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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71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9-10-21

박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추석 명절은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넉넉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만산홍엽이 신비롭게 불타는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돌담 위로 탐스런 감나무가 가을의 풍요를 새삼 느끼게 하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들을 뵈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금번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역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와 아울러 원만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금번에 새로 발령 부임되신 주민생활국 소관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도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국으로 전입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우 청소과장입니다. ( 인 사 )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에 새로 발령 부임되신 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에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이분들을 예우하며, 이들로 구성된 보훈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에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28일에 제정되었고, 현재 서울시 14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국가보훈대상자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구보 및 구게시판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상이군경회등 2개 단체에서 7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 건은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6건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고 관련 조례개정을 필요로 하는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본 조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희생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구민 및 관악구청장의 책무와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 시 국민의례를 실시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하는등 의전상 예우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들로 지역인물록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게재하고, 국가보훈 관련 기념일등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상하고 위문하며, 보훈 국위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들로 구성된 보훈단체가 예우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회관 건립과 보훈단체운영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순례와 현충원 참배유족 수송을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간부분 참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악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보훈단체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와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의적으로 보면, 헌법 제32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정신과 함께 2005년 5월에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내용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별히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3개 자치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 입안하여 시행 중에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구 실정에 맞게 국가를 위해 희생했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여 전체 구민들에게도 나라사랑의 마음을 함양시킨다는 의미에서 국가보훈의 중요성과 보훈대상 영역을 명확히 하고 보훈정책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10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공훈 선양사업의 추진, 단체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에 대해 규정했고, 안 제9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등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10조에서 지원신청 및 보고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11조에서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고, 부칙에서 시행일과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본 조례안은 헌법정신이나 상위법등 관련법규에 특별히 저촉되는 것은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 구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바 향후 본 조례제정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인 보훈정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현실적 지원을 하자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7조제1호 관련 새로운 보훈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되 장기적이고 통합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정 외부여건을 조화롭게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훈단체 운영비에 대해서도 대부분 단체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의 복리를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11조에서 규정했듯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을 현실성 있게 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1건은 조례안에 반영하고 나머지 6건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 3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복지지원 등에서 생계지원까지 확장해 달라 - 포함해 달라고 - 문구에다가 그런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자 사망위로금을 추가로 포함해 달라, 그 다음에 관악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및 공간에 설치한 매점이나 가판대, 자판기 설치나 위탁의 경우에 보훈단체 중 상이자를 우선 반영해 달라,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등 재가복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에 포함해 달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허기회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6.25를 겪고, 월남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군대에서 부상을 당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도 개인적인 건데 한 20몇 년을 국가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질 않다보니까 개인이 지금까지 쭉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많이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수반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런 예산이 든다면 하나씩 하나씩 해 줄 수 있다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사를 지내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추모제. 추모제를 하다보면 개인이 해마다 한다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번 내용은 한 건 같은데 나머지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큰 예산이 수반된다면 서울시와 같이, 정부와 같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아니니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단체지원에 관한 조례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관악구에서도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관악구 내에 보훈단체가 7개 단체가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8개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낙성대 몇 군데 있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낙성대가 5개 단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보라매동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3개 단체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8개 단체,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어렵고 7건에 우리 구와 구청하고 협의 과정에 반영할 부분이 있고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이나 우리가 건의내용 중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보훈회관 건립 문제하고 또 보훈대상자 위문품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개 구는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위문품 지급에 비해서 두 배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훈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8개 보훈단체에서 운영 즉, 말하자면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집기라든지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총괄적인 2009년도 예산액이 7,800만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8개 단체.
춘수

