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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71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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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 서윤기 의원과 당 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9월 29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과 주순자 위원께서 공동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그동안 일반적인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현행 보육정보센터 관련 조례에 대하여 보다 더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가정복지 증진과 보육 체계를 적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제6호를 신설했으며, 안 제7조2호에서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였고, 제3장의 제목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 을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으로 하였으며, 제4장의 제목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였고, 안 제21조제1항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정보센터장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장 및 영유아플라자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로, 같은 조 제4항 “보육정보센터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 및 장난감 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보육시설 등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2조는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고, 제2항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를 "보육정보센터장은 영유아플라자장을 겸임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항 중 "보육정보센터장"을 "보육정보센터장 및 영유아플라자장"으로, 안 제22조의2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였고, 안 제23조 본문에서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고, 현행 제7조를 삭제하며, 현행 제8호는 안 제7호로, 제9호는 안 제8호로 하고, 안 제9호에서 안 제11호까지 신설된 내용으로 추가하였으며, 현행 제10호는 안 제12호로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제4항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위탁의 취소는 제19조의 규정에 준용한다."를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25조 중 현행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30조까지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회원, 회원의 의무, 이용자의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장난감의 기증 등에 대해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현행 제26조는 안 제31조로, 제27조는 안 제32조로, 안 제28조는 안 제33조로, 안 제29조는 안 제34조로, 제30조는 안 제35조로, 제31조는 안 제36조로, 제32조는 안 제37조로, 제34조는 안 제38조로, 제34조는 안 제39조로, 제35조는 안 제40조로, 제36조는 안 제41조로, 제37조는 안 제42조로, 제38조는 안 제43조로, 제39조는 안 제44조로, 제40조는 안 제45조로, 제41조는 안 제46조로, 제42조는 안 제47조로 순차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1 사용료와 별표2 연체료를 새로이 신설하였고, 부칙에서 새로운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에 더하여 보육관련 시설 활용과 장난감 대여등에 영유아플라자 관련내용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우리 구 주민들의 복지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보육정보센터 관련 조례에 더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절히 맞추기 위하여 보육 복지사업을 지원하려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그동안 보육에 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서윤기 의원 및 주순자 의원께서 2009년 9월 29일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한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제6호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호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사항으로 현행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였고, 현행 제3장의 제목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을“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으로 하였으며, 현행 제4장의 제목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였고, 안 제21조는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현행 제1항“구청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현행 제2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며, 현행 제3항 중 “보육정보센터장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 터장 및 영유아플라자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로 하고, 현행 제4항 “보육정보센터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 플라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 및 장난감대여실, 놀이 공간, 시간제 보육시설 등을 둘 수 있다.”로 하며, 안 제22조는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고, 제2항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를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플라자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항 중 “보육정보센터장”을 “보육정보센터장 및 영유아플라자장”으로, 안 제22조의2 중“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였고, 안 제23조 본문에서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고 현행 제7호를 삭제하며, 현행 제8호는 안 제7호로, 제9호는 안 제8호로 하고, 안 제9호에서 안 제11호까지 신설된 내용으로 추가하였으며, 현행 제10호는 안 제12호로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4항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위탁의 취소는 제19조의 규정에 준용한다.”