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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7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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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가을의 신비가 단풍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임시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여러분의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1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협의내용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장 이복례 사회교대)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 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이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 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왔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 참조(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 참조(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 참조(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목록 부록 참조(행정, 보건, 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목록 부록 참조(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여기 서류 목록 이거는 상임위에서 수정해서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그날 의결해서 집행부로 넘기는 건가요?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운영위원회가 감사에서 상임위원회 간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협의하는 거고요 목록은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의결하는 걸 여기서는 참고하도록 첨부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보완해서 최종 통보하게 되는 거죠?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그렇죠. 여기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목록은.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 분장에 계속 논란이기는 한데 행정재경위원회 안에 시설관리공단이 총괄로 돼 있어요 업무 분장이 행정기구설치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나머지 기획예산과하고 문화체육과는 우리 상임위니까 그냥 그대로 오는데 주차업무는 교통지도과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류감사나 회의감사 시에 총괄적으로 그 업무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서류감사 시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회의감사 시에는 어떻게 돼요?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럴 경우에는 교통지도과가 우리 상임위로 와서 답변하게 되는 건가요?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그거는 행정재경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서로 감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이 상호 두 개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면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별도로 참고인 신청이나 이런 걸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구청의 공무원들은 전부 선서를 하게 되니까요 거기서 별도로 또 선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선서를 했는데 그걸 행정재경위원회에 가서 발언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또 선서하고 선서를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의 관계자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공단 관계자는 우리가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관계 공무원 출석 대상은 아니잖아요?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출석 대상은 아니지만 출석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참고인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참고인으로 할 수도 있고 증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쪽 분들이 만약에 회의감사 때 이쪽에 출석을 하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그렇죠, 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 의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협의된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가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