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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한철 의원 5분자유발언

120회 제6본회의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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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석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시장님 대하여 전석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석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 명확하지 못한 몇 가지를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산도시개발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공기업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신대·부적지구 사업에 500억원 수익금이란 불확실한 시민질문자의 발언을 인용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의 답변으로서는 부적절한 답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시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 내용을 살펴볼 때 사실과는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북개발공사가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를 위해 시의원에게 많은 로비를 했다, 경산시 의원인지 개발공사 의원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불확실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시청 간부회의, 읍면동장회의 등을 통하여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위성을 설명하고 읍면동장은 리·통장 회의 시, 또 각종 공식 행사 시 이를 적극 홍보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도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서명운동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행사 시 시장님의 말씀 중 집행부와 의회 갈등 관계를 잠시 피력하고 경산발전을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대통령 경선과 관련해서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를 지지했다고 발언하는 내용과 대통령께서 훈장을 수상하시겠다는 등은 의원 상호간의 갈등을 조작하고 시민들의 분열과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경산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마치 1000여 공직자의 복리후생비로 쓰여지는 듯한 오도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1000여 공직자의 후생 복리비로 쓰여진 곳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입증지 변조 사건에 관하여 횡령한 사실이 발견되어 행정적인 제반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3억 수천만원의 세금 손실을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실 본 세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하셨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시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경산시와 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시장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전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석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석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석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전석진 의원님 서면답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전석진의원

발언권 얻어서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배한철의장

예,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석진의원

예, 좋습니다. 전석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들이 다수 시민과의 대화내용, 또 공식행사 시에 일어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배한철의장

예.

전석진의원

다음 서면질문 내용을 검토한 후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끔 본회의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배한철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아침저녁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환절기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향상 수고가 많으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안의 제출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 이외의 모든 의안을 회기 개시 7일전에 의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되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발의자인 기숙란 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행정

·사회위원장 박임택 안녕하십니까? 박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고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응분의 예우를 함과 동시에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의 숭고한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들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도있는 질의 토론 끝에 안 제3조 제3항의 “참전유공수당의 지급액·선정범위·지급방법 등”을 “참전유공수당의 지급액은 월 2만원으로 하고, 선정범위·지급방법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의 안대로 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공훈 선양 사업의 지급시기를 당초 보훈관련 기념일·계기 행사에 설·추석 명절을 추가 확대하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이 2008년 8월 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36조에 의거 기존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을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본 조례 제2조 위치가 당초 백천동 산 43-1번지에서 백천동 146-7번지 일반 지번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이며, 또 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명시하여, 공명정대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시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서부1동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및 북부동 원룸 신축 등 인구증가 지역에 통·반을 설치하고 진량읍 부기4리 관할구역을 정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6월 29일 법률 제8879호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경산시립박물관 운영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과 동 조례에 유물수집자체평가회와 유물평가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유물수집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 총 관리계획안 7건 중 자인단오 행사장 부지와 서부1동 사무소 및 도서관 부지의 취득과 기부채납 부지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의 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시청사 부지, 남부동 신청사 부지의 취득과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및 경산 문화원 건립 신축 건은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추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금회에는 취득 및 신축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7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예, 박임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질의 토론코자 하는 것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것입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취득하지 않기로 한 남부동 신청사 부지 1166㎡를 취득재산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을 발의한 이유는 행정·사회위원회 심사 시 남부동 신청사 부지는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물론 심사숙고하여 취득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남부동 신청사 건립은 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1990년 현 청사 신축 당시는 인구가 6000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약 2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금의 현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용객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청사에 인접부지 1166㎡를 확보하여 현 건물을 철거하고 동편으로 신축 이전하여 동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와 민원인 불편해소는 물론 넓고 쾌적한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확보로 주민행정서비스 향상과 청사 주변의 지역개발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박임택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하여 의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과 민원에 따른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정말 당혹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20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취득하지 않기로 한 남부동 신청사 부지 1166㎡를 취득재산에 포함시키는 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김종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종현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제안 주요내용은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취득하지 아니하기로 한 시청사 부지 4527㎡와 남부동 신청사 부지 1166㎡를 취득재산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행정·사회위원회 심사 시 시청사 부지 및 남부동 신청사 부지는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나, 현재의 우리 시청사는 시군 분리되어 있을 당시 군청사로 건립하였으나, 현재 인구 25만명으로 성장한 우리 시의 주민복지 및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청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남부동 신청사 건립은 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1990년 현 청사 신축 당시는 인구가 6000명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1만 8000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금의 현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이용객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남부동의 경우 현 청사 인접부지 1166㎡를 확보하여 현 건물은 철거하고 동편으로 이전 신축하여 동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민원인 불편해소는 물론, 넓고 쾌적한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확보로 주민행정서비스 향상과 청사 주변의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김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수정안을 포함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김종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행정·사회위원회 심사안, 2개 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반대하는 의원 안 계시지요? 반대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김종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성기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회 성기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단지 내 지원시설물의 범위에 운동시설, 도로, 보안등, 옹벽,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의 추가 삽입과 동시에 재신청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안 제3조와 공동시설 지원금액을 사업비의 50%, 2000만원 이하에서 사업비의 70%, 4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해서 표창 및 시상금과 인증마크를 수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결과, 공동주택단지 내 운동시설, 도로 등 대상 지원시설물 범위의 확대와 재신청 기간의 단축 그리고 지원액의 상향조정 등 입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데 공감했으나, 개정조례안 내용 중 조문 내용이 앞 문맥과 유사 중복된 것으로 검토된 제8조(지원금액 등) 제1항의 단서 문안인 “단,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도내 자치단체 중 제정 시행하는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시행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된 안 제11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안 제12조를 제11조로 변경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재단의 구성과 참가자격 등 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와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 구성 운영 안 제5조,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와 내용 안 제6조, 기존「경산시 수방단운영 조례」폐지 안 부칙 제2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 모두의 심도있는 토의로 본 조례안은 최근 각종 자연 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긴요한 것인 만큼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심사내용은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이오니 심사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0회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의결 등 13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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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