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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정문 의원 발언

215회 제1총무위원회2014-01-20

김정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새해 첫 회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당연직 공무원의 위원수가 많아서 선정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반영을 해 주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몰제를 앞으로 강력히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런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당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이전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거 같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개정안 내용의 변동과는 상관이 없지마는 그래도 조례기 때문에 명약관화해야 되기 때문에 2조 정의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란 홍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하 군이라 한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5조 2항에 보게 되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보면 군보, 홍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홈페이지를 군 홈페이지로 바꾸고, 역시 7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7조 위원회, 1항에도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그대로 두어도 문맥상에는 괜찮겠으나 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도 3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홍성군의회 의원인데 군의회 의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5장 보조금 관리 및 감독, 23조 1항에 이거는 문맥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이렇게 하면 문맥의 흐름이 훨씬 원활치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별지 1호 서식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입니다. 우리가 타 조례 심의할 때 띄어쓰기 때문에도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별지 서식의 제목도 홍성군 띄고 사회단체 띄고 보조금 띄고 지원신청서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면은 홍성군을 군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맞고, 뒤에 의회라고 할 때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9조에?

이상근위원

예.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군의회라고는 안 됩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홍성군의회는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홍성군의회로 하는 것이 맞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야 맞는 거 같고.

이상근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23조에 지적해 준 사항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수용을 해야 할 거 같고요. 별첨에 있는 제목 띄어쓰기는 제가 죄송한데요. 요거는 잘 몰라서 실무자한테 한 번 들어보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띄어쓰기를 해야 맞는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그렇게 맞추고요, 7조에 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라고 할 때는 고유명사라 홍성군을 넣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군의회는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넣고, 그 다음에 별첨 제목에 대해서는 홍성군 띄어 쓰고 사회단체보조금 띄어 쓰고 지원신청서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23조 1항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이렇게 돼 있어서 문맥의 흐름상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라고 제가 바꾸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거를 보고 안 드렸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그 두 가지만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지적한 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는 고유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로 하고, 홍성군의회 의원은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홍성군을 붙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셔서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5조 2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군보, 홍성군 홈페이지 등을이라고 돼 있는데 홍성군 홈페이지 등을 군 홈페이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23조 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1항 보게 되시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보조금의 교부 결정으로 바꾸는 것이 문맥의 흐름상 맞다라는 의견의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별지 1호 서식 제목이 띄어쓰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다 붙여 써 있는데 이 부분을 홍성군 띄고 사회단체 띄고 보조금 띄고 지원신청서라고 하는 것이 표기가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별지 서식에서 세 번을 띄어 쓴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실무자와 확인한 결과 홍성군 띄어 쓰고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띄어 쓰고 지원신청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홍성군 띄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붙이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 띄고 지원신청서.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준하기 위해서 4억 5천여 정도의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물론 공정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정법을 준한다고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볼 때에 민간자본보조로 본예산에 계상해 놓으면은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는 예상치 않은 그런 부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일몰제를 적극 반영해서 추진한다라는 그런 안전장치는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위험부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자본보조는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주로 경상경비, 지금 요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래서 요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외부 인사보다는 공무원이 더 한 명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해서 공무원을 축소하고 3분의 1로 줄이고 외부 전문가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사회단체에서 그동안에 보면은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모든 보조금 집행을 카드로 쓰도록 이렇게 많이 권고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사례가 많고 그래서 본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된다면 새로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내부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 적법한 적절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투명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첫째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포진으로 인해서 불합리성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동안 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을 제외하고 재무과장 1명으로 했다는 자체는 재정상 문제이고 예산 편성상 문제이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동안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 중에 대부분이 주민복지과나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업무상 요건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의 과장을 심의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한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이 사회단체가 사회단체 업무를 관장해야 될 그럴 실무 부서와의 보조금 신청에 대한 행정 업무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과 민간 부분과의 교류나 교감에 대해선 차단되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되고 있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에 관한 문제라는 거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 개념에서 정상적으로 군 예산 집행의 과정으로 확고하게 위치를 확보하는 걸로 간주가 되거든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일몰제를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는 구축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다른 부담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라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본예산에 첫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억 9천, 5억 가까운 예산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활용하시다가 투명성 제고와 지방재정법의 저촉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본예산에 계상해 놓는다면은 앞으로 발생될 요구의 폭주와 증가로 인해서 홍성군 예산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두 번째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행정 업무에 연관된 사회단체와의 교감과 소통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지적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표현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도 철저하게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조금……

김정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두세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신 거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조금이 복지과나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에 많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 심의하면은 좋겠다 했는데 그동안에 추진을 해 보니까 자기와 평소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사회단체와 그 과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개정하면서 해당 실과에서는 보조금을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데 지도점검은 철저히 하되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본인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더 해서 아주 적의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좋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사안과 실장님께서 또 점검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또 오랫 동안 경험에 의해서 만드신 조례이니만큼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안전장치나 뭔가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부위원장

사회단체 정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연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이 사회단체는 보훈단체, 농민단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두원부위원장

지금 홍성군에서 인정하는 사회단체의 총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회단체로 보훈단체나 여기 다…… 그동안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보훈단체가 한 5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하기에는 너무 좀 안 맞는다 해서 그분들에게는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두원부위원장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조례 개정안을 어차피 손을 본다고 전제했을 때 사회단체 이름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훼손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보조해선 안 되고 또 관련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조례에다가……

이두원부위원장

정치적 중립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정치적 중립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넣지 않는 겁니다.

