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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72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9-11-30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금요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2009년도 11월 24일 당 위원회에서 관악구 삼성산 임목에 대한 벌목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국별 회의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불출석이유서를 지난 11월 26일 제출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와 현장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잡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회의감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준비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함으로써 오전 감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항측을 통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시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로 보는 범위가 어떻게 되시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불법건축물이라 함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 얘기는 지붕만 없고 벽이 있어도 불법건축물이란 말씀이시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건축물로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지붕이 있고 벽이 있었을 때는 건축물로 보는데요, 이것이 위법건축물로 봤을 때 철거과정에서 지붕과 벽체를 다 헐어야만이 완전히 철거한 걸로 보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붕을 헐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불법건축물로 항측을 해서 단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일정기간에 시정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시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지붕만 떼고 벽면은 그대로 있으면 시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시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니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나머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붕이나 기둥이 있거나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벽만 있어도 불법건축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건축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시정을 할 당시에 벽체하고 기둥이 같이 있었을 경우에는 같이 한꺼번에 축조를 했을 경우에는 같이 헐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시정을 완전히 하라는 얘기고요, 그걸 건축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붕이 없는 건 이행강제금 부과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신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석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건 그렇게 놔두시더라도.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을 때 지붕만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누가 찍으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찍으시나요 아니면 불법 행위자 건축주가 찍으시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불법행위자도 찍고요, 저희가 확인 나가서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찍고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서류로 제출된 이 사진들은 주로 누가 찍으신 걸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찍으신 걸까요, 시정하신 분들이 찍으신 걸까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시정하신 분도 찍고요 저희도 나가서 찍고 하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누가 찍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렵긴 뭐 어려워요, 두 분 중에 한 분이시겠지요. 담당공무원인지 아니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시정했다 볼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접어놓은 게 많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게 다 이런 식이에요. 한 벽면만 뜯어놓고 에어컨도 있고, 이거 다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어컨도 안 뜯고 그대로 놔뒀는데 내지는 지붕만 뜯고 안에 연탄이 잔뜩 있어요. 연탄 비 맞으면 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께서 가보셨던 아니면 주민이 제출한 사진이든간에 이런 사진을 시정했다고 제출한 것인데 이건 공무원들이 그냥 다 알고도 봐주는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시정은 전부 벽체까지 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독려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사진을 전부 지붕만 뜯고 벽면 그대로 놔두는 걸 전부다 시정했다고 첨부하신 거 아닙니까. 접어놓은 게 다 이런 사진들인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제가 잘 봐서 서면으로,

이행자위원

과장님이 결재에 최종결재자신 것 같은데, 과장님 전결이신데 이거 과장님 사진을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다 보고 결재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 보셨는데 이거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전부다 지붕만 뜯었다가 바로 다시 그 자리에서 공사하겠다라는 거밖에 안 보여요, 이 사진 자체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고 사진을 그 자리에서 찍고 바로 공사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 사진들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일단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고요.

이행자위원

이미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부과가 됐는데, 부과됐을 거 아니에요? 위법건축물로 항측이 됐으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부과 안 되고요, 문서로서 1차, 2차 계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붕만 뜯고 사진 찍어서 내면 그냥 다시 합법건축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지붕이 없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건축물로 안 보셔도 이행강제금은 안 나가시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다시 바로 공사 시작해서 지붕 덮으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당연히 그렇게 불법건축물로 봐야지요.

이행자위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진으로 봐서는 전부다 공사 바로 시작할 기세예요, 이게 전부다 안에 물건 다 놔둔채로 지붕만 뜯은 사진을 어떻게 이걸 시정하겠다는 걸로 보냐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게 관리지침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맹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판례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체가 있으면 건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지붕을 뜯어냈는데 그걸 건축물로 볼 것이냐 안 볼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어 300만원이 일단 예고가 됐어요, 이거 지붕만 뜯었다가 다시 붙이거나 하는데 150만원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겠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지붕 뜯어다가 다시 붙이는 공사까지 그 자리에서 해버리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다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적발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지붕을 뜯고 이미 사진을 제출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뜯어지면 시정한 걸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주택과 공무원들은 지붕만 뜯으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됐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붕만 뜯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지금 사진상으로는 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항측을 할 필요가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과도하게 단속을 하지 않겠다라면 모르겠지만 단속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과정이 이게 이행강제금만 예고해 놨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지붕만 뜯었다가 다시 붙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주민들 괜히 돈만 낭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정되는 부분은 없고 이런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시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그 중에 제가 안 접어놓은 부분들은 다 없애신 부분들이이에요, 그건 시정이 된 거겠지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안에 물건들이 다 그대로 있고 지붕만 뜯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뜯은 분이 다시 붙이려고 준비하고 계시겠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걸 왜 모르세요, 제가 봐도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청은 이렇게 단속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규정상으로는 그렇고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상물에 부착돼 있는 건물로서 지붕과 벽체 또는 기둥이 있는 그런 걸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주민들이 지붕을 걷고나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건축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괴리가 있습니다. 현실과 법과에 괴리가 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은, 이거 시정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괜히 공사비용만 주민들 드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다고 단속을 안해 버리면 그것도 그렇고요.

이행자위원

단속해 가지고 괜히 뜯었다 붙였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업자들만 좋은 일이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걸 위반 않는 주민들이 더 중요하지요. 의식이 중요하지 그걸 뜯었다 붙였다고 해서,

이행자위원

뜯었다 붙이게 방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진상에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벽면까지 다 헐어야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단속할 때는 당연히 벽면까지 헐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독려는 하지요. 그래야 벽면까지 다 헐고 해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지붕을 덮는 사례가 근절이 된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지붕을 걷고 벽면까지 철거해야 완전 철거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판례나 법적근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다 헐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일부는 전부다 헐게끔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다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접어놓지 않은 그런 부분은 완전 시정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버리면 그걸 또 법에 호소를 하게 되면 거꾸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행자위원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법규정을 아시는 분은 지붕만 뜯으시는 거고 모르시는 분은 다 헐고 이런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요.

이행자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께서도 그렇게 단속을 하시고 있는데요 보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걸 방조한다거나 그렇게 유도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조하거나 유도하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이 정도의 상태라면 지붕만 하셔도 됩니다 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럴 공무원이 있을까,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이 부분은 진짜 옆에서 공무원이 사진 찍으러 갔을 때 업자가 뚜껑 뜯었다 닫는 거까지 있어도 그냥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사진찍고 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제출하고도 시정됐다라고 보는 것인데 안에 물건들이 다 있으면서, 에어컨 달려있고 지붕만 뜯어져서 사진 찍어서 이걸 제출해서 시정됐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공무원이 방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제도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규정을 어떻게 개정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소송한다고 그러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규정에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정을 하도록 유도하시고 사진을 찍으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맞겠지요. 굳이 단속을 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이행자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건축준공 난 이후에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타구에서 건축물을 점검하시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건축과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건축과 사항이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건축과는 내부 것이고, 외부의 시설물은 주택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거기에서 적출이 되면, 항공위에 적출이 되면 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치의뢰가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외부에 시설물은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계시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일부는 시기상으로 봐서 건축과에서 할 게 있고 저희가 또 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형평성 문제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인들이 짓는 주택은 혹 외부 베란다에 내놓으면 바로 시정명령이 나가고 해서 6개월이나 1년 안에 다시 철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관악구에서 건축하는 건축업자들이 짓는 집은 거의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공평해야 되는데 그 업을 하는 분들은 그대로 유효하고 일반인들은 거의 철거를 하는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세대라든지 원룸이라든지 빌라 이런 것을 짓는 외부인은 거의 준공떨어진 이후에 시설을 합니다.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제가 여러 군데서 목격을 하는데 형평성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업자들이 하든지 일반인이 하든지 어느 정도 베란다에 하는 것도 지금 불법이지요? 베란다에 샷시를 해서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건축선에 저촉되면 불법이고요, 행위허가 신고를 받는다거나 베란다 확장을 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맞으면 합법이 되는데요. 건축사선에 걸리면 그건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에 베란다에서 샷시를 달지 못하는 것은 사선에 걸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허가낼 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선에 안 걸린다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합법적으로 짓겠죠. 사선에 걸리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샷시를 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나가서 신축건물을 보면 준공된 이후에 전부 샷시를 단 것이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단독은 거의 이렇게 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바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함께 그렇게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건축업을 하는 분들에게 특혜를 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일반인들하고 동일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건축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조원동에 강남아파트 재건축은 서울시에 위험시설물로 특별재난지구로 지정해서 재난기금으로 저리융자해서 대출해 가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그게 사실로 가능한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강남아파트가 특정관리 대상으로 돼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3,000만원 미만에 이주비용만 주게 돼 있지 다른 것은 안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거 받아가지고도 힘들겠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주비용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가구당 이주해서 나가는 것이 7,500만원씩 받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간 게요. 그렇다면 그거는 안 되고요, 지금 주택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기금이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까지는 통과가 됐는데요, 서울시에서 규칙하고 지침이 마련이 안 되어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주택기금도 가능하겠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 걸로 봐서는 저희가 충분히 요구를 하고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야 할 사항같습니다.

이만의위원

이건 너무나 오랫동안 끌었던 사항이고 여기서 뿐 아니고 주민들이나 뭐 하도 오래 끌다 보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그래가지고 어느 누구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렸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수시로 변하는, 어떤 사항으로 해야 이것이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을 건지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서울시와 연계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행정지원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룡동 913번지 일대 봉천13구역을 아시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있는 상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지난번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자료를 11월 25일 전에 주시라고 했는데요, 11월 25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걸 해서 같이 드리려고,

이만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주시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만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행정지원을 해가지고 빨리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항측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매년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매년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물론 그 건축물상에 불법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은 장본인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건축한 지 10년 이상이 됐는데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느닷없이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불법건축물 항측에 나타난다고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10년 이상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10년만에 항측에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항측할 때 비행궤적을 그려가는데 기류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궤도를 약간 벗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거 이해를 하는데 그게 10년 동안 매년 한다면서 어떻게 1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10년 후에 그게 나타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국가의 땅도 말이죠,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기득권이 가는 세상입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을 지은 장본인은 장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10년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항측에 나타나가지고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이걸 철거하라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결재권자가 전결이 과장이니까 과장께서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과연 이거는 철거를 해야 할 사항인가, 이미 10년 전부터 그대로 존치되어왔던 그런 건축물인가, 신규 불법건축물이라면 이해가 되지만은 이미 10년 전부터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느닷없이 항측에 나타났다고 해서 이걸 철거하라고 한다면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다는 말이죠. 그런 사례는 과장님이 어떤 탄력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하여튼 그쪽은 한번 나가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항측도 그래요, 설사 정비를 하라고 한다면 날씨 좋은 때에 예를 들면 3월달이후부터 10월달 사이에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꼭 정비하라고 그러면 한겨울에 그런 공문이 나오더라고요. 11월 몇일까지 정비하십시오, 그런 다음 12월 몇일까지 하라는 식으로.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당사자한테 정비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당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측의 결과는 보통 몇 월달에 나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항측이 보통 4월달부터 계속 4차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저희가 항측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되면 그걸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이행강제금이나 철거하라고 예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까 이행자 위원님 의견과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이행자 위원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계셨는데 안에 연탄이 있는데 이걸 느닷없이 한 겨울에 뜯으라고 한다면 그 연탄 떼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 점은 좀 과장께서 탄력적인 행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금년에 지원된 사례 보니까 신축된 지 얼마 안된, 준공된 지 얼마 안된 신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이죠. 그것도 보니까 가장 높은 금액에 가까운 25개의 아파트단지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자료 보니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또 그렇단 말이에요.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물론 지원을 했겠는데 이런 사례는 좀 없애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원래 이게 주택관리비용 지원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취지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년에 지원된 것은 조금 이런 데 잘못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강남아파트 시설기반분담금이 38억9,800만원인가 부과되어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는데 이 법이 2006년 1월달에 제정되어 2008년 3월중에 폐지가 됐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물론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맞지만 그래도 강남아파트는 그때 공사를 시행했다면 모르겠는데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안 하고 부과가 된 곳은 지금 우리 구에 강남아파트 말고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특히나 강남아파트는 굉장히 서민들이 살고 어려운데 이게 약 40억 정도 부과됐을 경우에 서민아파트 한 세대당 돌아오는 금액이 대단히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현재 현장소송 중에 있고요, 저희로 봐서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요,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우리도 이제 그거는 안 된다,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저희도 부과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저희가 11월 27일자 지난 주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 구가 승소한 걸로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승소하는 걸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건 안 된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받아내야 된다 하는 걸로,

조규화위원장

아니 일례로 일반건축업자들도 허가를 냈다 그 법이 폐지된다고 하니까 허가를 취소했다가 시설기반분담금을 물지 않고 다시 건축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데, 법규정이 그렇다고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사람들이 유권해석을 잘못 내린 것 같아요. 그것도 헌법소원 갈 필요도 없는데, 아니 법이 부과해서 그때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건축행위 자체를 뜯고 했다고 하면 그 규정에 의해서 시설기반부담금이 부담돼야 되는데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그 사업을 안 했잖아요. 일단은 사업승인은 됐지만은 건축행위를 안 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과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상에 있어서 협조를 해서 그것이 부과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사업비 수립한 거요?

이행자위원

예, 용역 관련해서요. 제가 서류감사를 하는 내내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기존까지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그러셨다는데 이유가 왜 그런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중에 있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뀔수 있는 게 거의 90%입니다, 내용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드릴 수는 있지만 이걸 보시고 전에 이렇게 했는데 왜 바뀌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라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드린 겁니다.

이행자위원

이거는 용역결과지 서울시에서 확정하거나 우리 구에서 확정한 그런 결과는 아니죠, 제가 요청드린 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수립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행자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수시로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 협의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때 주민들한테 열람하고 안을 성립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용역은 단순하게 용역이 아니라 거의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에서 그 정도 다 용인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 확정됐을 때요. 지금은 그게 합의 전 단계라는 얘기지요. 서울시하고 협의하기 전 단계라 나온,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변동이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든 그걸 공시할 때에서야 그게 확정된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기본계획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에서 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요. 서울하고 협의해서 시구합동보고회, 소위원회까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입안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안이 나온 것까지 제가 달라고 한 건데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안이 안나왔으니까 그런 거죠.

이행자위원

안이 안 나왔는데 이거는 뭔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행자위원

작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달라고 한 건데 그걸 못 주시는 이유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러신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외부로 유출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지금 위원님께 보여드리면 이 안이 위원님께서 보시는 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업조닝이라든지 공동개발라든지 이게 이랬는데 왜 나중에 바뀌었느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행자위원

당연히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 문제를 바뀌었네 안 바뀌었네 하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 완료 단계 전에는 사실 우리도 보기 겁납니다, 수시로 바뀌니까. 그런 상태에서 위원님께 드린다는 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못 드린 겁니다.