임춘수위원

7,800여만 원이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각 단체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7,800만원 속에 모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낸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 편법으로 운영한 걸 이 조례는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9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액에 반영한 거에 대해서 보훈회관 보수 또 보훈회관 두 개 소에 사무원 인건비, 2009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2010년도에 반영한다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09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훈단체 지원을 해 준다고 법적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본위원이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조례안 제7조에 보면 법적근거로 해서 2010년도에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 제7조에 보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에. 그런데 제7조제2항, 3항, 4항, 5항, 6항 거의가 이 보훈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각 보훈단체에서 2010년도에는, 전에는 사업계획서를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건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해소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 제7조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이 제7조가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거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예산 범위라면 대충 어떤 예산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운영비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쓰고 있는 7,860만원 말고 보훈대상자 위문품 지급이라든가 보훈대상자 전적지 순례비,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및 국립묘지참배 수송차량 지원이나 이런 행사지원은 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훈대상자 위문품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지급대상자의 지급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대상자를 100% 정도 추가해 달라. 예를 들자면 보훈대상자 위문품은 크게 호국보훈의 달, 설, 추석 세 번에 나눠서 주고 있는데 현재는 전 회원에 대해서 10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에 전체 회원 수의 50%, 설, 추석 나눠서 각 25%씩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 종로, 용산, 성동 해서 11개 구에서도 200% 정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어떤 내용이 사업계획서로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때도 마찬가지로 차량비 지원할 때도 이것을 종전에 단체별로 한 대만 지원해 줬는데 단체 회원수가 많은 데는 참가자가 많을 경우에는 45명 기준으로 해서 차량지원을 추가로 좀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나올 겁니다. 이런 경우 예산지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때 그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자료에 근거해서 느낌은 뭐냐면 보훈단체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2010년도에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안을 잡은 것 같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말 그대로 이 자료 2010년 예산안 속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계획잡은 것 같아요, 맞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같은 거 있잖아요.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거의 한 67억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에서 67억원이라는 예산이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신축 내지 리모델링을 하려는 계획입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토지매입비가 한 32억원이 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계획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일단 한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되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기금형식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별도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오늘 되고 이런 국가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 틀 속에 우리가 보훈회관 건립을 논의했다는 자체가 보훈단체에서는 관악구에서 이런 예산을 계획해서 건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가 버리면 분명히 이거는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계획만 가지고 흐지부지 간다고 하면 나중에,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또 민원제기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하면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갖고 있는 것을 그분들이 질의를 할 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보훈회관을 지을 때 전액 구비로 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통폐합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짜되 자치구 통폐합 추진 상황에 따라서, 만약의 경우에 동작하고 우리가 묶여진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 탄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안만 가지고 구체적인 안은 아직 세운 게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허기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구가 진심으로 아니면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최대한으로 관악구 예산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100% 만족은 안 되지만 그분들의 요구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주는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운영비도 지원을 하게 돼 있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 운영비입니다.

김순미위원

운영비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순미위원

저는 사업비를 주는 게 맞지 운영비를 주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사업비는 일종의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사업하려고 들면 해당 단체에서 사회단체에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쪽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받는 거라면서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운영비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사업비 명목으로 신청해서 그걸 받아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김순미위원

아니, 이것도 어차피 사업계획서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받으려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 조례에 규정된 사업 외에는 별도로

김순미위원

아니, 이 조례에 있는 단체지원에 관한 제7조에 있는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현재는 구 재정여건상 일단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추후에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이 조례에 따라서 신청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단체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줘야 되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년 경상경비로 줘야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7조제3호를 보면 "자원봉사, 공익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막연한 사업들을 다 여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동시에 여기서도 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참 여러 가지로 좀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 단체 활동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김순미위원

자기네 고유사업에다가 또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고유사업까지 가져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재정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다음 달부터 할 수 있는 거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2010년부터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7조에 보면 시행을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사업이 신청되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됩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2010년.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2010년도에 가능합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을 우리가 다음 달에 하잖아요 바로. 그러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저촉을 받지 않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단위사업별로 그때 그때 시행하면서 저촉여부를 검토하도록

김순미위원

뒤에 예산을 보면 두 배 이상 늘어요. 지금까지는 8개 단체에 2억원 정도 배부가 됐는데 지금 4억3,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두 배 이상 되는 예산을 주는 꼴인데 그런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시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전체적인 사항은 선거법 저촉 여부는 별개로 하고 그분들이 건의했던 내용 중심으로 해서 보훈회관 보수라든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보훈대상자 위문품 지급, 전적지 순례비 지원, 기념식 등 업무추진해 가지고 이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 질의를 다 받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답변을 받았다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제7조에서 나오는 사항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난번에 건의했던, 여기 보조자료 20쪽에 나온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 내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의 요구사항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선관위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질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두 배 이상 크게 사업비를 늘려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검토가 좀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주세요, 제가 한 번 볼게요.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단서조항에 나왔지만 부칙에 나왔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부칙 제2조에 있거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중복지원이라는 게 여기 제7조에 있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다른 사업을 특화시켜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고 여기 신청하면

