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허기회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여덟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다섯 분 계십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시간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 처음으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앞서 민선4기 반환점에 또 끝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는데 행정의 달인이신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하고 철저한 감독과 현장감시를 통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운동장에 관련하여 본의원이 금번 구정질문 답변 시 행정지원국장께서 예산상 현장 어려운 여건이 있지마는 잔디교체, 스텐드 보수, 조명보강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운동장은 54만 관악구민 전체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본부석을 반대편에 옮길 시 운동장 지하에 설치된 배수지 문제로 수자원공사의 반대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과 팀장으로부터 도면을 가지고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만 고민한 줄 알았더니 행정지원국장님, 문화체육과장, 팀장들이 고민을 하고 계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하중문제는 구조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철골구조 방식 및 접이식 이동방식으로 설치를 하면 행사 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제도 구정질문 시 광명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광명시 전체가 물을 먹는 노원 저수 탱크 위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환경부라든지 수자원공사의 하중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에 부딪쳤습니다마는 광명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완료가 돼서 광명시민들은 대단히 좋아하며 큰 문제없이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왕 정비계획을 세웠으니 전용 축구장 계획서를 만들어서 수자원공사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잔디교체 등 시설비로 약 5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긴축예산 및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체육기금이 5억원 이상 적립이 된다 하니까 이 기금을 운용하시고 어차피 용역비는 반영해야 하니까 금년도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우리 예산에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도 행정지원국장께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답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추진팀을 구성해서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두번째로, GRT 구간 지중화 문제 및 공사에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2.5m 보도는 지중화 문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 2005년도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도로가 원래 30m로 계획됐습니다마는 4m를 줄였습니다. 원안대로 30m로 했으면 또한 길이 전부 구불구불합니다.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런 구불구불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세계를 봐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관철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지중화 문제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어제 건설교통국장 답변에서 지상기기 변압기 146개 중 59개는 잔여토지 확대보상이 끝나는 곳에 59개 나머지 86개는 0.3m 30㎝ 슬립형으로 교체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안이한 대처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높이가 120㎝입니다만 대를 놓다 보면 1m50㎝ 정도 됩니다. 상가를 다 가리게 됩니다. 또 지난번 미성동에 상가 앞에 변압기를 놨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문을 밖으로 열게 돼 있습니다. 문을 여니까 보행을 못합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어떻게 할 겁니까? 87개도 잔여토지로 최대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용량문제 때문에 변압기 숫자를 늘려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만 전체 도표를 놓고 한전과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대책협의를 통해서 이 변압기 문제의 위치는 제대로 선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현장점검 결과 경계석 위에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압니다마는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와 충돌 염려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경계석이 20㎝입니다. 20㎝만 줄여도 어디인데요. 거기다가 보호대를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되는데 이 문제도 관련해서 시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내년 5월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단체장들이 선거 때 얼마나 이 GRT에 대해서 선전해 왔습니까? 금년 내에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알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완공한다고 해 보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기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11월이면 공사가 중지된다고 하는데 토목과장도 어제 통화해서는 연중 하신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현재 시범 공사 중인 미성동 도로 확장은 통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러나 건너편의 비좁은 보도는 현행 방식으로 공사를 했을 때는 상인들 및 주민들은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야간에 공사를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시범지역이기는 하나 공사 중에 투입하는 소규모 장비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면적 굴착허가 시 체계있는 자격계획서를 받아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전체 146개 변압기 설치 중 배치도를 제출해 주시고 배치도를 놓고 전수조사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답변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된 GRT 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만 본의원은 건설교통국장님을 위시해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GRT 특별 공사추진팀을 만들어서 조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할 용의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에서 우리 구 지원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고작 지원수준은 전국 최하의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정책을 범국민적으로 펼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과감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총무과장과 협의 시에 기획재정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유독 우리 관악구만 그렇게 인색합니까?