를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25조 중 현행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30조까지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회원, 회원의 의무, 이용자의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장난감의 기증 등에 대해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현행 제26조는 안 제31조로, 제27조는 안 제32조로, 제28조는 안 제33조로, 제29조는 안 제34조로, 제30조는 안 제35조로, 제31조는 안 제36조로, 제32조는 안 제37조로, 제33조는 안 제38조로, 제34조는 안 제39조로, 제35조는 안 제40조로, 제 36조는 안 제41조로, 제37조는 안 제42조로, 제38조는 안 제43조로, 제39조는 안 제44조로, 제40조는 안 제45조로, 제41조는 안 제46조로, 제42조는 안 제47조로 순차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1’ 사용료와 ‘별표 2’ 연체료를 새로이 신설하였고, 부칙에서 새로운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조례」가 2003년 7월 30일 제정된 이래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적지 않은 일부 조문개정, 신설, 그리고 시행 도중 일부 조 문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기 위해‘가지번호’가 생성되었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30조까지 주민의 복지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 관련 시설 활용 및 도서, 장난감 대여 등의 실제 수요자인 구민들의 회원 등록, 사용료 등 비교적 주요한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법령개정방식의 판단기준’중 전반적으로 조례의 틀을 정비할 ‘전부개정’의 요건이 갖추어짐에 따라 금번 ‘전부개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특별히 새로이 추가한 장난감 및 도서대여 등에 대해 서는「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해 영·유아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달시켜 지적·정서적 성장은 물론 인성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현재 관악구 34,000여 명의 영· 유아들에 대한 초기 발달교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며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는 한 품목의 장난감에는 금방 싫증을 느끼는 어린아이들의 특성상 또 다른 장난감 구매로 인해 야기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 기대되므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서는 마포구, 용산구 등에서도 조례 제정되어 시행중인 바, 향후 장난감이나 도서 선정에 있어 타구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나이대별로 수준에 맞는 적절한 장난감이나 도서 배치를 하거나 물리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장난감을 잘 파악하는 등 이미 도출된 좋은 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잘 적용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검토되어야할 것은 최근 환경부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장난감들을 조사한 결과 ‘자율안전 확인’기준치를 훨씬 상회하여 어린이들에게 발달 및 생리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약 8.8%의 장난감에서 발견되었다고 확인된 바, 특별히 이러한 제품들이 위험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또 다른 특성상 장난감을 입으로 빨게 되면 직접적으로 몸에 흡수되어 장기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수탁체 등에서 제조회사, 제품 정보 등을 잘 파악하여 자율안전표시인 ‘KPS 마크’가 있는 인증되고 친환경적인 장난감만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장난감을 기증받을 때에도 그 부분을 잘 감안하여 사전에 체계적으로 세척, 소독하는 시스템이 철저히 구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으로 보면 그동안 수차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일부 개정된 조, 항, 호의 끝에 괄호를 설정하여 개정, 신설 등과 연월일 표시했던 것을 금번 전부개정을 통하여 모두 삭제 한 것은 적절하지만, 전부개정이니만큼 현행 가지번호로 규정되어있는 안 제22조의 2를 금번 정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순차적으로 안 제22조의 2는 제23조로, 안 제23조는 제 24조로, 안 제24조는 제25조로, 안 제25조는 제26조로, 안 제26조는 제27조로, 안 제27조는 제28조로, 안 제28조는 제29조로, 안 제29조는 제30조로, 안 제30조는 제31조로, 안 제31조는 제32조로, 안 제32조는 제33조로, 안 제33조는 제34조로, 안 제34조는 제35조로, 안 제35조는 제36조로, 안 제36조는 제37조로, 안 제37조는 제38조로, 안 제38조는 제39조로, 안 제39조는 제 40조로, 안 제40조는 제41조로, 안 제41조는 제42조로, 안 제42조는 제43조로, 안 제43조는 제44조로, 안 제44조는 제45조로, 안 제45조는 제46조로, 안 제46조는 제47조로, 안 제47조는 제48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별표 1의 제목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사용료(제28조1항 관련)”은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사용료(제29조 제1항 관련)”으로, 별표 2의 제목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연체료(제28조2항 관련)”은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연체료(제29조 제2항 관련)”으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26조 제1항에서 ‘대여’라는 사전적 의미가 ‘빌려준다’라는 뜻이므로 “장난감을 대여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를 “장난감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여 ‘어문규범’에 따라 명확하게 용어 정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위원께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인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늦게라도 영유아플라자가 생긴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주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동해서 공간을 넓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지회장님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원제라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데 돈을 받는 건 아니지요 과장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장난감 자체를 빌려주면서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회원으로 등록하는 거니까 1년치입니다 그게.

