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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례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5본회의2009-10-30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먼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구청장권한대행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구청장권한대행부구청장

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용래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의회기간 중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교통지도과 질문·답변과정에서 이동영 의원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상 부적절하게 느끼신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이동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적법한 자료는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회와 구청 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어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그에 걸맞는 예우를 갖추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본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는 적용범위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후생복지제도 수립·시행에 대한 구청장 의무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시설 설치와 운영비 지원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제2조제1호의 소속 공무원에 청원경찰도 포함되는 것인가, 제3조의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공무원에 징계 중인 공무원도 포함되는가, 제10조제3항에 간사를 후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팀장"이라는 표현은 직제관련 규칙이나 규정에 있는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 중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를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제8호 “소속 공무원 경조사에 장례물품 지원”을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자녀 경조사에 물품지원”으로 하고, 안 제10조제3항 내용 중 “후생업무담당 팀장”을 “후생업무담당”으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 내용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근거규정을 정하여 미래지향적인 후생복지를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질 높은 대구민 서비스 생산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의적으로 보면 헌법 제32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정신과 함께 2005년 5월 제정된「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내용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별히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3개 자치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 입안하여 시행 중에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구 실정에 맞게 국가를 위해 희생했거나 공헌한 분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여 전체 구민들에게도 나라사랑의 마음을 함양시킨다는 의미에서 국가보훈의 중요성과 보훈 대상 영역을 명확히 하고 보훈정책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10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단체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민간부문의 참여에 대해 규정했고, 안 제9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등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10조에서 지원신청 및 보고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11조에서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고, 부칙에서 시행일과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0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본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제출된 총 7건의 의견 중 반영된 1건과 미반영된 7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보훈단체에서 사업계획 제출 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지원하여야 할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우리 구 보훈단체에서 의견제출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서울시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향후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보훈단체 지원내용이 비교적 포괄적이어서 향후 사안에 따라서는 신청한 만큼의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보훈단체 회원에 대한 위문품 지급 시 생활이 어려운 분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여 그분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보훈단체 중에 회원이 타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데도 지원금액이 더 적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국가보훈의 주요 가치와 원칙, 그리고 방향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영예로운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 구민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보육정보센터 관련 조례에 더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절히 맞추기 위하여 보육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그동안 보육에 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서윤기 의원 및 본 의원이 2009년 9월 29일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한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제6호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호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사항으로 현행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였고, 제3장의 제목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을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 으로 하였으며, 제4장의 제목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였고, 안 제21조는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현행 제1항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현행 제2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며, 현행 제3항 중 “보육정보센터장은 보육정보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장 및 영·유아플라자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로 하고, 현행 제4항 “보육정보센터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 및 장난감 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보육시설 등을 둘 수 있다.”로 하며, 안 제22조는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고, 제2항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를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플라자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항 중 “보육정보센터장”을 “보육정보센터장 및 영유아플라자장”으로, 안 제22조의2 중“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였고, 안 제23조 본문에서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고 현행 제7호를 삭제하며, 현행 제8호는 안 제7호로, 제9호는 안 제8호로 하고, 안 제9호에서 안 제11호까지는 신설된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제10호는 안 제12호로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제4호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위탁의 취소는 제19조의 규정에 준용한다.”를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25조 중 현행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로 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30조까지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회원, 회원의 의무, 이용자의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장난감의 기증 등에 대해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하여 규정하였으며, 현행 제26조는 제31조로, 제27조는 제32조로, 제28조는 제33조로, 제29조는 제34조로, 제30조는 제35조로, 제31조는 제36조로, 제32조는 제37조로, 제33조는 제 38조로, 제34조는 제39조로, 제35조는 제40조로, 제36조는 제41조로 제37조는 제42조로, 제38조는 제43조로, 제39조는 제44조로, 제40조는 제45조로, 제41조는 제46조로, 제42조는 제47조로 순차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1’ 사용료와 ‘별표 2’ 연체료를 새로이 신설하였고, 부칙에서 새로운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0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영유아플라자에서 장난감은 어떤 방법으로 장난감을 대여받으며, 장난감 회손 시 누가 변상해야 하는지, 장난감 회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여 해당 회원에게 손해를 변상할 예정인지, 보육정보센터는 구비지원이고 영유아플라자는 구비와 시비 지원으로 지원 예산이 서로 다른데 혼합해서 운영하면 혼돈할 소지는 없 는지, 일부 회원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사항은 일부 조정해야 할 것 같고, 더하여 다문화가족이나 차상위 계층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26조 앞에 “제5장 영유아플라자 회원 및 사용료 등”을 신설하고, 안 제5장 내지 제8장을 제6장 내지 제9장으로, 안 제26조 제1항의 내용 중 “대여하려는 자는”을 “대여 받으려는 자는”으로 안 제28조 제1항의 내용 중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이용하는”을 “구청장은 영유아플라자를 이용하는”으로, 안 제29조 제1항 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동조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연간 “100시간”을 연간 “200시간”으로 수정하고, 동조 동항 제2호를 삭제하며, 안 "제22조의2"를 "제23조"로, 안 "제23조 내지 제47조"를 "제24조 내지 제48조"로, 별표1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사용료 "(제28조1항 관련)"을 "(제29조 제1항 관련)"으로, 별표2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연체료 "(제28조2항 관련)"을 "(제29조 제2항 관련)"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기존의 보육에 관한 조례를 일부 보완하고, 영유아플라자 관련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보육전반에 대해 좀더 포괄적으로 입안하여 보다 발전적인 보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따라 우리 관악구민의 보육복지에 관한 권리가 보다 향상됨은 물론 특별히「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해 영유아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달시켜 지적, 정서적 성장과 함께 인성발달에도 기여하고 관악구 3만4,000여 명의 영·유아들에 대한 초기 발달교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며,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그 특성상 한 품목의 장난감에 금방 싫증을 느끼고 또 다른 장난감을 찾는 바, 그로 인해 야기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7월 1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2008년 6월 22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 내용 및 별표, 별지 내용을 그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일부 조정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10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한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는 삭제한 현행 제6조 및 제7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같은 조 제2항 중 “3일”을 “14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였고, 안 제17조 제3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제12조 제3항의 감경률을 적용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로 하였고, 안 제23조 과태료 귀속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별표와 별지서식을 일부 삭제 및 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0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매장면적 33㎡ 미만인 도·소매 업소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에 대해 과태료를 제외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동안 33㎡ 미만인 도소매 업소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과태료와 포상금 지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업소 등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차등 지급되는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별표 제3호 마목의 (4)란 중 “다만,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은 제외함”을 “다만,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은 제외함”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민들의 권리를 보다 더 향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그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삭제·추가 등 적정하게 정비하고, ‘어문규범’에 맞추어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법률용어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되어 현행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2009년 10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 중 “정리하는”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을 심의하는” 으로 하고, 제8조제5항을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치수방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연이나 큰 행사를 지역축제라고 볼 수 있는지와 공연장으로 등록신고 할 수 있는 관내 시설은 어디인지, 관악구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공연 등이 많은데 실무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홀하므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에 대한 심사를 정례화하고, 그 외 축제 등은 계획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지 않겠는지, 축제 개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즉각 대처가 어려워 사고가 커지는 실정이므로 소방서, 경찰서 등의 장비 및 인력을 현장에 대기시켜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하여 안전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안 제8조제1항과 제5항의 개정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3,000명 미만의 공연과 공연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 부재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기홍

한기홍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관악구의회 운영위원장 이복례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올바른 법 집행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관악구 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1개 동주민센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과 보조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부록 참조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목록 부록 참조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목록(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