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문재
박문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721호인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금치산과 한정치산의 용어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과 피한정후견의 개념을 도입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22호인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명과 용어 등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23호인 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24호인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대상감독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등에 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19호인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1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총무위원회 소관 12건으로써 첫째, 재정운영의 적극성 미흡입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적극적 운영입니다. 세 번째, 노인 건강목욕 지원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네 번째,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입니다. 다섯 번째, 부서간 업무협의 소홀로 예산 중복편성입니다. 여섯 번째, 부서별 신문구독 정비 검토입니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 운영 적극 추진입니다. 여덟 번째,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안전시설 보완입니다. 아홉 번째, 성과지표 목표치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분석 미흡입니다. 열 번째,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문제점입니다. 열한 번째, 성과지표 설정의 문제점입니다. 열두 번째, 성과목표체계의 논리적 연계성의 문제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12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30호인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총무과 장학사업기금, 재무과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과·소 6개 기금이며 기금 사용액은 92억5938만4130원으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였고 특정한 행정목적에 맞게 집행되었기에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13 정회
10:5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2017년도 당해연도 사용액이 조성액을 초과하여 지출되었는바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사항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해당 부서에 개선권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며 단, 박상정 위원에 개선권고 의견을 덧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5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박문재 전문위원 김동우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