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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류중공 의원 발언

18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0-04-09

류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의사일정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 3월 29일 장우윤위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3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 1월 25일 김종선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 중 자동 산회되어 의결하지 못한 서울특별시은평구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

이현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불가피한 사유라기보다는 일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2009년 9월입니다.

김종선위원

많이 늦었네요. 그러면. 작년에 해야 할 사항인데.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금년초에 하게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할려면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다음에는 빨리하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의장, 부의장 2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의장은 구청장이고 부의장 2명인데 부의장 2명은 누구로 되느냐 말이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은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 민간의장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나오세요. 질문이 나오면 탁탁 답이 나와야 시원하지 뭐예요.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

이현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시설관리공단 주요개정내용이 지금 임원 인사제도 개정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이렇게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변경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지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경영혁신추진반장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어야만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조항 문제점이 있는 조항들은 검토를 하셨나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전반적으로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다른 조항은 문제가 없고 이 부분만 개정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이것만 올라온 것이에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상위법령들이 개정된 사항에서 우선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먼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그러면 두 가지를 질의를 할께요. 시설관리공단 제27조 사업관련해서 7항에 보면 기타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뭐 뭐인가.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27조 4항 말씀하신 것입니까?

류중공위원

27조 7항 제4장 사업에서.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시설관리공단조례 27조는 사업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사업에서 7항.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7호요?

류중공위원

예 7호.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이것은 여기에 표기된 바와 같이 구민들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구가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하는 도서관이라던가, 체육센터, 축구장,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다른 기타 시설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사업범위가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막연하니까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광천관리 이것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가능합니다. 생활편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들이 동네에 생기잖아요. 은평구립도서관 말고도 증산도서관도 생기고 다른 동마다 도서관이 생기는데 도서관 그런 것도 구립도서관은 무조건 다 관리운영을 여기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에 범위를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지금 파악되고 있는 문제점이 없나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아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편익시설 같은 것을 한정을 시킨다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방범등이라던가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유지보수라던가 공단에 위탁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까지를 전부 다 기록을 한다면 한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길어질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구가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적법한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구청장 마음대로 사업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구청장은 와서 예를 들어서 명시되지 않는 6항까지 명시되지 않는 7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길 수도 있고 그냥 구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혼선이 된다 말이에요. 이번 6월에 구청장 바뀌잖아요. 그러면 바뀐 사람이 또 나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구에서 한다 이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느냐 이것이지. 업무가 일관성이 없이 그래서 여기다가 명시를 해 주어야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딱 명시를 해 주어야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심의를 하는 구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해놓아야 이것이 왔다 갔다 안한다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볼 때에 이번에 구청장 바뀌고 나면 사업내용 또 일부가 또 바뀔 것 같아요. 그게 예상이 되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번에 조례개정시에 이것을 명확히 하자 구가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자기마음대로다 이 말이야. 그것은 예상을 못하셨나요? 지금까지 구청장이 안바뀌었니까 그런데 이말이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가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의 성격이라던가 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던가 직원의 숫자라던가 여러 가지를 깊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위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태여 사업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번 시설관리공단 금년에 사업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면서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46명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그게 문제가 없어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지금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공무원 들어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구청장이 이 사업 이쪽으로 떠넘기면서 인원을 늘려버리고 이게 문제가 없냐구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사업을 하나 줌으로 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그것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다 채용했어. 그 명단들 이번에 구청장 바뀌고 나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구의원은 안 들어 옵니다마는 구성 멤버들의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다 채우기 위해서 사업을 주고 거기에 인력구성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된다 말이예요. 구청장 바뀔 때마다 또 뺐다, 넣었다 이게 반복될 것이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범위를 정확히 표기를 해 줘야 한다고 봐지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번에 개정할 때 아예 같이 검토해서 보류해 놓고 같이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반영이 됐으면 하고 다음 두 번째 문제점이 시설관리공단의 이번 임원인사제도 관련해서 많이 올라 왔는데 제가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임원들이나 이사들 연령제한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여기가 구의회 의장출신이라든지 구의회 뭐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앞으로 구청장 힘을 빌려서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라든지 나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엄격하게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의회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견제를 해 줘야 된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시면 이런 것들이 같이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이라서 저는 다음에 회의 때는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일단은 그런 문제를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류중공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외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 중 개정안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거기 보면 개정안 13조3항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는 조항을 의장을 비상근 이사 중에 호선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반대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9조3항 개정하고 연결해서 보면 예전에 이사를 이사장이 직접 임명했는데 비상임 이사 같은 경우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한 비상근 이사를 통해서 의장이 되어서 회의소집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일히 안건을 보고하고 또 결과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령 제외하고.....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외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그 외에는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시행령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이사가 몇 명인가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7명입니다.

