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건과 2010년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본위원회 회부되어 지난 4월 9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던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미료된 안건인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 1/4분기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들은 후 보건소에 대해 보건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상용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현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86회 임시회를 맞아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에 관한 1/4분기 동안의 업무실적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연초 우리 국에서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다목적 체육관 자연환경 박물관 보훈회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등 복지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들도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구민이 원하는 복지욕구 또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업무에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드릴 소관 부서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청취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고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류중공위원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타운 개요나 현장위치 등은 구민체육센터 앞에 대략 아실 것으로 알고 저희가 부지매입 공원용지 일부를 빼고는 작년도 까지 부지매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2월 18일 설계용역 발주를 조달청으로 설계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PQ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자격으로는 10년이내에 2500㎡이상의 체육관을 설계용역 준공하는 업체로서 PQ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정도면 PQ가 맞추어지고 5월14일까지 계약이 맞추어 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설계를 하고 7월에서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10월에는 착공이 진행되겠습니다. 대략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입지조건은 지금 거기가 구민체육센터 앞 거리로써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에는 좀 입지여건이 사실은 구민체육센터 그쪽 스포츠타운 단지로서 은평구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거리가 지하철로서는 거리가 멀어서 사람들이 이용객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은평뉴타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몇 차례 구정질문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노재동 구청장은 이것 못한다고 답변한 내용이지만 박석고개 지하철 3호선 역사가 들어온다면 바로 인접지에서 교통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 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종합스포츠타운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지어놓기만 하고 이용자들한테 교통편의는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정말 행정을 그런 식으로 펴서는 안된다 봐집니다. 막대한 사업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은평뉴타운 사업을 해서 SH공사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사업수익을 창출해 가면서 이런 것 교통대책은 전연 수립을 안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다가 스포츠타운을 지어서 우리구민들을 이용객들한테 분리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노재동 구청장이 이것은 각성해야 한다고 봐지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막 벌려도 되는가 임기 말년에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니까 사업진행이 거의 되어 버렸구만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명명을 스포츠타운이라고 했지 이미 구민체육센터하고 구립축구장이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다목적 체육관을 추가로 짓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물론 부지는 거기를 이용하는데 이용객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지어 놓고 보자 는 식이잖아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다목적 체육관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푸레골 위쪽에. 차라리 거기다 짓는 것보다는 여기다 짓는 것이 더 낫다고 보여지고 지하철 외 버스도 노선이 광역 간선 지선 버스가 10개 노선이 있고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7대가 실시간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차장이 300여대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무작정 짓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기왕에 있는 체육관 센터를 이용해서 같이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면 효율성도 좋고 관리도 좋고 주민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해서 나름대로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더군다나 거기는 양지도 아니고 음지예요. 우리가 구파발 고개만 넘어가면 온도차이를 2, 3도씩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평구 전역에서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5대 의회가 아무 것도 견제도 못하고 있으나 마나한 의회로 있다 가는 입장이지만 정말 이런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진행 속도가 너무 많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대책으로서 같이 되어야지 안 되면 셔틀버스로 다니게 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아니잖아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교통부분에 관해서 접근성을 추가로 검토해서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리고 본인이 그분이 없는 자리에서 하면 안됐습니다마는 뭔 얘기를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것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구청장으로서 SH공사한테 그렇게 막대한 이득을 주면서 교통 하나도 수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욕심만 챙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사업만 벌려놓고 마무리도 하지 않고 나가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 이런 사업은 구청장이 사업을 하면서 욕심을 챙긴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류중공위원
과장님 생각은 구청장이 바뀐 다음에도 똑같겠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추진됩니다.

류중공위원
교통대책도 수립도 안하고 양호한 대책이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교통대책과 스포츠타운 조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류중공위원
제 얘기는 SH공사 더군다나 민간인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SH공사에서 사업을 했어. 그러면 이득금을 우리 주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뉴타운 사업하고 문화체육 업무하고는....

류중공위원
역사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대중교통난은 해결해 놨으면 이런 시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도 우리 구민들이 어디서나 이용하기가 편하게 된다 이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도보로 10분 이내가 그렇게 엄청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류중공위원
아까 10분 이내 걸어다니는 사람 없다고 하셨잖아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언제 제가 걸어다니는 사람 없다고 했나요?

