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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기숙란 의원 발언

121회 제7행정사회위원회2008-12-19

기숙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질의·답변을 끝마친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기숙란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부위원장 기숙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이월금 정리,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으며,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의 일부 분담금 등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였으나 일부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적절하게 편성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숙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우리 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에 폐지되고 오수·분뇨에 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에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2007년 9월 28일에 「동법 시행규칙」은 2007년 10월 1일에 각각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가축분뇨에 대한 수거·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쪽입니다.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현재 그린경산 주식회사(구 환경시설공사)에서 10년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처리대상 및 지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저장시설 등의 설치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농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제6조 내지 8조에는 수집·운반 및 대행, 그리고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쪽의 별표 내용은 원가조사용역을 2008년 10월 2일에 완료하고 2008년 10월 6일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2조에는 분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3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고기간 동안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은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통하여 영세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 부담완화 및 하수처리장의 연계 통합처리를 유도하여 수질오염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 보건 향상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홍정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21회 정례회에 추가로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7년 9월 27일자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사업이 2009년 2월 준공 예정에 따라 가축분뇨에 대한 수거·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우리 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관리운영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를 대상으로 하여 시 전역으로 지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시설농가에 대한 설치비 농가 지원과 수집·운반에 대한 규정과 대행업체의 선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와 사용료의 납부, 감면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수집운반 수수료는 1톤당 1만 1000원, 처리장 사용료는 4000원으로 2008년 11월 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의 위탁과 분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용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과 시민보건 향상,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나, 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권한과 대행업자의 의무사항 불이행, 처리시설 사용료 포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소 미흡한 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제5조에 “시장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가축분뇨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냥 농가라 하면 그 범위가 여기 제목을 보면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인데 여기도 가축이나 축산이나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축산농가를 말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삽입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농가보다는 축산농가가 뜻이 명료해지고 좋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 저장시설이란 말은 어떤 저장시설을 말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의 환경정책이 큰 변화가 왔는데 과거에는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용어를 바꿈과 동시에 전에는 축산폐수를 정화를 시켜 가지고 강에 보내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정책이 가축분뇨를 보관해 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농토에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축산농가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하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수고해 가지고 공공처리시설에 넣어 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개나 소, 돼지 가축을 대량으로 먹이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자기 집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의무적으로 다해야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때는 흘러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오던 것을 완전히 그것은 하면 안 되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떻게 보면 그 가축분뇨를 자원화 해서 농토에 환원시켜 줌으로써 땅도 살리고 농가에도 좋고 이런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축산이란 말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뜻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축산이란 말을 넣는 것이 더 명료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축산농가이니까.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권한과 대행업자의 의무사항 불이행 처리시설 사용료 포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서 미흡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 상세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 조례에서 이중삼중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것은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자 하는 위임받은 부분만 조례에서 정한다 하는 부분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개인 축산농가에 하게 되면 지원은 얼마 한다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정해진 것 없습니다. 그냥 법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저희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위배할 때는 법률에 1차는 경고고 2차는 400만원 이하 과징금이고 영업정지를 3개월한다든지 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설치비 주는 것은 안 정해져 있으면 아까도 진량에 복지회관인가 노인회관인가 그것 하는 것도 똑같이 줬는데 더 달라고 하는 데 생기듯이 과정마다 신청하는 금액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찌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분뇨는 저희가 처리를 하지만 시설을 만드는 것은 예산지원은 농축산과에서 그걸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에게는 환경부가 관장이 되지만 소 먹이고 돼지 먹이는 것도 부서가 또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지원비 얼마 한다 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 참 그러네요. 그러면 그 내용 없이 통과해 버리면 그쪽에서 조례 또 만드는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조례 만들 필요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한계가 없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분뇨를 처리하는 이것에 대해서만.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어디까지 지원을 하느냐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부처에서 아마 기준안과 금액이 제시되면.

기숙란부위원장

중앙정부에서 내려온다고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에 따라 도비 내려오고.

기숙란부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이게 하마 먼저 생겨 가지고 하달된 것이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법률이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얼마 지원하겠다 하는 게 새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중앙부처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 된다 만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명시가 돼야 몇 프로라든지 얼마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럼 이건 어찌해야 됩니까?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저장시설 설치비 주고 하는데 보면 여기 가축하는 게 “제7항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있는데 “설치하는 농가에” 앞에 가축이란 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축이라고 있는데 또 가축이 들어갑니까?