이정희위원

1만원, 회원비이지요 그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가입비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회원으로 가입하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년에 회원비를 1만원만 내면 1년 내내 무상으로 빌려가고 가져다가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 며칠 만에 가지고 오는 겁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1주일에 두 번을 사용할 수 있고요 2회를 빌려갈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한 번에 장난감을 빌려가면 며칠 만에 가져와야 되는 건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최대 1주일이지요.

이정희위원

최대 1주일이고, 1주일에 두 번은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3일 쓰다가도 가져올 수 있고요.

이정희위원

만약에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져갔는데 망가뜨릴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훼손되는 건 누가 관리·책임을 해야 되는 건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만약에 빌려갈 때 원래는 정상인 것을 훼손시켜서 그게 망가졌으면 그걸 빌려간 분이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9월 8일날 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9월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장난감이 새 것이고 깨끗하고 그렇지만 빌려갈 적에 어느 정도 훼손났다는 건 우리가 사진이라든가 육안으로 그걸 다 점검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일 훼손이 되고,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몇 % 이상이 손상이 돼야 보상이라고 하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몇 %까지는 세세히 정리는 못했지만 그게 완전히 못 쓰게 됐거나 장난감으로서의 기능을, 성한 것을 완전히 못 쓰게, 그러니까 애초에 성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빌려주지는 않지요. 만약에 못 쓰게 되면 그건 폐기처분을 하겠고요 앞으로. 그런데 정상인 것을 빌려줬는데 완전히 훼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대여할 수 없을 그럴 만큼 되면 그때는 변상을 받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장난감은 매년 좋은 제품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예산을 얼마나 투자할 수가 있는 건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개원하면서 1차에 3,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개원을 했는데요 그게 인기가 너무 좋아서 9월 말에 1,000만원 정도를 보충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추가로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추가로요. 추가로 했는데 지금 그게 주민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예산이 조금 있어서, 계획은 11월 말쯤에 해서 1,000만원을 더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11월 말에 하고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걸 감안해서 적당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4,400만원 정도가 들어간 정도인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장난감이 비쌉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비쌉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구입을 1,000만원 어치를 해도 공동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빌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혹시 되돌아가는 경우는 없는지,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직은 되돌아가지는 않지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난감을 싼 걸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하고 마크있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지금은 돌아간 예가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적정히 해서 그런 사례가, 저희도 그런 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잘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6세 미만 어린이들이 있는 엄마들만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이정희위원

혹시 6세 미만이라는 확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빌려 가는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회원등록하면서도 하고 또 아이들도 그렇고.

이정희위원

서윤기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9조를 보면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보육행사라든가 국민기초생활 여기는, 1만원을 내는 건 빌려가는 대여비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예,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회원 가입비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누구나 회원가입을 하고 가져가야지 혜택을, 그렇지 않겠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감해 준다는 거예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회원가입을 하기 때문에 대여를 해 간다든가 그러면 감면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급자들은 우리 지역에서 지급하지 않나요? 그리고 1년에 1만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사실 6세 미만의 엄마, 아빠들은 수급자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정희위원

그런데 내 아이를 위해서 그걸 매번 대여하러 가는데 돈을 받는다면 몇 %를 감면해 준다 이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회원비를 1만원 그러면 800원꼴이에요. 그렇지요?

서윤기위원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감면해 준다는 건 좀 어려움이 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누구예요?

서윤기위원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런 특별한 경우, 지금 특별한 경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 극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회원가입비는 빌려가는 대여비가 아니기 때문에 회원가입비 1만원은 구태여 혜택을 줘서는 안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6세 미만의 엄마는 가입을 하잖아요, 회원가입이 되면 그 엄마들 자신도 그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회원이 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무료로 장난감을 가져가는 건데 서로 엄마들끼리 대화도 하고 또 노는 기구도 있어요. 아이들하고 와서 칠판에 던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엄마 자신을 우리가 너무 낮게 평가를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윤기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운영을 잘,

이정희위원

아니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1년에 1만원인데 그런 거까지 감면을 받게끔 한다는 건 6세 미만 엄마들의 인격을 너무 낮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는 건 좋지만 마냥 도와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선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지 1년 연회비 1만원 내는 걸 감면혜택을 준다, 감면을 받았다 이런 건 그 엄마들의 자존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서윤기위원

혹시 운영하면서 돈을 내겠다고 하는 분은 받을 수도 있나요?