이행자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저희 위원님들에 대한 신뢰가 공무원들이 없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업무상에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을만큼 그런 도덕성이 있으신 분들이고 저희 위원들은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그거를 아무데서나 나가서 말하고 다닐만한 그런 사람들로 보시는 걸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에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면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이행자위원

어떤 용역이든 간에, 물론 이거는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도있겠지만 제가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구가 어느 정도나 그 부분에서 진척이되고 있나 또 더군다나 이 용역 관련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예산심의 때 또 많이 문제가 됐던 그런 사안이고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안 주신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좀 불쾌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 회의시간 바로 전에 검토할 수 없게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으신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상단계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금 시구합동보고회 그런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시구합동보고회가 보류됐습니다, 아시다시피. GRT때문에, 난곡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결과보고는 뭔가요? 10월16일날 있었던 거는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시구합동보고회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브리핑을 했는데 GRT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보자라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행자위원

합동보고회를 보류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합동보고회를 했는데 이 내용자체를 유보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주요 검토의견은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때 종합적으로 쭉 얘기하다가 결말에 합동보고회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GRT가 연말에 확정되니까 확정되는 걸 보고나서, 가부를 보고나서 결정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의견은 검토의견이잖아요, 뭘 결정한 게 아니시고.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비밀리에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GRT가 들어오느냐 마느냐도 불확실한 상태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여러 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나 블록별 개발같은 경우가 전부 다 아직은 미지수고 현재의 개발여건도 성숙되지 않았고 전부 다 그렇게 지금 의견이 나왔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요.

이행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실을 그렇게 바로 보신 거 아니예요, 이분들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거기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뭐 용역결과가 나와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대로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사실 구에서 계획한다고 해서 시에서 확정지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아닌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절충 중에, 그래서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 용역을 주실 때 마치 용역만 잘되면 굉장히 발전가능성이 있는 거로 저는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결국 서울시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떤 용역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꼭 반영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죠, 내용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노력은 하셨는데 성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검토된 의견으로 봐서는 전부 다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다 원래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의견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결정은 좋게 해 주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지금 못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지금 보시고도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시구합동보고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안해서 서울시로 올렸을 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거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 용역이 예산 얼마나 들었죠, 난곡지구 중심만 해서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난곡이 지금 6억300만원입니다.

이행자위원

6억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실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용역은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부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다면 정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 예산이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숲을 못보신 거거든요, 내용 자체를 보시면.

이행자위원

저는 나무만 보고 있으니까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린 겁니다. 이거는 확정되면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뭘 잘했다 뭐가 반영됐고 뭐가 발전방향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걸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예, 알겠고요. 뭐가 확정됐을 때 6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이 정말로 우리 난곡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정말 지금 기존의 의견 가지고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게 정말 우리가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중에서 유난히 도시계획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이 됐는데 10월 31일 현재 1,6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책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 지구단위 계획 쭉 있는데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업무협의할 때 그런 비용,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우리 구 도시계획과가 서울시에 접하는 부서가 8개 됩니다. 8개 부서를 다 상대를 합니다. 그런 데 따른 비용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체비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대지로 현재 돼 있는 것이 3필지나 되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답변이 어려우면 이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체비지를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한다거나 대부를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여러 군데 체비지를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거의 1차, 2차 다 체납이 돼 있단 말이지요. 돈도 그렇게 많은 돈 같지 않은데 당사자들이 왜 이렇게 체비지를 사놓고 대금은 납부 않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자금 때문에 그러겠지요.

장옥호위원

체비지를 산 사람이 자금 때문에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계약을 해놓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계약금을 내고 중간에 납부하는 것도 미납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라든가 대책이 없나요? 계속 체납하면 그대로 놔두나요? 어떤 조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체납에 따른 부과를 쭉 하는데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계산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부과를 하지요.

장옥호위원

계속 할증을 해가지고 부과한단 그 말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것도 한없이 부과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단계에 가서는 다시 이걸 환수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해약조치가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대부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무기한 계속 체납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환수해서 한다는 게 그렇거든요.

장옥호위원

해약을 해야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돈이 안 들어오면, 말하자면 일반 계약에서도 계약금 주고 중도금 안 주면 해약처리하잖아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돈을 내지 그런 조치를 안해 버리니까 1차, 2차, 3차 계속 체납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대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일단 대부를 했으면 자기들이 그만큼 빌려 썼으면 돈을 얼른 얼른 내야지 계속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장기체납자는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어떤 특별한 조치가 어떤 특별한 조치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환수조치한다든지 법적근거가 있다면 그런데, 그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걸로는 재산추적해서 타재산이 있는 거 압류하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또 공매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장옥호위원

매각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한 체비지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대부한 게 장기체납인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해서 가압류처분하고 그렇게 하지요.

장옥호위원

그분들한테 부과하는 변상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 돈들을 계속 체납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질적인 체납자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시흥IC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금 현재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고시까지 돼 있지요? 아직 안 됐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행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수립단계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고시를 하고 나면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공부정리를 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공부정리는 고시를 하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은 집행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민간부분에서 개발해야 됩니다.

이만의위원

12월까지 돼야 결정고시 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내년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또 밀어졌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원래 계약기간입니다.

이만의위원

2010년, 금년 말로 가능한 줄 알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이만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지구단위 담당이 토목직이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팀장은 건축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축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는 물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데는 토목직이라든지 일반행정직이 못 하는 부분 없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전문직이 들어가서 업무를 봐야만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님도 앞으로, 왜 굳이 토목직을 그 자리에 놔둡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난곡 세이브마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지금 건축과로 가신 황인 팀장이 기안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직원이 바뀜으로써 소위 말하자면 예전에 주민들은 거기가 준주거지역이라서 굉장히 건축을 기다리면서 기대심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계획이 다 처리되고 나서 오히려 예전보다 건축용적률을 못 찾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인사할 때도 그것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서 그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구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할 때 전문직 3명을 채용하려고 조례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의회 협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나 이런 건 전문직이 앉아서 거기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조언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게 조례에 빠졌고 정식채용 자체를 못하게 봉쇄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한 겁니다, 제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조규화위원장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의회 협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그것을 올려주시면 앞으로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직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참고하셔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 두 번째, 신림재정비촉진지역에 두 군데는 조합구성이 됐는데 한 군데는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장에 어려운 여건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거 빨리 지정을 해서 동시에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합이 서로 밥그릇싸움 때문에 딜레이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고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계속 그쪽에 서로 밥그릇싸움만 보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관망만 하고 있을 건지, 행정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난 10월 16일 주민발의 총회가 승인이 나갔습니다 4구역에. 그래서 12월 3일 이번주 목요일날 총회가 있습니다. 주민발의 총회가, 그 총회를 지켜보고 그 총회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관리제 제도를 도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서 그게 내년초까지 아마 개정이 될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 일부 표류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9월 10일날 주민설명회 때도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부적인 주민간의 갈등만 계속 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 제도로 가라 한다, 그 길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3일날 주민발의 총회를 지켜보고 그 결과가 좋게 나와서 서로 합의해서 들어오면 검토해서 바로 추진위 변경 승인 해주고 처리가 될 겁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지역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행자 위원이나 이만의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난곡지역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조원동 지역에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은 디지털역 건너편은 용적률이 준공업지역이라 400% 해서 굉장히 번듯이 올라가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왜 건너편은 저렇게 건물들이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만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낙후됐느냐 원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 지역도 과장님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도 앞으로 빨리 준 상향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안 되게끔 지역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관악에 신림사거리 위쪽에 을쪽에는 지하철도 외곽으로 다니지 전반적으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쪽에 시설이 많이 투자되고 낙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도 명색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그쪽 지역에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조규화위원장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2007년도에 신림지구중심하고 봉천지구중심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부터 가외로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가 7㎞인데 신림하고 봉천은 2007년 2008년도에 재정비 완료돼서 업조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수립됐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 주변에 난곡사거리하고 낙성대 그리고 금년부터 시흥IC하고 내년에 사당지역 중심을 저희들이 재정비하고 개발계획하려고 수립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쪽이 소외됐고 외각이다 그런 건 저희 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계획을 하고 또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 나온 거 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만족하지 않겠느냐 기대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물론 집행부에서 역차별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조원동 농협쪽 건너편에는 98년도에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쪽 건물이 그래도 신축이나 증축했을 때 상당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데 농협도 지난번에 의장단을 초청해서 볼멘소리를 했어요. 지금 1차 계획은 금천경찰서가 이전계획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만 확대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매입과정에서 상업지구로 변경됐을 경우에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그쪽만 하고 있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난곡사거리지구중심이 금천경찰서까지 포함돼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시흥IC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구단위 자체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건너편은 금천구인데 문성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중심지역으로서 98년도에 금천구청, 제가 금천구청에 있을 때 문성생활권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했습니다. 그 건너편인 시흥IC 주변은 이번에 우리가 계획수립하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하는 자체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하는데. 그래서 어쨌든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주변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건너편 금천구는 98년도에 준주거지로 확대가 됐는데 왜 문제가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 후로 25개 구청에서 서로 용도지역을 업조닝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되겠구나라고 해서 체크리스트 8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 중에서 8점 이상이 돼야 업조닝이 됩니다. 역세권이라든지 주변에 상권발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에 용도라든지 이걸 감안해 가지고 점수제로 됐습니다, 계량화 시킨 거지요. 그런데 문성생활권은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냥 생활권되면 무조건 준주거지역으로 됐습니다. 지금은 체크리스트에 안 맞으면 시에서는 힘듭니다, 업조닝하기가. 어쨌든간에 그 내용에 맞추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천구 박준식 의장은 서울시에서 질의했더니 우리 구에서 올려주면 해주겠는데 왜 우리 구에서 안 올리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신림사거리에 있는 신림동 1433번지 씨앤우방에서 짓는 백화점 신축건물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관내에서 공사하는 신축건물 중에서는 가장 대형 신축건물인 것 같은데, 면적을 보니까 벌써 4만2,716㎡나 되니까 엄청나지요. 그런데 공사가 어느날 갑자기 중단된 것 같은데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1년 반 정도 공사가 중단돼서 있는데, 문제는 그 건물을 짓다 말아서 맨위에 있는 타워크레인 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게 맨꼭대기에 가서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연히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기사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바람이라도 갑자기 세게 불어서 타워크레인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것 같은데 물적피해는 고사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많이 날 것 같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막연한 행정지도로 그칠 사안이 아니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희가 중단된 대형현장이 너덧 군데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방이 부도가 나면서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위에 크레인자체는 지금 우려하신 대로 그전에 T자 크레인, Y자크레인이 있는데 거기는 Y자크레인일 겁니다. 우리가 수시로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하는 장마철대비, 명절대비 하는데 거기는 수시로 저희 담당직원이, 좀 애로사항은 그 회사에서 물론 관리인은 있지만 거기 보면 위에 휀스도 그렇지만 찢어진 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면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업주측에서 공사를 하겠지요. 그런데 중단이 되다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지금 그 밑에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아슬아슬하다고 해요, 쳐다보면 다 놀랠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는 그런 입장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내주는데 기한이 어떤 가설건축물이든간에 2년인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3년 이내에서 해주는데요.

장옥호위원

길게는 3년까지도 가능한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본인이 신청하기에 따라서 1년, 2년, 3년, 6개월 이렇게.

장옥호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가설건축물 짓겠다고 2년 신청할 때 하고 3년 신청할 때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나요?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세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주차장 관리사무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기 나름이거든요.

장옥호위원

본인이 2년을 신청했든 3년을 신청했든간에 연장할 수 있는 기회는 1회에 한해서만 그런가요? 아니면 2회까지 가능한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거는 행정인데요, 그걸 예를 들면 10회를 연장한다 그러면 2년씩 하면 20년인데 그렇게는 안 돼죠. 우리가 2회,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1회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장옥호위원

1회 이내. 그러면 3년을 신청했으면 길게는 6년까지밖에 가설건축물이 존치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10년 이상 계속 그 가설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건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나요? 그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당연히 합니다.

장옥호위원

이행강제금으로 조치가 되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장옥호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철거반이 있을 때는 강제철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조치가 끝난다 그 말이죠? 10년을 하던 20년을 하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가설건축물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그렇게 놔둔 데가 위원님 아시는데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있는 데가.

장옥호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그런 사항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올해 우리 관악구에 건축 허가사항이 많이 축소됐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신축되는 근생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후에 많이 시정해서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관악구에 주류을 이루고 있는 건축허가가 소위 말해서 원룸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에 건축물이 주종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원룸으로 만들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또 우리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 7월 14일날 고시원 용도 분류가 됐습니다. 용도분류가 되면서 과거에 근생으로 갔던 것들이 물론 고시원도 근생이지만 근생 중에서 고시원 세부 분류된 그런 형태로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위반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 지금 11월달이니까요, 불과 허가나간 지 3~4개월 된 거죠. 그러니까 착공 준비 중이거나 착공을 했더라도 아직 골조공사중인 그런 원룸형 고시원 형태 건축 허가사항이 많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신축 건물에 교차점검을 해서 적발된 건축물을 보면 지적된 건축물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적발된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사항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어떤 설계사무소나 감리사무소에서 개입을 해서 해결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의심이 되기에 그렇게 적발된 것이 어떻게 한 건도 부과되지 않고 해결이 다 됐는가. 물론 건축법 위반사항을 잘 해결됐다면 무방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설계사무소나 감리사무소에서 개입이 돼서 해결됐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상설점검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상설점검해서 다른 구에서, 우리도 다른 구에 가고 다른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장 우리들의 맹점이 뭐냐면요, 어떤 건축물의 출입을 할 때 건축직 공무원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경찰관 정복을 입건 뭐 하건 본인이 문을 안 열어주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대부분 바깥에서 발코니 위반했다든지 사선위반했다든지 이거는 육안으로 식별되거든요 밑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광파기 가지고 갑니다 현장에. 그래서 거기서 현장체크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부를 어떻게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준공할 당시에는 사용검사할 때 그때는 다른 건축사 특별검사원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상없죠. 그런데 돌아서서 위반한지 여부를 우리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상설점검 때, 지금 위원님 지금 나가면 어떤 집이고 카드키라든지 출입하지 못하게 해 놨거든요, 지금 밑에서 1인 시위하는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서는 기존 건축물이든, 신축은 좀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기존건축물에 출입하기 어렵다는게 소위 말해서 영장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다는 정말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건축법 위반해서 불법이라도 사실은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런 맹점이 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상설점검 말씀을 하시니까 하루에 보통 40동, 50동을 현장을 도는데 문 안 열어주는데 30분, 1시간 기다린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더구나 자기집에 위반있다 하면 어서 들어오세요, 제 것 적발해 주세요 이럴 건축주가 없다는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늘 지적하는 것은 특히 조경이라든지 주차장, 사실은 문제는 그 주차장입니다. 우리 관악구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주차장 하나 건설하려면 주차장 1대에 거의 1억원씩 가까이 들여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주차장 문제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건축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공작물도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건축물 축조라하면 어떤 의미죠? 건축물 축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구조물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담장이라면 2m 이상이 구조물이거든요. 당연히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건축물은 지상으로 1m 이상이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구조물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첨탑은 6m, 어떤 것은 4m 어떻든 구조물별로 높이가 틀리거든요. 그런 것을 통칭해서 공작물이라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남현동에 골재채취장 공작물 최초 허가를 언제 내줬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요, 2007년 정도 나갔습니다. 2007년 3월경에.
태동

