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돈 의원 발언
혁돈
권혁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남곤입니다.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행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화묵의원 외 8인으로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최종갑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심종인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신재걸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5월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징수부과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발의된 안건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과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4일에는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6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003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6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8일부터 5월2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와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강릉시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의 추천에 의해 의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03회계연도강릉시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네 분을 이계재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봉규, 남혁기, 박재수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원, 김홍규의원, 김화묵의원, 신재걸의원, 왕종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낙언의원, 권혁기의원, 기세남의원, 박정희의원, 홍기옥의원 이상10분의 의원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왕종배의원, 신재걸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왕종배의원, 신재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19일부터 5월28일까지 위원회 활동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월19일보다 필히 5월28일까지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