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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개열 의원 발언

121회 제2행정사회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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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305쪽 민간행사보조에 도체 개·폐회식과 관련해 가지고 기숙란 위원님이 아마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정예산에 이미 우리가 4억 5000이라 하는 돈을 올해 예산에 의결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미 9억이라 하는 돈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도체가 아직 5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업자 선정을 위해서 진행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어떤 의결기능을 좀 무시한다거나 경시하는 어떤 그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억 5000 범위 내에서 만약에 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면 저희가 절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 4억 5000 이라 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의회에서 너희는 4억 5000 마저 의결해야 된다는 무슨 강요도 아니고 지금 집행부가 이것 무엇 하는 짓입니까? 4억 5000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고 안 주고가 의회가 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도 물론 의결할 때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우리가 서로 간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영천시에서 주관한 도체 예산의 개·폐회식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