김태동위원

최초허가를 내준 사항은 언제고, 그것을 완공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채석장에 있는 건 방음벽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했는데 그 방음벽은 아까 말씀하신 가설건축물하고는 별도거든요, 그냥 공작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치기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철거하는 문제지 설치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설치기간은 따로 없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작물에 허가를 내줘야죠? 신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최초 허가를 내주고 완공한 시점은 언제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완공날짜는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처음에 신고는 언제들어 왔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07년 3월이라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월에 신고 들어왔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문자 그대로 축조신고입니다, 신고. 신고를 한 다음에 준공을 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는 거죠, 신고.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하겠다라는 신고를 하면 어쨌든 허가를 내줘야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허가가 아니라 신고필증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신고필증, 어쨌든 이런 공작물 하면 신고만 하고 공작물 설치해도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고만 하고 해도 된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남현동 채석장에 대해서 당초 허가 내줄 때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그 당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거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최초로 골재채취장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 건도 협의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협의 됐습니까? 애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 시점이 말이에요, 당초 허가를 내줬다가 기한이 돼서 이때부터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있을 시기입니다. 3월달이면 당초 내부방침에서 허가를 더 못해주게끔 영업 연장을 더 못해 주게끔 내부에 방침이 서있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공작물을 신고해서 허가사항은 아니라 치더라도 신고가 돼서 지금 현재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영업을 못 하게 연장을 안해 주는 입장에서 건축물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태동

김태동위원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게 모순인데요,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과에 협의할 당시에 이미 그 도면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대로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는 추인해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현장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업체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도면에 첨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신고한 걸로 본 거에요. 그 영업허가를 낼 당시에 의제처리되는 걸로 도면을 첨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그냥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2007년 3월달에 공작물 축조신고가 들어오니까 처리를 해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모순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회사에서 2007년 1월달에 협조동의서를 보내왔어요 우리 건축과에. 뭐라고 왔느냐 하면 상기 대지상에 건축물 축조신고를 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공작물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공사 시 철거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협조동의서를 보내왔어요 1월달에. 그래서 3월달에 건축과에서 어쨌든 신고사항입니다만 받아들여서 거기다 시설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더 이상 영업을 못 하게끔 소송을 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허가를 더 이상 연장 안해 주니까 바로 4월 13일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월달에 그 회사에서 건축과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적극 협조하겠다 동의해서 3월달에 신고를 받아들였어요, 4월달에는 또 허가를 더 이상 연장을 안해 줬다는 얘기예요. 4월달에 안해 주면 4월달에 바로 그 회사에서는 소송을 냈어요. 소송 중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못할망정 올 3월달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했다는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3월달에 판결이 났는데 그후에 사후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 뒀는데, 지금 방치해 두다보니까 영업을 불법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행정이 도대체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정이 난 사항을, 3월달에 결정이 난 사항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부 직무태만한 행정을 하지 않았냐. 물론 이 주관부서는 건설관리과입니다만 건설관리과 외에 우리 건축과라든지 다른 부서들도 다 협의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지금 와서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사후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대법원 판결 난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공작물이 지금 동의서 쓴 모양으로 어떤 도시계획시설 공사 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위원회에서 소송진행 중에는 못 한다 하더라도 3월달에 대법원 판결이 났다면 그 사후에 조치는 취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장시간 걸려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 방침은 더 이상 영업허가를 낼 수 없다하니 그쪽에서 계속 이의제기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던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동의서를 구하고 공작물 축조를, 축조를 또 어떻게 했냐면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축조신고를 해서 2007년 1월달에 높이 12m, 길이 285m로 해서 해준 사항입니다. 그랬으면 일을 끝내고 나서 어떤 사후조치를 취했어야지, 행정에서 정말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둬가지고 지금 다시 불법으로 영업을 하게끔. 지금 방치됐으니까 불법으로 영업을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서초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관악구의 행정은 이렇게 하는가 하고 서초구에서 의아해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끝났으면 사후조치를 취해서 모든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게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대법원에서 이건 불법이다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우리 관악구가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걸.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방음벽 때문에 제가 그렇게 위원님한테 말씀들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방음벽은 본질이 아닙니다. 골재채취 허가가 본질이지 방음벽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처음에 할 때 방음벽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건축과는 추인밖에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나무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까 각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약속, 계약 이런 걸 그분들이 충분히 지켰으면 저희가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되지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추인이고 뭐고 다른 과에서 협조 와도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와도 저희는 절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지금 이러한 방음벽 그러니까 공작물 방음벽을 3월달에 대법원 판결 끝났을 때 건설관리과에서 조치를 취해서 건축과도 이것을 철거했더라면 불법영업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걸 건축과에서 철거할 사항은 아니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규대로만 말씀드리면, 공작물은 축조신고가 되면 그걸로 영원히 있든 말든 그건 관계 없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계속 방치해도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방치가 아니라 법규상 존속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신고를 해서 공작물을 설치하면 그것이 10년 하든 100년 하든 그건 관계 없다는 말씀이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뭐하러 동의서를 받았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물론 도시계획시설이 지나가고 채석장 허가가 대법원까지가고 허가를 다시 안해 주고 그런 걸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도시계획시설 할 때 입구는 우선 저촉되는 부분은 자진철거하기로 했다고 우리 팀장한테 들었는데요, 협조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대법원까지 가고,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면서 어떤 결말은 나겠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무슨 결론이 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파쇄업하는 영업장소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는 공작물 그대로 방치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공작물 당연히 자진해서 철거해야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자진철거해야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원인무효가 되니까 당연히 철거가 되는 거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철거돼야 되겠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대법원 판결났기 때문에 내부에 영업을 못 하게끔 하려면 그것도 자진해서 철거하게끔 했어야 하지 않겠나, 불법으로 영업을 못하게끔 하려면. 그랬더라면 지금 불법으로 영업을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자진철거토록 우리가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3월달에 끝났으면 바로 행정조치를 취했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사후라도 이러한 것이 있으면 바로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은 영업을 못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단순한 영업행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허가권하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던 사항이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서로 협조해서 더 이상 영업을 불법으로 할 수 없게끔 하는데 같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20년 이상된 건축물, 지난 해에 일제점검을 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몇 세대나 했습니까? 몇 가구나 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금년도에 한 게 925동 중에서 끝난 게 350동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350동 하셨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집행된 게 913만6,460원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을 점검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매우 양호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350동 중에 10동은 매우 양호하고 양호한 게 268동, 보통이 69동이고 불량이나 매우 불량은 없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할 계획이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해다마 평균 500동에서 600동 정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희들이 시키는 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2001년 8월달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내에 2001년도 약 10년 전이지요. 그 당시에 조적조 건축물이 20만 동 있었습니다. 구청별로 보면 8,000동에서 1만동 정도 있는 거지요. 우리가 전체 2만 동이거든요, 관악구가 유난히 많습니다. 2만1,000동 있습니다. 25개 구청으로 보면 약 8,000동에서 1만 동이 있는데 평균으로 나누면,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2만 동이 있어요 건축물이. 그런데 그게 대부분 70년도에서 80년도에 지은 건축물인데 특히 조적조 건축물이 옆에서 미는 횡력이 약합니다. 더군나 옛날에 소위 말하는 집장사하는 분들이 지은 70년대 집들이 기초벽체도 안 하고 한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놔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시비 그 다음에 시비 반 구비 반 지원해 줘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대상동수가 많이 줄었지요, 10년 동안 새로운 건축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시키는 일이 아니고 다만, 건축전문을 하는 우리 직업인으로 보면 사고가 나면 왜 안 했냐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지금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은 전문기술자들이 할 것이 아니라 동에 협조를 구해서 통장님들 회의 때 이런 것은 통장님들이 거주하는 주민들 세대수를 보고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신고해서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건축물 내부여서 집에 들어가서 점검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밖에서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을 1,000동 정도로 해서 점검을 하겠다 계획을 했는데 예산 때문에 또 1,000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에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통장회의 때 점검해서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굳이 예산 1,000여 만원 이상 2,000만원 이렇게 낭비할 필요성이 없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 역시 특급기술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하루에 23만원씩 지출해 가면서 점검해서 어느 집은 점검하고 어느 집은 점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전체 다 점검한다면 또 모르겠으나 전체가 아닌 일부만 점검한다치면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점검을 안 한 데서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역시 구청에 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통장회의 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한 명이 800동을 점검을 합니다 하루에. 그리고 우리 예산 3,000억원, 물론 예산 절감하네마네 하지만 1년에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직 직원이나 통장이 이런 걸 점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질의하시니까 제가 기술자로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니까요, 기술직이니까요,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문제도 비용으로 따지면 엘리베이터 하나 점검하는데도 20만원, 30만원씩입니다.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면 사실 적은 비용이고요. 또 세번째 연도별로 해서 우리가 준공된 순서대로 어느 집은 해주고 어느 집은 안해 주는 게 아니고 1978년도에 준공한 건축물 이미 다 했고요, 88년도 약 20년 지난 건축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년 지난 건축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은 게 관악구에 2,000몇 동밖에 안 됩니다, 3,000동이 안 됩니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조적조 건축물이 없어지는데 지금 조적조라는 게 약 2층 건물이거든요. 높아야 3층이고. 그 예산 1,000만원 아낄려고 예를 들면 김태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하고 예산 뭐 많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면 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과장님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0년 된 건축물, 올해 총 20년 건축물이 몇 동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통계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만1,000동이 있습니다 관악구에. 그게 2001년도 통계입니다. 그랬다가 지금 1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건축물들이 자진철거도 있고 신축을 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500동 정도 하는데 남은 게 몇 동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도수로 건축물이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물대장에 있어서 통계가 있지요, 전체 동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20년 지난 걸 하면 평균 1년에 500동 정도 하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5~6년 지나면 거의 없어질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00동이란 말이에요. 1,000동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8동 조사하는데 1,000동을 조사하려면 상당한 예산도 필요하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이 그 예산 가지고 전체를 조사한다면 예산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동을 조사하려면 지금 현재 350동에 1,000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000동을 조사하려면 3,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다 조사 안 하고 일부분만 조사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건축물에 모든 물건에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이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점검한다는 거지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20년 된 건물이 1,000동이란 얘기 아니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더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매년 해야 될 것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만1,000동에서 지금 10년이 지나면서 3,000동 이내까지 줄었습니다. 실존하고 있는 조적조건축물이 이제 얼마 안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조사해야 될 건물이 몇 동이에요? 2009년도에 조사해야 될 건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전체 925동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9년도에 조사해야 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작년에 예산배정된 동수가 500동 해주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올해 20년 이상 된 건축물 조사해야 될 건물이 1,000여 동 되지요? 올해 해야 될 건물이. 올해로 해서 20년 된 건물이 1,000여 동 되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925동인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925동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조사한 게 350동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600동은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거야.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작년에도 500동밖에 예산이 없어서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조사해야 될 건물이 925동인데 올해 350동밖에 조사 안 했다면 600동은 조사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600동은 왜 조사를 안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예산을 다 편성해서 했어야지. 어느 기준을 둬서 350동밖에 안 했느냐 이거야. 925동 조사해야 되는데 왜 350동하고 나머지 600동은 못했느냐 이거야, 580동 정도는. 그 건물도 다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든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저희가 다 하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일부분만 점검한 거 아니에요.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지 일부분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 역시 계획은 1,000동이에요, 예산도 2,900만원 편성돼 있고, 1,000동이란 얘기야.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위원님, 적극적으로 예산을 꼭 배정해주십시오 해도 작년에도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내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야. 1,000동을 조사해야 되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어떤 집은 조사하고 어떤 집은 조사 안 하고 할 바에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연도별 순서에 의해서 한 거라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조사해야 될 게 350동이에요? 올해 조사해야 될 게 920동 아닙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아서 안 한 거고요, 못 한 거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나머지 집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내 말은. 나머지 조적조 건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나머지 건물들은. 조사하려면 다 해야되고 안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지, 예를 들어서 925동 중에 320동은 점검하고 나머지 약 600동 가까이는 조사 안 하고 있다면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1,000여 동 되는데 3분의 1만 조사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점검을 안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도 건축과 나온 직원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볼 수도 있어요 또는 동사무소에 통담당이나 누군가 우리도 가서 보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나머지 350동 하고 나머지 650동 또 한다.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계속 작년에도 925동인데 500동으로 깍고 또 깍고 해서 결국에는 예산배정을 안해 주시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모순입니다. 저한테 책임을 꼭 물으실 사항은 아니고,
태동

김태동위원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책임을 물을 것은 없고, 예산이 없어서 그거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요. 내가 이거 잘했다 못했다 책임 묻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구해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이 적은만큼 그거에 맞춰서 점검해야 될 필요성 있다는 얘기예요.아시겠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건축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절기에는 건축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안전사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지난 번에 오래 됐습니다마는 지방에 냉동창고에 용접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요. 최근에 보라매병원이 불 났잖아요. 그것도 용접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겨울에 춥고 그렇기 때문에 인화물질이나 이런 것을 치우지 않고 용접을 하면서 그 불똥이 튀어서 발화가 돼서 큰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대형아파트, 큰 현장은 소장이라든지 검검을 통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김태동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서로 감정이 악화돼서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보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체로 양호한 실적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본위원도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안전점검 데이타를 좀 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니까 소위 1,000여 동에서 350동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주요 쟁점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양호한데 적은 돈이지만, 제 생각은 동사무소라든지 통장단 통해서 그 구조물이 위험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점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지, 이게 예산도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다 못 하지요. 실제적으로 하려면 연도별로 데이터상에 나타난 그 부분에 예산을 다 줘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 다 깎아놓고 이것을 안 했냐 했냐 묻는 질문은 저희들도 외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 말씀을 나누자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끝으로 꼭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25개구청에서요 18개구청이 실시를 하고 있고 7개구청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있고 구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행정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을 안 준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주다가. 그래서 이문제도 본청 건축과하고 우리하고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예.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개공지 있잖습니까, 서울시에서도 합동으로 단속을 했고 우리 구에서도 시정조치를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5월달에 시정조치가 내려가서 나머지는 안 했거든요. 그 뒤로 후속조치가 늦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가 우리 구에 총 몇 개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5개.