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동대문구라든지 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림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어제 부구청장님께서는 연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현재 시가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처음에는 시가 부담하다가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료, 수도료가 우리가 부담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못을 박아서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도림천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 및 유지비가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유지비 및 보수비가 삭감된다면 조경부분의 잡풀이라든지 하천 처리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상비 빼고 시설비가 일부 투입됩니다마는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께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사실 민선4기 들어와서 우리 도림천이 제일 핵심사업이고 지금 대단히 우리 주민들은 도대체 도림천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물론 물 파이프라인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파이프가 도착하면 반드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여러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권한대행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 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구정질문이나 기타 보면 우리 구의원들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우리 구의원을 경시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를 뽑은 저희들을 무시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후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구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풍토는 사라져야 될 것이고 앞으로 마음을 바로 잡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협력했을 때 우리 관악구는 잘 될 걸로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기회부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사선거구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윤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이 27일 구정질문에 올해 지원되었던 결식아동 국비 지원금이 2010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28일 구청장 권한대행의 답변으로 우리 구에 지원된 국비도 2010년 예산에 1억5,000만원 정도 삭감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급식지원비를 2009년 대비 약 18억원 증액 편성하여 자치구에 배정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증액편성된 18억원을 서울의 자치구 수인 25로 나누어 대략 계산해보니 7,200만원 정도이고 우리 구도 그 정도 구비 부담금을 보태면 약 1억5,000만원 정도 국비가 줄어든 만큼 시·구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8일 구청장권한대행께서 2009년 대비 급식지원비가 감소될 우려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답변을 들으면서 정부의 예산정책에 너무 화가 납니다. 부자들 감세로 자치단체 재정을 심각하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 밥 먹이는 급식예산마저 삭감하고 그 부담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떠넘기는 행태에 이르러서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급식 지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밥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면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27일 구정질문드린 대로 경기침체로 결식아동은 더 늘어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 늘어난 결식아동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의 속시원히 다시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ixmystreet와 같은 우리동네 보행환경개선 사이트 구축 및 운영제안에 대해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우수사례로 해외 사이트까지 언급하면서 우리동네 보행환경개선 사이트 구축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께서는 본의원이 사례를 제시한 사이트를 직접 찾아보시긴 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사진을 올리고, 의견을 제시하고, 지도까지 올리면 지역별로 구분이 되고 실적이 공개되며, 민원의 종류별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행불편신고센터, 시민불편살피미 등이 개설되어 있다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각종 보행환경에 지장물이 되는 사항이 몇 건이고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종류별, 지역별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위 세 가지 경로를 통한 가로등 개선요구 민원과 그 실적 같은 것 말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다른 것입니다. 비용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제반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켜 보다 더 신속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사례를 만드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핑계로 알맹이를 쏙 빼고 무엇인가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면 본의원은 의심이 더 짙어집니다. 사실 본의원은 구청의 업무추진비가 모두 적법하게 잘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잘 쓰고 있다면 상세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공개로 적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정착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2008년 서울시 각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의원이 2008년 12월 구정질문 시 모범이라고 제시했던 도봉구청장은 약 65%의 집행률을 보여 두번째로 가장 아껴쓴 구청장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그만큼 아껴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에 업무추진비 현금사용비율이 1위인 곳을 보니 송파구입니다. 2,680만원입니다. 반면에 도봉구는 289만원입니다. 열 배 차이 납니다. 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면 2009년 7월 MBC와 한겨레는 경기 화천군수가 업무추진비로 권력기관에 촌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4월에도 SBS 8시뉴스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업무추진비를 제 돈처럼 펑펑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올 초 광역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 공개에 비밀회의까지하면서 집행내역을 쉬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자치단체마다 업무추진비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핑계로 구청장권한대행님께서는 스리슬쩍 넘어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하급 법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핑계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및 집행처 등의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던 판결을 파기 환송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를 집요하게 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집주소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고 문제점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것입니다. 최근 10월에 김포에서는 본의원이 2008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했던 업무추진비 공개방법대로 업무추진비 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재정운용의 중요사항인 주민의 주요관심 항목 중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로 공개하게 되어 있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주민인사회, 업무추진 등 72건에 4,000만원과 같은 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공개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대세이고 흐름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은 날이 갈수록 더 높이 요구되어 질 것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관악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업무추진비를 업데이트해서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다음과 같은 자료제출 요구에 언제까지 자료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9년 집행한 관악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집행목적, 집행일, 집행대상, 집행장소, 집행유형, 집행금액이 모두 포함되고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행자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환경미화원 해고처분에 대한 구청장권한대행의 답변은 선처의 여지도 있었지만 규정상의 이유로 해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향후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징계 양정기준을 좀더 탄력적으로 개정하고 환경미화원의 인권을 위한 이의신청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우리 구가 지역아동센터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답변하셨지만 실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인건비·운영비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별 