이정희위원

찬조금 내면 받으실 수 있겠지요. 장난감을 내가 몇만 원어치, 몇천만 원어치 기증을 하겠다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이렇게 규정하면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첫번째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보육행사에 장난감을 대여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정희위원

아니 회원으로 가입해서 얻어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원가입을 안 했어도 가서 무료로 한다는 증이라도 얻어와야만 장난감을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되지 않는 거지요, 회원이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안 그렇겠어요?

서윤기위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를 테면 보육행사를 하는데 장난감 대여센터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한다거나 사용을 한다는 측면도 있겠지요, 시연을 한다거나 할 때 가지고 나가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런 행사를 진행할 때 회원제 명목의 사용료를 징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를 감안한 거고요.

이정희위원

영유아플라자는 회원가입을 해서 6세 미만의 엄마들이 가정으로 빌려가서 아이들하고 놀라는 거지, 무슨 유아원에서 행사하는데 빌려다 전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특정한 행사가 있을 거예요. 모든 유아원에 모든 행사에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요. 특별히 보육주간이라든지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규정이고요,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면 이런 규정을 안 만들어놨겠지요.

이정희위원

1호하고 5호하고는 비슷해요.

서윤기위원

그 설명은 그렇게 드리고요. 그렇지요, 5호 안에 1호의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5호 안에 1호의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좀더 명확하게 호로 규정한 거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에게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건 회원료 비슷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복지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매번 대여하러 갈 적에 돈을 지불하는 거라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매번, 매달 1주일에 두 번씩 빌려갈 수 있다는데 그 매번을 빌려간다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엄마도 1년에 1만원 내고 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윤기위원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조례개정으로 했는데, 제27조 회원의 의무에 있어서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그게 제27조 회원의 의무에 있어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는데, 물론 우리 아이들이 부잡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장난감이 1주일 쓰면 부러집니다. 그랬을 때 위탁한 데하고 학부모들 관계에 많은 의견충돌이 있을 텐데, 그것도 장난감이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걸 싸게 대여했다가 어쩌다보면 그냥 사주는 거보다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사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장난감 하나 사다주면 발로 차고 하니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사서 보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학부모들이 필요없으니까 갖다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잃어버렸을 때는 분명한 가격을 매겨서 보상을 받아야지만, 훼손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의견충돌이 많을 겁니다 장난감이 비싸기 때문에. 그게 애매모호한데요, 과장님 어떻게 그걸 대처하실 겁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래도 빌려주면서 그리고 또 남의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 게 아닌데, 물론 아이들이 마음대로 깨고 놀고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조심을 시켜서 다른 사람도 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건 공동의 장난감이니까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또 이게 너무나 부숴지고 이러면 변상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놔야 이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쓰고 또 이걸 다 부쉈다고 해서 이걸 운영하면서 이게 10만원이라고 해서 10만원 전부 물리고 이러지는 못하지요.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조심을 시키고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조심하게 되지 안 그러면 전부 갖고가서 조심을 안 시키면 비싼 거 몽땅 없어질까봐, 그래서 저희는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못 물겠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직원들 친절하게 하고요, 잘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 문제가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겁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허기회위원

관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면 갖고올 수 있지만 여기는 또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구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니까, 보고 봐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걱정이 돼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이 조례가 사실은 영유아플라자 부분만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요,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독립적으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부분은 보육정보센터에다가 영유아플라자를 넣어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어떤 부분은 단독적으로 해서 신설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보육정보센터가 독립적인 기관이고 영유아플라자도 하는 사업은 거의 유사하고 비슷한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을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윤기위원