조규화위원장

25개도 사적으로 활용을 못 하게끔 서울시에서도 그런 방치를 하고 있는데 안내표지판을 붙인다든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안내표지판도 하고요 또 장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지역에 다른 시설이나 일반주민들도 봐서 개인소유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면 그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개인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인센티브 받아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미사용 수행건축물 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10년도 넘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태료를 계속 매년 징수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주택, 주거용건축물은 항목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조권이라든지 사선제한 위반했다든지 사전 입주라든지 조경 위반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은 내용이 경미한 것들은 5회 이내만 부과를 하고요, 근생을 5회 이내가 아닙니다. 매년에 1회씩.
동식

장동식위원

근생은 매년 징수하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주택인데 주택이 무슨 사전, 본래 건축물은 옛날에 늘려서 지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맞네요, 내용에 보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법에 허가면적보다 더 늘려서 지은 게 더 많더라고요 내용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승인이 안 떨어져서 지금까지 와있는데, 그런데 그런 주택은 사전입주죠. 짖고 나서 준공허가 안 떨어지면 다 입주해 버리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계속 징수를 안 한다, 주택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연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하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체 주택으로서 전체 연면적이 85㎡ 미만만 3회 부과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85㎡ 미만만 3회, 3회 징수한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관악구에 83㎡ 미만되는 위법건축물이 거의 없죠. 해당되는 주택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건 재산세 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재산세는 다 부과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등기가 올라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허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등기법에서 건축물 사용 승인이 안돼 있어도 등기는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아예 해제시켜 주는 게 낫겠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진 않죠.
동식

장동식위원

특별히 제재 받는 게 없잖습니까? 매매할 때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물대장에 대장자체가 없으니까 매매라든지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없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당연히 없습니다. 등기는
동식

장동식위원

등기는 어떤 걸 갔다가, 서류 내야 되는데 등기소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등기는 등기법에서 하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하네, 등기를 내려면 정식허가서 건축승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없어도 실사해서 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2003년 7월 1일부터 용적률을 하향조정 했잖아요, 종 세분화해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이걸로 인해서 서민들이 고충이 많거든요, 서민들이. 고지대가 통상적으로 용적률이 15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집도 못 짓고 설상 신축을 할래도 사장되는 대지가 많다고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이 이런 건축계통에서 굉장히 식견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상부에 이런 잘못된 점은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도시계획상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요. 제가 논문을 쓸 때 지구단위계획가지고 썼는데 바로 종세분화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1종이 150%, 물론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서 지금 확정이 된 내용이지만, 그거 하여튼 저도 계속 연구노력하는데 제 혼자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다각도로 서로 다방면에서 여러 사람이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신축허가 시에 요즘 주변 지주들한테 동의서 받아가지고 허가서 제출할 때 같이 첨부시키게 하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지난번에 폐지했습니다. 주민의견
동식

장동식위원

시행했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했죠, 하다가 고시원 용도 분류가 되고 그러면서
동식

장동식위원

폐지됐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폐지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제 주변 지주들한테 동의서 안 받아도 허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닙니다. 동의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주민의견을 수렴했던 겁니다. 동의하고 수렴하고는
동식

장동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수렴하는데 통상적으로 없던 걸 우리 관악구에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그런 게 비일비재 했습니다. 왜, 내땅 갖고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한테 의견수렴한다 뭐 하다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괜히 불편하게 그러한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거 폐지시켰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하고 결부돼 있는 건데 요즘 역세권에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건물 내 주차장 폐지시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폐지시킨 게 아니고요 주차장 설치제한 소위 말해서 완화구역을 만들었는데 전에 134㎡ 당 1대였거든요 근생이. 그런데 1,340당 1대로 완화를 해 줬습니다 역세권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 역세권은 보통 관악구만 해도 통상 땅 1평에 4~5,000만원 가는데 거기에 점포 하나에 보통 대강 과장님도 얘기들어서 알겠지만 임대료가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완화해 주다보니까 요새 역세권 보니까 전부다 주차장 철거해 가지고 점포로 놓느라고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주들이. 좋아요, 그러면 역세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요즘 신축 허가시에도 주차장을 그렇게 적용하겠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거기에다 심지어는 기존에 골조하고 있는 건축물 조차도 완화된 기준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해 줄 수가 없죠.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시행이 잘못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걸로 요새 설계변경 많이 들어오죠, 역세권에? 거의 다 100% 들어오겠죠, 점포하나만들려고. 주차장 하나에 규격이 2m30㎝에 5m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7일후로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293대가 완화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93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원래 8대 있었는데 완화해 버리면 0대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줄어든 숫자를 합해 보면 제가 아까 기다리는 동안에 통계를 냈었는데 96건에 293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무원으로서 행정하는데 주차장 완화가 법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영주차장 하나 하는데 7,000만원에서 1억원 들거든요. 그러면 293대 바꿔 말하면 300억원 들어간 거죠, 아닌 말로. 우리가 한쪽에서는 공영주차장을 300억원 들여서 짓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걸 없애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는 공문을 못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 세부규칙을 다 보셨겠지만, 거기에 혹시 주차나 후속조치 같은 것은 안 나왔습니까? 그렇게 완화시켜 주면서 그러면 전부다 역세권이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전부 다 영업지역이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게 본청 주차계획과에서 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어디서 법을 만들어 시행령이나 조례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한테 하달된 내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구청에, 좋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질 여부는 아니고 이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려고 하는데 구청에 내려온 공문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어떤 공문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완화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건 고시를 한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을 해야 되니까 끝내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도시디자인과야 개인적으로 물어 볼일있으면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고 꼭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같은 내용가지고 계속.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디자인거리인가 그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사실상 국경일이나 이런 날 보면 참 창피스럽습니다. 어떻게 우리 관악구에 관악구청에 가장 큰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가로등을 다 교체하면서 동네 소로길에도 국경일이면 국기봉 꽂는 데가 있어서 다 꽂는데 구청 앞에는 하나도 없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서울시민들이 관악산에 오면서 가면서, 또 관악구민들이 볼 때 우리 관악구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구청 앞에 국기가 하나도 안 꽂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맨처음 할 때 잘못했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옛날에는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뀌기 전에는. 전주에, 가로등 지주에 다 꽂게 돼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설계상에 그게 없었는데요 다음 2차 할 때 기존에 1차 구간에도 가로등에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서 과장님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언제까지 이거 설치할 겁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2차 사업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내년도 가로등 교체할 때.
동식

장동식위원

2차사업이 언제 하는데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내년 3월달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월달에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2월까지는 동절기라 못하게 돼 있으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3월 1일날은 안 달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악구가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잡지 말고 이번 예산에 얼마 필요한가 빨리 서둘러서 내년 3월 안에 잡아서 3월 안에 하는 걸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관공서 구청 앞에 국기 꽂는 데가 하나도 없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꼭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가관이 워낙 뚜렷한 분이라 국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사업으로 해서 관악구 전체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벽보나 전단지 같은 것은 한참 정비를 해서 고발도 하고 해서 한 50만원씩 벌금도 물고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해졌었는데 근래에 또 느슷해 지니까 그러나 요즘 또 아주 지저분하게 다시 그러거든요. 그 정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벽보나 첨지물이랄지 전단같은 사항들은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저희 직원 그리고 요즘에 희망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각동에 배치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만의위원

신림사거리, 서울대입구 전철역 주로 거기가 제일 심하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나름대로 희망근로하기 전까지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못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전단지나 벽보라는 것이 오전에 단속을 다 하고 나면 오후에 다시 또 붙이고 자꾸 반복돼가지고

이만의위원

특히 휴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는 미처 손이 덜 가니까, 그 전에는 희망근로나 누가 휴일이나 야간까지도 깨끗이 정비를 하더라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야간에는 하기 좀 뭐 하고, 야간도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추워 겨울철이라 안 하고 있는데요,

이만의위원

토요일, 일요일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주말이라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벽보나 첨지물 등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특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하더라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고발조치 하려면 계속 고발조치 하면 없어져요. 이걸 지속적으로 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왜냐면 하다 말다 하면 이 사람들이 또 자꾸 그래요. 다 하면 깨끗해져요. 아예 하려면 과감하게 고발조치하세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시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간판을 허가내 줄 때 지금 디자인거리에 내준 간판같이 간판을 전부 그렇게 새롭게 변하게 허가를 내주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가끔 기존에 있던 간판을 그대로 처음만 교체해서 간판을 하는 경우가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거리에 한 간판같이 하면 자기 상호가 잘 안 보인다 해서 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들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위생과 또 부동산 같으면 지적과 협조를 해서 허가를 변경할 때는 관계 부서하고 서로 공조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는 방식을 취해서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는 민원처리경유제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낸 건축과, 관련부서가 건축과 그 다음 부동산업소 지적과, 체육시설업을 해주는 문화체육과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하고 우리 간판을 같이 연계해서 인허가를 할 때 우리 간판이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인허가업무하고 간판시설 하는 자체를 같이 묶어서 처리하는 쪽으로 민원처리경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새롭게 간판이 정리되고 우리 관악구에 환경이 좀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디자인거리 하면서도 가끔 보면 현수막같은 것이 우리 관악구가 다른 구보다는 많이 걸려요.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현수막 정리를 해야 도시미관이 좋게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현수막을 통상적으로 관악구에서 행사를 하면 게첨을 하는데 철거하는 게 일괄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눈치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평소에 소신을 가지시고 행사가 끝났다 하면 주최측에 전화하셔서 행사 끝났으니 철거해도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고를 해서 정식으로 게첨을 했더라도 지났으면 철거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경향이 많다고요. 얼마 전에 모행사를 했는데 거의 한 달이 넘은 것들이 서울대학교 넘어가는 고개에 붙어있더라고요, 너덜너덜 되는 게. 행사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있나 내가 그랬거든요. 이런 것을 사실 어떤 사항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철거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방치해 두는 게 있는데 일괄적이지 못해요. 현수막을 붙이는 내용을 불문하고, 주최측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시라고요. 끝났으면 주최측에 전화해서 행사가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철거하겠습니다 통보하고, 비록 승인을 받아서 달았겠지만 기일이 있지요. 날짜가 며칠이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15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5일이 안 됐더라도 이미 끝나서, 주최측에서는 자기들이 안 뗍니다 통상. 달 때는 자기들이 달아도 땔 때는 1년이 가도 안 때요.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면 바로 주최측에 연락하셔서 이거 철거해도 됩니까, 날짜는 좀 남아있지만 하고 바로바로 그런 건 소신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치수방재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교각 측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하라는데, 토요일날 광명시장하고 만날 일이 있어서 차타고 가면서 벽면처리를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광명시를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교각도 도림천하고 어울리는 디자인을 협의해서 멋있게 해주세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장수목이식 원인자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간에 보면 예전에는 2000년도부터 보면 1년이 안돼서도 지출이 된 사례가 있고요, 또 5~6년이 돼서 지출된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가로수 관리규칙에 의해서 2년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저희들이 환불해 주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2000년에 1년도 안돼서 지출이 된 것은 규정에 맞지 않게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규정이 최근 들어서 바뀐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경우는 2000년 1월 1일에 보관을 했는데 2000년 10월 27일에 지출이 돼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2년 이상이 되면 지출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알아서 제때 찾아가시고 모르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져요. 제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출하셔서 반환받으신 부분을 보면요. 주민들이 처음에 이것을 보관하실 때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계신가요? 2년 후에 반환이 된다라는 걸, 나무가 살 경우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허가해 줄 때는공문에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공문에 안내된 것을 인식을 확실하게 시켜주시지 않으면 자기 돈인데 이걸 왜 안 찾아가겠어요, 이분들이. 수백 만원 되는 돈도 안 찾아간 경우가 있고 또 대다수에 안 찾아가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소액인 경우가 또 많아요, 몇십 만원인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무슨 송달료를 찾아가라 몇 만원 안돼요. 이거 찾으러 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제가 하던 일을 하루 시간을 내서 한나절을 가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아예 보관하실 때 계좌번호를 같이 적으셔서 2년 일정시간이 지나서 살아있으면 환불해 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어떠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우선 규정은 원인자가 신청에 의해서 환불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2005년 이후부터는 주기적으로 예치금 반환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반환안내를 우편으로만 제가 보니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사를 간 경우는 사실은 모르면서 계속 반환통지가 되니까 이분들이 안 찾아가시는 걸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건수가 많지도 않아요, 수년간 해봤자. 그런데 이걸 전화 한 통화 해주셔서 찾아가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굳이 우리 주민들 돈인데 결국은 당연히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지나서까지 내돈 받을 거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허가해 줄 때 확실히 안내를 심도있게 할거고.

이행자위원

계좌를 적어서, 이 제도 자체가 신청해야지만 주는데 만약에 신청 안 해도 2년 지나서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2년이 지나 그 전까지 반환요청이 없으면 저희 구세입으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잊을 수도 있는 문제고, 지금 몇 년이 지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알아서 잘 찾아가신 분도 계신데 전화를 한 통화 하셔서라도 신청하시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세입처리 됐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 세입이 잡히면 좋은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구민 돈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화로 통보를 해주신다든가 이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삼성산 무단벌목 이후에 상당히 많은 수에 나무가 고사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몇 그루가 그렇게 됐지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거의 보면 횡합니다 가운데가. 주민들이 굉장히 말씀이 많아요. 이게 원상복귀 된 거냐라는 말씀이 계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현장에서 위원님들한테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서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말씀도 드렸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건이 일어나고부터 행정절차에 의해서 꾸준히 절차를 이행해 왔고, 지금 저희들이 6월달과 10월달에 수목조사를 해보니까 670여 주가 죽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원인행위자한테 내년 봄까지 하자를 하겠다는 각서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10월달에도 협조공문 보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설득해서 당초 식재한 수목이 제대로 다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오늘도 저희가 사실은 증인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병원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뇌진탕으로 입원하셨다 이래서 못 오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통보를 해오셨어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병문안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로 나무를 고사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저도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심증은,

이행자위원

다시 원상복귀하라거나 하자보수를 조경업자들이 한다고 했을 때도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그런데요 하여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행위자는 저희들이 고발함으로써 또 처벌을 받음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이행자위원

고발, 사실은 처벌도 약식기소해 가지고 받으나마나하게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러니까 더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엄하게 다스려져야 되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상태거든요. 다만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은 너무나 소극적인 거라고 보여지고 물론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의도적으로 계속 수목을 다 고사시키려고 하신다고 그러면 내년 봄 식목일에 우리 구청에서 식목행사나 이런 걸 단체들이 하거나 할 때 집중적으로 여기 투입해서 나무를 식수하시는 건 어떤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이행자위원

어차피 다른 데 하실 거라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대집행하고 등등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토지주 협의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협의 안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봄에 한다고 해도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본인이 원상복귀한다고 했는데도 이지경이고, 내년에 다시 하자보수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우리 구청에서 정말 의도를 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위원님도 현장을 지나다니다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쪽에 당초에 수종이 아카시아, 참나무 이런 수종이 대다수 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종들이 맹아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움이 터오르는 그런 성질이 강한 수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2m 정도 내외까지 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소나무도 1~2m 정도 되지만, 그것만 잘 가꿔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식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외관상으로 보면 횡해요, 등산객들이 저기 왜 저러냐 할 정도로 완전히 횡한 상태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어느 정도가 복구가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내년에 상태를 보셔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신림근린공원 내 이동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게 2008년 2월에 설치가 됐는데 2009년 11월에 폐쇄가 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이렇게 됐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이 2008년 봄에 설치했는데요, 그 전에 그쪽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공원이용객들의 민원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1,160만원인가 들여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는데 1년여 지나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고, 대소변을 보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잘 발효도 안되고 해서 악취가 많이 나니까 바로 그 위에 다목적공간이 있거든요, 화장실 밑에. 바람이 불고 하면 심한 악취가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다시 철거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몇 개월 동안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했었는데

이행자위원

뭘 이해, 설득시키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좀 참아보자 등등.

