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친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등 비교적 단순한 평가를 통하여 관리·감독해오던 것을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좀더 입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행업체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대행업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 및 실효성 있는 제재와 포상,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발생 억제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9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원칙, 평가항목, 자료 요청, 그리고 현장평가단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 평가위원회에 대한 기능, 구성, 직무, 회의운영, 수당, 운영세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조치사항, 이행상황에 대한 확인점검, 그리고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건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제시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입안한 내용으로써, 다른 법령, 특별히 「폐기물 관리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폐기물 관리내용과 상충되지 않고 더불어 그동안 추진하여 오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방법을 일부 바꾸어 좀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재, 그리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청소체계가 과거 지자체 직영체제에서 본격적으로 대행업체제로 바뀐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인데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는 민간위탁이 점차 정착되는 단계에 있으므로 그동안의 누적된 민원에서 얻은 경험을 잘 살려 과거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와 포상을 규정하여 입안한 본 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동안 생활쓰레기 대행체제에 대해 여러 전문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를 보면 청소 업무 자체가 노동 집약적이어서 대행체제에서는 확실히 지자체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는 있어도, 다른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행업 자체의 이윤 개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구 직영 때보다 청소에 대한‘공공성’개념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대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 향후 본 조례 시행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종합평가계획 수립 시에는 물론 그동안 각 동에서 취합된 고질적인 청소민원 등을 잘 분석하여 반복되었던 주민 불만족 사항에 대한 해결사항을 우선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겠지만, 특별히 투입된 인건비 대비 이익을 생각하는 경영마인드 차원보다는 차량이 닿기 어려운 고지대, 좁은 골목길 등 쓰레기가 누적될만한 취약한 장소에 대해서도 열과 성을 다해 다시 한번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대행업체의‘공공성 분야’쪽에도 상당한 가중치를 두고 비교 평가하여 보다 현장감 있고 주민 입장에 선 평가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