김순미위원

똑같은 사업으로는 안 하겠죠. 똑같은 사업으로는 안 하는데 비슷하게 아까 제가 제7조의제3호를 말씀드린 거는 포괄적으로 자원봉사의 공익활동이라고 하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산 범위 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하고 우리 집행부 또 여기 단체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거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후연도로 검토해서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는 조항으로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추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이 단체는 지원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따로 주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보조자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쪽 맨마지막에 당구장 표시 돼 있는 인원대비 200% 이상 지급했다는 말이 뭐죠 이게 위문품을?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겁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 속에 보훈대상자 위문품 지급 내용이 나옵니다. 2010년하고 조례 제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을 경우 대비했고요 2009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나왔는데 지금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품이 보훈대상자가 유족 포함해서 6,400명입니다 숫자는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크게 6월 호국보훈의 달하고 설하고 추석하고 나눠가지고 전 회원을 100명이다 하면 50명은 호국보훈의 달에 주고 - 농협상품권 2만원짜리입니다만 - 25명은 설에, 25명은 추석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 부분을 100% 정도 추가해서 한다면 호국보훈의 달은 100%, 설에 50%, 추석에 50% 이렇게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그 예산이 1억9,000만원인가 돼 있던데 그렇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현재 1억748만원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내년에 1억9,000만원이군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김순미위원

이거 2억원씩 주는 것도 쉽지 않는데요 저희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이분들이 상당히 소외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혜택을 받더라도 그렇게 많이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보니까 감면조례가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조례. 보건소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금 감면해 주는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본인부담금입니다.

김순미위원

보건소 이용할 때만 되는 거예요? 일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 이용할 때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보건소 수가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또 폐기물 수수료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거 다 해 주고 있나요 우리 구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조례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김순미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시 조례를 봤는데요 아까 보훈단체에서 의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여기 서울시 조례에는 있어요. 서울시 조례 제7조에 보면 복지 및 생업지원 해서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의 키 포인트,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제7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 조례에서 이 조항을 뺀 이유는 뭐죠? 서울시 조례 제7조 보면 복지 및 생업지원 해 가지고 "시장은 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해서 지원을 할 수 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도 이런 게 있다고 하고 또 그 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뺀 이유는 뭐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독립유공자고요

김순미위원

아니 제2항은 독립유공자고 제1항은 국가보훈대상자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은 조례 9조에 의해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 가능하도록 감면조례가 제9조에 있습니다 조례 안에.

김순미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9조는 시설이용에 대한 감면조례고요 이거는 지금 복권판매대니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해주자는 거예요. 아까 보훈단체에서도 요구한 게 그런 거라면서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도 이용료입니다 시 조례도.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관련 조례

김순미위원

아니, 여기 독립유공자가 안 들어 가나요 대상에? 우리는 독립유공자를 왜 뺐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는 개별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에요. 여기 관련 법령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가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는데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중복지원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이게 중복지원이 아니잖아요. 이건 중복지원이 아니에요. 지금 관계 법령이 국가유공자, 국가보훈기본법 해서 관련 단체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돼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7조를 우리 관악구 조례에서도 넣어주는 게 맞는데 그걸 왜 뺐냐는 거죠. 지금 우리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단체에서도 이걸 원했다면서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원했던 부분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이걸 특별히 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실무자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러세요.
지금 단체에서 원하는 거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해달라는 거고 이 서울시 조례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아니 잠깐, 무슨 법이요?
자치구 조례 어떤 조례요?
이 조례 제정 이후에?
그걸 조례를 개정하면 돼요 아니면 상위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같이 올리지 그랬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닌가요? 제정할 때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게 맞지 개별적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까?
해당부서는 어디인데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그걸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조항은 있어줘야지 그 조례가 바뀌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그 조례를 줘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두 개가 연동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규정을 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건 그 조례에서, 제가 그 조례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조례에서 규정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조에서 그걸 명시를 해 주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관련 조례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이걸 여기서 명시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서울시 조례 제일 마지막에 부칙 2항이 있잖아요. 다른 조례의 개정해서 별표에 보면 독립유공자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보호수급권자로 한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지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요?
이걸 굳이 이렇게 부칙에다 달아준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그럴 것 아니에요.
제가 부칙으로 달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립유공자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보호수급권자로 바꾼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 위 조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별표에 그 밑에 있는 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추후에 서울시 조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현재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거주지 이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략 현재 9월 말 현재 6,400만명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현재 6,400명을 2만원씩 주던 걸 내년부터는 3만원씩 부상금을 준다는 거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포상금을 나누어서 더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농협상품권을 명절 두 번하고 호국보훈의 달에 100% 정도 추가해서