류중공위원
구파발역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걸어온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못 걷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류중공위원
물론 걷는 사람도 있는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버스도 있고 셔틀버스도 있고....

류중공위원
저는 정말 아쉬운 것이 그런 사업을 할 때 교통난을 해결해 놓고 특히 105평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만약 이것이 강남, 서초 이런데다 사업을 했으면 지하철 노선이 2개 들어 갑니다. 은평뉴타운이나 되니까 은평구 지하철 노선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대책이....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 하는 입장에서 뉴타운과 교통을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류중공위원
하필 거기다 부지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기왕에 센터가 있고 이만한 부지를 그러면 지하철역 부지에 달랑 체육관을 짓느니 기왕에 체육관에 있는 그런 자리에 지어서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구의 입장입니다.

류중공위원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교통대책 수립은 아닌데 밑에다 양호한 지역이라고 해 놨어요. 제가 볼 때는 양호하지도 않는데 양호한 지역이라고 해 놓고 눈가림식이고 그것을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때 안해 놓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후보들은 이것을 만들겠다고 공약도 했더라고. 뒤로.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이용자 편의에서 생각하셔서 응달이고 지대가 높고 경사도도 높죠. 올라갈려면. 겨울 같은 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도로면에 접하기 때문에 경사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5미터 도로에 바로 면해 있는 것입니다. 축구장 앞에 부지에다 짓기 때문에 25미터 도로에 바로...

류중공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제가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편익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재활용 시설이 2톤 차이로 48톤 들어 왔는데 50톤이 되면 SH공사에서 이것을 전부다 주민편익 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지까지 다 만들어 놓고 200톤에서 쭉 내려와서 80톤, 마지막 48톤인가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대략 환산해 보니까 주민편익 시설의 공사비를 SH공사에서 투입해야 될 공사비가 300억 정도 되는데 300억을 SH에서 투입을 안해 버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 누가 봐도 300억을 우리 주민들이 우리구 재정에서 돈 안들이고 SH공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거꾸로 가면서 우리가 돈을 들이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예요. 결국은 제가 보니까 주민편의 시설이 있는 땅도 다 팔아먹고 SH공사는 땅도 제공하고 건물도 다 주민편익 시설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누구하나 구청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평구청이 그만큼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각시설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전에 제가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폐촉법에 의해서 SH공사에서 지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SH공사에서 563억을 들여서 지은 것이고 다만 그것을 우리 은평구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 연간 수십억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은평구에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재정적 보조를 안해 주는 상태에서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안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안받고 있지만 편의시설을 SH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지어 준다면 그리고 연간 적자가 되는 그 예산을 보조해 준다면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편의 시설을 지어줄 의무가 SH공사한테 당초부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런 것을 오해를 하지 마시고....

류중공위원
지금 국장님이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소각시설이 50톤 이상이면 편의시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짓는 주체가 환경부장관이라든가 수도권 매립지 소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던가 이런 주체가 50t 이상의 소각시설을 짓는 경우에는 편익시설 설치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SH공사는 그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SH공사 사장은 200t, 300t짜리 소각시설을 지어도 편의시설을 지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을 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옛날에는 약간 혼동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서울시장이나 우리 은평구청장이 50t이상을 지었다면 거기에 편익시설 설치의무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데 불과 2t차이로 그런 문제가 민감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법적 의무가 없다고 SH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법적 의무가 없으면 왜 땅 이렇게 뉴타운 획지 구해가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이 안에 주민편익시설 부지들을 왜 남겨 놓았습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SH 사업계획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고요.

류중공위원
도시할 때 왜 군데 군데 주민편익시설을 남겨놓았냐고요. 부지를. 대상이 되니까 남겨놓았을 것 아니에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지었지 않습니까?

류중공위원
2000평씩 1000평씩 남겨놓은 부지들을 지금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어놓았는데 결국은 소각장 시설이 용량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대상이 안 되니까 이 부지들을 SH공사에서 지어야될 의무가 없고 또 이것을 구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민편의시설까지 지어서 은평뉴타운사업을 SH에서 했으니까 우리 은평구에다가 내놓아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해놓으니까 SH에서는 그냥 아파트만 지어서 팔아먹고 주민편익시설은 별도의 땅을 매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 국장님 업무범위는 아니지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범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SH공사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그 쪽에서도 할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익이 남지도 않았고 오히려 심지어는 손해를 봤다 그런 얘기도 회의할 때 들었거든요. 그것은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하게 잘모르는 상태에서 .... .