이두원부위원장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패널티와 관련해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런 판단은……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목적 외의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회단체에 어떠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사회의 어떠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정치 행위를 여기다 구체적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목적 외에 사용한다든지 행위를 할 때는 회수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정치 행위를 한다 이런 것은 조례에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단 A단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어린이나 노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목적이 딱 뚜렷하단 말입니다, 그 신청서에. 그 행위에 벗어나는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이상근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고 확인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제5조 1항 중 “홍성군 홈페이지”를 “군 홈페이지”로 수정하고, 제23조 제1항 중 “교부 결정의 내용과”에서 “의”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별지 1호 서식 제목을 띄어쓰기로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홍성군 띄고 사회단체보조금 띄고 지원신청서로 수정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 1항 중과 제23조.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김정문위원장

예.

이상근위원

5조 2항 아닙니까?

김정문위원장

2항입니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조 2항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제가 확인드린 것을 정정해서 5조 1항으로 한 사안을 2항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5조 2항 중 “홍성군”을 “군”으로 수정하고 제23조 1항 중 “교부 결정의” 의자를 삭제하는 “교부 결정”으로 수정하고 별지 1호 서식 제목을 홍성군 띄고 사회단체보조금 띄고 지원신청서로 수정하고 그밖에 사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요것은 지난번에 내포 3백만 평방 중에 홍성이 182만 평 되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요건 다 정리가 된 거로 판단됩니다.

김정문위원장

그러면 주민 의견이나 그런 거는…… 혹시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이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없죠, 이미 3백만 평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정문위원장

좋습니다. 두 번째 홍성군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전혀 관계되는 건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다 우리 홍성군 땅이기 때문에.

김정문위원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본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대개 보면 홍성읍에 오관리6리, 월산3리, 남장2리, 고암2리, 옥암3리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자연 그 마을에서 아파트를 하나의 리로 인정하는 그런 세부 내역인 거 같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주민공청회는 다 거친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주민 의견은 다 받았고요, 요것이 홍성읍에서는 저도 하늘채 아파트에 사는데 이장님들이 그 아파트를 관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해서 오래 전에 작년 연초부터 얘기가 돼서 검토해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바뀌는 사항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회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장이 돼야 될 그런 형태로, 어떻게 봐서는 별도 하나 관계라 관할하기가 힘들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의견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 2 제2항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마을들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한 마을들 각종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줬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아파트가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떠한 고친다라든지 도로를 정비한다라든지라고 이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파트를 하나의 마을로 인정을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가지 보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보조를 군에서도 당연히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지금 말씀대로 아파트는 자체 시설하게 돼 있으니까 시설물이니까 하는데 행정의 운영 방향이 있잖아요. 군 행정이 마을까지 침투되는 과정 때문에 그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상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관6리를 오관6리와 13리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관6리가 서문 밖이고 오관13리가 세광아파트인데 이장님께서 우리 오관13리도 하나의 마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아파트를 고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상근위원

아니, 아파트를 고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 보도블럭이 훼손됐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아파트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내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는데 이렇게 마을로 인정을 하고 이장을 선출해서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의 마을로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의 그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거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은 경로당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면 해 줘야 돼요. 지난번에 이 분구가 되기 전에도 1년에 2개소 정도는 어린이 놀이시설 그걸 개보수해 줬어요. 우리 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거는 개보수해 줍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은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 조례에 의해서 그거는 집행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 이외의 부분들 하나의 마을로 인정하게 되면 어쨌든지간에 이장님이 자기 마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타 마을과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할 때 군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저도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파트는 이미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거의 다 정해져 이미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로 전 생각하는데.

이상근위원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마을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오관리6리는 되는데 오관리13리는 지원이 안 된다, 아파트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원해 주는 내용이 우리가 볼 때 판단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요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행정리 반 조정 세부 내역이니까 이건 이대로 가고 그 부분은 나중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로 하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근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도시 중심에 있는 아파트는 세대수가 증가하고 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본 마을과 동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장님의 애로는 아파트 주민과 본 원주민과의 소통되지 않는 거와 또 행정 절차의 집행 어떤 통제나 어떤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애로를 수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를 마을 하나로 형성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에 뒤따르는 부담이 또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 일차적인 부담 중의 하나가 이상근 위원님께서 제시한 아파트 단지도 홍성 관내에 있는 정확한 마을이고 이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보호할 수 있고 또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왜 소외를 시키느냐라고 하면은 아파트 관계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그동안은 안 해 왔지만 인제 주장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아파트를 마을로 분리해서 한 마을로 형성시킨다 하면은 세대수의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홍성읍같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서 마을로 형성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광천읍에 있는 백여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그 부분들도 사실은 본 마을 이장의 행정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폐쇄적인 주거환경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수를 어디까지 정해서 한 마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두고서 그렇게 앞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담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실과장 회의할 때도 가구수는 일정 가구, 여기 내용에 있는데 어느 몇 가구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있는데 다만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게 분구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계속 이것이 오래 전부터 대두가 됐고 읍장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여러 이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초에 된 것도 여러 가지……

김정문위원장

좋습니다. 앞으로 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꺼리를 지금 이상근 위원님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줘야, 준비가 되어줘야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도시가 확대돼 가지고 이 분구해서 마을이 하나 형성되는 건 좋은 징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환영해야 될 만한 징조이긴 한데 반대로 농촌마을에서 몇 가구 되지도 않는, 세대수가 몇 세대 되지도 않고 인구로 따지면 몇 명 되지도 않는 데를 현재 마을로 구성해 가지고 이장이 업무를 보는 그런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데를 합병할 수 있는 그런 검토나 계획을 혹시 한 번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런 생각도 많이, 예를 들면은 갈산 갈오리 같은 경우는 지금 25가구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구수는 적은데 오랫 동안 이 사람들끼리 생활했기 때문에 그게 합병하는 것을 지금도 예산·홍성 통합처럼 굉장히 남한테 통합된다는 생각돼서 안 좋아하더라고요. 생각은 많이 했는데 섣불리 대두하기는 어렵더라, 그래서.