월 220만원, 320만원, 390만원을 가지고 전체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보수교육비 등을 지원하다 보니 실제 교사들 인건비가 6~70만원으로 희망근로자보다도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직률이 높고 양질의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현재 서울시 지원규정에 따르면, 이용아동이 19명인 곳은 320만원이 지원되고 이용아동이 49명인 시설은 390만원이 지원되는 등 이용인원수가 30명이나 차이가 나지만 실제 운영비 지원은 70만원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등 현재 서울시의 지원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정원 49명 미만 시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본의원의 희망근로를 이용한 급식도우미 지원 파견 요구에 내년에 전시설에 급식도우미가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맨토링 인력파견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설에 맨토링이 파견되고 있다고 하셨으나 이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봉사점수를 받기 위한 자원봉사자들로서 3개월 단위로 바뀌다 보니 아이들과 적응될 때가 되면 가버리는 등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내년 희망근로 모집 시 일정 부분은 아동지도가 가능한 젊은인력을 선발하여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모교육과 가정상담 관련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인 17개 시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 부모교육, 상담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22개 시설은 이와 관련한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질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많고, 특별히 주의력 결핍 아동이나 심리장애를 갖고 아이들이 많은 관계로 다른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종종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시설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주의력결핍 아동에 대해 상담을 문의했더니 한참만에 온 답변이 "사랑으로 키우세요"라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외에 시설에도 상담과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시설 종사자가 학교에서 정기검진한 결과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번도 학교에서 이런 기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비만과 치과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3개 시설만이 보건소에서 비만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2개 시설만이 치과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공무원이 본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자료정보를 얻기 위해 각 시설에 비만한 아이가 몇 명이나 있느냐, 보건소에서 치과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아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전화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의원의 질문의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만진료를 받은 3개 시설이나 치과진료를 받은 2개 시설 또한 우리 노인청소년과의 사업계획에 의한 실적이라기보다는 보건소의 비만관리사업의 대상으로 참여한 시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보라매협력병원에서 15개 시설에서 아동무료진료를 해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검진 후 몇 달 동안 검사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몇 번의 전화를 통해 받은 결과도 그다지 세부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검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향후 보건소나 이러한 협력병원을 통해 모든 시설의 아동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이와 관련한 건강, 비만, 치아, 심리치료 등 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파악, 보건소나 협력병원 등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의원이 어제 서면질문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대와 함께하는 맨토링사업, 방과후수업 자유수강권 등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복지서비스를 중복하여 받는 사례를 질문하였으나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관계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시간대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육지원과, 노인청소년과, 각급 학교에서 사업이 따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 실제 저소득층 아이들이 양손에 떡을 쥐고 어디를 가야할지 복지쇼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학부모들은 이러한 사실을 다른 기관에 공개하지도 않고 있으며, 등록을 해놓고 실제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과후에 같은 시간대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방과후수업 자유수강권을 부여하고, 서울대학생들의 맨토링으로 과외수업을 하여 주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 시간에 아이들의 돌봄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부모들이 이에 실시하고 각각의 방과후 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관의 사업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실제 이와 관련한 조사를 해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아이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조손가정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경우 학교 방과후에 자유수강권으로 컴퓨터를 신청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이 학생은 실제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데다가 발달지연 문제로 학교에서도 특수반에 배치되어 있는 아동이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점심을 먹여 특기적성을 하도록 내보내 놓으면 특기적성을 하러 가지는 않고 거리를 쏘다니거나 오히려 양쪽에 어느 곳에도 관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점이 아동의 욕구에 맞춰지기보다는 아동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 방과후서비스의 중복문제가 생기고 국가와 지자체는 같은 예산을 같은 대상에게 중복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수혜를 받지 못해 지역아동센터에 대기해 놓는 아동이 생기는 등 지원에 누락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고생 수급자 자녀의 경우도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랴, 방과후수업 몇 개 들으랴, 대학생 맨토링수업 받으랴 하다보면 파김치가 되기도 합니다. 서비스 대상자라는 이유로 이쪽 저쪽 눈치를 살펴야 하고, 아동들이나 그 가정이 당당히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거나 조정받기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관련 부서의 수급자, 차상위 아동에 관한 복지서비스의 통합관리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이용 아동수가 19명인 시설과 49명인 시설의 운영비가 70만원 정도의 차이만 나는 등 지원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든지, 당장에 운영비 추가지원이 어렵다면 다른 인력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둘째, 현재 나이제한이 없이 주로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거의 연세드신 어른들로 선발되고 있는데 희망근로의 일부를 젊은 청년, 아동지도가 가능한 인력으로 선발,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지, 셋째, 담당 과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상담과 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의사는 없는지, 넷째, 센터아동의 비만, 치과진료는 물론 아동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연계해 줄 의사는 없는지, 다섯째, 현재 광진구, 성동구, 중구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구비로 어떤 지원이 되고 지원금은 얼마인지, 여섯째,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우리 구가 제공하는 방과후서비스의 현황과 서비스 중복여부와 각 시설별 인원수와 이와 관련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 가장 안정되어 있는 방과후 서비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관악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의 양질의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계절독감 