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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186회 제1운영위원회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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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10년 6월 7일 10시에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정신건강증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6월 16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정신건강증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7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