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보육정보센터 관련 조례에 더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절히 맞추기 위하여 보육 복지사업을 지원하려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그동안 보육에 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서윤기 의원 및 주순자 의원께서 2009년 9월 29일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한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제6호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호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사항으로 현행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였고, 현행 제3장의 제목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을“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으로 하였으며, 현행 제4장의 제목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였고, 안 제21조는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현행 제1항“구청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현행 제2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며, 현행 제3항 중 “보육정보센터장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 터장 및 영유아플라자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로 하고, 현행 제4항 “보육정보센터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 플라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 및 장난감대여실, 놀이 공간, 시간제 보육시설 등을 둘 수 있다.”로 하며, 안 제22조는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고, 제2항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를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플라자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항 중 “보육정보센터장”을 “보육정보센터장 및 영유아플라자장”으로, 안 제22조의2 중“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였고, 안 제23조 본문에서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고 현행 제7호를 삭제하며, 현행 제8호는 안 제7호로, 제9호는 안 제8호로 하고, 안 제9호에서 안 제11호까지 신설된 내용으로 추가하였으며, 현행 제10호는 안 제12호로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4항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위탁의 취소는 제19조의 규정에 준용한다.”를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25조 중 현행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30조까지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회원, 회원의 의무, 이용자의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장난감의 기증 등에 대해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현행 제26조는 안 제31조로, 제27조는 안 제32조로, 제28조는 안 제33조로, 제29조는 안 제34조로, 제30조는 안 제35조로, 제31조는 안 제36조로, 제32조는 안 제37조로, 제33조는 안 제38조로, 제34조는 안 제39조로, 제35조는 안 제40조로, 제 36조는 안 제41조로, 제37조는 안 제42조로, 제38조는 안 제43조로, 제39조는 안 제44조로, 제40조는 안 제45조로, 제41조는 안 제46조로, 제42조는 안 제47조로 순차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1’ 사용료와 ‘별표 2’ 연체료를 새로이 신설하였고, 부칙에서 새로운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조례」가 2003년 7월 30일 제정된 이래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적지 않은 일부 조문개정, 신설, 그리고 시행 도중 일부 조 문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기 위해‘가지번호’가 생성되었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30조까지 주민의 복지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 관련 시설 활용 및 도서, 장난감 대여 등의 실제 수요자인 구민들의 회원 등록, 사용료 등 비교적 주요한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법령개정방식의 판단기준’중 전반적으로 조례의 틀을 정비할 ‘전부개정’의 요건이 갖추어짐에 따라 금번 ‘전부개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특별히 새로이 추가한 장난감 및 도서대여 등에 대해 서는「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해 영·유아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달시켜 지적·정서적 성장은 물론 인성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현재 관악구 34,000여 명의 영· 유아들에 대한 초기 발달교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며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는 한 품목의 장난감에는 금방 싫증을 느끼는 어린아이들의 특성상 또 다른 장난감 구매로 인해 야기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 기대되므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서는 마포구, 용산구 등에서도 조례 제정되어 시행중인 바, 향후 장난감이나 도서 선정에 있어 타구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나이대별로 수준에 맞는 적절한 장난감이나 도서 배치를 하거나 물리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장난감을 잘 파악하는 등 이미 도출된 좋은 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잘 적용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검토되어야할 것은 최근 환경부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장난감들을 조사한 결과 ‘자율안전 확인’기준치를 훨씬 상회하여 어린이들에게 발달 및 생리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약 8.8%의 장난감에서 발견되었다고 확인된 바, 특별히 이러한 제품들이 위험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또 다른 특성상 장난감을 입으로 빨게 되면 직접적으로 몸에 흡수되어 장기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수탁체 등에서 제조회사, 제품 정보 등을 잘 파악하여 자율안전표시인 ‘KPS 마크’가 있는 인증되고 친환경적인 장난감만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장난감을 기증받을 때에도 그 부분을 잘 감안하여 사전에 체계적으로 세척, 소독하는 시스템이 철저히 구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으로 보면 그동안 수차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일부 개정된 조, 항, 호의 끝에 괄호를 설정하여 개정, 신설 등과 연월일 표시했던 것을 금번 전부개정을 통하여 모두 삭제 한 것은 적절하지만, 전부개정이니만큼 현행 가지번호로 규정되어있는 안 제22조의 2를 금번 정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순차적으로 안 제22조의 2는 제23조로, 안 제23조는 제 24조로, 안 제24조는 제25조로, 안 제25조는 제26조로, 안 제26조는 제27조로, 안 제27조는 제28조로, 안 제28조는 제29조로, 안 제29조는 제30조로, 안 제30조는 제31조로, 안 제31조는 제32조로, 안 제32조는 제33조로, 안 제33조는 제34조로, 안 제34조는 제35조로, 안 제35조는 제36조로, 안 제36조는 제37조로, 안 제37조는 제38조로, 안 제38조는 제39조로, 안 제39조는 제 40조로, 안 제40조는 제41조로, 안 제41조는 제42조로, 안 제42조는 제43조로, 안 제43조는 제44조로, 안 제44조는 제45조로, 안 제45조는 제46조로, 안 제46조는 제47조로, 안 제47조는 제48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별표 1의 제목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사용료(제28조1항 관련)”은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사용료(제29조 제1항 관련)”으로, 별표 2의 제목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연체료(제28조2항 관련)”은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연체료(제29조 제2항 관련)”으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26조 제1항에서 ‘대여’라는 사전적 의미가 ‘빌려준다’라는 뜻이므로 “장난감을 대여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를 “장난감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여 ‘어문규범’에 따라 명확하게 용어 정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