기숙란부위원장

7조에 있는데.

박임택위원장

이 앞에 가축 있잖아요. 가축 있는데 또 가축 이것은 안 맞지. 말이 중복되는 것이지. 그리고 국장님이 기숙란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이라 하는 것은 여기 조례안에 몇 프로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정해 놓으면 안 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몇 프로 주겠다고 하는 조례 정하면 안 되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금액이 없으면 무한적으로.

박임택위원장

아니, 조례안은 정해 놓으면 안 되지요. 조례안에 몇 프로 하는 것을 정해놓으면 그 프로수대로 그대로 내줘야 되는데 안 되지요. 축산분뇨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설치비 말이에요.

박임택위원장

설치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프로수 정해놓으면 안 되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기준이 없는데.

박임택위원장

그것은 관계법령에 나오잖아요. 법령에 나올 것 아닙니까?

기숙란부위원장

법령에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안 나온다 하면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박임택위원장

그렇지, 법령에 준해서 해줘야 되지 여기 조례안에 몇 프로 우리가 해 주겠다 정하는 건 아니지요.

기숙란부위원장

예, 법령이 내려온다 하면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법령에「가축법」제7조에「축사 이전비용 등을 지원한다.」로 나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제7조에 보면 법 제28조 해 가지고 “제2항 제1호에 따라 축산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뒤 2항에 보면 다 안 읽겠습니다. “시장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 설명하시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필요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박임택위원장

정해놓았잖아요. 정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운반대행은 별도로 운반대행 허가를 받는 사람이고 또 2항에 신청 받아 가지고 신청해서.

박임택위원장

국장님, 2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하면서 돼 있잖아요. 명시해 놓고 무슨 답변합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럼 시장이 필요하면 아무나 끌어넣겠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환경관리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1항하고 2항에 보면 가축분뇨 수집·운반 허가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행업자 선정이라든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 뒤에 나와 있는데 그럼 시장이 필요하면 모든 게 다 되네. 다 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장이 필요하면 무조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1번하고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축산농가가 아닌 내가 차량운반업을 어떤 허가를 득해서 수집·운반 하고자 하는 업이고요, 2항은 축산농가가 직접 우리 공공처리시설에 이 업을 시킬 때 업을 하고자 할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놓고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해놓고 대행에 시장이 필요하면 모든 게 다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계약조건은 또 시행규칙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이 밑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이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대행 다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 이 말이지.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여기 보면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법 제28조 제2항 1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두 번째 조건 또 있잖아요.

김영식위원

그 밑의 것 뒤에 뺐는데 저는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분뇨 처리하는 업체가 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식위원

경산위생이 대표적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경산위생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축분뇨를 같이 포함해서 붙인다 이런 뜻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것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는 처리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신설입니다. 신설되면서 과거에 오수·분뇨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축산폐수도 수집·운반 하도록 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 경과규정에 허가가 나는 게 아니고 경과규정을 두었고요.

김영식위원

지금 그러면 분뇨 처리하는 업체 3개 업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 조례 폐지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 조례는 그대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분뇨 수집·운반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뇨하고 가축분뇨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기존 업자들은, 우리가 여기에 사실은 축산폐수가 유입이 안 되고 분뇨하고 정화조만 수집·운반업이 사실은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뇨처리장에는 축산폐수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허가 나가는 것도 분뇨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축산폐수도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 분뇨하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운반하는데 시장이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해도 되고.

김영식위원

나는 지금 대행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시장이 정하는 사람” 하는 말은 왜 넣었느냐 하는데 그것은 대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자가 적으로 자가에서 빨아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량이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장이 대행을 안 시키더라도 “시장이 정하는 사람” 해서 넣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묻는 것은 운반 대행업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뇨 처리하는 3개 업체가 있는데 분뇨하고 가축분뇨하고 같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금 기존 분뇨 처리하는 3개 업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분들은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권리가 다 보장됩니다. 이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전에 허가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승계되는 걸로 부칙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집 대행업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경과규정을 두어 놓았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과 박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인데요. 아무래도 2번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치든지 삭제를 하든지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7조 1항 2호 말씀입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7조 2항. 2항 이지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작은 2번 1항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이 심사하여 정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한다 하는 이 내용, 그 다음에 선정 및 계약요건 등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이 전체 내용이 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든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조항은 사실은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축산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라든지 뜻은 사실 그런 뜻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시장님이 어디든지 주고 싶은 데 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불공평한 것이지.

