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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돈 의원 5분자유발언

160회 제5본회의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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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돈

권혁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은 해양수산부에서 바다목장화사업을 할 도시를 결정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강릉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집행부나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모두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9일에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강릉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가로수조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22일 개의된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경포골프장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월23일에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그리고 12월24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강릉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제2항 강릉시의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항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 제6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제8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내무복지위원장

내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2003년12월19일 개최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강릉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열악한 지방재정과 2년에 걸친 태풍 피해복구 등을 감안하여 교육경비의 보조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급식 및 도서관설치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한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릉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연간 집행될 보조금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회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및 관리체계의 정확화를 기하고자 위촉 위원의 임기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심의위원회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도록 수정가결 하였고 세 번째,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한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조항의 신설?폐지항목을 합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5개 감면대상별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의 개정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고 네 번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을 함에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교2동청사부지매입건은 협소하고 열악한 동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민원인 불편해소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포대정문주차장부지매입건도 도립공원 내 경포대 정문에 위치한 사유주차장부지를 매입하여 불량건물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대체재산인 임야의매입건은 임목자원의 극대화와 경쟁력제고 및 공공용지 필요시 적기공급에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잔여부지매각건은 주문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개발여건을 감안한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매각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존부적합토지매각건은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토지인 용강동 63-14번지 외 2필지는 매각하고 연곡면 영진리 353-22번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조성계획 등을 감안하여 매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용지도로에편입된사유재산과의교환건은 1995년 낙풍과 정동간 군도확?포장공사 시 도로에 편입된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24-15번지 최승용씨 소유의 대지와 동일지역 1021-8번지 강릉시 소유의 대지를 서로 교환하여 민원해소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은 전통민속축제인 강릉단오제의 행사진행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신청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1967년1월16일 중요무형문화제 제13호로 지정 받아 매년 정기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행사에 관한 기부금?보조금 등의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무형유산의 유네스코 등록절차의 구비서류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수수료 및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결정 시 매번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필요시 시장이 결정고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각종 수수료와 판매가격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한 청소행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의 경직성을 완화함과 동시에 필요시 시장의 결정고시를 통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과 인상폭의 간격을 점증적으로 조정하되 반드시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고시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한강수계상수원 상류지역 중 환경부에서 지정한 지역의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지원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법령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부로부터 각 지방에 산재한 문화공연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에서 공연활동을 할 경우 할부대관료의 요율을 하향조정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역문화단체의 공연활동의 활성화와 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공연활동과 체육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인 할부대관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순점을 개선하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이용률제고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돈

권혁돈의장

김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단오제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수질개선특별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가로수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운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입니다. 2003년12월19일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가로수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77년1월21일에 제정 적용하던 가로수관리지침이 98년5월24일 폐지되어 구체적인 지침 없이 도로법에 의하여 가로수가 관리되고 있었으나2001년5월24일 산림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2년1월2일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이 발령됨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가로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또한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도시녹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원인자에게 훼손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기본법 및 도로법, 산림청예규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돈

권혁돈의장

김기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가로수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가로수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종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왕종배의원입니다.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066억3,1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6,953억4,100만원보다 112억9,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124억3,600만원보다 22억4,200만원이 증액된 6,146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9억500만원보다 90억4,800만원이 증액된 919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미 반영된 사업 특히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추가분과 마무리사업 등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였고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물건비, 행사성경비, 경상사업비, 자체투자사업, 국도비보조사업, 태풍매미수해복구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별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가감하여 정리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하게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 대부분이 태풍 매미 복구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의 내시 지연에 의한 명시이월은 불가피하지만 태풍매미복구사업 이외에는 사업담당부서 공무원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이월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한 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3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돈

권혁돈의장

왕종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에 즈음한 심기섭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올해 우리 시의회의 모든 회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연말이 되며 들뜬 사회분위기 속에서 불우한 이웃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정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갑신년 새해에는 여러분과 24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크게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