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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288회 제본회의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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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이순이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778호인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방청인원 확대를 통한 군 의정활동 홍보방안 적극 모색입니다. 군의회에서는 연 십여차례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방청객은 극소수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 시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단체 또는 군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방청하여 투명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기념품 제작 배부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방청인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땅끝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안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안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안 9.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매입안 10.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면단위(황산면·화원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 11.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땅끝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매입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황산면·화원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과 2018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48호인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0호인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기금이 만료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43호인 해남군 땅끝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캠핑장 휴장일을 신설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고,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며 5인용 캐러밴 추가구입에 따른 사용료 책정과 기존 4인용 캐러밴 요금에 상향조정을 위한 요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6호인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제14조 제4호에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서 ‘공공’을 삭제하고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1호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 안입니다. 본 안건은 8개 단체로 분산된 보훈단체에 사무실, 회의실 등 동시입주 가능한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회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호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2호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안입니다. 본 안건은 명량대첩축제 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3호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 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사적 제535호 해남전라우수영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및 경작에 의한 성곽과 건물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정비 복원을 통해 전라우수영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4호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매입 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해우려지역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5호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황산면·화원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안입니다. 본 안건은 면소재지 상가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상권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원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매입부지 2필지 중 1필지가 주차장 출입구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매매되었고 사무실로 쓰이는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 있는 등 토지매입이 어려워 보이며 이 필지가 매입이 안되면 다른 1필지가 맹지가 될 우려가 높아 화원면 금평리 240번지와 250번지를 재산취득목록에서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79호 본 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실·과·소 공통 시정요구사항으로 건강기구 관리철저입니다. 주민복지과, 보건소 소관 각 시설별로 운영하는 건강기구 등에 대해 공급과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추가세부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공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회 순회 프로그램, 총무과 소관 늘찬배달,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 순회 프로그램 등 각종 교양, 문화강좌, 노인대학 등의 경우 운영하는 부서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나 요가나 난타와 같은 중복 프로그램을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강좌참여자도 중복되어 여러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도 있으며 강강술래와 같은 해남고유의 것을 알리고 유지해갈 수 있는 강좌와 군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강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의 중복참여자에 대해 선별하고 대다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등에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전문업체위탁 등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모색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행사 통폐합 추진입니다. 여러 사회단체에서 유사한 형태의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는바 각종에 대한 효과분석, 행사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사는 폐지하고 유사한 행사는 통합하는 등 행사에 규모화와 지연사업비에 현실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수영유스호스텔 관리철저입니다. 현재 우수영유스호스텔은 운영은 개관당시부터 운영하던 위탁업체에서 십여년 동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상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시설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군에서 우수영유스호스텔 관리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 지도점검, 위탁시설에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재위탁시에는 사업계획서 상 프로그램 운영 이행여부 등에 평가를 통해 점검한 후에 위탁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바라며 또한 우수영유스호스텔 공모 시 보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법인이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해남공설추모공원 조기개원 방안강구입니다. 해남공설추모공원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따르면 2018년 7월중 개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제1봉안당, 동백당 공사가 토지수용절차로 인해 지연되어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계협력 자치단체인 진도, 완도군과의 협의 및 피해주변 지역민들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이미 완공된 화장장에 대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원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 철저입니다.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부에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급 기관,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련 사업을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지 9년이 지났음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차원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협의조정 및 추진 시 차질이 불가피하였던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조례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기 바라며, 또한 조례 정비를 통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철저입니다. 