이정희위원

추가해서 올리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2만원 상품권을 하나씩 더 주겠다.

이정희위원

그럼 100% 올리는 거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4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준다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대략 9,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제7조제5항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인정하는 사업 있잖아요 능력개발이라는 게 무한으로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인정하는 사업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지 너무 포괄적인 게 아닌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사업신청서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국가보훈대상자가 생활능력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계부서에 연결해서 직업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구체적인 신청서가 있을 때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제3항하고 제5항, 제6항을 보면요 중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면 다 조항이 있잖아요. 자원봉사라든가 능력개발이라든가 모든 거가 있는데 해 놓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내고 나서 안 되네 되네 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혼동을 더 많이 줄거 같거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7조에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예산이 있는 범위 안에서

이정희위원

범위 안이라는 건 구청과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고 그분들이 예산 범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법해석은 저희들이 하니까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야지요.

이정희위원

설득이라는 게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뭐든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떨어졌다고 자꾸 그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롱한다고 할까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둔 이유가 그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해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은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든가 해서 중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선을 그어주어야 그분들도 사업계획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개별사업을 전부다 명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역적으로. 그런데 연세드신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서 이거는 안 되네 저건 되네 그런 규칙을 그때서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되돌려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더 어렵지 않을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전용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차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차질이 없다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많이 도와드리면 좋지요. 예산이 많아서 많이 도와드리면 좋기도 하고. 시설사용료 감면에서 주차비를 80% 감해 준다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1,000원이면 200원만 낸다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분한테만 하는 겁니까? 직계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시는 분.

이정희위원

차에 증을 붙이고 다니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증을 제시해야지요.

이정희위원

물론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면 아주 좋고 우리도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분들이 차를 몰고 다닌다든가 그러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몰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증은 붙어 있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보면요 국가유공자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대 유족까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유족도 1대 유족이 있고, 손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1대에 한 한다든가, 당해자에 한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다 나와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법령에는 정해져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관리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정희위원

관리가 있는데 그분이 일일이 다 1대인지 2대인지 그걸 관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을 발급할 때 혜택은 드리되 정확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본인이, 1대가 그리고 2대부터는 정확하게 안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장애자보다도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장애인증이 있어도 이만큼 혜택보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무한히 좋겠지요. 그런데 받으실 분이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하는 건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제가 보훈회관을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고요. 회원들이 6,400명이라고 했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계속 상임위 때마다 질의하는 건데요 6,400명이면 보훈대상자 위문품지급을 농협상품권 2만원으로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반장이라든지 추석, 설 명절로 두 번은 해요, 그러면 이분들을 다 우리 구에서 확인하고 주나요? 확인하고 반장처럼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일단 각 8개 단체가 있다보니까 단체에 등록된 사람들은 단체 지회나 지부에서 일일이 확인하도록