일정 정도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타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수준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수준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고, 겹치는 부분이 많았을 때는 조례에서도 그 현실을 반영해야겠다 하는 게 취지입니다. 향후에 영유아플라자가 고유의 사업영역이 점점 커지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미위원

독립적인 조례로 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보육조례 안에서도 독립된 장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독립된 장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23조 같은 경우 기능을 보면 개정안에는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는 하고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호부터 6호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하고 7호를 삭제했는데, 사실은 1호부터 6호까지는 보육정보센터의 고유업무고 나머지 신설한 9호부터 11호까지는 영유아플라자 사업이에요. 그것을 보육정보센터 장에다가 같이 설치하는 바람에 이런 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독립된 사업으로 하려면 보육조례 안에서 독립된 장으로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서윤기위원

그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준에서는 그 사업만 가지고 분리하기에는 실제 운영할 때 약간의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김순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장난감대여사업이라든지 도서대여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플라자에서만 하는 사업들을 아예 독립된 장으로 하고, 앞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이런 것들은 같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보육정보센터라고 제4장에 독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도 제5장에 설치돼 있고, 제6장 비용에 보조라든지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독립된 장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플라자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커질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육정보센터 조항에 얹혀있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아예 독립된 장으로 분리해서 이 조항들을 다 담으면 오히려 정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윤기위원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김순미 위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고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본의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준에서 영유아플라자 운영하는 실태가 보육정보센터와 함께 굴러갈 수밖에 없는 현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김순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간이 물론 적다고 이걸 같이 운영하는 건 아니고 센터장이 같이 운영하는데 타 구에도 영유아플라자 별도 조례를 신청한 구가 있기도 하지만 거의 보육정보센터나 영유아플라자가 같은 개념으로 가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하면서 보육정보센터 조례에 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으니까 지금은 이대로 하고 영유아플라자가 더 넓어지고 하면,

김순미위원

제가 그 부분은 양보를 하잖아요. 독립된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거잖아요, 두 분 말씀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부분은 양보를 하는데 이 보육조례 안에서 독립된 장으로 하자는 거지요. 보육조례 안에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사업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는 시비가 있었어요, 이거 만들 때부터. 이 영유아플라자 만들 때부터 그런 시비가 있었는데다가 법규정이라든지, 영유아플라자가 서울시에는 설치규정이 없잖아요. 설치운영 규정이 없더라고 보니까. 없는데 자치구별로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정보센터 장에 보육정보센터 고유업무, 사무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많아요 사실은. 회원의 가입이라든지 회원의 의무, 사용료, 뒤에 부분에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조항, 장난감 등의 기증 이런 것들은 사실 영유아플라자 고유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독립적으로 해서 장으로 설치해서 넣는 게 법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맞아요. 제가 그 조항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독립된 장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건 법체계를 맞춰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그건 간담회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센터장이 둘이 되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김순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데 영유아플라자 독립조례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보육조례 안에 제4장에 보육정보센터 설치 장이 있고요, 그러면 영유아플라자사업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독립된 장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독립된 장으로.

박현식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김순미위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박현식위원장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 따로 두자는 얘기 아니에요.

김순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해요.

박현식위원장

서윤기 위원님이나 주순자 위원님이 그걸 몰라서 한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그렇다. 시작 초창기다 보니까 적게 시작하되 좀더 커지면 분리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김순미위원

법체계를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 때 정리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사용료 면제해 준다는 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뿐이 아니고 제29조에 새로 보육조례에 넣은 게 구에서 주관, 후원하는 보육행사 그 다음에 1급에서 3급 등록장애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전액 무료라고 있어요. 그러면 보육행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 장난감을 빌려다가 어디에다 놓나요? 서윤기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제가 행사기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보육의 날 행사를 하는데 장난감 대여센터 관련하여홍보를 하거나 그런 행사 주체들이 빌려서 가지고 나와서 이런 게 있습니다하고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만져보거나 타보거나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행사를 할 때 이런 걸 회원으로 가입해서 사용료를 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인 거지요.