해남군은 군정 조정위원회 등 총 9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으나 그중 6개 위원회는 3년간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2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무려 11개 위원회가 존재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 조례에 의해 회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기 바라며,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거 매년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관련 위원회에 규정을 정비하거나 통폐합하여 관리하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위원을 제척해야 하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원회 심의 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이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인력 활용방안 대책강구입니다. 군에서는 2018년 11월 30일 현재 각종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04명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으니 인력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 개선요구 사항으로 첫 번째 땅끝해남진로지원센터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땅끝해남진로지원센터는 상시 운영인력이 센터장 1명으로 학생들의 진로 지원에 대한 다양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임대료 지급에 따른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감소하며 교육지원청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 위탁운영 중인 우리 군에 지원보조금이 많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통합 운영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건전한 성장과 학생들의 진로체험 등 청소년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남군 장학금 지원방식 개선입니다. 「해남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의 선발기준이 성적 70%, 소득 30%로 성적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어렵고 학구열에 불타 있는 학생들에게 고루 지원될 수 있게 장학생 선발기준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또한 2018년 해남미래인재장학생 선발인원이 화원고 18명, 송지고 9명으로 이는 인문계 학생 수에 비례한 인원선발로 비인문계 학생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침 정비입니다. 2017년 사회단체보조금은 10개 단체에 2억2000만 원에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정산서 검토결과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가능 범위가 모호함으로 집행가능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정비하고 그 지침에 따라 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관광개발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우수영거북선 크루즈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라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독립역사체험마을은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관리지침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백련재 운영에 있어 타 지자체의 경우 유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활성화시키고 있는바 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화음식개발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해남군에서는 2016년에 1800만 원의 사업비로 땅끝권 특화음식을 개발하여 5개 업소에 5개 음식을 보급하였으나 그중 1개소인 맴섬횟집에 ‘바다사랑 만두전골’은 음식점에서 판매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해당 메뉴에 대해 판매를 희망하는 업소가 있는지 승계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개발음식을 해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집단급식시설 등 음식업 위생점검 철저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집단급식시설의 위생상태관리가 적절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는바 수시 위생점검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위생 점검으로 관내의 집단급식시설 등에 음식업 위생상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계곡면 도로아치 등 조형물 유지관리 미흡입니다. 계곡면 도로아치 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10년 이상 경과되면서 유지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부식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와 구조 안전상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바 관내 조형물 유지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해남에서 발굴된 유물보관장소 마련 건의입니다.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 산이면 청자요지 발굴조사 등으로 출토된 유물 3387점을 해남군에서 보관하지 못하고 출토유물 모두 광주, 나주, 목포대학교 박물관 등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해남에 박물관을 설립하더라도 다시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해남에서 출토된 유물을 해남에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남박물관 건립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조속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지역보건 의료기관 의약품심의회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 의약품심의회가 특별한 규정이 없어 「해남군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준하여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함에도 이미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향후 동 심의회를 위 조례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등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품구입 및 관리철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2018년 약품구매에 입찰공고를 2회 실시하고, 약품구입 예산집행품의 시 해남군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관련회계 행위를 분리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동 규칙을 이행하고 제1관서에 회계질서를 정립, 시행하기 바라며 약품관리 및 수급조절을 정확히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치매안심센터 신축업무추진 소홀입니다. 해남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지연사례들로 인한 지연으로 사업비 명시이월 이후 기간에도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여 사고이월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동시추진이 가능한 관련공정을 면밀히 관리하지 못하여 추진이 지연되었는바 앞으로 공정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신속히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요구사항으로 공유재산임대 홍보 철저입니다. 공유재산임대 시 관련공고를 군 홈페이지에 미게재 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임대를 희망하는 군민이 접근이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공고, 지역언론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균 유통지원과장 입장

양태곤 농정과장 입장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땅끝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 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 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매입 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황산면·화원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과보고서는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해남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6.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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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65호인 해남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 발생 시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사전지정 운항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7호인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법이 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 운용이 계속 필요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8호인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법이 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화원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9호인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제4조 ‘상품권의 종류는 1천 원권, 3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으로 발행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를 ‘상품권의 종류는 1천 원권, 3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으로 발행한다.’