주순자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전적지순례를 보면 회원 아닌 사람들이 가는 경향을 제가 많이 느끼면서 보고 있어요 우리 구에. 그럼 사실 우리가 단체금 지급하면서 우리 일반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 단체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단체들에 대한 예산보조를 받고 싶은 거지 지역사람들을 거기에다 삽입해서 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는 거의 다 일반 주민들이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일반 주민들이 간다고요. 그걸 앞으로 회원증이라든지 그걸 제시해서 가는 방법을 취해줬으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분명히 회원증을 제시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지원차량을 왜 줄였느냐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차를 줄인 거예요. 전적지 가시는 걸.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부터 우리 단체들이 확실하게 유가족들이 받아야 할 걸 일반주민들이 받고 모르는 유가족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꼭좀 인지하시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에 명찰달 수 있잖아요. 명찰다는 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 누가 왔다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금액이 내년에는 100% 상향 조정돼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라왔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예전엔 2만원권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해 주었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받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상품권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곤 해요. 그건 어려운 건가요? 100% 되면 4만원선 되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2억500만원에서 약 4억3,000만원 정도 됐으니까 4만원선으로 된다면 현금지급도 가능할 때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통·반장 부상품도 그렇고 현금지급 시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상품권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직접 수령하는 어르신들은 농협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것보다는, 독거노인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지급을 더 원하시더라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위문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한번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의견조사를 해서 그렇게 원한다면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여기에 올라오는 오늘 조례 내에 속해 있는 보훈단체 중에 6.25 참전유공자는 870만원밖에 안 되는데 회원을 본다면 오히려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해요 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뭘로 보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회원수가 많아도 사업비를 적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복례위원

상향조정을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셨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편성한다면

이복례위원

각 기관 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회원이 100여 명 있는 데가 820만원을 수령해 가는 것부터 1,000여 명이 넘는 어느 단체는 870만원 가지고 간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불만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고 이왕이면 어긋나지 않도록 다 충족은 시켜줄 수는 없겠지만 골고루 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개인적으로 이건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년 경상적경비가 지출되는 거라서 본인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내놓으셨지만 누가 하든간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해 드려야 되겠지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다 말씀에 앞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제7조에 보니까 계속 제7조가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속해 있는 단체나 개인이 복권판매대나 자동판매기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없지요? 없다면 만일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설치하겠다는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체나 개인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설치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희망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로 판매대나 이런 것은 구에서 설치허가가 나가거나 설치를 합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하는 경우는 전부다 설치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충족조건이 되었을 때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을 했다면 그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지요.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있는 것도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린 충족조건이 되는데 왜 안 주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전부 도시미관 차원에서 줄어드는 형편이에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하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여기에 설치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복례위원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제 질의가. 충족조건이 되었을 때, 단체나 개인이 되었을 때 이 조례가 됐으니 줘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질 않는다 그런 얘기지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서 못 준다 이럴 바에는 이 조례를 하지를 말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개별조례 내용에 따라서 허가가 돼야 되겠지요.

이복례위원

이렇게 해 놓고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민원제기가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해 놓고 충족을 못 시켜주면. 그럼 본인한테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것도 늘리는 게 아니고 그럼 앞으로 한 군데라고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가 아닌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과연 유공자나 단체가 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안 되면 이 조례에서 삭제를 시킨다든가 그냥 이것만 허울좋게 만들어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개별조례에 그런 제한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소관 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관련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국가유공자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이걸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복례위원

