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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18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0-06-16

구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 5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구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수립 의견청취안, 2010년 6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계획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의견청취안,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은평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자성 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92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해서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및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춘호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외부 전문위원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춘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안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구성방법이라든가 그 정수를 말씀해주시겠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 도시계획위원은 2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의원님과 당연직을 포함한 내부위원이 5명이고 외부위원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종전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회의요건을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전문위원으로 하도록 강화된 사항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 ( )가 신설됐단 말이에요. ( ) 옆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이 ( )라는 것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중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어야 한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게 외부전문가 위원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남궁윤석위원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그러면 외부인만 한다는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참석위원의 과반수는 반은 외부위원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전문적으로 심의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현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1명이 딱 돼야 되는 것입니까? 21명 이내로도 되는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위원 구성이요?

남궁윤석위원

구성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범위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1명이 되지 않아도 뭐 15명도 될 수 있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우선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외부가 16명이란 말이에요. 현재.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16명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의를 소집할 때 그동안 위원들에 대한 소집결과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부 위원님들은 다 개인적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석이 곤란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정상적으로 잘 참석하신 분들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21분 중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하는데는 크게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간혹 구성요건에 애로점도 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위원의 수를 21명까지라고 해서 21명 꽉 채울 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명이라 하더라도 외부인사가 10명이라 하더라도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적극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참석을 하지 못한 다는 것은 적극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회의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외부위원 구성에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때로는 현재 공무원과 구의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과반수 이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참석한 인원 중에서 과반수 반은 외부 전문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위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구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3항에 해당되는 위원중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어야 한다.) 출석은. 개의하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정원 21명중에서 반이면 11분 이상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11분 중에서 반은 외부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남궁윤석위원

반 이상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출석위원중에서.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결국은 외부인원이 6명이상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개의가 되니까 어차피 개의가 될려면 외부위원 6명하고 공무원 5명이니까 그래야지 성원이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큰 회의의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종전이나 지금이나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크게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11조에 회의록에 대한 조례를 보면 회의록공개 대상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공개 대상기간은 6개월로 한다. ”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데 좀 이해가 제가 부족한 게 회의록공개 대상기간이 회의결정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인지 회의록을 요청한날로부터 6개월 동안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서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회의록공개 대상기간을 당초에는 회의종료후 1년이 지난 다음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그것을 더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된 것은 회의종료후 6개월 지난 다음부터 공개하도록 그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공개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공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을 1년이 지난 후부터 할 수 있던 것을 6개월만 지나도 공개할 수 있도록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조례가 좀 편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제가 봐도 회의록공개 대상기간은 1년으로 한다를 6개월로 한다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정확히 나왔네요. 회의종료후 1년이 지나고 나서 공개를 할수 있던 것을 회의결정후 6개월후부터는 공개를 해야 된다 이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앞에 한 줄이 더 있는데 그것을 안 읽어서 그랬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조의3제1항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영 제113조의 3제1항’ 규정에는 회의종료후 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및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춘호입니다. 금번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의경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및 제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춘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셔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등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 뉴타운에 끈 달린 봉투를 사용하다가 일반봉투로 변경하는 주 이유가 뭐예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주 이유는 첫번째가 소량을 제작하다 보니까 제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끈 달린 것이 굳이 끈이 달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사용에도 사실상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은평 뉴타운이 처음 입주하고 계획이 끈 달린 봉투로 하게 된 배경은 뭐였지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아마 끈 달린 봉투가 용량은 비슷한데 단단하게 묶이지 않을까 일반 자체 내에 있는 비닐보다는 끈으로 묶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새로운 끈 달린 봉투를 시도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일 주 목적은 끈 달린 봉투가 소량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작비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봉투 값도 또 비쌌겠네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제작사에서도 제작을 기피하고 제작 안하려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남궁윤석위원

제작을 안하려고 하고 그러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끈달린 봉투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너무 소량을 제작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사실 없기 때문에...