류중공위원
국장님 제가요. SH공사 관계자가 최종 언론에 나와서 그 때에 개발이득금이 얼마냐가 논란이 많이 되었지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금액이 5%였습니다. 사업비의 5%였습니다. 자기네는 사업투자비의 5%만 이득을 보겠다 그게 15%냐, 20%냐 논란이 많이 되니까 자기는 5% 범위내에서 분양가를 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5%면 이득이 3,500억입니다. SH가 3,500억을 우리 은평구 땅에다가 사업을 하고 이득금을 챙겨갑니다. 그러면 3,500억중에 하다못해 1,500억이라도 은평구를 위해서 써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SH가 일본사람들이 와서 사업하는 것입니까? 왜 SH는 여기에서 벌어다가 강남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은평구 접근방법이 틀렸지요. 우리 은평구에다가 최소한 절반정도는 이득금을 투자하도록 그래서 주민편익 시설도 짓고 모든 이런 것을 갖추도록 해야지. 그것은 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의회원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일치 단결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5대 의회가 개판 5분전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단지 교통대책을 어쨌든 이것은 수립을 해서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라 이것입니다. 이왕 사업진행은 많이 진도가 나가 버렸기 때문에 항상 사업이라는 것은 권위적인 것보다는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저는 갈 때마다 좀 교통 그런 문제를 이왕이면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교통편의가 좋았겠다 이렇게 싶어지고 그래서 이용자편의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지를 고려를 해서 물론 설계자가 다 하겠지만 출입구라던지 이런 것이 음지쪽으로 나있습니다. 북향 그런 것이 겨울에 응달은 얼지 않습니까? 빙판길을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주민 이용자를 생각하셔야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고영호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자연 환경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0년 3월에서 4월까지 유물수집 1차해서 구입하고 기증하고 기탁 등 해서 표기해 놓으셨는데 유물 어느정도 수집되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3월에서 4월사이에 유물수집을 해서 기증받은 것이 17건에 55점이고. 청자, 백자, 동경 등이고요 매도의사를 밝혀온 것이 있습니다. 매도의사를 밝혀 온 것이 총 216건에 1357점인데 저희가 일단 서면평가 실물평가를 거쳐서 63건 481점을 매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위원들 네 분을 모셔서 가격을 책정하고 품질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매도를 합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돈주고 사는 것이에요? 거의.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은 어느정도 잡혀 있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올해가 3억정도 잡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유물수집비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총 10억정도 보는데 올해 3억정도입니다.

고영호위원
3억정도를 유물수집비. 그리고 제가 며 칠전에 이말산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말산 위에 내시묘라던지 상궁묘가 많잖아요. 거기에 철조망이 쭉 쳐있더라고요. 그것은 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은 것이에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기본적으로 다 사유지에요. 거의다가. 사유지인데 우리가 정비계획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런데 함부로 손 댈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해서 성묘공원이라던지 공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소사유지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용이치 않겠다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비석같은 것이 내가 봐도 석상 같은 것도 많거든요. 올라가서 쭉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호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쓰러져 있고 나중에 어차피 어느정도 정비하다 보면 유물같은 것이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철조망도 대충 쳐놓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쳐놓았다고 해다 다 들어가더만. 그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했으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물이 어느정도 나오면 어쨌든 은평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2010년도1/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청취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하고 교육진흥과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라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춥고 긴 그리고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그 겨울의 끝을 알리는 꽃샘추위를 뒤로 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나는 계절 4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물심양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3월 26일무사히 분소 개소식을 마쳤습니다. 이제 분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북권 지역주민의 통합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로 또한 주민의 건강지키미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1/4분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각 과장들이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릴 보건소 소관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4월 9일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 보류된 안건으로 고영호의원 외1인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는 본위원회 1차 회의 때 한 것으로 생략하고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고영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4월 9일 제186회 제1차 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시 토론하기로 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진행을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차 회의 때에 김종선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있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 양육지원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한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동의안은 찬성이 0표 반대가 5표, 기권이 0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계 표) 재적의원 8명 재석의원 5명 찬성 반대 이현찬 고영호 장우윤 곽우년 김성문 기권 .....................................................................................................................................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