좀전에도 국가유공자 조례가 먼저 개정조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깊이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충돌하는 부분은 추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훈회관이 지금 14개인가 15개 구가 지금 현재 됐던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8개 구가 됐고요 4개 신축 중이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내년까지, 2010년까지. 우리는 2013년까지 돼 있는 걸로 있는데 토지매입비 32억원을 계상했다고 말씀하셨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보훈회관 해야죠. 하는데 정말 허울로만 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서 하셔야 될 거고 앞으로는 이런 복지정책에 더 큰 비중을 걸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걸 소신을 가지고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제7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운현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위원님들 전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보훈대상자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다 이어졌는데 참, 없어서 못해 주는 거지 있으면 있는대로 한이 없이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제 소견은 그동안에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공헌했는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소외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회원수가 많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타 법령에 의해서 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외돼서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핍박돼 있고 건의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시나 별도의 예산 협조가 있을 때 위원님들만 도와주신다면 저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강석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1일부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근거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조문 중 어려운 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함으로써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1조 별표 제3호 나목 중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하였으며, 별표 제3호 마목 (4) 중 매장면적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의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6조, 제7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의견진술 조문을 개정안 제8조에 포함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순차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9조 제1항과 제2항의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 및 법원 통보 기간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1조에 근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하고 행정청의 법원 통보 기간을 3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제23조 과태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과태료 부과의 특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3조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관련 규정이 있는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였으며, 조례 문항 중에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고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별지의 서식 등은 상위법령인「행정절차법」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7월 1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 내용 및 별표, 별지 내용을 그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일부 조정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안을 입안하고「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10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한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는 삭제한 현행 제6조 및 제7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 중 "30일"을 "60 일"로, 같은 조 제2항 중 "3일"을 "14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였고, 안 제17조제3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제12조 제3항의 감경률을 적용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로 하였고, 제23조 과태료 귀속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별표와 별지서식을 일부 삭제 및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현행 제6조, 제7조 및 제8조가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일련의 같은 내용이므로 이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규정을 감안한 내용을 추가하여 통합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주민의 권리 향 상을 위해 '30일'과 '3일'을 각각 '60일'과 '14일' 로 수정하여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 및 법원 통보기간을 바뀐 규정대로 연장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7조제3항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발행하던 현행 별지 제11호 서식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이제는 사전 통지해야 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으므로 부적절하여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도 별지 제12호 서식을 제3호 서식으로 법 규정에 맞추어 수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23조는 과태료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맞추어 삭제한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별표와 별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최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적절하게 수정하고, 상위법 체제에 맞추어 숙박업소나 소규모 도·소매업소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무상제공을 탄력있게 허용하는 등 현실성을 감안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악구의 쓰레기량을 줄임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자는 조례안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되지만, 별표 제3호 마목의 (4)란 중 “다만,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은 제외함”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경우와 같이 “다만,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은 제외함”으로 하여 1회용 봉투 중에서 비닐을 소재로 한 봉투만 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조항으로 혼돈할 소지가 있으므로 비닐만이 아니라 종이 등의 봉투도 포함한 포괄적 봉투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

원장

박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청소과장 강석우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그 이상 또 할 거 있으면 추가질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매장면적이 33㎡ 미만의 도·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뭐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영세업종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위 시행규칙에서 33㎡ 이하의 업소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김순미위원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봐도 시행규칙이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었죠 최근에? 지금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조례 최근에 개정된 날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미위원

예.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2008년 8월에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2008년 8월이요. 그때 이 규정이 생겼죠 개정돼서? 개정돼서 이 규정이 생긴 거잖아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2008년 8월에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2007년 8월에 신설됐습니다.

김순미위원

2007년 8월이에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2007년 8월에 이걸 신설해 가지고 지금 2년 지났죠. 그 사이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얼마나 돼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올해 8건 부과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올해 8건. 2009년은 그렇고 2008년은?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3㎡ 미만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순미위원

그렇죠, 33㎡ 미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열몇 건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는 우리가 행정지도로 단속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에 의해서 한 거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신고,

김순미위원

우리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걸 우려해서 사실은 이거 규정을 만들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파파라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자기네 신고포상금 받기 위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걸 반대를 했었는데 2년 뒤에 다시 원래대로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요. 처음부터 사실은 그런 조항을 만들면 안 됐었는데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일회용 쇼핑백 봉투하고 쇼핑백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는 제외함 그랬는데 단서조항으로 종이쇼핑백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옷가게나 동네 슈퍼는 거의 다 비닐봉투를 제공하지만 옷 가게 같은 경우는 거의 종이가방에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종이가방도 다 돈을 받고 줘야 되나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아닙니다. 종이든 비닐이든 봉투나 쇼핑백은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 내용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에 보면 단서조항으로 혼돈할 소지가 있으므로 비닐만이 아니라 종이나 무상으로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시행규칙에는 종이를 제외하기로 돼 있는데 비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닐을 넣어버리면 혹시 종이는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전문위원께서 비닐을 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순자위원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소형마트는 검은 비닐에다 거의 줘요 돈 안 받고. 그런데 중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돈을 먼저 받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문 같은 걸 보내서 안 받게 할 건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지금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질서위반 무단투기에서 아까 1년에 몇 건이라고 했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무단투기가 아니라 이거는 일회용 규제

주순자위원

몇 건이라고 했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전체는 2009년도는 57건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57건이요. 그러면 누가 신고로 해서 됐나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대부분 이건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주순자위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은 나갔나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는데