로 하고 제17조 제2항 ‘제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7조 제4항 또는 제10조 제3항, 제4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80호인 본 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사업 적기추진 및 대상자 선발 철저입니다. 각종 지원사업, 자재농기계 지원사업 등은 영농철 등을 고려 적기에 추진하기 바라며 사업추진 의지나 여력이 없는 대상자를 선발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발기준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리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한 이월사업 지양입니다. 본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신속하게 예산편성, 사업을 추진하고 정리추경에 편성하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남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준수 철저입니다. 「해남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 5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 등 공사내용 및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읍·면장은 소속공무원과 주민대표보조감독을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임명, 시공확인, 준공계 제출 등에 이행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부실공사방지 조례를 준수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B2B 업체에서 해남미소에 지급한 적립금 관리 철저입니다. 해남미소에서 2018년도에 B2B 업체에 제품판매액은 4억1000만 원이며 해남미소 적립금은 2015년부터 2018년 현재 50만4천여 원으로 적립금 사용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운영관리에 투명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첫 번째 등록브랜드 상표권 관리 철저입니다. 브랜드명 상표권은 26건 40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존속기간만료로 4건 13개가 소멸된 상태로 소멸된 4건은 그 존속기간이 2016년에서 2017년 최근 2개년도에 해당되며, 부서간 업무공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된 4건에 대해서는 그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재등록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추진하여 개발된 상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등록된 브랜드 상표권 활용과 관련 규정이 없어 혼선이 초래된다면 재규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내도로 공작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입니다. 해남읍내 교차로 안전지대 등에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중앙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였으나 일부구간에서 목적과 달리 차선규제봉으로 인해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철재 차선규제봉과 추돌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있으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도에 장애인 유도블록은 중간에 끊기고 가로등, 가로수, 상가의 적치물 등으로 차단되어 그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 택시기사 등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차선규제봉 실태를 점검한 후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하여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철거 또는 최소화하기 바라며 또한 읍내 인도에 보도블록 설치 시 장애인, 유모차 등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촉구사항으로 농정과 소관 논 타작물재배사업 식재시기 조정입니다. 논 타작물재배사업과 관련 타작물 식재를 10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과 식재시기가 맞지 않거나 11월 초순에 식재하는 작목이 있으므로 우리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식재시기가 조정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해남미소 활성화 및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해남미소 운영과 관련 계절에 맞는 특산물을 홈페이지에 노출하여 고객이 홈페이지를 방문, 특산물 이미지를 보고 구매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제품을 촬영, 고품질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를 검토하기 바라며, 해남미소에 입점업체는 제품품질, 고객관리, 친절 등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선정하기 바라며, 전화주문에 따른 공급업체 배정 시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공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해남미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객전화응대, 판매품 반환 등에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우리지역 특산물을 의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 평남교차로 승강장 이설 교통소통 대책강구입니다. 해남읍 평남교차로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1차선으로 해남읍에서 삼산면 대흥사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승강장에 정차 승객탑승 시에는 뒤 차량이 진행할 수 없어 교통정체가 유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버스정차 시 뒤 차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승강장 위치를 적정한 곳으로 이설하여 교통정체현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활성화입니다. 해남군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운영과 관련 운영기관인 해남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는 차량 4대,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선발 시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고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이용자부담이 적정하도록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조림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2018년 조림사업은 164㏊, 사업비 11억423만5천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묘목구입은 관내 조경수재배농장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뭄, 폭염 등으로 생육이 불량한 식자재는 보식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 정산철저입니다. 읍·면 농협에 지원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과 관련 사업완료시까지 지도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첫 번째 가족용 상수도 공급관련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노력입니다. 가족용 상수도 공급과 관련 계량기에서 사용자 옥내까지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수도설비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연립주택입주민들이 가구별 분전계량기 설치요청 시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남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 철저입니다. 해남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11명으로 그 구성운영과 관련임기가 종료된 위원의 위촉 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소관으로 첫 번째 공중방역수의사 사기진작 방안강구입니다. 가축병역 동물검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중방역수의사가 3명 배치되어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AI 방역 등에 근무환경 열악,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우리 군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거지원비 확대 등 실질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시설물관리 지도 철저입니다. 2012년 황산면 일신리 673-1 일원에 35억의 사업비로 1일을 95t 처리능력, 해남자원순환농업센터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군에서는 액비저장조 설치, 액비저장조 개보수, 부숙도 판정기, 성분분석기, 악취제거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시설물 장비 등을 운영업체에서 성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기 바랍니다. 다음 제도개선 사항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정처분업소 정보공유입니다. 