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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8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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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는 제5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5대 의회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와 직책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 6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검토보고)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부 개정할 기금관리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옥외 광고정비 기금조성 및 사용에 관련된 사항으로 가급적 소관부서인 도시디자인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기금이 옥외광고 정비관련 기금의 용도로 일부개정 조례안이죠.
서영

민서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광고물 과태료라든지 수수료 같은 경우는 어디다 쓰셨나요? 받아서.
서영

민서영도시디자인과장

따로 구 세외수익금으로 일괄.....

고영호위원

구 세외수익으로 잡혔는데 기금을 만들어서 다시 한다는 거예요?
서영

민서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서 내용대로 보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쓴다는 거죠?
서영

민서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주된내용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도시미관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센터에서 배분되는 수익금하고 그게 올해 629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1년에 두 번 내려오니까 1,200만원. 그리고 광고물 관리법 등에 의해서 세외수입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게 1년에 1억 2,000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광고물 정비 및 간판 개선사업에만 쓰겠다는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현찬위원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라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제안설명)

이현찬위원장

이미라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운영을 운영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한다고 했을 때에 한번만 연장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경자입니다. 재계약과 연장계약의 의미가 계약을 하고 한번에 한해서 연장을 하는 것 하고 다시 공개모집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그 업체가 연장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다시 공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 당초 위탁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재위탁 심의나 또는 공모없이 그냥 연장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한번의 연장을 했으면 연장이 끝나고 나면 기존에 수탁을 받았던 곳은 재공모나 재위탁은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할수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렇다면 이 1회 연장을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그냥 행정적인 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 1회를 연장시켜 주는 것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업무의 연속성상 꾸준히 프로그램 운영이나 3년으로써 어느정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연장해서 업무의 계속성을 바라는 그런 의미로 6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한다면 이런 우리가 위탁을 주는 기관에 대해서 구청이 항상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을 했을 때에 문제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갖고 있는데 굳이 그렇다면 위탁운영기간을 5년이나 6년으로 위탁하는 운영기간을 5년이나 6년으로 규정하면 굳이 1회 연장이라던지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1회 연장을 해놓고 나서도 기존에 수탁한 기관이 그 다음에도 재위탁에도 참석할 수 있고 공모에도 할수 있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한다면 굳이 1회 연장을 했다고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위탁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거기에도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연장을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그리고 재계약시에는 공개모집을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계속 계약을 해서 평생 한다는 의미보다는 나름대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평가까지도 받으면서 할수 있는 기간이 3년이 아닐까 이런 판단 하에 3년을 하고 재계약으로 이렇게 형식으로 취했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회 연장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면 여기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규정이 하나 더 추가 되어야지 그 의미가 분명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있는 4조에 문구로 이해하기에는 3년 위탁을 받고 1회 연장을 하고 나서 1회에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공모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인지 재위탁을 할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규정을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한다던지 공모로 수탁자를 선정한다던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합당하지 않나 싶네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업무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탁기간 선정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해서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 1회에 한해 연장할 때에는 재위탁 심사나 공모없이 공모는 재위탁 심의가 없이 1회연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건강증진 센터는 처음에 위탁을 하고 재위탁을 할 때 심의를 통해서 재위탁을 한 것이지요? 재위탁심의 하셨던 것이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예. 심의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 때에는 이 조례가 없어서 재심의를 하신 것이에요? 재위탁심의를 하신 것이에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처음 저희들이 할 때에는 2년을 우선으로 해서 하다가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고 향후 3년으로 할 것을.

곽우년위원

그래서 재위탁을 하고 심의를 하고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1회 연장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3년.

곽우년위원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이잖아요. 수탁이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1년 연장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지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이 조례를 경과조치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지금 발효되면.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에 보면 제2조에 경과규정을 저희가 삽입했습니다. 조례에 시행전 임의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그래서 1회 재위탁을 한 것으로 되고 저희가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넣은 것은 부패영향평가를 저희가 심의를 받는 도중에 아마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에 준하는 것은 다른 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저희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삽입을 했고 재위탁은 저희가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넣어서 한번 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규칙까지는 보지 못하잖아요. 조례를 보게 되면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시 취지에도 맞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이 특수한 분야라전문가 집단이라고 할까요, 관내에서 이사업을 담당할 만한 주체가 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염려해서 이 점을 본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분명하게 하는 것이 처음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나 혼돈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말씀하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및 제안설명서

10시42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