔자가 확산된다는 보도 등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련 기관에서 예방백신, 치료제 등을 적극 조치하고 있으므로 국민 모두는 예방수칙을 잘 숙지하고 지킨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가 평소에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인사발령에 다른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에 대해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지난 9월 15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제천 협력지원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다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 중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간결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중복된 표현을 삭제·정리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4조 중 제1항제2호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법 2008.12.26, 영 2008.4.18, 2009.4.24)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 건설 중인 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으로 당연 분류되어 별도의 심의 없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삭제하며, 조례 제5조를 공유재산의 대장은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르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되어(2009.5.28) 상위법령에 부합함과 동시에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별지 서식을 조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문개정하고, 조례 제25조제2호 및 제37조제1호 중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2007.4.6) 산업단지의 분류체계 및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가 개정(2009.4.24)됨에 따라 "일반 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며, 조례 제26조제3항제3호 중 "주거용 건물 "를 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 건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율을 1,000분의 25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치사항」(2009.3.3)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2009.5.28) 내용을 반영하여 단서 조문을 삭제 "주거용 건물"로 변경하고, 조례 제30조제4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이 신설되어(2009.4.24) 생산·연구시설 용도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연구시설 용도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30퍼센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조례 제3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2008.4.18, 2009.4.24)에 따라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을 용도의 구분 없이 100분의 70으로 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규정과 동일하게 전문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

이규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2009년 9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현행 조례 내용 중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 하고,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현행 조례 내용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한”을 “관한”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안 제25조제2호는 현행 조례 내용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였고, 안 제26조제3항제3호는 현행 조례 전체내용 중 “ ”을 삭제하고, 안 제30조제4항은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32조는 현행 조례 내용 중 “당해”를 “해당”으로,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각호 “1. 2. 3.”을 삭제하며, 안 제37조는 현행 조례 내용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것이며,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부료의 산출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동법시행령」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9년 4월에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및 다른 상위법규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32조에서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한 감액율을 현행 조례에서의 용도별 차등 적용을 100분의 70으로 한 것은 동법 시행령의 용도 구분 없이 동일적용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제외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 의사일정에 내일 의사일정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 통장임기 변경에 관한 청원을 추가하고 내일 의사일정은 현장방문의 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 통장 임기 변경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 통장 임기 변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관악구 미성동에 거주하는 양창웅 외 630명의 청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현식 의원의 소개로 2009년 7월 30일 관악구의회에 접수되어 2009년 8월 1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심사는 소개 의원의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행정부의 의견청취와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의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개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어야 하나 소개 의원의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청원 요지서 및 청원 소개 의견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취지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요지서 부록 참조 청원 소개 의견서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 통장 임기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미성동) 727번지 27호 청원인 대표 양창웅 외 630명이 서명하고 관악구 라 선거구 출신 박현식 의원의 소개서를 첨부하여 2009년 7월 30일 접수되었으며, 동년 8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에 통장 임기가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바 2009년과 2010년에 동 규정에 의거 약 50%의 통장이 임기만료로 교체되는데 신규 통장들은 지역사정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 요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협조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의 통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법 제4조제3호에 청원대상으로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본 청원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1988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제정 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 1월 5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연임제한 조항을 시행한 이후 해촉된 통장은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189명이며, 향후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58명이 해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찬반논란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통장의 연임제한은 기회균등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쇄신이 필요하다는 순기능과 행정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역기능이 공존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계속 연임가능 자치구는 6개 구이고, 19개 자치구가 연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으므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 통장 임기 변경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수렴 및 당 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이송·처리코자 합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에 통장 임기 내용 중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을 청원한 내용인 바 통장의 임기 연장으로 인하여 통장의 지역사회 및 주민 요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하는 등 원활한 행정지원 등 순기능과 2009년 1월 현행 조례 시행 후 임기조항 첫 적용으로 기 해촉되었거나 해촉될 통장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기회균등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동 조례를 운영하는 집행부가 주민의견 수렴 등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부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 통장 임기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 의견서 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부위원장님의 의견서 채택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의견서 채택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영 부위원장의 의견서 채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의견서 채택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 통장 임기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동영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의견서 채택 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 통장 임기 변경에 관한 청원은 이동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의견서 채택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