2018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과 관련 위반 사업장소는 32개소이며 경고 12건, 개선명령 4건, 과태료 20건, 고발 1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각종 행정지원 보조사업대상자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반사업장 현황을 부서 간에 공유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고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수범사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적극적 추진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게 300여 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화산 구성, 현산 두모, 황산 성산 3개 지구에 방파제, 부잔교, 공동작업장, 어항 친수시설 등 25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했고, 사업을 희망하는 해당 어촌계에서 용역업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해당업무 담당자가 수일간에 야근을 하며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대민서비스 행정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문내면 선두리 침수지구 신속한 대처입니다. 지난 6월말 폭우 시 문내면 선두리 13가구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농어촌공사, 소방서, 마을부녀회, 공무원 등 긴밀한 공조협조 체계로 피해주민을 분산 대피시켰으며 대형 양수기 4대, 펌프 4대, 소방차, 준설차, 굴삭기 등을 신속히 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을 증설하고 상습저지대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주계획을 수립하는 등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농업인 편의증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소 31기종, 393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연 4500여 가구가 이용, 임대비용은 1억50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기 영농추진과 농가 경영비 절감효과로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과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18.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19. 2019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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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경매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병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경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761호인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2762호인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안번호 2763호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입니다. 7개 과 8개 기금으로 기금별 2019년도 기금 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5개 실·과에서 7개 기관의 8개 사업에 11억606만6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수욕장 안전요원 식비 도비 보조금 540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송지권역단위 거점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1800만 원, 황계동지구 신규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5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매화당 리모델링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청사 CCTV시설장비 설치비 300만 원, 대입학력향상 프로젝트 2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식비 1080만 원, 해수욕장 수질조사 840만 원, 루지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물품구입 4991만8천 원, 보건지소 CCTV설치 4550만 원, 보건진료소 CCTV설치 5950만 원, 스트레스 측정기 8450만 원을 삭감하고, 와룡보건진료소 온돌침대 100만 원, 로타바이러스 백신 및 영유아 접종비 8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우슬국민체육센터 신용카드수수료 2640만1천 원, 우슬 및 금강체육관 건축물 정기검사수수료 3000만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지게차 구입비 62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송지권역단위 거점사업 14억5485만7천 원과 황계동지구 신규마을 10억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화원면 공영주차장 5억9000만 원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1억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8개 과·소 19건에 대하여 41억1737만7천 원을 삭감하여 23억3797만7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486억7316만3천 원과 특별회계 231억2635만2천 원으로 총 6717억9951만5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및 재검토 건의안 21.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22. 판문점 선언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해남군민의 의지에 반하는 광주 군공항 해남 이전반대 결의안

김미경 보건소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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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및 재검토 건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판문점 선언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해남군민의 의지에 반하는 광주 군공항 해남 이전반대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및 재검토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실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764호인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및 재검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노후석탄 조기폐기,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2030년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일조권이 양호하고 사업대상의 토지가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로 절반이 호남지역에서 이루지고 있으며 우리 군도 태양광발전 허가가 24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증가로 인한 자연환경파괴, 경관훼손 사례가 적지 않으며 특히 지난 6월 집중호우 시 관내에서 토사유출로 배수로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태양광패널 지지대 파손과 농경지 유실 등 심각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의 실태와 문제점을 재점검하여 지역과 상생방안을 모색하며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정책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및 재검토 건의안- 정부는 원전, 석탄중심의 전력수급계획에서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감소를 위해 에너지 전환로드맵을 확정하였다. 노후석탄 조기폐기,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2030년 발전량의 20%까지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 후속조치로 염해피해 농지 태양광 일시허용, 국유재산 임대기간연장, 수상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 간소화,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 등을 마련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일조권이 양호하고 사업대상 토지가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절반이 호남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군도 태양광발전 허가가 2400여 건에 92만41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증가로 인한 자연환경파괴, 경관훼손 사례가 적지 않으며 특히 지난 6월 집중호우 시 우리 군 내에서 토사유출로 배수로 막힘, 태양광패널 지지대 파손, 농경지 유실 등 심각한 재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까지 공사소유 전국 3400여 개의 저수지 중 1640곳에 수상태양광발전설치 계획을 세우고,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은 농업용수 공급의 본질적인 이용목적이 아니며, 수중생태계 교란, 수질 악화와 경관훼손,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인근의 주민들과 상생을 위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익사업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환경보존을 우선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정부의 태양광발전실태와 문제점을 재점검하여 지역과 상생방안을 모색하며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는 진정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전국적 통합규정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 및 보전과 미래환경 문제에 대비를 위하여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대형저수지, 담수로, 습지보존지역 등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수중생태계 교란, 수질 악화와 경관훼손, 야생동물의 접근과 먹이활동 방해가 우려됨으로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해남군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것이 해남군의 미래를 위해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본다.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라.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마련 대책 및 재검토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민경매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실 박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정의원