박임택위원장

그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분 안 주고 다른 데 새 업자를 줄 수도 있고 어디든지 주고 싶은 데 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심사도 시장님이 하시고 결정도 시장님이 하시고 계약도 시장님이 하시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1항 2호는 저희들이 자구 수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수정해서 합니까?

박임택위원장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하세요. 잘못됐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시장이 예를 들어서 김영식 위원님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면 하지마라 하면 기숙란 위원 해라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뜻은 아닌데 자구를 저희들이 좀.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러세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박임택위원장

수정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올라오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보류합시다. 제가 의사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게 금방 만들어 줄 수도 없고 검토해 가지고.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끝까지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조례는 보류코자 합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잠깐만 정회해 가지고.

박임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한태락위원

설명 들어보고.

박임택위원장

지금 발언한 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난 뒤에 발언을 해야 되지. 기숙란 위원이 제안을 했잖아요.

한태락위원

일단 전문부서의 과장한테 한번 더 들어보고 정회를 합시다.

박임택위원장

아니, 제안을 했잖아요.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듣습니까? 제안의 뜻을 반영하고 난 뒤에 설명을 들어야지.

한태락위원

정회하려고 하는 것 제안한 것 아니에요?

박임택위원장

아니에요.

한태락위원

그럼 어떤 제안인데요?

김영식위원

조례안을 보류하자 이런 뜻입니다.

한태락위원

보류하자 하는데 내 이야기는 반대 의견으로 한번 더 들어보고 보류하자 그런 뜻이에요. 너무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 건은 축산농가가 많은데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경산위생하고 하고 있는데 전문부서의 과장으로부터 한번 더 들어보고 그래서 정회를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조율을 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김 과장, 조례안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이거든. 축산농가하고 공공관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체결, 대행업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걸 좀 세밀하게 설명해 주면, 아직 이해가 안 가서 왁자지껄 하고 있는데 설명 좀 더 들어봅시다.

박임택위원장

보충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제7조에 보면 수집 및 운반 대행입니다.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을 대행을 시켜놓았는데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공처리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허가 받은 자, 그 다음에 허가 받은 자 이외에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에 축산폐수를 차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는 자를 그 2항에 정해 놓은 겁니다. 2항에 이렇게 정해놓았더라도 2항에 보면 제1항에 가축분뇨의 운반을 대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장님의 심사를 받아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하게 될 때는 계약조건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수집·운반 업자도 분뇨처리장에 유입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대농이라든지 축산업자가 직접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할 때도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계약조건을 체결해서 운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밑의 내용을 다 이해를 다 못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에 신청한다고 해도 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 사람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세 업체 아닙니까? 그 세 업체가 다 신청했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세 업체 다 주면 다행인데 시장님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한 업체만 줄 수도 있고 두 업체만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숙란부위원장

이 말은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허가 받은 자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은 명시를 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아까 하듯이 대형 축산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대형이라는 것은 말만 대형이지 예를 들어 10마리도 대형이고 100마리도 대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예를 들어 배출량에 기준을 해서 배출량을 예를 들어 1일 100톤 나온다, 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1일 100톤 나온다고 대행업자 다 주면 이 업체도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100톤이라도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비한 자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7조 1항 2호는 우리 기숙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자구 자체가 명료하게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2호를 “축산농가가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대행 허가를 안 하더라도 이것은 법에 인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나?

변태영위원

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하는 규정을 한번 보여 주세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게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법으로 인정해 준다 하면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 자인면이다, 자인면의 업자 몇 명이 ……. (관계공무원 의석에서 개별설명) 이 규정으로 봐서는 대농이라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소농이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축산업자 같으면 된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자인에 내가 축산을 한다, 다도 좀 도와줘라 내차 하나 살게, 우리 싸게 하자, 이렇게 하면 이 업자들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기숙란부위원장

무조건 시장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변태영위원

지금 위원들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시장이 마음에 들면 주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변태영위원

대행업자는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어쩔 수없이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를 들면 한태락 위원이 하는데 너 마음에 안 든다 때려치게 하고 정병택이, 시장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변태영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1항 2호에 명기돼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이야기는.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기숙란 위원이 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숙란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