접종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독감예방접종 바우처사업은 백신부족과 운영미숙으로 완전 실패한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같은 병원을 네다섯 번 방문하거나 동네 인근 병원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백신이 없다는 이유로 헛걸음치기를 수십 차례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계절독감 접종을 하지 못한 채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접종도 안 되고 예산도 더 들고 보건소에 보고나 관리감독, 협조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는 병·의원 접종을 내년에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의원 접종에서 동사무소 일괄 접종으로 다시 바꾼다고 해서 사전 예진을 소홀히한다거나 부작용과 합병증이 더 심해진다는 근거와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1년 이래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동사무소 일괄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올해 병·의원 예방접종으로 바꾼 이유는 이러한 의료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오래 기다려도 좋으니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만 해달라고 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잘못을 알면서 그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접종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백신수급은 의사회 공동구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왜냐하면 백신수급은 사전에 질병관리본부와 백신회사 간에 국가분을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일반 병·의원 분량을 협상하기 때문에 정부 조달구매가 더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는 예방접종 업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민간 병·의원에 위탁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의 자세로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앞으로 주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곧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종플루 종합대책반을 비상운영 체계로 신속하게 전환해서 신속한 예방 및 조치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할 것을 긴급 제안드립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33명에 이르는 등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휴교하고 있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감염환자 또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본격적인 신종플루 대유행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앞으로 11월 한 달이 가장 큰 고비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 집행부에서도 신종플루에 관한 신속한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응방식은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는 거 말고는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는 비상대책반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보건소가 주무 부서가 당연하지만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면 또한 지금 신종플루 대유행단계가 임박한 비상한 상황이라면 그에 걸맞게 각 부서별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및 구청장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반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며, 적어도 1일 보고 및 점검시스템이 확립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종플루 비상대책반 조직 구성표만 달랑 있고 실제 부서간 업무협조 및 구청장권한대행의 1일 점검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면 이를 어떻게 비상대책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있었던 것을 교훈삼아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대책회의와 부서간의 핑퐁식 업무 떠넘기기, 또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는 신종플루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신종플루 백신 수급 및 접종 그리고 학교 및 영유아시설 등에 집단 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또한 검진비 지원 등 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전 부서가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신종플루 검진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려고 해도 그에 대한 기본 정보를 복지담당 부서에서 제공해야 하고, 또한 보건소에서는 의료비 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조를 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의 지원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서 간의 업무협조와 총괄책임자의 조정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종플루 대유행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11월부터 특단의 대책을 세워 대응단계에 맞게 상황실 운영을 통한 업무협조체계 확립, 1일 상황점검 등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여 비상대책반을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종플루 비상대책반의 1일 상황일지를 반드시 기록하고, 이를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직접 챙길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 권한대행의 의지와 입장은 어떠하신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영에 문제점과 시설관리공단 총괄 감독부서 지정 및 역할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2007년 시설관리공단 출범 당시부터 그동안 구정질문이나 상임위 질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공단대행사업에 있어 예산통제 및 총괄감독, 사업지도감독의 문제 등 공단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집행부 측에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단 출범 초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총괄감독 부서를 기획예산과가 아닌 교통지도과로 지정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관악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0조 문화체육과 11호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3조제1항과 3호에 구예산 편성과 집행의 운영0 총괄, 5호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총괄, 제38조 교통지도과 12호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중 공영주차장 등과 거주자 우선주차 등으로 명확히 공단에 관련한 체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정지구설치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총괄 감독부서를 형식적이나마 기획예산과로 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주차시설은 교통지도과로 사업 지도감독 부서를 조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관리감독 체계를 바로 잡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상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인 운영은 조례와 규칙, 예산편성과 집행절차까지 완전히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현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체계는 관악구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모든 대행사업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기획예산과가 총괄하여 운영 통제하는 것이 많고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는 대행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와 집행사업에 대한 지도감독만 하면 되는 것인데 현재는 기획예산과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과 예산까지 모두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또한 주차장법을 심각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지도감독을 피하기 위해 3년 동안 편법으로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22조에 의하면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요금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의 설치관리 또는 주차관리팀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이 예산을 전체 공단 운영예산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매년 예산 편성 시에 주차요금 등 세입으로 구성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중에 공단 대행사업비를 공단 주차관리팀 관련 사항만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세부사업 목에 주차관리팀 대행사업비와 별개로 본부대행사업비라는 것을 끼워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부는 주차관리팀의 본부가 아닙니다. 