해남군의회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774호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은 한반도의 전쟁과 핵위협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번영 체제를 법적으로 완결 짓는 일로써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찬성의견이 74.3%로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숱한 남·북관계합서와 남·북정상간의 선언들이 국회비준을 받지 못해 무력화되고 국내 정치변화와 국제관계 속에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4.27 판문점선언은 반드시 국회비준 동의를 통해 법적효력을 갖도록 하여 남·북관계가 정치적 환경변화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조속히 비준동의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갈망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남과 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쟁위기가 최고로 치달았던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적인 변화입니다. 4.27 판문점선언은 실로 70여년 만에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이자 민족통일과 번영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또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까지 탄생시킨 화해와 협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등 수차례의 남·북간 합의들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숱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이 법적효력을 갖도록 하여 남·북관계가 정치적 환경변화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찬성의견이 74.3%가 넘는 것에서 보듯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해남군의회 의원일동은 8만 군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의를 밝힙니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조속히 비준동의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해남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해남군의회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박상정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문점 선언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해남군민의 의지에 반하는 광주 군공항 해남이전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실 이정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775호인 판문점 선언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해남군민의 의지에 반하는 광주 군공항 해남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전남지역 이전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 28일 해남군을 비롯한 4개 군에 대한 이전 적정지역 조사용역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였고, 현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군공항 이전사업에 예정부지 선정과정은 이전지역 해당주민과 지자체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생발전이라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기본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해당부지에서 생산되는 농업생산과 소득감소는 개별가구의 경제활동 위축, 건강권 위험 및 정주권 붕괴로 이어져 농촌공동체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은 자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군공항은 1992년 한국공군에 반환하기 전까지 미군 공군기지였으며 지금도 미공군 공동운영기지로 지정되어 한반도 유사 시 주일 미 공군의 전개기지이며 지금도 상시적으로 주일 미 공군이 들어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미완성 단계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정세의 잠재적 불안요소일 뿐만 아니라 대중국 봉쇄라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평화를 사랑하고 일궈가는 해남군의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관내추진을 막아낼 것이며 이후 지자체 이전 또한 반대하며 연대해나갈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해남군민의 의지에 반하는 광주 군공항 해남이전 반대 결의안-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전남지역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사업에 민간추진 주최인 광주광역시는 이미 2017년 12월 28일 해남군을 비롯한 4개 군에 대한 이전 적정지역 조사용역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였고, 현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력후보지인 무안군에서는 군의회 차원에서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무안군 망운면과 해제면에서 각각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여 군공항 이전에 따른 권리침해와 정주권 해체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 해남군의회에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광주시민들이 군공항 소음피해로 겪는 고통은 주지의 사실이며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에 소음피해로 인한 군공항 이전 발상은 그 자체가 지역이기주의다. 광주 시민들의 소음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다. 오히려 고령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더 클 것이며 농촌사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더구나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 및 생활권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은 근거규정이 없어 피해당사자가 개별소송을 통한 자구책을 준비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남군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니! 소음완충지역 설정으로 인해 소음피해에 대한 그 어떠한 보상도 못 받을 것은 자명하다. 또한 군공항 이전사업에 이전부지 선정과정은 이전지역 해당주민과 지자체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생발전이라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기본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해남군의회는 언론을 통해 언급된 해남 내 후보지 세 곳에 주목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해당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추진된 핵발전소 유치사업과 방사선폐기물저장고 유치사업 그리고 화력발전소 유치사업으로 인하여 지역분열과 반목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추진된다면 또다시 과거의 분열과 반목이 반복되며 지역발전에 인적자산 손실은 자명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의회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건설부지 규모에 주목한다. 비행장 규모 11.7㎢, 소음완충지역 3.6㎢, 총 15.3㎢ 외에 보완 명목상 제한되는 주변지역 통제권역을 고려한다면 생산면적에서 생산되는 농업생산 감소와 소득감소는 4508억 원에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와는 별개로 개별가구에 경제활동 위축과 건강권 위협 및 정주권 붕괴로 이어져 농촌공동체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본 의회는 현재 광주 군공항의 성격에 주목하며 군공항 이전사업의 즉각 중단과 기존 군공항과의 통합폐쇄를 강력히 주장한다. 1992년 한국공군에 반환되기 전까지 광주 군공항은 미군 공군기지였으며 지금도 미공군 공동운영기지로 지정되어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 공군의 전개기지이며 지금도 상시적으로 주일 미 공군이 들어와 훈련을 하고 있다. 이는 아직 미완성 단계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정세의 잠재적 불안요소일 뿐만 아니라 대중국 봉쇄라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평화를 사랑하고 일궈가는 해남군민의 노력과 열망을 무시하는 반평화적인 일방통행일 뿐이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관내추진을 막아낼 것이며 이후 지자체 이전 또한 반대하며 연대해 나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판문점 선언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해남군민의 의지에 반하는 광주 군공항 해남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이정확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8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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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12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김종화 의회사무과장 박문재 전문위원 김보성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