김정문위원장

그동안 유지해 오던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관계했을 때는 분명한 의견이 맞는 의견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체계적이고 뭔가 시스템적인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라 하면은 자연부락 단위에서 세대수가 적다든지 인구가 적은 데도 합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보다 더 우리가 해야 될 계획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문위원장

행정 운영 방향, 관리 차원이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행정 운영 방향을 보다 더 획일적으로 정리하는 거고 관리 차원, 관리 체계를 더 유지하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특이 사항은 아닌데 한 번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7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1항이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이라는 이 문맥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인정이라는 거는 타인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인정할 경우라고 써야 될 거 같은데 이건 본인이 스스로 인정할 경우에 그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저는 어색한 거 같아서 반장은 필요할 경우라든지 이것이 더 문맥상 낫지 않습니까? 인정할 경우라고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반장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필요시에 그런 말씀이시죠?

이상근위원

예, 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라든지 이러면 모를까 반장이 스스로 인정할 경우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가 문맥의 흐름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걸 만들 때는 반장이 반을 운영할 때 우리 반에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한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서 쓴 거거든요.

이상근위원

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문맥의 흐름이……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용어가요.

이상근위원

예, 용어가 좀 어색해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반장은 필요시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 가구원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을 필요시로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어 주신 거죠?

이상근위원

예.

김정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 1항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를 필요할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겠죠. 필요하다고를 필요할이라고 해야 어원이 맞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필요할은 맞고 필요할…… 저는 필요할 때는 한다는 식으로 해서 풀이했는데 경우가 맞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김정문위원장

거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김수진 기획감사실 김수진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르면 뭐뭐 할 때를 보통은 뭐뭐 할 경우로 바꾸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필요할 경우가 맞는 거 같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7조 1항 중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를 필요할 경우에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맞습니까?

이상근위원

필요할 경우. 에가 붙으면 또 뒤에 반 내에를이거든요.

김정문위원장

예, 필요할 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홍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 중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를 “반장은 필요할 경우”로 수정의결하고 그 밖의 사항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부위원장

소위 비슷한 부분들을 보면 일직, 숙직, 당직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요. 차이가 뭐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당직이 맞고요, 당직 속에는 일직과 숙직이 있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일직은 주간 근무고 숙직은 야간 근무를 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두원부위원장

이것을 그러면은 홍성군에는 일직과 숙직이 없어지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직 규칙이 바뀌었는데 지금 뭐나면 읍면에는 직원이 면장, 운전기사 포함해서 16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달에 숙직을 대여섯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요번에 규칙이 바뀌어서 예외 규정으로 필요시에는 재택근무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지금 현재 재택근무하던 것이 보건소만 있었거든요. 지금 본청은 그대로 숙직을 하고 광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은 2월 3일부터 재택근무로, 숙직을 않고 전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광천읍은 직원들의 의견이 전원이 우리는 숙직을 하자. 왜냐면 광천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면 10시 넘을 때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상황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는 숙직을 하겠다 해서 광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재택근무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수당에 관한 조례고요, 근무 규칙은 따로 있어요. 숙직 자체가.

이두원부위원장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추진 배경 부분에 있어서 여성공무원 비율의 증가에 따라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똑같은 상황들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여성공무원들은 일직뿐이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직이…… 여성공무원이 지금……

이두원부위원장

일직밖에 않는다는 얘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읍면 여직원이 34%, 40%를 육박하니까 일반 남성직원들이 거의 숙직을 하다시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재택근무로 바뀐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숙직이라는 것은 읍면에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가 사항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 유지만 해도, 전화는 집으로 자동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전화 받는 건.

이두원부위원장

재택근무도 근무인데요. 이 부분은 시간외수당의 규정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상관없고요. 당직자는 시간외 다는 게 아니고 그날은 당직명령을 하는데 재택근무만 하는 것뿐입니다.

이두원부위원장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공휴일은 일직하죠. 일직 시간이 끝나는 동시에 공휴일은 6시에 교대니까 그때는 즉시 재택으로 바꾸는 거죠. 6시 넘어서부터.

이두원부위원장

그러면 24시간.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24시간이 아니죠. 그 이튿날 아침까지죠. 9시까지 재택은. 9시에 다시 토요일, 일요일 연속 두 번 쉬잖아요. 일요일날 일직자가 오니까.

이두원부위원장

일요일날 낮 근무를 하고 저녁까지. 그 당사자가 재택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인적 자원이 재택을 하는 거로 넘어가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두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15개 시군 중에서 당직수당 2만 원이 8개 지자체고요, 당직수당 3만 원이 네 곳 지자체인데 우리 홍성군이 여덟 곳 지자체와 같이 유지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원들도 의정비를 4년 동안 동결을 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조금 올려야 될 타당성은 있다고 인정하지만 시기를 좀 늦추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요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그렇지 타 시군도 지금 다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뿐 아니라. 상반기 지나면은 거의 시군이 다 하는 거라. 특히 저희가 노동조합과 요 내용에도 있지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님, 봐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제 근무가 끝나면 세 시간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재택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세 시간 근무할 때는 시간외수당이 붙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안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상근위원

시간외수당은 없이 그냥 재택수당으로 2만 원을 3만 원으로 준다 이런 해석입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냥 세 시간 시간외 달아도 7급이 2만 6천 원인데 그러면 6급은 근 3만 원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판인데 세 시간을 근무하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상황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2만 원 주면은 이건 사기가 떨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술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날은 상황 유지해야 되니까.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홍성군 공무원들이 재택수당이 3만 원 주면 사기가 올라가서 재택근무를 열심히 하고 2만 원을 주면은 그 만 원 차이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서 재택근무를 열심히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부위원장

재택근무 시 연락 체계는 어떻게 유지되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전화기가 자동으로 집으로 전환이 돼요. 면으로 오는 전화가 집으로 돼서, 아니면 자기 핸드폰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게 해 놨어요.

