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정문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보고서 계산대로라면 정확하겠고요. 이분들이 농어촌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수당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럼 고정된 인원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11월달에는 275명이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2월달에는 26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 하여튼 보육교사든 보육에 대한 문제가 복지과에서도 심도 있게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농수산과에서도 이런 수당이 나가는 걸 생각해 볼 때 관리 체계가 철저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별근무수당 예산을 예산의 권한을 갖고 계신 과장님께서 이 부분 관리를 하시나요?
보육교사들 재직에 대한 증명이라든가 그런 거 혹시 관리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