장우윤위원

만일 이사회 소집권한을 의장에게만 주지 말고 이쪽에서 이런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제적인원의 1/3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해서 이사장에게만 소집권한을 주지 말고 이사들 중에도 1/3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약간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위원님 이게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은 어떤 비상임 이사가 의장이 됐을 때는 업무의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상임이사들이 의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거거든요. 지금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모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문성이나 이사장한테 경영권에 대한 침해가 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행령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그쪽 의견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나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그쪽에서도 이해를 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19조2항3호에 보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퇴직자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고위공무원단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고위공무원단은 1급에서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서 별정직, 전문직 이런 분들입니다.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장우윤위원

22조를 삭제한 이유는 뭐예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22조의 삭제사항은 이미 조례라든가 이런데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회의록 작성을 해서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예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어디에 있나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임원추천위원회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구청에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에 설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단의 정관이나 다른 규정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장우윤위원

이 조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개정해서 정관에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다시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임원이 어디까지 입니까? 공단의 임원이 어디까지에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까지 임원으로 봅니다.

김종선위원

이사까지 임원이에요? 상임이사는 지금 경영본부장 같은 사람이 상임이사입니까?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이사장하고 경영본부장이 상임이사입니다.

김종선위원

이사장 경영본부장? 그러면 상임이사 두 분입니까?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예.

김종선위원

상임이사에서도 선후가 있습니까? 상급 하급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이사장님이 당연히 계시고 위시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이십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임원이라고 그런다 그다음에 1년단위로 연임한다 언제까지 연임한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까?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1년단위로 연임을 하는데 몇회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10번 10년 해도 되네. 할 수 있네.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어느 기관이나 임기에 제한이 없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저도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하면서 그런 어떤 몇 회까지 한다는 그런 기준을 찾아 봤는데 없습니다. 1년단위로 경영성과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하도록 ... .

김종선위원

성과는 당연히 공단이니까 해야되는 것이고 연수를 제한을 넣어야지요. 몇 회를 한다던지 몇 년까지 한다던지 그래야지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 연수제한이 없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되었고요. 경영전문가는 무엇을 경영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경영전문가이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는데 경영전문가라 하면 경영 업무를 수행했던 CEO 내지는 경영학이라던가 관련 학문을 공부한 그런 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것을 넣으려면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야지 경영전문가 그런 자격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도 경영전문가이다 그러면 .... .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어느 항이 경영전문가.... .

김종선위원

추천위원의 위원 중에 일번 항목이 경영전문가로 되어 있잖아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24조 말씀하십니까?

김종선위원

추천위원의 위원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위원회, 찾았어요?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첫째 경영 전문가 어떤 사람을 경영전문가로 해서 넣었느냐 이것이지요. 법을 만들 때에 방만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한정된 범위안에 거기에 정확한 지식이 부여되어서 그리고 권한도 한정되어 있어야 하고 한계도 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용어를 쓰면 안 되지.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이 사항도 시행령에 있지않나.

김종선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56조의 3 제3항에 보면 시행령에 있습니다.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3항에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아요. 되어 있는 것. 지금 설명하시는 분은 내 질문의 요지를 모르고 답변을 하고 있네. 봅시다. 본위원이 무엇을 질문을 했어요? 추천위원의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지금 열거하시는 분이 읽은 내용 중에 1번 경영 전문가로 나와 있는데 이 경영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 무슨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3항에 보면 그 공사에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2명되어 있어요. 단체장이 2명, 의회가 3명, 이사회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 이사는 추천을 받은 사람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천을 받았다 말입니다. 추천을 당했다 말이에요. 추천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아. 추천 할 때에는 객관성있게 전혀 별개의 단체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런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고 선임을 해야 하는데 그 추천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 논리에 안맞지요.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그것이 그것도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은 3호에 있는 사항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좀 있다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에 구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무상대여 해 주는 근거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팔

