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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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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의회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을 마무리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7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의되는 금번 정례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등 많은 중요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차고 유익한 의정활동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금희 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김금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복례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금희 위원이 한 분 위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주순자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갑하고 을도 보면 이거는 2010년도 본예산인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건의합니다.

이복례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하고 뭐하고요?

주순자위원

지역하고 좀 안 맞는 게 있고 본래 했던대로면 하나가 빠져 있고요

이복례위원장

어느 지역이요?

주순자위원

우리 을구 지역. 당하고 다른 거 관계없고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복례위원장

갑하고 을하고의 비율이 맞지 않다?

주순자위원

예.

이복례위원장

다른 위원님 생각 어떠세요?

주순자위원

맞죠, 제가 그날 을쪽에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복례위원장

뭘 을쪽에서 하는 걸로?

주순자위원

아니 균형이 너무 안 맞으니까.

이복례위원장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이번주 수요일인 11월 25일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2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