이행자위원

그거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냄새가 그렇게 진동하는데 주민들이 몇 개월 참으신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계속 이걸 어떻게 참으시라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청소차가 들어가는 지역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인력으로 분뇨를 수거하고 우선 철거를 해서 저희들이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판단히 항상 처음에 잘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1,1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몇 개월동안 피해를 보셨고,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지금 정화조 차량이 못 올라가니까 사실 계속 방치를 해두신 거잖아요. 주민들의 피해는 얼마나 크냐는 말이지요. 처음에 판단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버리고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엄청나게 냄새때문에 시달리면서 피해를 보시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그러한 판단미스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요, 어차피 1년 이상 사용했고 또 저희들이 철거해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려고 보관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낭비됐다고는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판단미스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산낭비보다도 주민피해가 굉장히 심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를 하실 때는 시스템이라든가 정화방식 관련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분야는 아니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청소과나 이런 쪽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는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태통로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지가 오래됐고, 또 과거에 국장님한테 긍정적인 답변으로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답변들은 지가 횟수로도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이렇다하게 본위원이 짚어봐도 아무런 액션 취한 게 없는데 도대체 위원들이 구정질문해서 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 안 취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다는 건 좀 그렇고요, 사실 생태통로 그러니까 에코브릿지라고 하지요.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50억원 내지 100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꼭 필요성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구비라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추진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은 거의 90% 정도가 시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저희들이 시 주관과하고 여러 차례 현장도 보고 찾아가서 건의도 드리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사실 서울시 환상녹지축이나 이러한 녹지축 우선순위에 좀 떨어지는 순위고 또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생태이동통로에 대한 에코브리치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추진실적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요청하고 건의를 해서 향후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도 지금 강남이나 서초 이쪽에 보면 시내도로도 원통으로 이번에 몇 m로 엄청 긴 통로로 육교 비슷하게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그런 데도 갖다 하는데 하물며 동물들이 먹이 먹으러 다닐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게끔 - 생활편리하게 -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웰빙거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기분이 들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생태통로에 예산을 받아다 할 수 있게끔 또현장에 나오셨을 때는 저희들한테라도 연락해서 같이 위원들이 옆에서 좀 도와줄 게 있으면 돕고 또 시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때 자주 얘기를 해주면, 그런 고충말씀을 하시면 서울시의원들한테도 우리가 부탁을 해서 이번에 관악구에 이런 게 있으니 관심을 갖고 예산을 특별히 해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냥 과장님 선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서로 그런 것을 사전에 연락 좀 해주시고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가로수가 본위원이 도로를 다녀보니까 어느 건물 앞에는 완전히 밑둥이 다 잘라져나가 있어요, 그거 고의성이에요.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그것을 싹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순찰을 돌다가 그런 걸 보면 행위자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서 만약에 원인자가 발견이 되면 그걸 원상복구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한참됐는데. 도림천에도 그게 있고, 신원동에 문성터널길도 한참 됐어요. 일부러 잘라놨더라고, 밑에 우리가 가로수 옆에 블록 같은 걸로 돌리지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보호판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한 주에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투입만 할 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하고 만일 그런 게 있으면 강력히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를 신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불법적으로 무단으로 가로수를 잘랐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벌써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조치를 했을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누가 잘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사안은 자연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현장답사 갑시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자연적으로 나무가 고목이 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식수한 지가 얼마 안됐다니까요, 그 나무 심은 지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나무가 식재만 해서 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를 가서 보면 자른 부위가 톱으로 베었단 말이에요, 조금마한 거 지나다가 발로 밟았거나 바람에 쓰러져서 쓰러졌다면 저는 얘기를 안 하죠.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나무가 고사하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톱으로 자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네 점포가 가린다고 해서, 우리가 심증으로 볼 때는 자기네 점포를 가린다고 해서 자기네 점포 앞을 잘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주민들이 봐도, 왜냐면 밑에는 보호막 한 거 있죠, 철판으로. 그거 그대로 있다니까요. 거기를 톱으로 잘라놨다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수목 보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수목을 심을 때 주변을 팔 때는 보도블록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면 공사 마무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보도블록을 잘 다져가지고 원상대로 깔아놔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실공사를 하다보니까 얼마 안돼서 비오고 그러면 보도블록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공사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악산에 불법잡상인 단속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연간 예산이 용역비가 한 8,000만원 들어가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용역 줘가지고 관리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용역주는 데서 관리하는 데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전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전체요.
동식

장동식위원

전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계도를 하고 건수가 여기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상용직공무원들이 단속한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같이 한 실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까? 용역회사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평균 6명 정도 나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명이요, 매일 같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나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나오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준 건 관악산주차장이나 입구 이런 데 단속하자고 준 건 아니잖아요. 꼭대기 정상에 기업형으로 국수 팔고 막걸리 팔고 이 사람들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정상을 관리하고 있다가, 맨처음에 용역비를 주니까 용역회사 직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동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몇 년 째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거기가 완벽하게 정비가 됐으니 이제 예산을 절약하고, 그 정도 해놨으니까 자체적으로 거기 파견나가 있는 직원들이 관리하는 게 어떠냐 본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간 8,000만원씩 줘가지고 예산을, 내년부터는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내년도 예산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구비는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고요, 시비만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사실 단속 안 하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꾸준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지금 이 상태로도 유지를 할 수가 있지 저희들이 손떼면 아주 순식간에 어떠한 사태가 올지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없고 계속 용역비를 줘가면서 관리를 하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이 8,000만원이 8,000만원 말고 또 시비로 내려오는 거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8,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이 구비고 5,000만원이 시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용역을 줘서 관리하자 이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관악산 관리사무소에 팀장부터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2명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용직까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상용직 아니고 저희들 일반직원들.
동식

장동식위원

직원만 그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고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로 인지를 심어줬으니까 잡상인들이 이제 아예 관악산 안된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년에는 용역을 주지 말고 상용직하고 일반직원이 엄청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톤을 받아서 거기서 관리를 내년에 시행해 보자 이거죠. 왜, 뻔히 우리 관악산은 정상만 관리하면 그것만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면 이 아래는 자동으로 못 한다고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자고요, 과장님. 왜냐면 1년에 8,000만원 이거 무시 못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게 그 염려하시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직원이 12명 나가있지 그 외로 상용직이고 엄청 나가있다고 또 희망근로자들도 산에 엄청나게 뿌려져있고 엄청 나가있는데 이거 예산이 엄청낭비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관악산에서 잡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서울대입구역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 버금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인부들이 단속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관악산 입구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상에 빨간모자 쓰고 왔다갔다 그냥 얼레벌레 하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얼레벌레가 아니고요 주요 등산로가 1,200만㎡입니다. 관악산 저희 관리하는 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관리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정상만 하지 않습니까, 국수 팔고 막걸리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기업형만 하는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쌩하고 5분만에 가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남현동 국기봉쪽에서 있다고 하면 보통 6명, 우리 직원 해서 12명 하면 매일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돌아가면서 휴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요 지점에 계속 잠복근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다른 지역에서 하면 거기로 쫓아가야지 등등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남현동 쪽에는 또 관리 직원들이 나가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별로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까 우리 관악산운영팀 직원들하고 잡상인 용역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별도의 인원이 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용역회사 6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6명이라면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전에는 4명이 왔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때 4명이 온다고 과거에 본위원이 할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평일에는 4명씩나오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6명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을 주려면 그것도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기왕이면 관악구 용역회사에서 줘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련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하여간 자격조건만 갖고 입찰을 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나온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하고, 특별히 어떤 방법을 합니까? 단속방법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은 그 사람들이 자주 영업하는 장소에 가서 잠복근무라고 하는데 사전에 가서 장사를 펴기 전에 계도를 하고요 주요 지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또 타 지역에서 이런 행위가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가서 또 단속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가 있는 직원들도 그런 방법은 인간대 인간으로서 구두로 말 잘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더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12명이지만 또 사무실에서 상황유지가 있어야 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 직원 중에서 산에 나가서 순찰을 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은 5명 내지 6명밖에 안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앞으로 강한 의지력을 가지시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나무 식수가 공원에 4,800주가 식수된 게 있네요, 일개 어린이공원에. 그런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식수하는 것 아닙니까? 일개 공원에 나무를 4,800주나 식수할 정도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현황에 조원동에 새숲상상어린이공원 나왔는데.

조규화위원장

그건 기존에 있던 나무 그대로 심은 거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보면 4,836조를 심은 걸로 돼있지만 회양목이 2,000주입니다. 또 산철쭉이 1,600주입니다. 그러면 전체 3,600주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회양목이 규격이 키가 30㎝, 폭이 60㎝ 이 정도 돼서 쭉 한번 주요 녹지대 둘레를 한 줄로 심으면 몇천 주가 나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생태통로를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훼손된 가로수 파악해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악산용역비 8,000만원은 내년부터는 지출 안 하고 자체관리하는 걸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직원들, 어차피 늦었으니까 조금 더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이건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악산 입구 통로에 보면 큰 차들이 많이 다녀요 가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산행하시는 분들이 매연 나오고 해서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 물차도 다니고 하는데 왜 다니께끔 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공사용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화장실 3개소를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다시 정비를 했고요, 또 현재 그쪽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다보니까 부득이 공사용 차량이 일부 다니고 있고, 또한 금년 봄하고 여름에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도림천 생태하천 상류공사를 하는 바람에 큰 차들이 좀 다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쪽에 토요일날도 제가 산에 다녀오는데 큰 차가 길가에 서가지고 매연을 뿜고 있으니까 통행하는 주민들이 좀 욕을 하면서 지나가고 그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공사할 때는 부득이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철저한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요즘 관악산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데 그 날도 막 엉켜서 다니고 그러는데, 표지판을 좀 해서 요즘 우측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그런 표지판을 해서 우측통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우측통행 표시는 일부 돼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안을 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야 서로 엉키지 않고 산행을 하시면서 서로 언찮은 대화가 오가면 불편하니까 우리관악구에서 그런 걸 먼저 좀 알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돼있습니다. 아직 촘촘이는 안 돼있고 일정한 간격으로 돼 있는데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더 질서있을 때까지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가로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가로수 지적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가로수를 자르고 난 다음에 -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 그냥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자리가. 그래서 토목과에서도 다시 나무를 심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데 가로수 자리 뭡니가, 보호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호틀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보호틀, 그것을 사실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길가 다니는 사람들이 혹시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로수를 심지 않을 바에는 바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아직도 몇 군데를 제가 그런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데, 토목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미관상 보기좋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가로수 결주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내년 봄에 보식사업을 하도록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식을 할 것은 하고 보식을 안 할 때는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조성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내년까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내년까지 우리 관악구에 몇 개 정도 어린이공원을 만들 생각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총 25개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현재 완전 준공이 끝난 어린이공원은 몇 군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준공이 끝난 게 3개소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금년까지 할 게 7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10개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15개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봐서는 아직 예산심의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구재정여건상 10개 정도밖에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구재정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차연도에는 100% 시비지원을 받았고, 금년에는 시비 70%, 구비 30% 하고요 내년도에는 시비 60%, 구비 40%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국회단지 상상어린이공원 현장감사를 가보고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곳에 공사자체나 모든 내용은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약 7억원 정도 시비가 투입됐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린이 한 명도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같은 동료위원들이 똑같이 느낀 점인데 위치적으로 거기에다 7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어린이상상공원을 만들어야 할 그럴 위치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걸 공감했단 말이지요 거기가. 왜냐하면 지대도 굉장히 높고 또 어린이들이 거기까지 접근하려면 그 근방 어린이들조차도 오기가 어려울만큼 높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 조원동에 있는 조원어린이상상공원은 주택들 한 가운데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다가 국회단지어린이공원만큼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이들 접근이 쉽고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놀기가 쉬운 곳이어야 되는데 조원동에다가 시설한 것은 약 2억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국회단지는 7억원 정도가 집행됐단 말이지요. 이 사업자체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바꿔됐어야 맞다, 그래야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1차로 할 때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선정도 다 한 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 보면 새숲은 주택가 한 가운에 있어서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 면적은 약간 작습니다. 300평 약간 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단지는 옛날부터 주변 주택하고 아파트 가운데 있으면서 도로보다도 7내지 10m가 높게 산같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옛날에 어린이집이 있었고 공원용지 안에, 이게 다른 데로 이전해 가면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경관상 여러 가지 면으로 상당히 불량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에서 그렇게 정비가 됐고요. 다만 한 가지는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 이용률은 사실 새숲보다 많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면은 맞습니다. 우선 하다보면 면적이나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또 일부러 국회단지에 돈을 많이 투입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가운데에 높이 산처럼 돼 있으니까 토공사나 이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공사비가 들어갔을 뿐이지 시설자체를 현격히 많이 무리하게 도입한 건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이 새숲어린이공원을 가보셨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럼요, 여러번 가보고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 동네 살기 때문에 매일 왔다갔다 왕래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인데 거기에다 2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 주민들한테 하면 2억원을 어디에 투자했냐고 그런 소리를 다 하거든요. 원래 취지에 맞게 설계도 되고 글자 그대로 상상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금년에 세 군데가 준공되고, 현재 진행중인 게 7군데라고 그랬는데 7군데 진행하는 데도 원래 취지에 맞게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위원들이 그 현장까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준공내역서를 보니까 수목을 이식하는데 재료비는 23만1,000원이 들었단 말이지요 재료비가. 그런데 말하자면 나무값이란 얘기 아닙니까, 재료비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옮기는 비용이 무려 33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16만5,000원 토탈 370만원 돈이 나무를 이전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란 말이지요. 재료비가 불과 23만원짜리 재료비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노무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본위원이 도저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계서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재료비 23만원이라고 하면 지주목이라든지 새끼, 철선 등등 그 나무를 굴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비같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아까 몇백 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일반 노무비, 저희들이 인력으로 뿌리같은 걸 절단도 하고 해서 불을 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비용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게 330만원 돈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장비비용도 일부 있고요.