이두원부위원장

재택근무를 한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면사무소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숙직자가 없는 거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재택근무가 숙직이에요. 숙직을 집에서 숙직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두원부위원장

물론 숙직을 한다고 해서 수면을 전혀 취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면사무소의 숙직실과 집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폭설이 오면 야간 중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제설 작업을 비롯해서 태풍도 마찬가지고요. 준비를 체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재택을 할 경우 아마도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의 대전제는 잠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검토가 됐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눈이 올 때는 건설교통과 도로계에서 토목직공무원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미 오늘 눈 온다고 하면은 미리 알고서 상황 유지를 다 토목직공무원들과 연락돼서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는 별도 연락망이 또 있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거 같고요. 강우량 같은 경우는 여기 안전총괄과라든가 자동 테스트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측정이.

이두원부위원장

너무 과도한 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홍성읍은 별로 눈이 안 왔어요. 서부는 폭설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재택근무자가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그 근무의 매뉴얼 그 부분을 또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보완되고 준비돼 있지 않으면 상당히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근무 규칙으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도 저희가 타 시군보다 늦게 재택근무를 시행했어요. 보건소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했어요, 결재 맡아서 했는데.

이두원부위원장

제가 보는 관점은 수당 2만 원을 3만 원으로 올린다라고 하는 게 개정안의 주 내용인데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문제는 재택근무와 관련된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기회 삼아서 한 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이건 상당히 커다란 제도의 변경이거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 설명이 지금 없단 말이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 근무 규칙을 전부 개정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요런 것이 진짜 시행을 해서 문제가 된다면은 환원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흐름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이두원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성도 그러면 재택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여성 중에서 소위 아주 어린 애기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세 미만 영유아가 있을 경우 제외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별도 디테일한 건 없는데요. 그런 것이 읍면장의 재량 행위거든요, 당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면 실정에 맞춰서, 예를 들면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분간 빼준다라든가 이렇게 상의를 할 거예요. 요런 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는 규정 명문화하기는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보면 현행 숙직할 때 소요 예산이 2억 7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택을 할 때는 8,184만 원이 들고요, 그러니까 1억 1,891만 원이 절약된다, 예산 절감이 된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재택근무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겁니까 지금 수당을 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숙직이 굳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재택으로 돌리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여기에서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재택근무수당을 인상시키는 건데요. 이미 재택근무라는 규정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언급을 안 한 건데 숙직은 5만 원이잖아요. 3만 원이니까 사실 그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줄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느는 거죠. 재택 2만 원, 3만 원에 대해서는 2,900만 원 정도가 느는 거로 판단돼요.

이상근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올린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이상근위원

그건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절감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직원들의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개선이 필요해서 올린 거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설명 자료 주신 거 보면 1억 1,800만 원이나 예산 절감이 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건 절감 차원은 아니에요.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시에 나왔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갖고 있던 업무를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소, 실과 업무에 대해서는 별반 이의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홍성읍과 광천읍 읍장에게 건축업무에 대해서 위임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업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를 읍장에게, 두 홍성읍과 광천읍 읍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중에 그 당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킬 수 있는 분명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또 군에서 되지 않는 일을 읍에서 지역의 형평성과 문화와 정서적으로 볼 때에 읍에서는 분명하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일도 많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안도의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직원의 문제, 업무량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조례 설명하실 때 읍장 외 16명의 직원이 광천읍에 근무를 한다고 그런 참고적인 말씀 있으셨는데 과연 그 건축업무의 업무량을, 증가하는 업무량을 광천읍에서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민원이나 고발 또는 불법 행위 있을 때 광천읍 직원들이 그것을 다 어떻게 해소나 단속이나 적발 그 업무를 다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을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조치가 있으셨다든지 따로 대책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건축직 채용공고를 냈는데 건축직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사람들이 합격되면은 건축직이 한 명씩 양 읍은 내려갈 계획으로 보완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뒤에 백데이터도 있지만 건축 현황, 홍성과 광천 건축 현황에 볼 때도 광천읍 같은 경우는 29건이거든요, 건축 현황은. 요런 거 볼 때 부족한 것은 저희가 인력을 보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예,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언제가 될른지는 모르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건축직 3명을 채용했는데 다 3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경력경쟁 내지는 연초에 시험이 되는 대로 이렇게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정문위원장

