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준의원
사천읍, 정동면 지역구 시의원 박병준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보충 설명자료가 좀 길어서 편안하게 앉아 계셨다가, 답변하실 것 세 가지 정도 메모하셨다가 혹시 달리 답변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회동의 활용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2022년 2월 20일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시의회 연구단체 공간확보 방안에서 면적 산정에 대한 오류가 있고, 이를 기초한 시장님의 답변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또한 시장님의 답변 중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의회의 주민대표기관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동 공간 활용 방안입니다. 오류를 지적하기 전에 첨부1을 보시면 시장님의 답변 중 2022년 약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는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일반적인 공사이며, 의회의 공간을 확장 등의 노력과는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2를 보시면 지자체 청사의 기준면적 제외에 대한 고시입니다. 내용은 건물의 경우 연면적이 기준이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천시의회의 사용 면적이 4개 단체를 제외하고도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부분이 오류가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3은 의회동의 연면적은 2,759.58㎡이며, 지하 1층의 면적은 674.28㎡입니다. 시장님, 이 2가지 면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첨부4는 4개 단체 중 민주평화통일,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용수익허가서이며, 주민자치협의회의 사용수익허가서는 없습니다. 첨부5는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평면도로서 4개 단체의 임대면적은 308.97㎡이며, 이는 전용면적이라는 집행기관 부서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6은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의회동 지하 1층의 평면도이며 전체 면적은 위 첨부3 의회동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했던 674.28㎡입니다. 상임위원장실의 전용면적은 실측한 결과로 94.77㎡이며, 이는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의회동 지하 1층의 평면도를 상임위원장실과 4개 단체의 전용면적 비율로 구했을 때의 면적과 오차 1㎡ 이내의 동일한 값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4개 단체의 전용면적은 308.97㎡입니다. 상임위원장실과 4개 단체의 전용면적 총합은 403.74㎡입니다. 앞서 첨부2에서 보았던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에서 기준면적 제외 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니 공용면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첨부7입니다. 의회동 1층 공용면적은 지하 1층 전체 면적에서 위에서 구했던 전용면적을 빼면 전체 공용면적이 나옵니다. 지하 1층 전체 면적은 674.28㎡이고, 전체 전용면적은 403.74㎡여서, 이를 빼면 전체 공용면적인 270.54㎡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실과 4개 단체의 공용면적을 배분하겠습니다. 배분 기준은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첨부8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별표 1에서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로 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9에서 상임위원장실의 공용면적과 4개 단체의 공용면적 270.54㎡를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면, 상임위원장실의 공용면적은 63.50㎡이고, 4개 단체의 공용면적은 207.04㎡입니다. 기초 수학 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복잡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더하기 빼기입니다. 첨부10입니다. 4개 단체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실제 임대면적을 구하면 516.01㎡입니다. 집행기관이 작성한 4개 단체의 임대면적은 308.97㎡입니다. 즉, 공용부분을 누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기관은 첨부11에서 193.61㎡가 기준면적 초과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용면적을 누락한 결과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용면적도 구했겠다, 정말로 사천시의회가 기준면적을 초과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첨부12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의회 청사의 기준면적을 정하고 있고 사천시의 기준면적은 2,257㎡입니다. 첨부13에서 검토 결과를 보시면, 기준면적은 2,257㎡이고, 의회동 연면적은 2,759.58㎡, 4개 단체 사용하는 임대면적이 516.01㎡이므로 연면적에서 제외 면적을 제외하면 사천시의회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2,243.57㎡이며, 이는 기준면적인 2,257㎡보다 작습니다. 즉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첨부2를 보시겠습니다. 제외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제외하라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4개 단체의 공용면적을 포함하지 않아 임대면적을 잘못 산출하여 시장님의 답변에서 193.61㎡가 초과되었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법령 및 조례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청사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기준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신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준비하셨다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에 지방소멸 방지와 함께 지방자치 활성화에 관한 관심과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 7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특별법 제38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의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인사권 독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시의회동에는 민원상담실과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부재하므로, 4개 단체가 이전한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취지에 따라서 민원상담실과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한다면 첨부2-2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은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문화강좌실, 북카페, 모자휴게실 등과 같이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고 예시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부합하고, 의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의 견해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이 아닌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14부터 16까지는 본의원이 집행기관으로 4개 단체의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용수익허가서입니다. 참고로, 사용 수익허가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임대하는 것이고, 대부나 불하는 일반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수익허가서를 보면 임대면적 즉 사용면적이 공용면적이 제외된 전용면적만을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시장님 및 해당 단체장의 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으로 문의하였더니 원본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의회동 4개 단체 중 주민자치협의회의 사용수익허가서와 허가 조건의 서류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서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구역이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첨부17입니다. 위 자료는 경상남도에서 올 6월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내용입니다. 사천시민들 사이에서 우주항공청이 파란색 부분에 들어선다는 소문과 노란색 부분에는 산업용지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사천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우주항공청이 파란 부분이고, 노란색 부분이 산업용지라고 한다면 결국 빨간색 부분은 우주항공청과 시청 그리고 이전해 올 관공서를 지원하는 상업 및 업무시설이 들어설 것이고, 그렇다면 남은 초록색 부분은 주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타 지역의 신도시 건설의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첨부18은 1기 신도시의 대표인 일산신도시 계획 당시의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가운데 파란색은 시청사를 계획하였으나 균형발전의 이유로 시청사가 아닌 일산동구청이 들어왔습니다. 빨간색은 청사 인근의 상업 및 업무지역입니다. 초록색은 주거지역입니다. 즉 관공서와 이를 지원하는 상업 및 업무지역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첨부19는 동탄1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중간의 파란색 부분은 동탄복합문화센터이며, 상단 파란색은 동탄보건소와 우체국이 위치합니다. 빨간색은 상업지역, 초록색 동그라미는 주거지역입니다. 첨부20은 인근의 진주 혁신도시 택지계획도입니다. 파란색은 공공청사, 빨간색은 근린생활 또는 상업용지, 초록색은 주거지역입니다. 신도시들의 공통점은 관공서가 위치하면 이를 지원하는 상업 및 업무지역이 위치하고 그 배후에는 주거지역이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사천으로 돌아와서 첨부21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풍문과 같이 우주항공청이 파란색 A 지역에, 산업용지가 노란색 지역에 들어온다면 타지역의 신도시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빨간색은 상업 및 업무시설이 초록색은 주거지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어떠한 효과를 유발할 것인가를 추측해 본다면 노란색 부분은 산업용지로 묶여 있어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장차 커진다면 보라색 지역이 우주항공복합도시의 배후지로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신도시 경계와 접하는 구역 밖의 토지를 사라, 그러면 돈이 될 것이다. 왜냐면 구역 경계와 접하는 토지는 신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신도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라색 지역이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우주항공청의 A 위치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최남단, 삼천포항과 가장 가까운 기형적인 위치입니다. 즉 삼천포 동지역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소문대로 우주항공청이 A 위치로 위치한다면 우주항공청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천시로 이주나 접근하기에 편리한 위치일까요?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치가 최적일까요? 본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첨부21의 짙은 녹색 지역은 카이, 캠스, 항공국가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 및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교통을 보면 사천공항이 빨간점에 위치하며, 노란색은 현재 건설 중인 항공산업대교가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우주항공청의 위치가 파란색 B의 위치로 간다면 교통의 접근성과 우주항공산업의 밀접성과 사천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주항공복합도시가 본의원이 추측하는 것과 달리 사천시의 균형발전을 원하는 많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인지?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구역이 현재의 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