김영팔경영혁신추진반장

일단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단이라는 것이 저희구에서 출자하고 출자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도 구에서 출자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조례로 명시를 해서 효율적으로 차라리 돈을 안받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이 그러면 모든 것이 공단의 설립이나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하면 되지. 그런데 모든 일에 일의 효율성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직할로 하는 것은 투자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공단이고 독립채산적으로 가는 공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영의 원리에 입각해서 공사 공단이 설치되어 있는 입장에서 무상대여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철저하게 공단에다가 빌려주었으면 대가를 받아라 하는 얘기에요 받고 수입도 찾고 그렇게 해서 평가가 나와야지 다 대어주고 우리 재산 다 대어주고 무슨 평가를 합니까? 공단에 할 수 있는 기본 자본금은 구청에서 주는 출자금을 기초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정식으로 독립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고 그렇게 해야 정확한 경영평가가 나오지 이런 것을 무상대여로 자꾸 가보면 나중에 평가가 안 되요. 말이 경영평가지 평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상대여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안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안 개정내용이 구 자체에서 조례상 수정을 할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이 지방공기업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사실상 조례에 재인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재인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설조례 대부분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재인용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조례가 상위법령을 저촉을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재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올린 것은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전에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로 그리고 이사장이 1회 연임하던 것을 사업성과를 봐서 1년 단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한 것입니다. 평가결과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에다 두었는데 공사에다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보시면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원에 대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고 제일 주요한 개정내용을 보면 임원의 연임규정 같은 사항 이런 것도 그렇고 단체장의 권한을 많이 축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도 이사장이 하던 것을 민간인인 비상임 이사 중에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사장이 의장이 됐는데 이제 민간인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해라 이런 것도 그렇고 전부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도 이것도 상위법에 다 있는 것입니다. 개정령이 우리가 조례의 신설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전문위원실하고도 재임용하는 부분을 빼버릴까 몇조 몇항에 의거 그렇게 할려고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가 너무 행정입법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조례는 우리구 구민들만 보는 조례기 때문에 너무 인용조항이 없으면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넣은 것이니까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종전에 아까 류중공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발의로도 가능하니까 이번에는 법령 개정으로 된 사항이니 만큼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류중공위원

저는 이번 회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떠나는 사람들 입장이거든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떠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조례내용에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닌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7월달에 들어 와서 두세달 업무숙지를 해서 9월달이나 10월달에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해서 임기 4년을 채워가는 것이 맞지 떠나가는 사람들이 조례개정해 놓고 가면 뭐합니까? 나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당선되어서 오는 사람들이 누가 조례를 불편하게 개정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능한 이번에 집행부 입장이야 알지만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가능한 보류를 해서 6월달 회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되죠. 그렇게 해서 다음 6대의원들,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5대 의원들은 은평구의회가 완전히 본기능을 못한 의회였지 않습니까! 이 의원들이 개정을 하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되요? 6대 새로운 인재들이 오셔서 개정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이 주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조례 제27조 사업내용이나 임원자격 등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음 6대 의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는데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류중공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류중공위원님께서 동의한대로 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시설관리공단 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상용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출산지원금이 얼마 주고 있지요?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이요? 둘 째가 20만원이고, 셋째가 30만원, 넷째가 50만원, 다섯 째 이상이 100만원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출산용품 교환권 주는 것이네요. 그것은 셋 째 아이부터 줍니까? 둘째는 또 안줍니까? 셋 째 아이부터 주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은평구 지역 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젊은 여성들이 아기 안낳아요. 한 명도 놓을까 말까 하는데 둘이 건너뛰고 셋 째부터 출산용품 준다 별로 해당되는 사항 없을 것 같은데.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작년에 출산장려금 여성발전국에서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한 250명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김종선위원