읍면 지역의 건축 신고 업무 및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의 현장 출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성이 분명히 요구되는 업무고요, 건축에 대한 업무요. 물론 행정공무원분들께서도 법령을 보면 다 아실 사항이긴 하지만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분명하게 요구되는 사안인데 인력 충원 없이 업무 처리가 어려울 실정인데 이 위임이 된다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가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 있고 불성실한 행정 업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 홍성읍과 광천읍에 대한 위임 업무가 시작이 되면은 9개 면에서는 똑같은 홍성군민인데 왜 면 사람들은 홍성군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되고 광천이나 홍성읍 같은 데는 읍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군민으로서의 차별성 논란이 분명히 야기될 조짐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문도 하시겠지만 군민으로서의 민원인의 차별성을 논할 수 있는 분명한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에 대해서 있을 건지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홍·광천을…… 홍북만 다르죠. 홍·광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축민원이 1년에 그렇게 많지를 않고 적고 또 한 가지는 불법건축물 관계는 지금 읍면에 불법건축물 단속 권한을 안 주고 책임을 안 주니까 내 책임이 없을 때는 직원들이 보고도 아는 척을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저거 허가 났냐 안 났냐 봤을 때 안 났을 때 처리라든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자기 마을에 견문보고제가 있잖아요, 분담마을. 저기 집을 짓는데 뭐냐 물어봐 가면서 잘못됐을 때 단속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읍면에는 현재 군청에서 건축직 공무원 한 명이 2개 면, 3개 면씩 분담해서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김정문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문제는 분명히 발생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불법건축 민원에 대한 것은 행정공무원들이나 홍성군 직원들이 나가서 솔직하게 현장에서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나가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해 가지고 적발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일이 시작되는 거지. 그게 현장에 지금 정서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이 발생돼서 일이 시작되는 것을 읍면 직원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현장에 있는 광천읍, 홍성읍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사실은 연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도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위원들이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를 상대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시고 충원 계획은 갖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야 될 사안 같은데 제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과장님께서 질의 답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홍성군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기 위해서 이 건축직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다 시험에 낙방을 해서 채용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조례안은 일단은 인력을 보충한 다음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지만 제가 책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회피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을 설득할 능력이 부족해서 저는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제 심정은.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보고 당신들이 위원님들 제대로 설득시켜라, 설득돼서 오늘 상정하는 줄 알았는데 또 안 됐다 하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김정문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은 아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께서 오셨는데 위원님들 허락해 주신다면 도시건축과장 의견을 한 번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이게 신고된 면적만 처리하는 거라 신고 면적일 거예요. 허가 면적이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다 전 생각하는 거예요.

김정문위원장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도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먼저 직원 관련해서 업무량에 대한 문제점은 기왕에 홍성과 광천에는 건축직이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효율적이라는 방법은 업무량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한 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홍성·광천에 건축직이 하는 일이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량에 비교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세 번째는 신고건이 홍성이 한 연간 80건 정도고 광천이 한 30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많은 양이면 많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양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굳이 군청에 방문 않고도 읍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떤 효율적이고 또 군민들한테 조금은 편의성을 도모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2003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읍면장한테 위임됐던 사무가 다시 개정되면서 회수가 됐고 요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서 2007년도에 다시 건축법이 개정돼 가면서 읍면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을 부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양 읍에 업무를 이렇게 떠넘긴다라기보다는 업무 자체를 늘어나고 폭주되는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신고 건, 또 불법건축물 건에 대해서는 양 읍에 배치됐던 건축직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이렇게 위임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정상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꾸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설명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일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설명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홍성읍과 광천읍은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직 인력 충원을 안 해도 읍면에 위임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직이 정원 대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홍성과 광천은 건축직이 배치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소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는 위원으로서 이게 지난번 정례회 때도 우리가 논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민원인들이 본청으로 오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서 읍으로 갈 때는 더 쉽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좀 전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건축직 인력이 필요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채용을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담당 과장님께서는 홍성읍과 광천읍은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인력 충원을 안 해도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과연 위원이 이 조례안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할 거 같으면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담당 과장님 서로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위원들을 일관성 있게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제가 변명은 아니고요. 그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분이 제안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 드렸고 저희는 홍성읍 정도는 한 명은 전 충원시켜야 된다 생각해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드렸으니까요 다음에 배치할 때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는.

김정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의사는 충분히 전달받았다고 생각되고요. 도시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읍과 홍성읍에 건축직을 배치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광천읍 같은 상황 보면은 건축직으로 주사가 오긴 왔습니다만 건설계장으로 온 거지 건축계장으로 온 건 아니거든요. 그게 건축직을 배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토목직 계장이 있는 자리에 건축 전문 직원이 왔다 하면은 건축직 배치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건축직을 건설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건축직 배치했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말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인정하시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태수

최태수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좀 위원장님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 현재 광천 같은 경우는 시설직렬이 토목과 건축이 있는데 계장이 예를 들어서 토목 부분으로 보직을 받는다라면은 그 밑에 직원은 당연스럽게 건축직으로 보직을 줘야 될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문위원장

말씀의 의도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인사 행정 쪽으로 봤을 때 충원의 요구, 또 증가하는 업무량에 의해서 분명히 충원의 요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최태수 과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길래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자, 위원님들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4회 회의 기간에도 보류되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결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하셔야 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오늘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면 행정 업무에 차질이 있으십니까?
태수

최태수도시건축과장

우선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내포신도시에서 쏟아지는 건축 허가 물량이 엄청납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건축직이 정원 대비 결원된 상태에서 양 읍에 배치는 돼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그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요런 문제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좀 분장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좀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솔직한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가볍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군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자체는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행위이지 실질적으로 나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러려면은 분명하게 그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읍장에게 업무를 위임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작용이 컸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포신도시의 업무가 폭주하고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양 읍에 업무를 위임해 줘야 할 입장이다라는 그런 말씀 처음부터 해 주셨으면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하고 마음을 좀 다지는 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토론 더 하시겠습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부위원장

일단 조례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홍성읍 신청사 건축이 곧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성읍 신청사가 마무리되면 지금 현재도 홍성읍의 민원실 부분이 너무나 민원이 폭주를 해서 직원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때도 많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나중에 홍성읍 청사가 마무리됐을 경우 이 부분과 함께 검토해서 재조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근위원

없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이해숙위원

없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의결하기 전에 두 가지 부분에서 두 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민에 대한 행정 업무 집행에 대한 차별성은 분명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이 업무로 인해서 면민에 대한 차별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고해 주셔서 검토를 좀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읍 건축직 직원 배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은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분명히 건축직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직렬에 대한 직원 배치도 심각한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 현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이 보훈명예수당 받을 수 있는 분이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유가족한테는 지금 모든 유족증을 다 발급이 된 상태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유가족이라고 해서 다 발급된 것이 아니고 보훈지청에서 유가족으로 지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순국선열유족, 또 전몰군경유족 해서 9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98명의 유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가족이 부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남 1녀면 5남매가 유족일 수가 있습니다. 유족증은 한 사람만 받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제6조에 지급 중지 및 취소 등, 1항에 보게 되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1호에 보면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유족 중의 한 명을 지명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수당을 줬는데 그 수령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다음 유가족한테 승계가 되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승계가 안 되죠.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가족의 한 사람만 지정을 받아서 보훈수당을 받는데 그 지정받은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유가족은 더 이상 받지 못한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요게 손자녀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에 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손자녀가 해당이 되면 일단은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수령을 하라고 지정받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나머지 유가족한테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를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건 보훈지청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봅니다.

