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평곤 의원 5분자유발언

남궁윤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의사일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혜
김은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익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장창익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장우윤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광동 16,1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갈현 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응암 제7·8·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0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31일자로 소심향의원이 2010년 4월 6일자로 이재식의원이 2010년 4월 7일자로 김미경의원이 사직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부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평곤의원, 고영호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47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1,200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역촌 지역구 김평곤의원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 새싹이 고개를 내미는 4월 불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운 역경을 맞고 있는 서민들의 경기도 들녘과 산에 생명감을 더해가는 봄처럼 위축된 서민의 경기도 희망이 넘치는 봄처럼 피부에 닿는 경기가 되살아나길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본의원은 5분 발언과 구정질문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에 대하여 시급성을 요하여 5분 발언대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3가지 의무 중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무도 군인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입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증진이며 완전한 의무교육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은평구에서는 서울시 조례지원 아래 2009년 대조동 대은초등학교를 시범으로 2010년 친환경 급식신청에 관내 29개 초등학교 중 9개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친환경급식 전환시 1인 1끼에 37원씩 1년에 6,500원을 추가하는데 부모님들의 부담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관내 학교급식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자료를 보니 초등학교 23개교 2,378명, 중학교 17개교 2,311명이나 됩니다. 이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더 이상 눈치밥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상급식은 당연한 정보와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은평구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국 지방자치에서도 전국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얼마전 주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은평구의 하나고등학교의 1억을 구청에서 지원했다는 보도를 보고 대기업 신설학교에 그 보다 어렵고 낙후된 학교들이 많은데 구에서 신설학교마다 많은 지원을 잘못한다는 질타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립도도 낮고 예산이 없다는 것보다는 우리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는 무상급식과 친환경 학교급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의지를 갖고 자라나는 미래 기둥인 주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다같이 노력 합시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존경하는 나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갈현1동 진관동 고영호의원입니다. 은평구는 아시는 바와같이 사방이 산으로 둘려쌓여 있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은혜롭고 평화로운 자치구 중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외형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생태전원 도시인 은평뉴타운이 이미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수색 증산 재개발이 추진되어 서북부의 중심도시로서 더욱더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문화 및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구 주변에 있는 백련산을 비롯하여 봉산공원 그리고 앵봉산 등과 불광천이 정비되어 주민들의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에는 은평문인협회 및 미술인 협회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문인협회에서는 지난해까지 은평문학 13집을 발행할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은 문단에서도 왕성한 활동으로 은평구를 빛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훌쩍 넘었어도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은평문인 협회가 13집 문집을 내면서 노재동 은평구청장님께서는 은평구에 관련된 작품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여 특집 은평 주제시를 시인들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6명의 시인들이 은평구의 시집을 발간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제목을 보면 내고장 은평의 아침, 증산동의 아침, 5월을 연신내 물빛공원, 불광천에서, 응암동 매바위 등 아름답고 주옥같은 지역에 맞는 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불광천이나 매바위 공원, 물빛 공원 및 등산로 중간 휴식공간에 지역에 맞는 시를 선택하여 시비를 세워서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그 시를 낭송하면서 자라면 내고장 은평을 더욱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니다. 특히 시민들에게는 은평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외국과 타지방을 여행하면서 보면 이런 문화가 이제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의 매력을 주는 경우도 흔합니다. 경남 마산 자유무역 지역 맞은편 산호공원 시의 거리를 걸으면 마산출신 시인 10여명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산항이 한눈에 보이는 용마산 언덕배기 1.km에 100 내지 200m 거리를 두고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녀 손을 잡고 공원을 오르다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서비를 어루만지면서 시를 소리내어 읽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공원이나 지하철에도 동사무소에도 시를 게재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은평구도 하드웨어가 구축이 된 만큼 내실이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건심사 및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2010년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창익의원과 이명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장의 추천하여 본회원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곽우년의원과 양대석 공인회계사, 최진만 세무사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