장옥호위원

이런 데 공사를 할 적에 우리 기간제근로자라든가 혹은 상용직이라든가 희망근로자들이라든가 인력을 거기다 활용할 수는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겠지만 이건 기술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좀전에 상상어린이공원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 상상어린이공원 설계는 모든 걸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하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저희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장옥호위원

거기 올릴 때도 우리 구청에서 올린 것이지 서울시에서 알아서 선정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대상지는 물론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이 대상을 해달라고 올렸으니까 해주는 것이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대상지 올릴 때도 저희들이

장옥호위원

대상지 자체가 잘못 선정됐다 본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할 때도 우리가 노후도라든가 제반여건을 따져서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할 때도 저희들이 서울시, 그렇게 하면서 업체가 선정되면 최소한 두 번 정도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조경 전문가들하고 전부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배위원님과 동료위원님들 그 다음 공무원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늦었으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성지구 이번에 투자심의 서울시에 올렸는데 취소됐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김기문 과장님이 여러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저한테 중대한 약속을 져버렸어요. 문성지구는 분명히 2008년도에 저한테 약속하시기를 서울시 예산이 한쪽에 80%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따와서 분명히 거기도 사유재산 보상하고 공원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랬는데 1동1공원마을 선우지구는 공원화가 잘돼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반기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은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주차라든지 또 여름이면 방뇨를 해서 파리가 끓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단 말입니다. 30억원 이상은 투자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소위 투자심의가 어려우니까 일부 예산을 쪼개서 올렸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에서 간파하고 투자심의에 반영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걸 언제 하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약속한 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안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 이따가 통합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배위원님께서 가로수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제주도에 워크샵을 갔더니 가로수 밑에, 과장님한테 A4용지 사진찍어서 보내줬습니다마는 GRT구간에라도 일부 문성터널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가로수 밑에 흙만 그대로 있고 깊이 파여져 있어 주민들이 지나갈 때 넘어져요. 그런 부분이라도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하면서 대단히, 담배꽁초도 안 보이고 철제로 했을 때 데코부분 지어가지고 넘어지는 사례도 없을 거고,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고. 또 가로수가 실질적으로 플라타너스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정화하고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가로수가 매년 키가 크기 때문에 그거 자르는 비용 또 상가를가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단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계획에 남부순환도로에 가로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네덜란드에 해외비교시찰 가서 봤더니 암스테르담의 가로수가 사람모양으로 돼서 아주 수형이 참 잘 돼 있어요, 보기도 좋고 상가도 침해 안 하고. 그래서 인터넷 내지 그쪽에 한번 알아보셔서 우리 관악구 순환도로변도 그런 가로수로 교체를 했을 때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거 한번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행자 위원께서 신림지구 화장실 얘기했습니다마는 양면성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2억원 예산 들여서 잘 꾸며놨습니다마는 화장실 용무가 급하신 분들은 그거 이용을 굉장히 잘 했어요. 그 다음에 선정할 때도 그 지역 주민들 와서 선정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가 공원 벤치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해서 거기에 앉아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오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 시설 자체가 그대로 정화장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떨어진 데 놨었으면 그런 문제점도 발견 안 됐을텐데, 일부 누가 선동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나면 불편하지요, 그러나 용무가 급하신 분들은 한쪽으로는 대단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우지구도 제가 분명히 그때 약속을 해서 6,000만원 들여서 화장실 제대로 정화를 했잖아요. 그 지역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돼요. 형평성에 논란이 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선우지구에 했던 건 5~6,000만원 정도 하는 건데 우선 물이 있어야 됩니다. 수도가 들어가야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규화위원장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간에 지금 주통로라든지 이용하는 체육시설 근접에 놔두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용무가 급하신 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다만 냄새가 나니까 불편하고, 양면성이 있다니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위치선정 문제도 차제에 저희가 멀리 놓자고 하니까 가까운 데 놓아야 된다고 해서 거기다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화장실 문제는 물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앞으로 정화조가 제대로 된 화장실을 갖다놓든지 해야지 어느 지역은 제대로 해놓고 어느 지역은 그렇게 안해 놓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림박물관 있잖아요, 제가 자료 줬습니다마는 그쪽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굉장히 경사도가 가파라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토목과에서 원래 예산을 했는데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미뤄졌는데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신림지구하고 조원동이나 신사동 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해서 산행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할 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병행해서 산책길을 제대로 만들어줘야만이 주민들 불편이 없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지구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위원장님한테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작년상황하고 금년 여름까지 상황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공원조성과에서도 관악구에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1순위는 문성지구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자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이나 지역구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서울시도 내년도 재정여건에 의해서 푸른도시국 예산도 금년보다 2,000억원 이상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는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부득이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 중기재정계획이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중기재정계획에서 지적사항이 뭐냐면, 우선 몇 군데 된 다음에 그때 추진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단서조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니고 잘하면 내년에도 될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성지구 공원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3시2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해준 그분들이 지난 번에 시위를 한번 하셨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분들이 시위한 이유가 뭡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노점상들의 보관장소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또 상반기·하반기 정기점검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괜히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바뀌니까 너무 과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냐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으면서도 매우 깨끗하게 정리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다른 잡음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분들과 잠깐 간담회를 한번 하였더니 그분들 말씀을 빌리자면 현재 영업하고 있는 시간 또 그분들이 영업점포를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하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시기에 적절치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야간영업을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주간영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음식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적절치 못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기존에 장사하던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거쳤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영업을 잘 하고 주위만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동식이 있는가 하면 고정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동식이 있는 장소는 이동을 해서 보관할 때가 필요한데 보관하는 장소를 적절하게 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금 그것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동식박스를 어디다 보관할 장소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한 면을 그분들한테 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금액을 받으면서 편리를 봐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좋으신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간제하고 품목, 보관장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2010년도에 우리가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기존에 우리가 당초 허가내 준 허가조건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그분들한테는 지금 협의회를 가졌는데 협의회 대표되시는 분들이나 임원진들과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현재 주위를 깨끗하게 해주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더이상 하지 않게끔 그분들 스스로가 자력으로 정리해 줬으면 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남현동 골재 파쇄업 하는 것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하고 계시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 허가를 내줄 때 언제 내줬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2005년 4월 13일자로 신규허가를 내줬습니다, 신고를 내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간은 2년이라고 했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년을 하고 나서 그후에 허가 내줄 때 관련 여러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개부서나 됩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이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진짜 명확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또 2007년도에 허가 연장신청기간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5개과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개과에 협의를 거쳐야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환경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이렇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 협의를 거쳐서 영업을 하게끔 해 줬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건설관리과에서 일방적으로 했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글쎄 그건 최근에 행정감사와 관련되고 또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협의를 안 거쳤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행정이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했다면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업자가 2년을 신청하고 나서 더 이상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송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소송이 들어가서 약 2년간 소송을 끌었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대법원까지 갔었죠 ?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2년 하면서 그 와중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그 당시는 소송중이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올해 2009년도 3월달에 3월 17일인가요,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서 영업을 더 이상못하게끔 결정된 사항이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서 영업을 못 하게끔 한다면 행정에서 바로 사후조치를 취했어야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후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3월달에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돼 있는 기기를 타장소로 이전 내지 원상복구하라는 독촉공문은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독촉공문만 내보내고 그후에 그쪽에서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당초 약속대로라면 그쪽에서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할 때는 모든 것을 협조한다라고 공문서도 보내고 그쪽에서 서류작성을 했단 말입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그 당시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속담 그대로 인용해서라도 우선은 급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후에 대법원까지 판결난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불법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3월 17일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것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3월달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영업활동은 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7월달에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7월달에 한 번 해 가지고
태동

김태동위원

한 번 했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때 한 번 우리가 지적했을 때는 기계를 타인에게 매도하기 위해서 시운전 차원에서 기계를 돌린 것이다 이랬고 그 후부터는 영업활동을 계속 안 했습니다. 안 하고 11월달에 와서 11월 13일쯤에 다시 신고서류가 접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에 의해서 불수리를 하게 됐는데 이후에 계속 행정소송까지 가겠다는 취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업을 그 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행정조치 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과장님,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난 부분을 다시 신고해서 다시 영업을 한다.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수리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넣는 걸 넣지 말라는 소리까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원서류가 접수됐기 때문에 불수리 신고처분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항까지 피력해서 불수리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지금 말이에요, 2007년 4월 13일날 불수리처분을 해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거쳐서 2년을 끌어와서 동년 2009년 3월 17일날 대법원에서 불허한다고 판결이 나서 그 사후에 조치를 취해서 모든 것을 원상대로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다시 신고해서 영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소송을 하고 행정소송에서 구청에서 이겼죠? 또 그쪽에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간 것을 다시 신고해서 다시 영업을 한다 이런 건 있을 수도 없고, 바로 그 당시 어떤 처리를 안 했다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대집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대집행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예를 들어서 관련기관에 협조해서 단전·단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11월 이후에 영업활동을 재개하고 난 뒤부터 우리가 단전·단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너무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단전·단수도 고려해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진작에 해결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타구에서 관련된 서초구 쪽에서는 우리 관악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이거 망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관악구가 망신이에요. 이게 소송 중인 것도 아니고 뭐 행정으로만 왔다갔다 한 것도 아니고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판결난 건데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서초구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들어는 봤습니까? 이런 창피스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행정절차를 의해서 우리가 적절히 조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시겠다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강제집행까지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고처분에 들어갔고, 경고처분이 들어가고 난 뒤에 절차법에 의해서 등록취소까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이런 것을 관련부서 환경과나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같은 관련부서들하고 함께 해서 공원녹지과도 함께 저촉이 되는 부분 같은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사후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가로정비를 하고서 서울대입구역은 기존에 47개에서 41개로 됐어요. 관악산입구는 15개에서 6개로 됐고요, 시흥대로는 11개에서 11개 그대로 상태예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서울대나 시흥대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가로정비 용역을 얼마 투입했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작년에요?

이행자위원

예.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작년 건 대략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억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2억원 이상의 용역에 투입하면서 과연 저희가 용역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관악로에 굉장히 많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47개에서 41개가 된것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신청해서 재산관계가 뭐 1억원 미만인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관악로에 당초에 50개, 시흥대로에 11개, 신림역에 44개를 했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악로에 현재 47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현재 41개고요 기존에 47개가 있었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건 우리가 용역을 써서 없앤 게 아니고 작년에 용역비 예산은 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전국노점상협회하고의 갈등때문에 용역비를 쓰게 된 거고, 그 이후에 노점특화거리조성을 위해서 노점판매대를 설치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감소한 것은 기타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돼서

이행자위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던 거에서 합법화만 됐지 그다시 노점상이 정비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결과만 가지고는. 특히나 시흥대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노점,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굉장히 노점 가로정비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출퇴근길에 굉장히 원활해 질 것으로 사실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11개에서 11개로 바뀐 게 없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이 아니고요 그건 노점판매대라고 해서 시범가로 정비차원에서 설치한 건데

이행자위원

그건 알겠는데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11개 이상에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11개만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도 11개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합법화만 했을 뿐 그다지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가로정비가 제대로 안됐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있던 노점상에 대해서 1억원 미만의 재산을 갔고있는 분들은 다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그 중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제가 일단 자료 받은 건 사실 재산관계가 1억원 이상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또 빚이 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미처 확인은 못했는데요. 이 노점을 합법화해 놓고도 대리영업 안 되게 돼있죠 ?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대리영업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자식도 되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직계가족만 됩니다.

이행자위원

직계가족이라는 건 자녀들은 된다는 얘긴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아니 1인에 한해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나 자녀 한 사람에 한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한 사람은, 그러면 자녀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건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판매대를 구조변경을 예를 들어서 허가받을 때는 호떡, 떡볶이 이렇게 했는데 테이크아웃커피를 팔고 있는 건 어떻게 된 건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맨 처음에 노점판매대를 승인해 줄 때 시간과 품목을 지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제가 시흥대로 같은 경우에 파악해 본 결과는 커피판매로 허가를 받은 곳은 없거든요. 대부분은 떡복이, 호떡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것을 팔고 있다는 건 무단으로 사실은 허가받은 용도를 변경했다는 거네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가로에는 가로판매대라는 게 있고 구두수선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판매대가 있고. 가로판매점이나 구두수선은 서울시 가로판매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품목이 지정된 사항이고요.

이행자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개 노점은 우리 판매대, 시범가로 조성과 관련해서 조성한 11개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정해 준 품목에 커피를 팔 수 있는 허가를 해준 판매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판매대는 가로판매점에서 아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가로판매점이라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그거라는 건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금 영업시간도 오후 4시에서 12시로 돼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범가로나 노점특화거리에 판매대를 설치할 때 시간제 또 규격화를 엄격히 규정하면서 실시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품목에 따라서 시간을 변경해 준 판매대가 몇 개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고 허가를 해주신 건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 시간 안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과다점용 문제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허가를 받지 않은 데는 그렇게 영업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합법화된 데 말고 신대방역에는 굉장히 기업형 노점이 많이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은 원래 GRT가 들어가면 그거와 같이 정비한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GRT가 들어오게 될지 정말 차선만 넓히고 말지 서울시에서 그것 또한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노점도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건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시 역세권 주변 중에서 신대방 전철역이 가장 난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GRT사업과 관련해서 자동 정비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GRT 진행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언제까지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셔도 안 되시는데, 지금 여기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과 하고 계시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계속 부과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연 1회 정도를 하시나요, 몇 회를 하시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정기적으로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현황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뒤에 자료 좀 주세요. 저희가 제한이 있나요? 1년에 몇 번 정도 이상은 안 된다라는 제한이 있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여기 부분은 정말 사실 생계형도 아니고 기업형으로 보여지는데 과태료 부과를 좀더 자주 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앞으로 2010년도에는 저희가 그 분야에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여기는 납부는 잘 하시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만약에 이 부분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계신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냐고요? 노점상의 경우에.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신대방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고 과태료, 변상금 부과

이행자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서 그걸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내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자위원

예, 납부를 하지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재산추적해서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압류하신 실적이 있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거까지 파악 못했는데요, 제가 그 전에 자동차까지 압류한 실적은 기억이 납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되고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정비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변상금이나 과태료가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보면 5~60만원도 되고 그 이상도 되는데, 여러 번 자꾸 부과시켜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절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무서워서 못 하시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표현이 좀 그런데요, 무서워서 못 한다기보다는 GRT사업과 관련해서 거기를 자동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무방비로 놔두시면 안 되는 게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이분들도 또 그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3개월 이상만 하면 합법화하게 어떤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계속적인 증가는 되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증가할 자리가 없어서 못할 뿐이에요 과장님.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거기 다닐 길도 없고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2010년도에는 거기를 중점 정비대상지역으로