250명에 대해서 얼마 나갔어요?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전체 둘째까지 해서 작년에 1480명 해서 3억 2,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구에 결혼해서 자녀를 놓을 수 있는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250명 의미없는 숫자라니까 25000명이면 1% 밖에 안되고 250000명이면 0.1% 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9년도 1월부터 이 지원하고 있는 2008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자녀 2명에 20만원, 세 명에 30만원, 4명에 50만원, 이것은 장난이다 이것 받고 누가 애를 놓겠느냐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혜택이 될 수 있는 출산장려금을 하자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구청에서 자기들의 의견이 최고인 것처럼 끝까지 밀어 붙여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울시내에 모 구청에서는 둘 째 아이부터 500만원준다, 300만원준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지만 20만원 준다고 두 번째 아이 놓습니까? 20만원 받으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본위원의 얘기의 취지는 이 조례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세요. 조례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조례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큰 이익이 창출될 때 조례의 교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효용도 별로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출산용품 교환권은 뭡니까? 아니 무슨 출산용품을 배급하는 식으로 엄마들한테 돈주면 알아서 자기들이 취지에 잘맞게끔 사지 출산용품 살줄 몰라서 교환권을 주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이 없어요. 보니까 출산양육지원신청서 신청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대상자 확인 지원신청 대장 지원대장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대적으로 좀 안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안주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출산장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좀 현실에 맞게끔 구청에서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싶네요. 조례전반에 대해서 출산장려 조례전반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은 현재 이 조례가 현실성이 없으므로 금번에 올라온 이것도 보류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이 조례를 검토하는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보기에는 출산장려의 문제는 우리구의 문제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출산양육 지원금 이외 이 안이 출산용품 교환권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노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기 보다 여기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현찬위원장

예.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 내부적으로도 이런 저런 의견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자치구별로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전혀 10원도 지원을 안하는 자치구가 3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둘째 자녀한테 10만원씩만 주는 구도 6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20만원 주지 않습니까! 20만원씩 주는 구가 은평구처럼 6개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50만원 이 금액은 물론 김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려면 2억이 든다, 3억이 든다는 판에 20만원, 30만원은 보상차원은 아닐 것이고 약간의 인센티브라고 할까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출산장려금만 주던 것을 조금더 출산장려를 위해서 용품을 지원하자 그런 추가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지만 은평구에서 각종 인센티브 사업에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은평구의 그나마 작은 액수지만 용품으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류중공위원

아까 김종선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이 조례제정을 할 당시 국장님은 하나도 안주는 곳도 있다고 하셨지만 차라리 안주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을 처음 할 때 둘째 2,000만원, 셋째 3,000만원 해 놨으면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 반영해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올리기가 용의한데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해 놨으니 5년 후에 개정을 한다고 해도 둘째 20만원짜리가 30만원 밖에 안가는 겁니다. 200만원이 못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용품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액수를 왕창 해놔야지 10만원 해 놓으면 하나마나입니다. 무슨 차비도 안 되는 것 같고 산모한테 돈 받으러 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할려면 확실하게 금액을 늘려서 해 놔야 연도별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매년마다 조례가 개정될 때 금액을 올리기가 용의한 것이지 셋째 낳는데 10만원 범위로 하면 액수가 너무 적은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이번에 가능한 보류하지 말고 최대 줄 수 있는 범위가 얼마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둘째 얼마, 셋째 얼마?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지금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신 출산장려금하고 이번에 출산용품 교환권하고는 물론 연계된 사업이지만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류중공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본인들이 10만원 받으러 구청에 오는 것은 아니고 요새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다. 등기발송을 해서 반듯이 본인이 받게 하고 주변에 베비라 같은 아기전문용품들이 많거든요. 가맹점과 협의를 해서 20% 할인받게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20만원 상당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 아기들한테 하다못해 내복이라든지 기저귀를 사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부터 여성발전 기금에서 사업을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조례에 넣어서 예산화 시킬려고 제도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출산용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 2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고요?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15만원 상당인데 근방에 요새는 유아용품 전문점들이 있습니다. 그 업주들하고 20% 정도 할인해 주는 것으로 해서 2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용품 주는 것하고 출산장려금하고 같은 조례내용이죠.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출산용품교환권을 조례에 넣어서 15만원 상당 교환품을 구청장이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출산장려금은 개정할려면.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류중공위원

아니 아까 250명에 30만원 하면 7,500만원 나오는데 액수가 그렇게 많이 지원됐다고 할 수 있어요?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출산장려금 지원했던 현황이고 둘째 자녀부터....

류중공위원

그게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3억 2,900만원 작년도에 집행...

류중공위원

250명한테 지원했다면서요?
민성

방민성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셋째 이후.

류중공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류보다는 우선 일단 혜택을 받아놓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 출산용품.