공단의 본부 즉, 혁신경영팀 업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가 아닌 기획예산과에 일반회계 대행사업비에서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예산 또한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 그 타당성을 따져서 집행과 통제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7월 추경에서 공당 홈페이지 제작 예산 1억3,600만원이 기획예산과가 아닌 교통지도과 예산서에 편성되었던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의원이 2007년부터 2009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체 공단 대행사업비 이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편법으로 편성한 소위 본부예산이라는 예산은 2007년도에 5억2,000만원, 2008년도에 7억3,000만원, 2009년도에 8억3,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의원이 언급했던 주차요금 인상 반대 문제는 이 사항과 직결돼 있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둡니다. 애초 공단이 만들어졌던 이유가 인건비를 줄이고 관리운영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그와는 반대로 본부 관리운영비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것도 문제이지만 설사 공단운영 예산 증가가 불가피했다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타당성을 따져서 일반회계에서 대행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즉, 공단 주차장 사업수익은 그래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인상총액이 약 3억원밖에 안 되는 주차요금 인상이 그 효과가 대단히 미약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다소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지금 인상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상된 주차요금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공단의 경영상 필요한 관리운영비로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관행을 통해 매년 늘어나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차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0년 예산편성에서부터는 이를 확실하게 바로 잡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또한 총괄 감독부서 조정의 문제, 대행사업비 편성 조정의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요금과 관련한 문제는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와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소관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 제172회 정례회에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이 자리에서는 더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공단의 총괄 및 사업 지도감독의 문제를 본의원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회의에서 즉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당장 그 순간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구태, 적극적인 개선의지보다는 합리화만 하고 관망하려는 구태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단의 총괄 지도감독을 비롯하여 사업과 운영을 포함한 대행사업비 전체 예산 편성과 통제는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과는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시설,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집행사업과 현장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0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시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편법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에 총괄적인 예산편성 이후에 세부사업 항목에는 공단 혁신경영팀 예산과 시설관리팀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주차관리팀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각각 표기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제안하는 이 예산편성의 방식이 품목별 예산서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서로 그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현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본의원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미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있음을 뱕혀둡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관련 지도감독 및 대행사업비 예산 편성운영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권한대행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에 요구한 자료 중 공용핸드폰 10대에 대한 통화기록 내역을 계속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와 자료를 답변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재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구청장 권한대행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재석의원 12명)
10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섯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구청장권한대행부구청장
관악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용래입니다. 존경하는 허기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다섯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였습니다만 소관 국장으로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님께서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소득층 결식아동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우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예산확보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 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2010년도 결식아동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기존 결식아동들이 계속해서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경기침체와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서울시 결식아동 예산에 자치구 배정 시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여 조금이라도 많은 예산이 우리 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 사이트 구축 운영과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fixmystreet 운영방식에 의하여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불편사항 즉, 쓰레기 불법투기, 낙서,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등 지역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토론하며 해당 기관에 건의하면 사후 민원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본 질문·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홈페이지에는 민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영국의 fixmystreet.com 사례를 보고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주민들도 누구나 쉽게 들어와 보행환경 민원을 신고하고 개선사항을 답변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공시로 공개한 업무집행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업무추진비가 주어진 목적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9년 관악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조례 제정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맞추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께서 65세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단체 접종 