이복례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자기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자기 것 제품을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해야지 왜 우리 대여로 되어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업체에서 다 가지고 와서 해야지.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제가 말씀드린 건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보육행사를 할 때

이복례위원

보육행사를 할 때 왜 장난감이 필요하느냐는 얘기지요. 보육행사를 하는데 굳이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그런 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고요. 영유아플라자 내에서 빌려주는 것도 현재 계속 예산을 증액해서 구입을 해야 할 거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며칠 지나면 이건 아이들 상대로 하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훼손이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명이 짧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보육행사까지 가지고 가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연 사용료하고 연회비 다 감면해 준다는 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본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셋째 이상은 줘야 할 것 같기도 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이복례 위원님, 제가 다른 구의 장난감 대여센터 관련한 조례만 규정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복례위원

다른 구의 조례도 다 이런 식으로 해놓았던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제가 살펴봤을 때 그런 게 있어서요.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잠깐만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타 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구 따라서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의 자녀들에 한해서 50% 감면혜택을 해 준다고 되어 있네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예.

이복례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분들의 자녀들 리스트 전부다 뽑아야 되지요? 감면혜택을 주려면 뽑아야 되잖아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있어야지요.

이복례위원

그거 됐나요?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예, 아직 감면한 사례는 없고요 지금은.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본인이 확인을 받아오면 저희는 해 주어야지요. 저희가 어디에서 해 줄 건 없고 본인이 내가 100시간 이상을 했다 그런 걸 받아오면 50% 조례가 있으니까 해 드려야지요.

이복례위원

지금 전부다 마일리지통장에 적립으로 되어 있어요. 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고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듬어서 현실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체가 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한림대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한림대학교 일송학원입니다.

이복례위원

법인체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학교법인이지요.

이복례위원

지금까지는 보육정보센터에 관해서는 구비 100%였지요 운영비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보육정보센터는 전부 구비였습니다. 그런데 영유아플라자는 시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50 대 50. 국·시비가 50 대 50 영유아플라자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시비.

이복례위원

시·구비가 50 대 50으로 그렇게 운영될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혼합되겠네요. 어떻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센터장 부분 거기는 겸하니까 센터장 인건비는 절약된다고 보는 거지요 절감을. 저희가 영유아플라자를 같은 공간에 한 건 시에서 영유아플라자를 내년까지 다 운영하라고 하고 또 그건 시비를 주겠다고 저희를 시에서 권고를 하니까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센터장은 하나로 하자고 되어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영유아나 보육정보센터나 다 똑같은 한 명이고 다만 보육정보센터의 인원이 5명이던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5명이고 영유아플라자는 몇 명 줄 건데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명입니다.

이복례위원

그 2명에 한해서는 시비·구비 50 대 50으로 운영을 할 거라는 말씀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보육정보센터는 그냥 그대로 100%?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50 대 50 구비, 별도로 나왔잖아요. 영유아플라자 운영비 얼마,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얼마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털 총액이 나와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는다면 토털 7명에 한 해서 센터장 한 명 하면 8명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7명이지요 센터장이 겸해 지니까.

이복례위원

7명을 모든 운영비를 시·구비로 나왔던 영유아플라자하고 토털해서 댈거냐 아니면 영유아플라자는 별도로 운영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사업이 달라서 영유아플라자 운영하는 건 저희가 장난감 대여하는 사업이나 양육상담, 부모교육이나, 까페같은 거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운영비를 지원받는 거고요, 보육정보센터 기존에 하던 사업 평가인증이나 보육정보 제공이나 이런 거 보육교사 교육이나 이런 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지원요청을 해도 주지도 않고요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혼동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운영하시는데 혼동을 일으키면 큰일나겠지요 그런 일 없도록 제대로 적소에 운영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약 5,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장난감만 4,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를 11월 말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5,500만원 정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본연의 보육정보센터 이용하는 데다가 영유아플라자를 같이 넣어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연의 보육정보의 의무가 흐려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답변이나 질의에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로 그쳐버리면 어떻하나 하는 우려가 생겨서, 물론 있어요. 제가 우려되는 건 이게 정말 흐려지지 않도록 보육정보가 급선무니까 이걸 흐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한 가지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위원장님, 이복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현식위원장