이상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 때 그거를 명확히 해서 만약에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승계할 수 있으면 승계를 한다라든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승계하고 않고 그거는 보훈청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보훈청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은……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유가족 중에서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훈청에서 살아 있는 유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을 지정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글쎄, 그거는 아직 확인은 안 해 봤네요.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확인한 다음에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승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까지 정확하게 한 다음에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정이 되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글쎄, 그거까지……

이상근위원

저는 이 문제가 그거까지가 아니라 그거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3조 1항에 보면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망을 하면 나머지 유가족이 있어서 유가족이 승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주민복지과 혹시 담당께서 아십니까? 아시면은 담당께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정문위원장

예, 담당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손자녀까지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수당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훈처에서 지명을 하게 되면 자식이든 손자녀든 받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중지가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부위원장

이 대상 범주에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죠. 요분들은 독립운동과 6·25전투 중에 사망한 군·경 여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족증을……

이두원부위원장

그 관련 법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5·18민주화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이두원부위원장

예.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이거하고는.

이두원부위원장

별도 관련된 조례가 우리 군에 있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죠, 아마. 그거는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두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될 거 같고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가장 커다란 기준 부분이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을 전제로 하는 건데 최소한 이 조례를 만드려고 하고 의회에 제출하려면 국가보훈처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유족증을 발급하는지에 대한 관련된 자료는 첨부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개별적 판단들을 말씀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주시는 건지 지금 판단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가 수당을 군에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에게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 모든 수당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서에 가장 뚜렷하게 첨부돼야 될 자료가 유족증, 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이란 얘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정문위원장

유족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춰진다는 얘기네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정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아까 이상근 위원님 말씀 중에 똑같은 문맥인데요. 요새는 자식들을 옛날같이 많이 안 낳으니까 무남독녀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옛날에 했던 무남독녀 외딸일 경우 있죠. 그럴 때도 친가가 아니고 외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외손녀딸한테도 승계되는 건가, 혹시?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승계되고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보훈청에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그런 대상자는 순국선열, 또 애국지사, 또 전몰군경 그 유족에 한해서 이렇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중에서 유족증을 받은 자.

이해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혹시 그중에도 딸이 하나일 경우에는 딸이 받을 거 아니에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죠.

이해숙위원

딸이 받으면은 그 딸이 결혼할 경우에는 그게 아까 말마따나 독립유공자나 이런 중에서도 특수 저기하신 분들은 손녀, 손자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외가쪽으로는 안 되는 거죠? 혹시 그게 궁금해서 거기서만.

이두원부위원장

당연히 되죠.

이해숙위원

당연히 된다고요?

이두원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문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문 끝나시면 이두원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위원

그게 지금 이두원 위원님은 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글쎄, 요거는 저희들은 유족증을 가진 자, 지참한 자 그쪽만 생각을 했는데.

김정문위원장

자,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문이 발생하는데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해숙 위원님이 지금 외동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외손녀, 외손자까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동딸, 외손자, 외손녀 중에서 한 사람만 유족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숙위원

승계할 수 있다면서요.

이상근위원

승계도 안 된답니다. 한 사람이 받으면 그분이 사망할 경우에는 승계가 안 된다라고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요 문제는 지금 이 조례의 본질하고는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요 문제는 저희들도 승계를 받고 안 받고 요 문제는 보훈청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세하게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 더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에 말씀하셨는데 부칙에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요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이상근위원

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든지 아니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든지 분명하게 여기에서 언급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지만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의회에 이렇게 보내는 과정에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지난 2013년 말 2014년 본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조례가 제정돼 있지도 않은데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례를 이렇게 또 상정할 때 챙기지 않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두원부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부분은 유족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당사자일 경우에 지급 금액이 얼마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

이두원부위원장

두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당사자일 경우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보훈청에서 지급이 되고 우리는 군비로 해서 그 유족들한테 추가로.

이두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건 알겠는데.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당사자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다고 봐야죠. 유가족이니까.

이두원부위원장

아니, 당사자일 경우에 지원해 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보훈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요?

이두원부위원장

상이군경 같은 경우에 다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 지급 금액이 10만 원 아닌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상이군경도 이쪽……

이두원부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그게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 이 부분도 10만 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상이군경들은 월남전에 참여를 했다든지 6·25 때 참전을 해 가지고 상이군경 당하신 분들 그분들은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두원부위원장

참전명예수당을 타시다가 돌아가시면 이 유족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해당됩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6·25 때……

이두원부위원장

참전수당을 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유족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분들도 보훈청에서 유족증 지정을 받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죠.

김정문위원장

과장님, 그게 불확실한 답변 같고요. 상이군경이나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에게는 그분들한테 지금 국가에서 보호할 수 있는 혜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돌아가시면 또 유족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거는 법률적으로 관계가 뚜렷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유족이라 하면은 가장이든 가족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는 가족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호 장치를 해 주시는 거지 지금 상이군경이나 그분들 생전에 계셨던 분들은 철저하게 국가에서 많지는 않지만 보호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셨다 해서 또 유족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분에게 유족이 발생하는 거지.