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기오염에서 어르신들께서 이른 새벽부터 장시간 실외에서 대기하게 되어 안전사고와 건강상의 위험 발생률이 높고 두번째는 단시간에 많은 인원을 접종함에 따라 접종 전 예진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다소 미흡한 상태로 접종이 실시되어 이왕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 발견이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금년도 전국 보건소 계절독감 예방접종 후 책상에 드린 자료처럼 장시간 대기문제로 병원 입원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정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 서울시 정책과 그리고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가장 최적의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계절 독감에 관한 보도자료와 금년도 타 구 접종현황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신종플루 종합대책반 비상운영체계 전환을 통한 신속한 예방과 조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4월부터 신종플루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상황일지도 작성하여 제가 직접 매일 아침 관찰을 하고 지시할 사항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과 환자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와 민간 의료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교육청, 중앙부처 등 관련시설을 연계하여 보다 통합된 상황실을 편성하고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여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과 시설관리공단 총괄 지도감독 부서 지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영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번째로 지적하신 공단의 총괄 지도감독 등 공단 운영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총괄 부서에 대하여 이동영 의원께서 의정활동 중에 교통지도과보다는 기획예산과가 바람직하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2008년 기획예산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총괄하고 있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예산 운용 등 각종 보고사항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2008년 및 2009년도에도 관계 부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08년 48건, 2009년 19건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지시하여 2008년 지적사항은 조치완료하였으며 2009년 지적사항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공단업무 수행을 위하여 2009년 초에는 공단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공단 팀장과 구청 관계 3개 부서 과·팀장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업무협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단 지도감독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3개 부서 합동 점검 및 업무협의를 통하여 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교통지도과, 문화체육과에서는 분야별로 업무지도를 통하여 공단 업무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단본부 예산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공단본부 혁신경영팀은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는 주무팀으로 주차관리팀, 시설관리팀의 업무의 일부를 종합하여 추진 중으로 그 회계를 구분하여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에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주차장법과 지방 공기업법을 세부적으로 추후 검토하여 혁신경영팀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은 관련 조례 등을 종합하면 합리성은 있으나 2010년 일반회계 예산은 세수 부족으로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2010년 예산부터 당장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총괄 편성하는 사항은 현재의 방법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의 예산편성은 공단에서 각 분야별로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로 예산편성을 요청하면 부서에서 1차 검토 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2단계의 검토조정을 거침으로써 업무협조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부서별 산재로 인하여 총괄 협조체계가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5개 자치구 확인 결과 3개 구는 통합편성, 2개 구는 분리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구 사례를 종합하고 의원님의 제언을 검토하여 예산통합 편성 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예산편성, 공단 지도감독 등 총괄대행에 대해서는 2010년 예산안 확정 이전까지 검토하여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용 휴대폰 통화기록내용 제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용 휴대폰 번호별 월별 사용금액은 이미 제출하였습니다만 통화기록 사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며,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정차 단속용 통화기록 사본은 자료제출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존경하는 허기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답변드린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이행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금액이 이용아동수에 따라 시설별 차이가 있는 것과 프로그램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보건가족부 지침에 의한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른 아동수 뿐 아니라 법정 종사자 수, 시설면적에 의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수 외에 종사자 및 시설면적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비는 25%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프로그램 지원에 우선순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더욱 형평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희망근로사업에 젊은 인력을 선발하여 지역아동센터 교사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는 2010년 희망근로사업 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보건복지투자지역 외에 지역아동센터에 이용아동 상담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구재정 여건상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번째, 지역아동센터 아동비만, 치과,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재 조례가 제정돼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발비, 교육 교재비, 운영비 등으로 구비 100여 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 준칙안이 시달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우리 구가 지원하는 방과후 지원 서비스의 중복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수합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행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재인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양해하에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GRT 구간 지중화 문제 및 공사와 관련된 사항과 도림천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 GRT 구간 지중화 공사로 설치되는 지상기기 설치, 공사기간 및 공사방식, GRT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GRT 공사 특별추진반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설치되는 지상기기에 대해서는 난곡길 주변 공원 및 공공청사 등 공공용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하는 방안과 도로상 하수암거 하부를 통과하여 맞은편 확대보상 토지에 지상기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중에 있으며, 서울시 및 한전과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부득이 지상기기가 보도상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인접 건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 GRT 구간 지중화공사는 2010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돼 있으나 주민불편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동절기 공사를 진행하고 일부 