주순자위원

그럼 포상금으로 나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 책정됐고 올해도 100만원 책정해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포상금하고 과태료하고 비중을 하면 얼마나 돼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부과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신고포상금이 한 100만원 나갔는데요 과태료 부과는 204만원 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여기 보시면 각 부과 대상별로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돼 있고요 과태료 부과는 각 부과대상별로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20만원 정도면 뭐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규모에 따라서, 부과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1차에 따라 다르고 또 2차, 3차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차등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전부 포괄적인 부과네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포괄적인 게 아니라 더 세세하게 나누는 거죠 부과 대상별로 다.

주순자위원

그럼 20만원 짜리는 얼마나 커서 20만원이에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매장면적이 큰 300㎡ 이상인 매장에서 목욕탕인 경우도 있고 지금 보시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가 충분히 됐었죠 포상금 문제?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럼요. 그거는 신문, 방송에서도 나왔고

이정희위원

신고자가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한 겁니까 포상금 받으려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신고자가 증거물을 가지고 CD나 무슨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도 할 수 있고 직접 전화로 신고를 해서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 출장가서 확인해서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업소로 공무원들이 확인하려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었는지 알고도 그런 실수를 했는지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건 대부분 압니다.

이정희위원

알고 있었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적발이 된 게 며칠만에 고지서가 나가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출장 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진 같은 증거물이 있으니까 시인을 하는 거네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시인을 하면 과태료 경감해서 부과를 하고 만약 시인을 안 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건 부과 대상인데도 시인을 안 했다 그러면 경감없이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견진술이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과를 한 데에 대해서.

이정희위원

이의신청을 하라고 나오는데 서민들이 이의신청이라는 건 어려운 거고요. 공무원들이 확인하러 나갔을 적에 불합리하다는 건 없었습니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가서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 저희가 판단해서 그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한 번 대상이 된 업체는 다시는 대상이 안 됩니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계속해서 위반한 업소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이 말씀이십니까?

이정희위원

예.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은 숙지를 완전히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홍보가 약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제가 보기에는 가게를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계속 가게를 볼 수도 있고 가족들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부족 보다는 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안 됐어야 된다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가게규모가 적고, 그렇지요? 숙지도 못할 정도의 가게에 계속 지적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렇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래서 지금은 33㎡ 미만 업소에는 규제사항을 아예 삭제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애초에 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본위원도 합니다. 그렇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때 저희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그건 어렵다고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09년도에는 8건이라고 말씀하셨고 '08년에는 아직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셨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작년도에 '08년도 33㎡ 미만으로서 문제가 된, 여기에 과태료 부과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열몇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까 답변을 했는데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면 안 되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해 주시고요. 포상금으로 지급된 게 있지요 2년 동안? 그게 얼마 정도 됐는지 아세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작년에 178만원 지급됐습니다.

이복례위원

'08년에도 열몇 건에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전체는 75건이에요.

이복례위원

75건이에요 2년 동안? 그럼 2년 동안 포상금이 178만원이고 과태료는 얼마나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과태료 부과는 2008년도에 105건 381만원 부과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는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과태료 부과 57건에 204만원.

이복례위원

올해는 훨씬 줄었네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준 이유가 뭐예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포상금은 42건에 100만원 나왔습니다.

이복례위원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건수 금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예.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포상금이 똑같이 그냥 회당 얼마 이렇게 나가나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아니지요. 차등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차등지급 되나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차등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건 적발건수와 포상금과 과태료를 대비해 보려고 여쭈어 봤어요. 그걸 한 부 줘보시고요.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사람도 있던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자진납부하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자진납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다행이네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본인들이 인정을 해서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50%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많이 해 주네요. 몇 % 정도나 되나요?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90%이상은 자진납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조례개정이 이의신청하는 게 "30일"을 "60일"로 3일을 통보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통보하는 게 14일로 일정을 바꾸자는 거지요 주된 내용이?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주요내용이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33㎡ 미만인 도·소매업소는 무상으로 하던 걸 폐지하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별표 제3호 마목의 (4) 내용 중 “다만, 일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을 제외함”을 “다만, 일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은 제외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