남궁윤석위원

멀리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끈 달린 봉투의 시작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끈이 달릴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남궁윤석위원

그렇지요 제작비도 문제가 있고 업체에서도 안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반 지역 봉투와 같이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 좀 멀리 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멀리 보지 못한 것이 아쉬운 면이 있네요. 그러면 끈 달린 봉투를 사용하다가 일반 봉투 사용으로 같이 하면서 그런데 일반 아파트나 다세대나 이런 곳은 음식물이 아닌 일반 봉투는 음식물 찌꺼기는 공동주택은 통에다 버리고 다세대 주택은 봉투에다가 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는 봉투에다가 공동주택이던 다세대주택이던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내놓는 것이 아니고 흡입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흡입해서 투입구로 들어갑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때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뉴타운 같은 경우는 혼합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종량제 봉투는 없습니다. 일반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을 해서 투입구에 넣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투입구에 넣을 때는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넣었을 것 아닙니까? 투입구에 넣을 때 그동안 쓰레기봉투를 사서 넣어야 원칙인데 사지 않고 검정봉투를 넣어도 흡입됩니까?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되지 않고요.

남궁윤석위원

그동안도 안됐어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네, 투입구에 넣을 때 종량제 봉투에 뉴타운에 나가는 봉투는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를 투입구에 대야지만 투입구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일반 검정봉투로는 버릴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바코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해왔다 이거죠?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네.

남궁윤석위원

앞으로 바코드문제는 또 달라야 되겠네요. 공동주택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다세대주택의 봉투와 은평뉴타운에 대한 봉투는 일반봉투로 같이 사용하되 바코드는 여기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인쇄할 때 바코드만 들어가 있는 거지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똑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바코드를 같이 곁들여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뉴타운 것은 또 추가의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똑같습니까?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일단 은평뉴타운 에 대한 봉투 종류 그러니까 끈달린 봉투에서 일반봉투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한다. 거기에 바코드만 부착을 해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다 이거죠?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네.

남궁윤석위원

됐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및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춘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 공중화장실 시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관리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방법 이런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현재는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직영이면 우리 직원이겠죠?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미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환경미화원 직원이 거기 관리하는 분이 몇 분정도 돼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지금 13분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13명이 공중화장실 은평구내에 있는 전체를 관리하고 있네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한 3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13명이 30개.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관리하고...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특별히 문제라고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1번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법이 신고자로서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수 있는 자 이것은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하는 것이겠죠. 업을 하는 사람. 자원봉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다 하면 말그대로 자원봉사인데 그분들에게 위탁을 할 수 있을 까요? 이게?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영역활동을 넓혀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주민들에게도 좀더 서비스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남궁윤석위원

자원봉사자다 하면 자원봉사자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원봉사자는 실질 그대로 자원봉사자여야 되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자원봉사자클럽이라든가 자원봉사자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위탁에 대한 체결을 해서 또 금전적인 것도 혜택을 주고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를 노인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차원에서. 크기에 따라서 월 45만원도 두고 30만원도 주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것은 하나 봐주시는 게 낫지 거기에다가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는. 지금 각 노인정 근처에 있는 공원을 다 관리를 하거든요. A급은 한 45만원인가 줄 것입니다. 45만원을 주고 크기에 따라서 A급, B급, C급해서 금액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포수동 노인정이라고 하면 포수동 노인정으로 줍니다. 그런 차원에 관리...

남궁윤석위원

그 뜻은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녹번동에 모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 옆에는 경로당이 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일부 한사람을 선정해서 놀이터를 관리하게 하고 20만원이든 30만원을 공원녹지과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그 차원입니다.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남궁윤석위원

자원봉사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선정을 우리 구에서 선정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어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싶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겠네요?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그러면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인접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요. 어느 개인이나 자원봉사 하겠다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남궁윤석위원

이것은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1, 2, 3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한다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세가지가 있으니까 세가지를 선정위원회에서 잘 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 나서 뉴타운 아까 얘기했지만 하고 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음식물 쓰레기통 각 가정마다 다 주고 나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실패를 보는 경향이 있지 말고 사전에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과반수에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 대한 구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기회가 된다면 조례를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수정을 하지요. 그러면 토론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재무건설위원회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공중화장실에 대해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 의결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본 조례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 사이에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을 제3항으로 신설하고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궁윤석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궁윤석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 사이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을 제3항으로 신설하고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 수정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및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은평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및 제안설명서

11시15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