부족한 것 있어요? 충분히 답변했다고 보는데.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타 구와 비교해서 조례에 감면내용의 조항들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장난감 대여센터가 있는데 거의 100%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안 해 주었다면 형평성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다라는 측면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한 해서 50% 감면하자고 하는 건 취지입니다. 이건 자원봉사 활성화도 같이 도모해 보자라는 취지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이건 다 우리가 확인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순미위원

영유아플라자와 보육정보센터 기능이나 이런 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 독립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5조 비용에 보니까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에 시비하고 구비로 운영이 되고 영유아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운영이 되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영유아플라자 시비 50%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보육정보센터만 구비로 운영되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제25조 비용 조항에서도 이것도 국·시비 보조 및 구비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해 놓고, 영유아플라자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그건 하고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구비로 같은 넣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김순미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단체 분담율이 다 다르잖아요. 국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고, 구비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혼동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별도의 장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9조 관련해서 사용료 납부 및 감면조항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감면할 수 있고 감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꾸 해 주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맞느냐는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조례를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도 있지만 그 경계에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다문화가정도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무급이고 자발적인 봉사가 원칙이긴 하지만 요새 무급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자원봉사자를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데 서울시 조례에 지금 보니까 부칙조례에 보니까 시설평가를 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시설의 평가를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평가를 합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어떤 평가를 말씀하는지요?

김순미위원

서울시 조례 보세요. 서울시 보육 조례에 보면 시설평가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이 있잖아요. 상위법이 있고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설을 평가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라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조례를 제가 안 갖고 와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국·시비 보조금이 구비는 그렇게 놔두어야 되는 게 보육정보센터를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만약에 그런 걸 설치하거나 그럴 때는 국비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때는.

김순미위원

설치할 때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설치할 때는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넓게 해 놓아야 저희가 받을 때 하고요. 그리고 영유아플라자 운영할 때도 시비가 50% 되고 하니까 이건 그냥 놔두시면 하고, 아까 다문화가정은 다문화를 별도로 그렇게 하면 혼동이 있고요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 계시면 혜택을 받을 테고

김순미위원

그러면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분들이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 셋째아면 셋째아에 대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받으면 되니까.

김순미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런 분들은 그걸로 받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다문화도 잘 사는 애들을 구태여

김순미위원

다문화에서 잘사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문화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문화 가정들이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이 많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차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주민도 그런 경계에 있어도 많지 않으니까 돈이 그런데 여기에 다 안 들어가는 다문화가정을 할, 비싸면 모르는데 1만원인데 구태여 다문화가정을 거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거의 다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거의 혜택을 받으니까

김순미위원

그러면 차위상위계층까지 같이 넣으면 어때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가뜩이나 1만원인데 장난감도 고장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1만원도 싼 건데 더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도 1만원이 비싸서 못한다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권장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걸 넣어주자는 거예요. 차상위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확인하려면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김순미 위원님, 그 부분을 조례를 만들면서 차상위 부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도 운영을 해 보면서 거기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고민을

김순미위원

그러면 지금 감면을 받거나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직 감면해 준 사례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어야지요. 그래야지 이걸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걸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 중에 또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건

김순미위원

그걸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럼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정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가 없다면 그걸 빼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더 넣어주는 거고 그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회비가 1만원이기 때문에 물론 서윤기 의원임이 발의하시면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은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걸 감면해 주는 걸로 이걸 열어 놓은 거고요.