이현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김종선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규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본안건을 김종선위원님께서 동의한대로 이 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장우윤위원

저는 이의 있어요.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아까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출산장려의 문제는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액수를 어느정도 늘려서 아이들이 출산되었다고 하는 차원에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아이를 났을 때에 축하지원금 정도로 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출산용품 교환권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내에서 집행부에서 갖고 온 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노력을 받아들여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수정을 하던지 우리 구에 재정적인 여건을 서로 논의를 해서 합의된 상태에서 다음에 수정안이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어떤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지, 잘못 전달이 되면 오해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상발언 수준으로 제가 얘기를 할께요.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출산용품 교환권 제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라 왔는데 본위원이 덧붙일 얘기는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시에 장려금 시행을 하는 제도가 시행을 하는 장려금 제도가 너무나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는 장려금으로 다시 재조정을 하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정말 출산용품 교환권까지 주는 정말 제대로 된 조례를 집행부에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려주면 전적으로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과 수정하자는 두 분의 의견이 각 각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나 비밀투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류중공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회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업무보고시 일정을 잡아 다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상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우윤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목적에 보니까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친환경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장우윤위원

지금도 저소득층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그리고 친환경 급식 일부 시범사업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의지나 또 그 위의 시장의 의지에 따라 무상급식도 지원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우리구 재정상으로는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 정도로 전환할 수 있는 경비와 지금 직영 급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설비비 그 다음에 경비지원에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대략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친환경 부분이라면 친환경 채소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우윤위원

네.

김종선위원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사항도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한테는 무상으로 한다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거죠.

장우윤위원

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할께요.

이현찬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중공위원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저는 다른 내용은 별 문제가 없고 이것이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직이 9명까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11명 이내면 11명 들어 가는 거예요?

김종선위원

이내는 들어 갑니다. 미만은 안 들어 가지만.

류중공위원

그러면 구의원, 교육청 부서장, 학교시설장, 학부모 대표, 식품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서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구의원을 3명을 넣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추천하는 사람 2명을 넣을 수도 있고 1명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공무원 경력이 많으시니까 어느 분야를 인원을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해도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도 됩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보통 조례나 법을 보면 꼭 누구 몇 명 이렇게 확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두명 그런 것이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두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원이 1명이 되느냐, 2명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류중공위원

자율적으로 해 놓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안건은 지난 2월 5일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 중 자동 산회되어 의결하지 못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그날 주된 논의되었던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그 관련된 내용이 반영이 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은 현재 우리 학교가 공교육이 허물어지고 연간30조40조에 의한 사교육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교육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공교육이 허물어졌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왜 공교육이 허물어졌느냐 그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선생님들이 자기가 담임을 하면서 담당과목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지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부분에 학력차이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러면 왜 학교가 이렇게 되었느냐 라는 부분을 또 한번 짚어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서 비행청소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있었지요. 그 때에는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정말로 자기 친자식처럼 사도에 올바른 정신 속에서 우리 학생들을 끝까지 지도를 해서 학생들을 다 훌륭하게 키워 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해냈는데 요새 학교에 가면 비행학생들을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왜 지도를 안합니까? 물어보면 업무가 과중되었어요. 공부도 가르쳐야 하고 행정업무도 해야 하고 너무나 피곤합니다. 또 지금 비행학생이 비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다가 전화하면 선생들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학생들을 계속 비행쪽으로 가고 또 학교의 폭력이라던지가 그런 것이 근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행학생들 폭력학생들 올바로 수업을 못하는 이런 학생들 또 여러가지 학생의 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들로서 마음 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어서 우리 학생들을 올바로 키워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러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한 학교당 예산이 리모델링하는 1,500만원, 인력운영비가 1천만원, 급여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내지는 청소년상담사를 두어서 전담하는데 인건비가 한 200만원 4,500만원정도 한 학교당 소요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번 하면 그만이고 그 이듬해에는 이보다 작지요. 한 3,0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또 이것을 이제 다 할 것이냐,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하시는 예산문제 그런 문제를 또 감안할 때 점차적으로 가장 민감한 중학생들부터 고등학생도 올라가고, 또 초등학교도 올라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행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이제 김종선위원님한테 질의 안하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청의 검토의견 제출한 내용을 보면 조례제정에 따라서 매년 약 3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형평상 시기상조임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경비가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성격이지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이 1년에 25억인데.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35억입니다.