이두원부위원장

왜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냐면요 조례 명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홍성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명칭 부분하고 또 기존에 보훈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급해 주는 내용하고 또 유족을 대상으로만 전제해서 홍성군에서 지방자치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내용들이 나중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살아남으신 분이 이대로 본다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참전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부분이 보훈처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상이군경과 관련된 부분이 10만 원일 경우에 오히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유족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이 없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얘기를 꺼내는 부분은 이 조례를 좀 보류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다 살펴본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상이군경 관련해서는 지급은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있고 그분들이 전투에 참가해서 다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6·25 때 전투 중에 사망, 또 독립운동 하다가 사망하신 분들.

이두원부위원장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뭐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국가에서 보상은 보훈처에서.

이두원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전사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전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지금까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수당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그런 것들을 알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대책이 없었다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데……

김정문위원장

이두원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존재하지 않은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거든요. 제정하는 거고요, 홍성군에서 유가족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예산을 세워서 새롭게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자 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5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보조금을 드리려고 만드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국가 법률상 보훈처에서 하는 그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에 대해서까지 여기에 접근을 시키시면은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두원부위원장

토론 시간이니까요 상이군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상이군경에다가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그 참전명예수당 1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참전을 해서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 사망을 했을 수도 있고 정상일 수 있는데요, 부상이 없이. 하여튼 참전한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가족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엄청난 아픔을 겪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참전한 것만 가지고도 10만 원씩 주는데 엄청난 가족사적 아픔과 그 이후에 경제적 문제가 봉착한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5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 이게 거꾸로면 모르겠는데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정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유자녀, 유가족에게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국영기업체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그분들에게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도 뭐 교육비 보조 지원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지원을 이번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된다, 적다, 많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에 가치를 인정해 주고 나중에 또 홍성군 재정 형편이 좋아지고 하면 더 많은 수당을 지원해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선 국가에서 하는 법률적 행위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거에 대한 구분을 좀 두시고 이렇게 참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인근 시군에서 지원되는 시군이 서산시에서 5만 원, 보령시 5만 원, 당진시 5만 원, 금산군 5만 원, 논산 5만 원, 서천에서는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유가족에 대해서.

김정문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저도 사실 이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이 올라와서 법제처에서 이 보훈명예수당을 쳐봤더니 전국에서 충청남도 몇 개 시군만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고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보훈명예수당이 어떤 유가족한테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5만 원을 10만 원, 10만 원을 15만 원 주는 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승계를 하는 문제가 사실은 그 유가족한테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홍성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법령에 의해서 지금 이 보훈가족들이 지원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키고 추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개정안을 내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이두원 위원, 의견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고. 없으십니까?

이두원부위원장

예.

김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부위원장

아쉬움을 좀 말씀드릴게요. 변경안과 관련해서 찬반을 떠나서 우리가 군유재산은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원칙 부분이 목적성이겠죠. 너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고요,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이 예산은 체육공원 조성 목적으로 해서 5억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얼마 전에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은 일단은 보류시키고 그리고 목적성을 다시 해서 관리계획변경을 다시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고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련의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이 너무나 무원칙하고 그리고 행정의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지금 백일하에 노정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변경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미 예산은 서 있어요. 뭘로? 체육공원으로. 어떻게 변경합니까? 지금 기획실과 재무과와 담당, 애초에 본 위원이 이건 체육공원으로는 부적합하다, 차라리 지금 현재도 절대농지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자산으로 취득을 해서 그 육묘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애초에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께 다시 한 번 거꾸로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미 예산이 목적을 전제로 해서 지금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계획변경안은 다른 항목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계획변경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수립이 되는 건데 예산은 별도로 배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 변경을 먼저 하고 해야 맞는 것인지 제로베이스로, 아니면 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추후에 해도 되는 것인지 의견을 좀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의 보충 설명을……

김정문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현재 기존 예산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리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현재 도시건축과에 편성된 토지 매입비 5억 원은 지금 예산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변경을 할 수가 없고 추경에서 삭감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전환을 하든지 그때 조정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조정이 안 됩니다.

이두원부위원장

그렇다면 일단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분은 똑같은 필지와 똑같은 장소인데요. 이 변경안 부분은 가결해도 상관이 없고 추후에 예산과 관련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편성된 예산과 관련된 그 대상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살아 있는데 계획안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의회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마는 원칙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이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 부분이 214회 정례회 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려서 사실상 똑같은 사안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서로가 토론 끝에 내기마을 그 계사가 들어오면 안 된다, 집행부의 요구대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건을 지금 다시 농업기술센터에 시범포 조성으로 올렸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서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체육공원 조성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가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 시범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의 정말로 순수한 정책적 기획에 의해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 내부의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재무과 요구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우량종자 생산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돼서 계획을 입안했고요. 그렇게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214회 정례회 때 첫 번째 우리가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그때 올리시지 왜 지금 올리셨습니까? 전혀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오신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도 제가 도시과장하고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해서 우리 우량종자 증식포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이미 공원 조성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양보를 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양보하셨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위원한테 늘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신 있는 그런 답변과 질문과 자세를 요구하듯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의 답변이 정말 소신 있는 답변인지 아니면 변명을 위한 답변으로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이 부분은 엊그저께 우리 지역신문을 보게 되면 남장리에 조성돼 있는 야구장 문제가 지금 또 발단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죠. 현재 도민체전 때까지 야구장 조성을 위해서 교육청 부지를 활용하는데 교육청 도 감사에서 홍성군한테 야구장 무상임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연 9천 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홍성군한테 야구장을 임대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다른 임대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강구하라라고 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이 시범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에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대로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그 안에 야구장을 만드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미 예산서에서 도시건축과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도 하신 바와 같이 추경 때가 아니면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추경이 전반기에 있을지 아니면 선거가 끝나고 있을지도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통과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지금 2월 말에 또 임시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임시회 이전에 다시 한 번 시범포가 우선인가 아니면 내기마을 애당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대로 야구장을 거기에 건립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부위원장