구간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야간공사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중화가 완료된 구간별로 도로정비도 완료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완공시점을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곡 GRT 공사 특별추진 태스크포스팀 구성,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규동 의원님의 GRT 추진팀 부활가능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GRT 추진팀을 다시 설치하여 난곡 GRT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에서 연내에 교통운영방식 등 최종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GRT 추진팀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난곡 GRT 공사 특별추진 TF팀의 기능 및 역할까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림천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야만 자연석이나 조경구역의 잡초 및 기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림천 하상에 잡초 제거와 하천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 공사비 8억원과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비, 조경, 편의시설 설치 등 공사비 10억원 등 총 18억원을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 재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이동영 의원님,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 이동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재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신데 재보충질문을 통해서 시간을 뺏게 돼서 양해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본의원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인데요, 공단 총괄 지도감독권과 주차장특별회계 그리고 공단의 총괄 예산편성 관련해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지금 2년째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한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답변 전에 검토해 보셨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렇게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하신 내용과 반영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총괄 감독 부서 관련해서 12쪽 답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공단 팀장과 구청 관계 3개 부서와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건 이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있어서 개선하겠다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답변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본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했던 것은 현재 예산과 사업 지도감독이 실제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일을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 규칙에 나와있는 대로 업무분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체계개편의 문제가 아니고 매번 감사 때나 예산편성 그리고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매번 지적되는 사안이 반복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걸 바꾸라고 요구하는 건데 왜 못 바꾼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바꿨을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행정기구설치조례 규칙을 개정안을 정례회 때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하는 게 더 맞으면 행정기구설치조례 규칙개정안을 내서 그걸 개정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 조례 시행규칙이 맞으면 거기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맞게 공단 총괄 지도감독 그리고 각 사업부서의 지도감독을 진행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2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본의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주차장 특별회계 그리고 공단의 대행사업비 예산편성 방법을 바꾸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구청장권한대행의 답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0년 일반회계 예산은 세수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2010년 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가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규모하고 상관없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돼야 될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서 편성이나 표기방식에서 일반회계에 표기돼야 될 걸 특별회계 절차에 맞지 않게 그리고 주차장법에 근거하지 않고 계속 편성하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기방식 이전에 2007년까지 사용했던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 썼던 거기 때문에 타 구 사례를 몇 군데 조사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례가 타 구에서 전환한 이유는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별로 묶어서 표기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실제 행정기구설치조례 규칙에 근거하고 또 하나 기획예산과가 총괄 감독부서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면 당연히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데 예산부족과 세수부족하고 그게 무슨 상관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산재돼 있어서 총괄협조, 통제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총괄협조가 유기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가 예산을 정확하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진행하라는 것이고, 사업부서는 지금 하던 대로 공단에 대행하고 있는 시설이나 현장점검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라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본의원이 보충질문에서 사례를 들었듯이 공단의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 어떻게 교통지도과 사업입니까? 그리고 그 예산의 타당성 검토는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셔서 예산반영 여부를 타진한 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계속 그 건 외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편성 자체에서 질서를 잡으라는 얘긴데 그게 무엇 때문에 어려운 단점이 있다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2010년 예산안 확정까지 저한테 별도로 제출한다고 하셨는데요, 본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172회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그렇게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게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 규칙 절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적법한 절차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이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재 공단 지도감독 관련해서 총괄부서와 사업별 지도감독 부서의 역할에 맞게 감사에 응하고 예산심의에 응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례회 전까지 그렇게 제출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제출하지 않는다면 본의원은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견도 밝혀드립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본의원이 요구했던 자료 관련해서 제출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 법적근거를 들이대고 계시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 법조문을 읽어보셨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보충질문 과정에서 여러 동료의원님이 의원의 자료요구나 아니면 감사나 질의·질문 과정에서 좀더 성실하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답변대로 한다면 전혀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핸드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6대를 배정하고 그 사용요금을 주민의 세금 그리고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핸드폰이 아닌데, 본의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통화요금 자료 제출하셨는데 어떤 핸드폰 번호의 통화요금은 한달에 1만6,000원인데 어떤 요금은 10만원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통화량에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1만6,000원을 쓴 분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10만원 쓴 분은 다른 데 통화를 했을 것이고, 역으로 10만원 쓴 분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나머지 분들은 통화량이 그만큼 적으면 업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게 개인의 용도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게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때문에 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하면 나오는 단골메뉴입니다. 