이행자위원

과태료 부과하신 거하고 어떻게 압류조치를 하셨는지 현황을 주시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정비가 될 때까지 최소한 그거라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1차, 2차 용역을 발주했는데 수의계약한 겁니까, 공개입찰한 겁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액이 2천몇백 만원인데 이것도 공개입찰한 겁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이건 연간 계약을 해서 연간계약한 이후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1차, 2차가 다 동일한 업체인데.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1년 계약으로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업체 소재지는 어디에요? 소재지가 안 나왔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소재지가 봉천7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봉천7동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봉천7동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적치물을 본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뭐냐면 노점상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있지 않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하도업체들이 자재를 자기들 편한 장소에 막 적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가 완료 후 바로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것은 도로점용료같은 거 징수합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가 알게 된 건데요, 신림지역에 몇 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또 형평성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도 본위원 지역에 산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상수도 교체하고 자재들을 이미 그쪽 지역은 공사를 완료하고 완전히 복구까지 다 끝난 상태라고, 철수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도로변에 쌓아놓더라고요, 컨테이너박스까지 갖다놓고. 그런데 그 업체가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걸 구청에서 그냥 놔두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놓고 자기들 편한대로 갖다놓고 타지역 공사를 하면서도 거기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또 본위원이 왜 지적하냐면, 이상하게도 컨테이너박스를 그 회사에서 갖다놨는데 관리책임자 정·부가 있는데 정이 내이름하고 동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구의원이 이런 공사하고 이런 거 여기다 놔뒀다고 오해받아서 찾아가서 난리치고,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공사도 안해, 일 끝나고 타지역으로 갔더라고. 난리치고 당장 빼라고 야단친 적도 있는데. 지금도 보면 자재를 도로변에, 산 같은데 적치해 놓고 또 그 전에 보면 도림천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상하수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쌓아놓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끝났으면 그 후에도 본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장마철 다가오니까 정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요즘도 조금씩 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보상업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감정평가사를 주민들이 추천한다는데, 이게 주민들이 추천해도 괜찮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주민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수용을 당하는 수용자측에서 추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민이 추천하는 걸로 두 군데가,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땅 주인들이 3명, 평가사를 3명 선정하게 돼 있는데 3명 중에 1명은
동식

장동식위원

감정평가사가 우리 구청에서 두 군데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세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감정평가 하는 거 아닙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한 군데는 민간인이 추천하는,
동식

장동식위원

한 군데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한다는 얘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이 추천해도 관계가 없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1차 감정하고 재감정을 하려면 기간이 1년이 지나야 됩니까?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됩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맨처음에 감정을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협의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때 재감정에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재감정은 1차 한 다음에 그 다음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보통 2개월 소요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개월 지나요? 1차 감정하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아니 1차 감정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감정평가액에 상당한 이의가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서 그때 재감정을 하게 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재감정 할 수 있는 기간은 각 자치구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어떤 조례가 있는 겁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중토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우리가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지만, 협의보상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이의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 및 나머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요청은 구에서 합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디자인노점거리 있지 않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노점거리는 그러한 정비를 통해서 보행이나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문제점이 맨처음에 노점상 배치하기 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실태조사를 할 때 영업하는 분들의 주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타 지역에서 와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그대로 승계시켜 줬더라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노점상들을 선정할 때 동일 장소에서 3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한 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 기준은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내부방침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부방침이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보세요.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우리 관악구가 가장 열악한 실정인데 지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분들도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실태조사할 때 타지역에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을 배제를 해서 어차피 규정이 아니라 방침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분들을 우선순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배제하는 걸로 해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배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2년 전에 이걸 한 거지요? 2년 됐지요, 처음 한 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인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사거리 한 지가 재작년인 것 같은데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신림사거리는 재작년이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디자인거리 봉천사거리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노점박스를 우리가 규격을 통일시켜서 줬지 않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배치하는데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보행에 불편을 안 주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림역에서 서울대방향으로 전철입구에서 나오자마자 보도폭이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폭이 많아야 1m50㎝ 될 거예요, 넓어야. 거기 좁지 않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다 또 가드레일을 쳤고, 그런데 더군다나 그쪽에 점포를 갖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역세권이라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몇백 만원씩이에요, 한 달 임대료가. 그러면 그분들이 권리금이라고 법적으로 그런 건 없지만 통상 시설비라고 하지요. 시설비를 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억 원씩 주고 들어와요, 속칭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보증금도 억대 이렇다고요. 그분들은 세금을 내고 임대료 내고 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에 또한 그 앞에 보도폭이 협소한데다가 그러한 박스를 거기에 설치해 놓다보니까 기존에 점포를 임대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나서 그런 것을 느꼈으면 보완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좁아서 사실 어떤 때는 사람만 통행해도 사람끼리 서로 부딪히고 그러는데 거기다 노점박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보행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또 거기 주변에서 비싸게 임대료를 내고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 불만의 소리가 나오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만큼 이것을 과장님이 잘 실태파악을 하셔서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시고 재배치할 수 있으면 그런 장소는 좀 될 수 있는대로 한산한 데로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또 민원도 들어왔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재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모스포렉스 앞에 보도교 있지 않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보도교가 삼모스포렉스에 경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객들 대다수가 거기다 많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본위원이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여러 차례 했는데 나름대로 단속을 하긴 했어요,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이것을 보면, 한번은 제가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얘기했더니 토목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또 어떤 과 4개 과를 거기다 실명을 넣어서 보도교 양쪽에 안내표지판을 과태료 300만원이다 이런 걸 쭉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무색할 정도로 붙이나 안 붙이나 동일하게 오토바이, 자전거가 다리 상판에 꽉 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하고도 전화통화를 했지만, 이런 거 단속을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건설관리과 단속요원들 제가 다니는 거 압니다. 4~5명씩 조 편성해서 다니는 거 내가 보고 있는데, 단속반을 1주일이면 1주일 양쪽에 두 명을 배치시켜놓고 거기다 강력하게 1주일만 하면, 왜냐하면 경륜장에 오는 사람들이 매번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재를 해주면 1주일만 해도 많이 홍보가 돼서 거기다가 불법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몇 달을 본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마트들이 인도에 물건을 적치해 가지고 유모차가 못 다닐 정도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거 뿐만 아니라 거기가 1차선인데 물건을 싣고 들어가서 하차하기 위해서 거기다 차를 대다보니까 뒤에 가는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고 운전자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원인제공자는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더군다나 1차선인데 대형마트 앞에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특히 그럼으로써 바람만 불면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날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데는 직원들에게 강력히 단속을 해달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직원이 노점상들한데 구타를 당하고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그런 것은 충분하게 행정조치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들 있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것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 하잖아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하천부지 무단점유자가 건수가 27건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도림천같은 하천에 점유를 한 것이 아니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목이 하천이라서 지금 하천 무단점유로 보는 것 아닙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맞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27건에 대한 부과금액이 3,500만원이고 25건은 징수를 했고 2건은 징수를 못 했는데 이 27건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자료 좀 하나 주실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현장감사를 실시했더니 재설기지에 기존 컨테이너박스가 아직도 이동을 안 하고 조만간 치운다고 했는데 그거 언제까지 치울 거지요? 개인, 단체한테 통보 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건 토목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에서는 하는데, 지금 거기가 치수방재과하고 토목과, 건설관리과 세 군데가 전진기지로 들어갑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전진기지는 토목과에서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 건설관리과는 안 들어갑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리고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병대 방범초소 있지 않습니까? 도림천에.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물론 그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군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림천이 개통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어려움도 있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2의 이동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접촉하셨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지난번 현장에서 말 듣기로는 2층으로 된 사무실을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신림5동이라든지 신사동에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도림천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다, 위화감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장소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배치를 해서 편안하게 해 드리겠다 해서 금년 안에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그쪽이 미관상 나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다 내주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건축물을 하나 공사하면 하수관로, 가스관로 기타 등등 관로를 묻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그 맹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하수관로를 묻으려고 도로를 굴착했어요. 팠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합을 하지요. 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또 팝니다, 가스관 묻으려고. 그러다 보면 깨끗한 도로가 세 군데 파놔서 다시 땜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깨끗했던 도로가 갑자기 누더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토목과에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 라인에 부득이 급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다시 굴착을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하고 재작년에 조규화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계속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건축과하고 협조도 하고 각 유관부서하고 회의라든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일괄굴착해서 복구가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각종 관로 부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지만 실제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유관기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건축주 또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효과를 보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도 미미하지만 실적은 있고 계속 앞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 나가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토목공사할 때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 공사를 할 때는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로를 다시 검토해 봐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공사하고 나서 다시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관로가 막히든지 하면 그 부분을 또 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늘 지저분한 도로가 돼서. 물론 우리 관악구가 노후된 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만 어쨌든 다시 이렇게 굴착하는 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유관부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서로 협의해서 그런 관계를 잘 원활히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유관기관이 물론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하면서 굴착하고 나서 먼저 시멘트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다져지면 나중에 다시 아스콘 포장을 하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끔 가다가 보면 말이에요 두달이고 석달이고 포장 안 할 때가 있어요 아스콘 포장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 토목과에서 허가만 내줬지 사후에 어떤 보고는 안 받지 않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감리원들하고 직원들이 현장순찰을 하면서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또 일정규모 이상 굴착했을 경우에는 사후보고도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사후에 원상복구를 한 그런 사진이라까 이런 것이 첨부돼야 더 완벽하게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사진도 일정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다 첨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긴급굴착이라든지 소규모일 경우에는 사실상 아스콘 재료 특성상 그때 그때 복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콘크리트 우선 밑바탕에 쳐놓고 일정 개소를 모아서 아스콘 씌우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갭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지적하는 것은 방금 아스콘의 조달과정이라든지 또 조금조금 할 수가 없다보니까 여러 개 한꺼번에 하려다 그동안에 공백이 한달, 두달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뭐가 불편하냐면 주민들이 야간에 다니다가 평범한 길인 줄 알고 다니다보면 약 7cm나 10cm가 파여있어요. 아차 헛발 디뎌서 넘어지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 관악구민들이 피해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심코 평범한 길을 가다보면 갑자기 7cm나 10cm가 파여있으니까 푹 내려앉다보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이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주로 단차가 생기는 게 5cm 내외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고무깔판을 넣는다던지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클 경우는 어렵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보행인이 있는 장소에는 그런 부분도 보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대로 어쨌든 아스콘을 포장할 때까지 원상복구할 때까지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거기다 고무판을 깔던지 다른 걸 깔든지 해서 길을 평편하게 해주셨으면 그렇게 사후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독식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림천변 있지 않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변에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림 쑥고개 넘어와서 그 위치정도에 주민 한 분이 낙상을 해서 사망한 적이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 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해서 보상한 적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로 인해서 아무튼 그 일대를, 그때는 서림동쪽에는 난간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시멘트로 20cm인가 그 정도 올라와 있는 턱걸이만 있었지 난간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 후에 건영아파트 입구부터 삼성동시장 입구까지 양쪽으로 난간설치를 새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으로 봉림교까지는 아주 옛날에 해놓은 거라 규격이 미달이라고요, 재질도 규격에 미달이고 높이도 규격에 미달이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거든요. 요즘 재질도 완충실험을 거쳐서 새로 나온 걸로 요새 많이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쪽에 주민 한 분이 거기에서 낙상해서 사망까지 했는데 다시 또 혹시나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성이 있었는데 그걸 검토를 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그런 것도 말끔히 도림천도 생태복원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린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도림천쪽으로 많이 밀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고위험성도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난간을 교체하는 걸로, 지금 높이도 미달 재질도 미달 규격이 안 맞으니까, 그건 서울시 예산으로 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시도로 지정돼 있는 도로거든요, 신림로가. 그런데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하고 관련해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보강하고 미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연차계획으로 내년도에 일단 서울시비를 25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런 난간문제도 우리가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며칠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토목과에다가. 난간을 교체 안 한 데가 몇 m가 되고 대강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 그걸 뽑아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어라고요. 그것 좀 준비가 됐으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굴착 후에, 도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토목과에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굴착후에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아마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건지 복구할 때 원래 아스콘 포장해 놓은 걸로 카터기로 따지않았습니까, 카터기로 따서 걷어내고 원활한 공사를 완공 후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하는데 있어서 콤팩팅을 잘해 가지고 또 카터기로 딴 데 이음새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 복구가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다녀보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 구간이 이음새가 전부 파이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더라고. 그러다보니까 물이 거기로 들어가니까 지반이 침하돼서 가라앉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굴착 후 복구공사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포장 시에 도로포장할 때 특히 언제냐면 전체 걷어내고 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맨홀을 위치조정해 놓고 포장을 하는데 덧씌우기 할 때 이것을 계속 덧씌우기 하다보니까 맨홀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행 중에 헛짚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고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덧씌우기할 때 귀찮고 시간이 걸리더라고 맨홀이 깊은 건 올려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원동에 1625-25호가 있어요, 1625-25호 그 집주인이 이연범씨인데 왜냐하면 거기가 주택가인데 그 전에 도로포장을 하러 왔었데요. 공사를 하러 왔는데 이웃주민인가 누가 차를 거기에 대서 공사를 못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라도 그 당시에 차주인한테 연락이 안 됐다면 안된대로 다른 데로 공사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지만 그 후에라도 어차피 잡혀있던 공사는 그후에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필요하면 핸드폰번호까지 가르쳐 드릴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화하셔서, 최초에 공사가 잡혀있던 거니까 조치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안등 주변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나무가지가 번성하다보니까 불빛이 안 비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전지를 해주고 또 다른 장애물이 걸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전지를 해서 야간에 불이 훤하게 밝혀지게끔 주변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굴착허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굴착허가는 상수도나 가스, 전기, 통신 이런 데 허가를 내면서 굴착허가가 들어오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때 간접복구비도 같이 부과를 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간접복구비가 부과되면 그 복구비는 굴착기금에 편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용도에 쓰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독립회계로 굴착기금에 편입되게 됩니다.

장옥호위원

자동적으로 굴착기금으로 편입이 된다 그 말이죠, 간접복구비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간접복구비 부과기준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간접복구비는 포장종류에 따라서 틀리고요, 시설별로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냐 콘크리트냐, 포장종류가 A급이냐 B급이냐.