내기마을, 내법리죠. 내기마을 토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됐을 때 본 위원은 현재도 절대농지이고 그리고 체육공원의 언급이 될 때 체육공원을 이용할 인근에 인구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도 그렇고 또 토지 매입 플러스 체육공원을 만들 경우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을 해야 될,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문제, 이런저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차제에 그곳을 매입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육묘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재무과에서 올린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안대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검토와 그 절차를 밟는 내용 부분들이 너무나 춤을 추고 있고 또 의회는 거기에 따라서 덩달아 춤을 추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남장초등학교 교육 부지와 관련해서 기 천만 원 들여 가지고 야구장 조성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교육청에서 임대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 포플리즘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기 개막식에 참석을 해서 군수님, 국회의원까지 오고 의원들 다 참석을 해서 축사하고 축하하고 그랬던 적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러면 도대체 지금 홍성교육지원청장은 뭐하는 사람이며 또 거기에 함께한 홍성군 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밖에서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수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매번 보면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사례 중의 하나인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 행정적 처리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관련된 답변이 계셨는데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분을 원안과 같이 채택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관련된 이것을 전제로 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지금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14회 정례회 때 다루었던 그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똑같은 사안입니다. 이 똑같은 사안이 214회 정례회 때 지금 여기에 계신 총무위원회 위원분들이 체육공원 조성하겠다라는 집행부의 그 원안에 토론 끝에 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찬성을 해서 통과된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던 이유는 체육공원 조성 목적이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추후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사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유가 부결의 이유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보류를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왜 보류를 해야 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4회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체육공원 조성으로 우리가 통과를 시켰고 현재도 야구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2월달에 임시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가 더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야구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현장 방문도 해 보고 비용의 타당성도 한 번 고려를 해서 어차피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저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문위원장

좋습니다. 두 분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해숙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위원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 충분한 토의가 있었거든요. 저도 역시 이상근 위원님하고 같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보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마따나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그런 경험도 있었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2014년도 본예산에 5억을 체육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목을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게 아무런 지금 의원들이 얘기도 없고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이게 이렇게 해서 변경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갑자기 변경해서 해 준다는 거는 좀 그렇고 저도 시간을 갖고 이걸 다시 한 번 보류를 해서 위원님들 한 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문위원장

예,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두원 위원님, 지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 위원의 충분한 의사를 제가 잘 들었고요.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의결을 하고자 하니까 이두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의회에서 실수했다고 봐요. 뭐냐면 집행부를 탓하기 전에 관련된 예산은 반영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관련된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분은 또 부결시켰습니다. 맞지가 않는 결론이 도출된 거거든요. 차제에 현재 편성된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군수님의 집행 권한이 성립된 거죠. 그런데 땅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땅을 살 수 있는 예산적 근거는 마련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선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법률 검토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차제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 상존됐을 경우에 집행부도 혼선일 수 있고 또 군의원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상근 위원님과 이해숙 위원님께서 용도의 목적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자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어차피 다시 올라오게 되더라도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부터 논의가 돼야 되고 상임위의 구성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장에서 지금 새로 올라온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분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이신 이상근 위원님과 이해숙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물론 이것은 의사표명한 이후의 발언이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좀 전에 설명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련의 혼선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은가 싶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위원장님, 물론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체육공원 한다는 전제 하에 편성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으로 야구장 문제가 갑자기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그게 대두가 됐는데 일단 이것이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당초의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변경안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에서 우리 군의 여러 농업인들의 여건상 우리 지역에 그런 시범포가 없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차제에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요구가 되고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야구장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예산을 집행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안만큼 요번에 가결하시고 아울러서 2회 추경 때 야구장 문제는 또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신도시에 야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남장리의 야구장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거기가 조성되기 전까지 그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장과 계약을 맺고서 시행해 온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약 하고서 사용 중에 감사를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갑자기 이런 대두가 된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우선 채종포를 설치해서 농민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계속 이렇게 토론만 하실 겁니까?

이상근위원

할 걸 해야죠.

김정문위원장

아니, 충분히 다 말씀하신 거 아니십니까?

이상근위원

아닙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애당초에 이 내기마을 토지 매입 건의 가장 핵심은 계사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 집행부에서도 체육공원이라는 그런 묘수를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이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해 주지 않아서 이 토지를 빨리 매입하지 않으면 계사가 들어올 우려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집행부에서 예산서에는 도시건축과에 이 내기마을 구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통과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 때까지는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야구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야구장은 할 수 있는 곳이 홍성 읍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포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2월 말쯤에 임시회가 예정돼 있어서 그때까지 다시 한 번 타당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용도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보류를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위원장

이두원 위원께서는 2014년도 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가결의 의사를 표현해 주셨고요, 이상근 위원님과 이해숙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보류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8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두원 위원께서는 관리계획변경안 가결을 말씀하셨고요, 이상근 위원님은 2월 임시회 전에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를 주장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의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역시도 임시회까지 다시 한 번.

김정문위원장

좋습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 보류를 주장하시는 거죠?

이해숙위원

예.

김정문위원장

이두원 위원께서는 가결을 주장하셨고 또 이상근 위원님과 이해숙 위원님께서는 보류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위원님께서 보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류하기 전에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가결을 주장하셨습니다만 이상근 위원님과 이해숙 위원님께서 보류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본 변경안에 대해서 보류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