류중공위원

35억인데 이것만 해서도 지금 3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해결방안을 찾으려면 김종선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 30억이라는 예산을 김종선위원님 월급에서 내실 수도 없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례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풀 수 있다고 봐집니까? 국장님. 예산 관련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다고 봅니까? 왜냐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한 학교만 시범으로 하면 얼마 안들어가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한 학교시범으로 하다보면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해당되는 예산 이 예산을 우리가 만약 조례를 통과했을 때 이것을 구청장이 도저히 예산불가로 이것을 못하겠다면 공포를 안하는 것이지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문제가 일단은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어디까지나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는 시교육청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를 교육경비보조금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시교육청에다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학생에 대해서 상담교사를 두고 상담을 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사실은 시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 일부를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초,중,고등학교 전체 65개교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이 교육경비 보조금 전체를 가지고 사실상 여기에 다 투입해야 되는 이 사업은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학교에서는 상담교사 1명을 두는 것보다 는 지금 다 쓰러져가는 담장이 시급하다 그러면 담장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학교에서는 담장을 고치기를 원하는데 상담교사를 두는 것이 좋다 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상담교사쪽으로만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학교쪽에서는 오히려 은평구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맞게 그쪽에서 원하는 예산을 받아서 심의해서 주는 체계를 없애고 그냥 우리구에서 30억 정도 예산을 상담교사 두는 것에만 활용토록 하는 것은 학교쪽에서 불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중공위원

제 생각으로는 조례가 공포가 안 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에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몇%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넣으면 안 되나요? 그 분야에다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를 교육경비 보조금에 몇% 정해서 거기 범위내에서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거기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지금 별도예산 30억이 수반된다고 봐졌을 때는 이 사업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김종선위원

류중공위원님 제가 보충발언 좀 할까요?

류중공위원

답변듣고 또 할께요.

김종선위원

나오기 전에 내 설명이 필요해서 한번 듣고 질의하세요. 국장님 관내학교가 몇 개인줄 아세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65개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7개, 그리고 특수학교가 1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다 일시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초등학교는 그렇지 심각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제일 심각한 것이 중학교입니다. 그 다음 심각한 것이 고등학교거든요. 1차 연도에 먼저 우리가 시행해야 할 곳이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담장은 허물어져도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거든. 도둑놈만 안 들어오면 되거든.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에 망가지면 영원히 그 인생은 끝이에요. 초,중,고등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주역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교육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따집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돈은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라면 교육경비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할 곳이어디냐 이런 학생들 선도하는데 들어갈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집행부에서 최고로 잡아서 65억에서 25억이 들어 갑니다. 제가 언제 다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중등학교만이라도 18개 3억 5,000해 봐야 25억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몰고 가지 말고 제도가 좋으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갈려고 해야지 처음부터 25억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에요. 내 자식이 비행청소년이다, 내 자식이 학교에서 담배핀다,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힘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되는 쪽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류중공위원

김종선위원님 뜻을 잘 알기에 저는 이것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이 될려고 하니까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봤자 공포가 안 되면 폐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할려고 하니까 교육경비 보조금 범위내에서 이것을 몇% 로 제한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한 학교라도 지원요청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히 해라 통과를 시켜놓으면 불보듯이 뻔하게 이것은 시행도 되기 전에 공포가 안되어서 의회하고 노재동 구청장 마지막 임기 며칠 남지도 않고 싸움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보듯이 뻔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행할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저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몇%를 넣어서 할 수 있느냐 물어본 것이고....
남춘

박남춘교육기획팀장

대부분의 학교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전담교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전담교사가 선생님이 아니고....
남춘

박남춘교육기획팀장

자격을 갖춘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선생님이 정교사가 원래는 해야 되는데 정교사들이 공부 가리키기도 바쁘고 행정 서류하기도 바쁘다 그래서 이것을 안한다 이말이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하나도 없다구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효과가 전혀 없어요. 하나 예를 들께요. 방과 후에 골목에서 남녀 애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목격을 했어 학교에다 급히 전화를 해, 선생님들이 알았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끝이야.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말이예요. 자기가 당장 앞에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두어서 효과 없는 제도 맨날 바라보고 있으면 뭐해. 효과가 나도록 하자고 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김종선위원님 저는 이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데 발의의원수도 인원이 적어요. 서명자가. 행정복지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한다고 해도 구청장이 거부해 버리면 그만이다 이말이예요.

김종선위원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

류중공위원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그래서 계속 무리수를 두기 보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종선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과를 시켜주고 본회의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학교사회복지 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시25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