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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86회 제2본회의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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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윤석부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부록] 의사일정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혜

김은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평곤의원 간사에 류중공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광동 16번지 19-3번지 일대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갈현 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 응암 제7,8,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평곤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10년 3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답변을 통해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규모는 총 3,282억 6,44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197억 454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5억 5,993만 2,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 서북권지역 전략거점 개발용역에서 7,500만원 및 물순환관리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 등 총 1억 5,410만원을 감액하고 대사증후군 검사시약구매비 1,000만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억 4,4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김평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증액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홍성진 부구청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부구청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부구청장 홍성진 관계기관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심의중 보류되었으며, 제3차 행정복지위원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7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원의 임기 중 공단의 이사장, 이사, 감사의 연임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는 연임 규정이 신설되었고 종래의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자 중에서 임면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임원의 임면권한 중 이사 임면사항이 종전에는 구청장의 승인 후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 호선하며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중 법령상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여 조문을 간소화하였고 법령에 없는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위원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을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출산용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우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8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은평구 지역 출산 장려를 위해 2009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외에 셋째 이후 아동에게 출산용품 교환권을 지원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산양육지원을 제공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고 정부시책 반영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지원금 외에 출산용품교환권 및 기타 사업을 추가로 하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안 제4조는 출산용품 교환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셋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원하는 지원내용과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신청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곽우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문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8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의 주요추진체계 및 전담기구의 명칭에 대한 보호권 설정의 차원 또는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평생교육 추진체제 및 전담기구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평생교육법 제45조에 근거하여 평생학습센타를 평생학습관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김성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29일 장우윤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날, 3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8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8조는 직영급식 전환 유도, 관계 법령 안에서 무상급식 지원 노력, 급식 지원사항 홍보 등 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으로 학교 급식 경비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우선사용 및 지원, 현금 또는 현물 지원 등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타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 제12조는 급식 경비 지원 내용 및 정산 자료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이명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친환경급식지원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의안 발의를 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심의후 시민단체 등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검토한 결과 제정조례안에 없거나 모호한 조문이 있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친환경급식지원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한 사항으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5조는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제8조는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등에게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안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필요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생산지선정, 자치단체협약 및 급식체험프로그램운영 등을 각각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회 학교장 대신에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를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의 심의위원회는 심의 뿐만 아니라 의결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제11조를 신설하여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일괄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8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심의사항,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통합방위종합상황실내 정보공유시스템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제구역설정을 세분화하였고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0조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지원본부의 분장사무규정이며 안 제11조는 각 상황실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학교사회 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학교사회 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0년 1월 15일 본인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심의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정회 중 자동 산회되었으며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7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가정 해체 등으로 사회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 학교 학생들에게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 등을 학교에 전담 배치하여 전담지도를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교사들의 교과업무 이외의 업무량을 줄여서 수업에 능률을 높이려는 등 학교사회에 복지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학교사회 복지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을 제5조와 제6조는 학교사회 복지사업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심의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학교사회 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공교육이 다 허물어 졌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범람하고 학교가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를 바로 잡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바로 잡아야 학생을 잘 키워 냅니다. 그 학생은 차세대 이 나라에 지도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학교사회 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의원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재석의원 12명 찬성 6명 반대 6명 서울특별시은평구 학교사회 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적의원 15명 재석의원 12명 찬성의원 김종선 이명재 장창익 김평곤 류중공 장우윤 반대의원 남궁윤석 김길성 나동식 김성문 곽우년 구자성 ·····················································································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평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8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9일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주민세(소득할, 균등할)와 사업소세(종업원할, 재산할) 규정이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와 주민세(균등분, 재산분)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개편되었으나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구세 세입액의 변동은 없으며, 지방세법의 개정내용과 서울시의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8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9일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제13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와 제17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상의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85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9일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주소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물류비 절감과 주민편의 증진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도로명주소사업 관련법령이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김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평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86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9일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생활계압축용 봉투를 신설하며 기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는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서 정의(안 제2조제5호)하고 분리·배출·보관하는 규정(안 제6조 제1항, 제3항)과 관련 양식(안 별지 제7호~제9호, 안 별표10)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장생활계압축용폐기물 종량제봉투 규정은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의 압축 여부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봉투를 일반폐기물봉투와 압축폐기물봉투로 분류하고 가격을 차등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 안 별표3, 안 별표4, 안 별표4의2). 사업장생활계압축폐기물의 봉투가격은 서울시 타자치구의 가격을 참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장생활계압축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경우 새로운 압축용봉투를 제작하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 부칙의 끝부분 이후에 “단, 사업장생활계압축용봉투 사용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불광동 16,1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불광동 16, 1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7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9일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대상구역은 불광동 16, 19-3번지 일대의 대지면적 24,817.76㎡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2/3이상인 지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며,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계획은 해당구역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전체를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며,용적률 244.54%에 지하 2층, 지상 9~15층(평균층수 16층 이하)의 470세대(분양 402세대, 임대 68세대)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해당지역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불광근린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녹지를 연계하고 경관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불광동 16, 1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불광동 16,19-3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 (안) [부록] 불광동 16,19-3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 (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갈현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8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9일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대상구역은 갈현동 300번지 일대의 대지면적 236,744.21㎡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이상이고 주택 접도율이 50%이하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며,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계획은 해당구역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112,721㎡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1,288.61㎡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용적률 242. 55%에 지하 2층, 지상 23층(평균층수 16층 이하)의 3,925세대(분양 3,256, 임대 669)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해당지역은 개발제한지역, 서오능자연공원, 자연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저층 주택지의 대규모 개발임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하고 건축계획은 고지대는 중, 저층(7~13층)으로 저지대는 중, 고층(12~23층)의 층수계획 및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계획하여 바람직하다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김길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부록]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응암 제7,8,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응암제7·8·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89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9일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대상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시 어린이공원으로 고시된 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2007.7.26), 부지 현황 및 여건상 어린이공원은 연결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건부 가결되어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응암제7·8·9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어린이공원(응암7구역 3,578㎡, 응암8구역 3,833.8㎡, 응암9구역 2,312.7㎡)을 연결녹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응암제7·8·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부의장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응암 제7,8,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부록] 응암 제7,8,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2시12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