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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70회 제2본회의2009-09-29

박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대리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귀상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오늘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9월 2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 통장 임기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2008년 6월 24일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제158회 및 제163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천8-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9월 23일, 28일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김순미 의원님 발의로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윤귀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김순미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14일 자전거를 타고 귀가중이던 남강고 1학년 학생의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자전거시대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는 시골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이제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 생활형 자전거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전거를 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악구처럼 어디를 가나 산등성이고 고개가 아닌 곳이 없는 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고개를 올라갈 때는 사람보다 느린 것이 자전거지만 내리막길에서는 자동차보다 빠른 것이 또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최근 관악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가 06년 40건이었던 것이 08년 81건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만에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전거 헬멧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라함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또한 의무사항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상징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전거 인프라가 제자리인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규정은 자전거 헬멧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어린 학생들은 창피하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환경도 좋지만 생명은 더 소중합니다. 관악구청에서 자전거 헬멧쓰기 운동을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회의 개최 시 어린이 헬멧착용이 의무화규정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자전거 이용 관련 법조항과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통해 자전거 통학 학생수 등 실태파악과 등·하교 시 헬멧착용을 지도권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육경비 지원 시 의식교육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식전환 운동은 상징적인 법규정보다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교육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이용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제안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도로인프라를 탓하기 전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실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윤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및 영리행위 등을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9년 6월 2일 김순미 의원과 본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명의 의원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7조(겸직등 금지 및 신고)에서 지방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신고서식에 의거 겸직내용을 기재하여 서명날인 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의1조(영리행위의 제한)에서는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는「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그 범위로 정하고, 안 제15조(윤리심사 등)에서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되며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28일 개의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순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와 직무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은 아닌지,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업을 가진 자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 않도록 위원회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지, 실질적인 조례라기보다는 기초의원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너무 상징적인 조례안이 아닌지, 다수의 지방의원보다는 소수의 지방의원을 위한 불합리적인 조례가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를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로 시행일자를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최소한 자신의 직업 및 이해관계가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선임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이권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예방하고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에서 이첩통보된 표준조례안 및 신고서식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령 개정 및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현행 조례 내용 중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 하고, 현행조례 제4조제1항 제2호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현행 조례 내용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한”을 “관한”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안 제25조제2호는 현행조례 내용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였고, 안 제26조제3항제3호는 현행조례 전체 내용 중 “(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제외)”을 삭제하고, 안 제30조제4항은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 · 연구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30%로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32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당해”를 “해당”으로,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각호 “1. 2. 3.”을 삭제하며, 안 제37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것이며,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이고, 제2조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부료의 산출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지난 2009년 4월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신설과 다른 상위법규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9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센터의 명칭 및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기능 및 시설 그리고 조직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 대한 운영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전반적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계약, 의무 그리고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센터의 주민참여, 지도·감독 그리고 지원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부칙에서 시행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몇 개 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센터장은 상근이 원칙인가, 그리고 비상근의 조건인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인가, 아이돌보미 교사는 충분한 전문가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들인가, 같은 수탁업체에게 계속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정문제 상담은 주로 무엇인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10조제1항의 내용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4항의 내용 중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가족의 구조가 핵가족 형식으로 바뀌어가고 또한 정상적인 가정 외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미혼모가정, 노인가정 등이 많아져서 점차 가족 구성원간에 불균형적인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있는 바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족의 고유명절 추석 가족과 친지, 이웃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고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친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등 비교적 단순한 평가를 통하여 관리·감독해오던 것을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좀더 