김순미위원

자료를 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조례심사를 받으실 때는요 이 요소예산에 대해서 뽑아주세요. 이렇게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감액이 있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안 줬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장난감을 빌리러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얼마이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 제26조제1항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대여라는 사전적 의미가 빌려준다는 거기 때문에 표현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29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고 회원으로 그 분들도 회원이라는 가입자가 되기를 원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회원이 되는 거예요. 대여비를 깎아주고 안 깎아준다, 깎아준다면 여기도 물론 도와줘야지요. 이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 되지요. 그런데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분도 한 사람의 엄마로서 빌려갈 수 있는, 공짜로 얻어갈 수 있는 회원에 가입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정희위원

장난감을 매번 가져가면 대여잖아요, 돈을 주고 가져가면 대여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가져가는 것 아니겠어요? 회원에 한해서. 그러니까 수급자들한테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이게 사용료인데

이정희위원

사용료는, 회원이잖아요 대여가 아니고 회원이잖아요. 회원만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6세 미만 한해서 엄마로서 1만원 주고 회원가입하면 1년 무료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3일 동안 1주일 쓸 수 있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정희위원

1년 회비가 1만원이잖아요 가입비가. 회원제 회원비가 1만원 아니에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서윤기 조례상 가입비는 아니고요 사용료입니다. 조례상 사용료고요 회원가입할 때 1년 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1년 사용료를 회원가입할 때 내는 겁니다. 1년 사용료를 내는 게 회원가입할 때 내는 거고, 그게 회원가입의 의무사항인 거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1만원으로 회원 가입해 놓으면 그 가입증을 가지고, 회원증을 가지고 1년 동안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서윤기위원

1년 사용료를 낸 거지요.

이정희위원

1년 사용료가 아니라

서윤기위원

선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원가입하기 위해서 1년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게 의무사항인 거지요. 조례 내용에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1년 대여비나 마찬가지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다 대여비라고 해야 되겠네.

서윤기위원

1년 대여 사용료를 감해 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안 제26조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대여라는 건 빌려가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서윤기위원

빌려가는 비용, 사용료지요.

이정희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회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1년치를 내고 회원이 된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회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원증만 보면 장난감을 언제나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수급자가,

서윤기위원

회원이 됐을 때 1년 사용료를 다 냈잖아요, 1년 사용료를 다 낸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대여비에요, 사용료라고 하면 대여비라고.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1년 사용료를 낸 거라니까요, 1년 사용료를 다 낸 거예요.

이정희위원

회원이 가입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서윤기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회원이 되기 위해서 1년 사용료를 내는 것이 의무사항인 거지요,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이정희위원

그러면 1년 대여비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빌려갈 수 있는 돈이라면 대여비라고, 그러면 제26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님.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은 글자상 "장난감을 대여하려는 자"가 "장난감을 대여받으려는 자"로 고쳐야 된다, 어문규정에 따라서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대여비가 1년 대여비증이라는 거보다는 회원가입증이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엄마들 간에.

서윤기위원

어디 1년 대여비증이라고 써있는 데 있습니까?

이정희위원

아니 증은 없는데 대여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서윤기 위원님이 1년 대여비라고,

서윤기위원

1년 대여비가 아니고 1년 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이정희위원

사용료가 대여료나 마찬가지잖아요, 1년 회원이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6조 앞에 제5장 영유아플라자 회원 및 사용료 등을 신설하고, 안 제5장 내지 제8장을 제6장 내지 제9장으로, 안 제26조 제1항의 내용 중 "대여하려는 자는"을 "대여받으려는 자는"으로 안 제28조 제1항의 내용 중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이용하는"을 "구청장은 영유아플라자를 이용하는"으로 안 제29조 제1항 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동조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연간 100시간을 연간 200시간으로 수정하고, 동조 동항 제2호를 삭제하며, "안 제25조의2"를 "제23조"로, "안 제23조 내지 제47조"를 "제24조 내지 제48조"로, 별표1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사용료"(제28조1항 관련)"를 "(제29조제1항 관련)"으로, 별표2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연체료"(제28조제2항 관련)"를 "(제29조제2항 관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