법조문을 본의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1항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 파일을 전자정보법 제2조 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거나 누출되거나, 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라 하는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개인정보 관련한 사생활, 비밀, 자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실 거면 정확하게 거기에 연관돼 있는 법 조문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통화내역에 대한 감청, 도청, 수사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인이 핸드폰 가입자가 통화기록을 요구하면 곧바로 팩스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공용핸드폰 또한 우리 구청이 가입자기 때문에 통화기록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자, 음성, 통화기록과 통화시간, 통화량 다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통신사하고도 이미 다 확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통신비밀보호법을 왜 제출하시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과 별개로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시행령 38조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출하도록 돼 있씁니다. 그게 본의원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지식제도과에 확인한 경우에도 일반 주민이 요구하는 것과 의원이 요구하는 거에서는 일반 주민이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의원이 요구할 때는 지방자치법을 먼저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출한 자료 중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나 전부다 별표 처리해서 제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제출할 수 없다면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제출 요구에 응했던 답변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돼 있던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계약서, 견적서 관련해서 모든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럼 전부다 위반했다는 말입니까?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관련 자료는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개인 자료제출 요구도 했지만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의회 명의로 구정질문, 보충질문 통해서 요구했던 자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답변과 동시에 제출해 주시고 왜 제출하지 못하면 무엇때문에 제출하지 못하는지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들이대지 마시고 합당한 이유를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은 본의원 판단에는 지금 부구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본의원이 재보충질문 과정에서 질문드렸던 질문 의도에 맞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동영 의원의 재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2명) (재석의원 8명)
15시56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동영 의원의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권한대행 나오셔서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구청장권한대행부구청장
관악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용래입니다. 먼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총괄 부서 및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 총괄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팀은 문화체육과, 주차관리팀은 교통지도과에서 관장토록 하겠으며 예산편성 관련 사항은 주차장법, 지방공기업법,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결정한 후 2010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단속용 휴대폰 통화기록 내역 제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용 휴대폰 통화기록 사본 제출요청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통화기록 사본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의원은 전체 구민을 대표함으로 의원님께 제출하는 것은 전체 구민을 상대로 공표하는 것과 동일한 바 인터넷 발달로 전화번호만으로도 이름, 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공공업무용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닌 이상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거 착발신 통신번호 및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공개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공공기관이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의무의 충돌 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보다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이 우선 적용하여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하기에 재차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휴대전화 간 통신요금의 차이점은 일반단속과 특별단속의 차이 즉, 다산콜센터나 시급한 견인요청 등 민원처리반 휴대전화의 경우 현장에 나가 단속에 앞서 차주에게 전화를 하여 이동조치를 하는 등 발신통화를 자주 해야만 하는 기동반 업무의 특성상 2 내지 3대는 통신요금이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상 통화에 사적인 통화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엄격히 금지를 하고 이와 같은 일이 준수되도록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구청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 이동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영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동영 의원입니다. 재보충질문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답변 관련해서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첫번째 답변보다 웃지못할 일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구의원이 전체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의원한테 자료를 공표한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공표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지금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록에서 그러한 사안이 있는지 전 부서의 것을 본의원이 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전 자료까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해서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개인이 요구하는 건 안 된다라는 지금 답변 취지이신데 그럼 좋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의결하는 안건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집행부 관련해서요 전부서 공용핸드폰 사용자 그리고 각 번호별 사용내역, 사용요금, 그리고 통화기록 사본을 전체 공통자료요구 목록에 추가해 주시고 특히 교통지도과 목록은 행정재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목록에 특별히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적인 절차 많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 관련해서도 본의원이 이후에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부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