입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행업체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대행업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 및 실효성 있는 제재와 포상,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발생 억제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9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원칙, 평가항목, 자료 요청, 그리고 현장평가단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 평가위원회에 대한 기능, 구성, 직무, 회의운영, 수당, 운영 세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조치사항, 이행상황에 대한 확인점검 그리고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두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관악구에는 현재 몇 개의 청소대행업체가 있으며, 그동안 어떤 형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대행업체 자체에서 결정하는지, 향후 시민평가단 구성 시 각각의 지역여건을 잘 아는 구의원들이 참여할 방안은, 청소가 미흡할 시 뒷정리는 누가 하는지, 본 조례 제정 이전에도 청소의무사항을 위반한 대행업체에 대해 상위법 벌칙조항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있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안 제13조제2항의 내용 중 제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소·환경 관련 분야 의원 1인”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소·환경 관련 분야 의원 4인 이내”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3인 이내”를 삭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은 후 기립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다른 법령, 특별히 「폐기물 관리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폐기물 관리내용과 상충되지 않고 또한 그동안 추진하여 오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관리 방법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재, 그리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순미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고 지시하면서 평가위원회 기능에 계약해지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위법에서 근거법인 폐기물 관리법과 서울시 조례 위임규정이 없는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중 제22조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내려보낸 표준조례안에 의한 평가위원회 설치조례가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귀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려면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 규정이 없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그 기능과 권한을 초과하는 조례로써 법률적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이번 표준조례안에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핵심이고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조례안에는 없었던 행정처분 권한까지 위원회에 부여하는 의욕을 보였고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미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향후 제의요구와 제소대상이 될 수 있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서 법적, 행정적 공식 검토의견이 제출될 때까지 본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 보류동의안은 우리 의회가 좀더 심도있고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본의원의 제안대로 다음 회기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2명, 반대 15명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조례규정을 그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일부 조정하고,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인 반입수수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며, 일부 전자제품 배출 및 수거처리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기 위한 도시광산화 사업과 관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폐기물의 광역관리 사항으로 현행 “제5조제3항”을“제3조제2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으로 현행 “규격봉투에”에서 “봉투 등에”로 하였고, 안 제10조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분리 보관할 수 있는”을 “분류·보관할 수 있는”으로 하였고, 안 제15조 단서조항에서 현행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를 “다만, 연탄재(화훼 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제외),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22조는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으로 현행 “구청장”을 “구청장과 동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28조제3항은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부담토록 하며”를 “부담하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로 하고, 후단에서 현행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로 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수수료의 감면사항으로 현행 단서 조항 “단, 제1항의 수수료 감면자가 배출한 연탄재는 무료 수거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34조는 과태료의 처분통지 조항으로서 현행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하고, 현행 “법 제7조 및 법 제15조”를 “법 제7조, 제8조 및 제15조”로 하며, 안 제36조는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사항으로 현행 “30일”을 “60일”로 수정하고, 기타 수수료 관련 사항인 현행 별표1과 별표4를 수정하고, 별표6으로 규정된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납부하는 반입수수료는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번 조례를 통하여 가장 먼저 반영하여야 할 부분은 청소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처우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 각 자치구별 반입수수료 지원 현황과 비교할 때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쓰레기봉투 가격에 반영된 신뢰할 수 있는 원가 계산에 대한 자료는 있는 것인지, 수도권매립지 현장에서 쓰레기 중량을 계측할 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적은 있는지, 청소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봉투 가격에 반영된 폐기물처리시설에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폐기물 처리업자가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는 바,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은 41.2%이었지만 봉투 가격은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 폐기물처리업자들이 끊임없이 어려움을 호소하여 그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지만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쓰레기 봉투요금 동결 주문과 함께 구민들의 가정경제를 감안하여 규격봉투 가격은 동결하고, 대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업자들이 부담하는 반입수수료를 그만큼 낮추는 조례안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더불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대상 품목 중 폐 소형가전제품에서 금, 은, 동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여 자원화하고자 하는 도시광산화 사업에 따라 우리 구 29개 품목의 폐 소형가전제품을 수거해 가는 대신 그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보건복지위원장 박현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9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안 제3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응급장비에 관한 관리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는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앞서 모든 계층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권장사항인 시설에 대해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전문 구조사가 아니더라도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일반 대중들에 대해 교육을 시킨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있는 것인지? 심폐소생 관련 기계는 그 관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민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사전 교육 및 지원, 그리고 심장 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안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치명적 뇌손상이나 사망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해발생 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자원봉사의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여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2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2008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는 자율방재단의 기능으로 9종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의 조직, 단원의 신청 및 위촉, 단원의 자격, 행정동 단위의 자율방재단 구성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단장 등의 임무에 관한 사항과 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기능, 회원의 자격,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회의소집, 정족수,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의 소집, 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는 보조금 지원사항, 단장과 단원의 금지행위, 단원의 재난현장 출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단장과 단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중앙지원단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구청장은 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15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2차 및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중 본 안건의 방재단 구성과 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미비점 및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의용소방대와 방재협의회 등 중복 가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고, 이에 대한 보류사유를 보완하여 제16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2차 및 제5차 당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 중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시 심사 보류하였으며,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재 상정하여 보완한 내용을 검토한 후 토론과정에서 보완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한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자연재난 등에 대한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요약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 통장임기 변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 통장임기 변경에 관한 청원의 심사경과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미성동) 727번지 27호 청원인 대표 양창웅 외 630명이 서명하고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박현식 의원의 소개서를 첨부하여 2009년 7월 30일 접수되었으며, 동년 8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장 설치조례 제4조제2항에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바 2009년과 2010년에 동 규정에 의거 약 50%의 통장이 임기만료로 교체되는데 신규 통장들은 지역사정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 요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협조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행조례 제4조제2항의 통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청원내용대로 통장 임기를 연장하게 되면 2009년 현행조례 임기조항 첫 적용으로 기 해촉되었거나 해촉될 238명의 통장들과의 형평성과 더 많은 구민에게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2009년 9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 청원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 후 처리토록 하자는 의견서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내용입니다. 의견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장 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 통장임기 변경에 대한 청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처리코자 합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의 통장임기 내용 중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을 청원한 내용인 바 통장의 임기연장으로 인하여 통장의 지역사회 및 주민 요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하는 등 원활한 행정지원 등 순기능과 2009년 1월 현행조례 시행 후 임기조항 첫 적용으로 기 해촉되었거나 해촉될 통장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기회균등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동 조례를 운영하는 집행부가 주민의견 수렴 등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원의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 통장임기 변경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 통장임기 변경에 관한 청원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중 제4조제2항 통장임기 변경에 관한 청원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봉천제8-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동식 의원입니다. 봉천제8-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룡동의 봉천동 1535번지 10호 일대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부문』에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으로써 노후 불량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2008년 12월 31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되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1차 주민공람,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2차 주민공람을 마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9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 토지현황은 총 460필지 8만5,017.24㎡에서 사유지 26필지 4,588.04㎡를 감하여 총 434필지 8만265.21㎡로 변경하고, 대상 건축물현황은 총 391동 543호에서 주거용 13동 18호, 비주거용 2동 2호, 복합용 9동 12호를 감하여 총 367동 511호로 변경하며, 대상가구 현황은 가옥주, 세입자 등 총 1,296세대에서 세입자 67세대를 감하여 총 1,229세대로 변경하며, 대상 권리자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73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일반주거지역 제1종과 제2종 7층 이하 지역 전부를 제2종 12층 이하로 종상향 변경하며, 토지이용계획 중 정비기반시설의 획지 1은 도로 1만667.65㎡, 공원 및 녹지 등은 기존의 충효어린이공원과 비안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획지 2와 획지 3에 어린이공원, 획지 4에 소공원, 획지 5와 획지 6에 경관녹지 등 총 8,764.88㎡이며, 이는 사업완료 후 모두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택지는 공동주택 부지 5만9,700.40㎡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고, 획지 7은 종교시설 대체부지로 1,122.28㎡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부지에 건폐율 20.08%, 용적률 238.96%로 지상 7층에서 25층의 공동주택 20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며, 주택규모는 83.25㎡부터 86.96㎡ 431세대, 111.28㎡부터 114.94㎡ 512세대, 145.49㎡부터 146.72㎡ 164세대, 180.07㎡부터 181.54㎡ 135세대로 총 1,242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3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민원사항이 접수된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을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표기한 것은 노후도를 맞추기 위한 것인지, 반대민원 요지를 보면 주택 노후도의 문제, 분담금 공개, 지분 평수, 그리고 정부 보호 없이 건설회사와 직접 결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내용인데 민원인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했는지, 497세대의 세입자 대책이 없는데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의 세입자 대책에 관한 법은 어떤 내용인지, 장군봉에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다니므로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기 바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태양열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선진화된 기법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하고,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의 주민들이 협의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구에서 교량역할을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제5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봉천8-1구역과 접한 무학아파트와 대경아파트 주민들은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나 봉천8-1구역과 봉천8-2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구역과 접한 지역에 무학아파트와 대경아파트만 소외된 상태로 남게 되므로 이를 봉천8-1구역에 편입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며, 둘째, 정비계획 중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변경하는 사항과 정비기반시설 무상양여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용적률 및 층수를 상향 변경하는 사항은 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되도록 요청하며,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규정의 소형주택을 적극 권장하여 주거안정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며, 넷째, 재건축사업 구역 내의 주민들이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으로 분리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설명회와 협의를 충분히 거쳐 주민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부문』에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었으며, 금번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5차 회의까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견을 채택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8-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8-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8-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