장옥호위원

지금 굴착허가를 내줄 때 거의 일반 도로가 아니고 대개 뒷길이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간선도로는

장옥호위원

큰 길에도 허가가 들어옵니까? 큰 길은 아니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큰 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큰길하고 뒷길하고 차이가 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차이가 납니다. 포장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부과기준은 굴착면적에 따라서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그리고 금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장거리는 큰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연장이 2만8,000m인데 금년 10월 말까지는 2만7,000m란 말이지요. 결국 1,000m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데 징수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2008년도에는 13억4,100만원 나오고 2009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6억9,000만원밖에 부과 안 됐단 말이지요. m는 차이가 없는데 부과금액이 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뭐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로종류하고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가스, 전기, 통신 외에 기타로 해서 굴착허가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줘요. 기타는 어떤 때 기타로 분류하는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기타는 주로 개인하수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개인하수도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희망근로 인원을 5명 배치를 받아가지고 활용하고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5명이 하는 일을 보니까 보도 전수조사에 투입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5명의 희망근로자들이 우리 관악구 전체 보도 전수조사를 실제로 하고 다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우리 직원들이나 용역사에서 하는 것처럼은 못 하지만 보조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전수조사를 나갈 적에 희망근로요원만 따로 조 편성해서 내보내면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업무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내보내야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사실 우리 직원도 일일이 따라다닐 수는 없고요, 지시는 하겠지만, 우리 상용직이 7명 있습니다. 상용직하고 함께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방안전대책 할 때 신사동 육교에 손잡이에 문제가 있다 5월에 이렇게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언제 시정이 됐는지 아세요,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10월 말쯤에나 시정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전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이고 여기 뿐 아니라 다른 데도 민원이 있을 시에, 이건 또 민원도 아니라 사실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가 돼서 과로 내려갔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이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 구가 혹시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가 늦어지는데는 이유가 인력에 문제입니까, 예산에 문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경미한 사항들은 사실 우리 관내가 워낙 넓다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도 같이 수반돼야 되고, 육교 같은 것은 설치된 지가 대부분 30년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돼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 2년간에 걸쳐서 육교 2개를 철거했고요. 그리고 보행권 우선 정책에 따라서 보도육교는 점차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철거를 요구받고 있는 육교들도 있고, 사실 육교를 손을 보자면 상당한 예산도 들어가게 됩니다. 1개소당 보통 1억원 가까이 들어가야 우리가 앞으로 시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신사동에 있는 육교도 내년에 서울시에서 교통환경개선 심의 때 그 부분이 없어지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는 횡단보도가 설치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그 사이에 시급한 부분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그때그때 되어져야지 안 그러면 주민들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 2009년도 예산편성된 걸 보니까 3억원 편성돼 있거든요. 2008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됐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008년도에는 약 2억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거 가지고 우리는 문제가 다 없이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위원님께 서류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25개 구를 조사해 보면 우리 관악구하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가 3억원으로서 제일 적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인근 구에 금천같은 경우도 14억원이고 동작도 15억원이고 서초는 18억원이고 이런 거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시설물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래도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내년에도 본예산에 1억원 정도만 계상돼 있는데요, 우리가 꾸준하게 3억원 이상을 요구했는데도 예산사정 때문에 연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예산을 굉장히 적게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아까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굉장히 주민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너무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하지 않나, 예산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대처하시는 거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심의 때도 고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난향동 산93-1 유신교회 뒷편 등산로길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SH공사 뒤나 푸르지오아파트를 지나서 휴먼시아까지 1단지 뒷편 등산길을 아주 잘 정비했어요, 돌계단 하고 로프도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구만 물론 사도기 때문에 흙바닥으로 그냥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부직포를 바닥에 깔았더라고요. 흙 묻고 비올 때 묻으니까 누가 깔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한 건 아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만의위원

3일 전엔가 다시 가보니까 그걸 또 걷어냈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사도기 때문에 포장같은 건 안 될 것이고 폐공사한 보도블럭이라도 깔아주면 흙이 안 묻고 계속 갈 수가 있는데 거기는 흙바닥이고, 비같은 거 오면 통행하는데 안 좋다고 그래요. 보도블록이 혹시 안 되면 자갈이라도 몇 채 갖다, 한 2~30m밖에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잘 깔아서 통행하는데 좋게 하도록 하고요. 또 거기가 어두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명팀장님하고 얘기는 했는데 가로등 2~3개 정도만 더 보강을 시켜주면 우범지대도 안되고 통행하는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먼시아나 이런 데서는 아파트 뒤까지도 조명을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파트에서 하든지, 못해 주더라도 입구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포장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기 때문에 지주하고 저희들이 설득해서 보도블럭을 까는 걸로,

이만의위원

상의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되면 자갈이라도 덮어씌우든지 해서, 가로등은 한쪽 벽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안등은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했는데요 5등 정도를 하면 충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난곡동인데 697-2번지 거기가 난우중학교 입구 정류장 있는데 바로 위쪽이에요, 밀알주보사라고 인쇄소 하던 건물이 짤려나가서 연장부지 도로가 길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과에 누가 주인인지 몰라서 건의를 못하겠다고 주민들이 전부 서명을 받았는데 가르쳐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시유지라고 그래요. 시유지로 돼있다니까 697-2호입니다. 그건 시유지 같으면 우리가 포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가능합니다.

이만의위원

697-4번지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그집이 아주 깨끗해요, 바닥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앞 도로는 콘크리트로 현재 돼 있는데 그게 여기저기 깨져서 아주 흉물스럽고 도로확장하면서 어수선해가지고 이거 할 때 같이 정비해 줬으며, 만약에 토목과에서 하기 뭐하면 도로확장하는 시 사업하는 사람한테라도 거기를 마무리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천고개 넘어가는 관악로에 지하도가 하나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토목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하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만 그 공간이 넓기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가게를 2개 정도 만들어서 영업을 하게끔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요. 타당하겠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을런지, 관리가 되는지.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께서도 거기 잘 아시지요?
재인

심재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영업을 할 수 있는 점포를 2개 정도 만들어서 준다면 오히려 방범용으로도 적절하고, 공간이 좁으면 모르는데 넓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시 제설전진기지 치수방재과 갔습니다마는 지금 공사하고 남은 파이프라든지 자재를 치우지 않고 있고, 컨테이너박스도 빨리 치우도록 조치하세요. 지금 겨울철 돌아오는데 제설장비라든지 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부처하고 협의해서 배치도를 그리세요. 그래서 이동이 많거나 빨리 이동하기 쉬운 자재나 장비는 전면에 배치를 하고, 배치도를 그려서 장비가 좁은 공간에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공동구 선배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실태가 미미하다고 그러는데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이건 앞으로 제도화를 해야 돼요, 통행불편, 먼지, 예산낭비, 도로손괴율이 높은 것이 이 공동구를 안 해서 그럽니다. 제가 난곡에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실제로 제가 집을 지으면서 공동구를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는 상하수도하고 불편을 느끼는데 해보니까 돼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했을 때 허가가 나갈 때 그 비고란에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업자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하수도 하고 나머지 상수도 신청하고 가스신청하고 날짜가 틀려요. 그래서 동시에 신청해서 굴착허가 나갈 때 그렇게 공동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제도화를 시켜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는 미비했지만 2010년도에는 그렇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해 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상황판을 만들어왔는데 우리 허팀장님이 과장님하고 아주 상황판을 잘 만드셨네요. 지금 3안에 보면 기존 확장한 도로가 3.2m지요, 이걸 축소해서 3m로 만들어서 소위 개폐기라든지 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소위 잔여지 토지는 서울시에서 사후에 뒤에 있는 지주들이 그것을 매입했을 때 거기다 설치해버리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 1차 계획에 있었던 잔여지에 변압기 놓는 것은 전부 불허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안되는 걸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보도폭을 확장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진작 이런 상황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안을 내놓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한전 업자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계석이 지주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내가 감리한테 그랬어요, 당신네들 분명히 이게 보도경계석 다시 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난곡우체국 밑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엊그저께 세이브마트 건너편에 포장하고 있는데 들어간 진입로에 소위 말하자면 경계석으로 연결된 측구가 높아요. 그래서 도로포장 했을 때 차가 걸립니다. 왜 그렇게 측구를 만들었는지, 내일이라도 당장 한번 과장님이 가보세요. 이번에 도로를 넓히면 다시 보도경계석을 뜯어고쳐야 할텐데 이번에는 반드시 그 문제점이, 그렇게 측구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면형으로 해서 경사를 만들어서 보도를 하면 그런 이면도로 진입한 도로에 문제점이 없어요, 왜 도대체 그런 발상을 갖고 공사를 하는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2차로 공사를 다시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 안 되도록 서울시하고 공사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도 민원 들어와서 직원이 왔다갔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공사를 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들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서울시에서 사업하지만 우리 관악구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에 책임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포장을 해버리면 진입로가 다운돼서 배수가가 문제돼 버려요. 지난번에 어느 직원 나오셔서 설명도 하고 인식을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그것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림천 다리 밑에 조명 달아놨지 않습니까? 조명담당팀장 오셨는데 그거 조사 한 번 해봤어요, 밝기라든지. 야간에 주로 주민들이 많이 다리 밑으로 보라매공원까지 연계해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갈 텐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자전거도로 조명은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조규화위원장

치수방재과에서 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따 치수방재과에서 답변드리도록 양해 바랍니다.

조규화위원장

아무튼 내년도 예산이 제일로 우리 주민들하고 또 구의원들 민원이 발생한 데 예산들이 시설유지라든지 토목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아무튼 우리 김태동 위원이 예결특위위원장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계수조정 관계에 있어서 토목과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 볼테니까요, 아무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감사 시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사를 다 했는데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대방역 옆에 설치한 무대장식 말이에요. 현장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지적한 대로 그걸 보완을 꼭 하셔야 됩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확인받기 위해서 본위원이 역으로 하는 거니까, 언제까지 그게 보완이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금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금년 말까지. 그리고 지금 구로디지털단지역하고 우리 구하고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내년 3월까지는 다 준공이 되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내년 3월까지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내년 3월까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우리 구간은 다 끝났는데 구로에서 연결시키는

장옥호위원

구로구는 거의 다 해가고 있어요. 그 부분만 않고 있어요, 안양천하고 만나는 그 지역에서 부터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자전거 도로를 아주 멋지게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다지고 있더라고요. 포장만 하면 되는 거지요, 다리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포장만 하면 됩니다.

장옥호위원

거기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구로구보다도 훨씬 먼저 공사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란 말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용수관로가 확정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용수관로가 봄부터 얘기돼서 7월달에 결정돼 가지고 11월달에 하는 바람에.

장옥호위원

어쨌든 내년 3월까지 시기적으로 너무 늦추지 말고 3월달 넘어지면 또 후반기로 넘어가요. 공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후반기로 넘어가면, 왜 그러냐면 바로 6월, 7월 되면 우기철이라고 해서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러다보면 연말에 예산집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8~9월달 안 하고, 9~10월달 안 하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못 하게 합니다.

장옥호위원

꼭 11월달 12월달 돼서야 공사를 시작해요. 주민들로부터 욕 얻어먹는 사례가 우리 관공서 사업인데 이 자전거길만은 특별히 대통령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늘 지적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내년 3월중으로 자전거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양수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가 2001년도에 배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금 동에서 그냥 구두로 거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동에 대장이 있을 겁니다.

이행자위원

대장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대장을 받아서 전화를 해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양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2007년도까지만 처리된 거고 2008년도, 2009년도 것은 현재 사실은 의례 잘하고 있으려니 하고 받아 보시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공문을 매년 받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은 그런 상태예요, 제가 몇 군데 전화 해 보니까.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이 바뀌신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건축을 새로 했다거나 실제로는 지금 현재 양수기가 필요하지 않고 집수정을 해 놓으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 됐는데 한번 수거를 하셔서 재분배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거의 가정집에 고정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수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고정식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이 최근에 침수됐던 과정을 보면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침수가 됐는데 지시를 하셔가지고 봄에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사실 관리하라고 지시는 하셨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동에 양호하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장 난 게 없다. 3개동을 빼놓고는 다 양호한 걸로 나왔는데 실제 양호하다는 동에서 침수피해가 있어 가지고 양수기를 대여했더니 고장이 나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그 양수기를 가지러 간 사이에 침수피해가 엄청 커진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1월초부터 방침받아서 계속 동을 통해가지고 통장 통해서 무상으로 보수해 준다고 공문 띄웠고 동에 고장난 거 받아가지고 교체도 해주고 했는데 동에서 동장님이나 담당이 관심 가진 데는 잘되고 있는데 동에서도 동장이나 담당이 관심 안 갖고 있으면 소홀한 동도 있더라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3개동 말고는 다 양호한 걸로 왔어요, 제가 보기에 양호하다는 데가 제대로 안 했을 데라고 보여집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조원동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조원동은 그런데 신사동이 안 그러더라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쪽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행자위원

사실 그런 데 침수피해가 있을만한 반지하가 많은 지역이고 지대가 낮은 지역 아닙니까. 또 그거 뿐이 아니고 자재준비가 실질적으로는 다 부족한 부분들을 받으셔가지고 신청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신사동에 자재보관소가 있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막상 신사동에서 침수피해가 있어 가지고 자재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함흥차사예요, 거기서 거기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자재를 사러 갔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와야 되는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다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행자위원

다들 자재 사러 갔다오다 늦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왔는데 호스가 또 호스가 짧은 걸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잘 안돼 있다. 실제 말로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이 몇 %나 됐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올해 1만2,000개 했습니다. 50%

이행자위원

1만2,000개면 몇 %정도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2만5,000개 되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50%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봉천동같은 고지대는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신사동이나 조원동 그쪽이 좀 필요하지.

이행자위원

신사동이나 조원동에는 몇 %나 하신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우리 준설사업비가 거의 다 그쪽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쪽 지역에 몇 %나 되신 거 같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쪽 지역은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행자위원

이미 다 침수되고 나서 한 거 빼시고 그 이전에는 얼마나 되신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동별로 아직 데이터를 안 뽑았는데요.

이행자위원

어쨌든 준설이 안 된 곳에서 침수피해가 났을 때는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죠.

이행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반지하 가구나 이런 데가 역류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해서 역지변 등을 설치하도록 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실제 홍보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홍보를 저희가 서너 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서너 번을 주로 통장들 모아놓고 하시거나 단체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홍보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침 주실 때 관내 설치대상 지하주택은 직접 방문 설치, 침수방지 예방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역지변을 서울시하고 구에서 50%씩 해가지고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동에 수방담당도 교육했고 여러 번 책자같은 것도 보내줬고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는 필요없다 이렇게 해서 안 하신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통장을 통해서 주민한테 전달까지 되는데 그게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통장들이 비 안 올 때는 그거 일일이 전하고 다니시지 않아요. 막상 집중적으로 호우가 있을 때 왜 옆집은 안 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는 건데 일반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도 매스컴 통해서 늘 한다고 몇 번 한 것 같은데,

이행자위원

그리고 주로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 중국인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거 아시죠? 이분들은 의사소통도 잘 안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사실은 굉장히 미흡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역지변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민 스스로 침수예방에 자구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주택에의 경우는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시에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서울시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라고 지침이 나왔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가 준설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다가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역지변도 설치를 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이 없었다고 해서 피해를 보고 바닥에 보일러를 다 뜯어내야 되고 이런 상태가 벌어졌지만 사실은 보상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역지변 무료 설치는 2001부터 계속 서울시에서 홍보도 하고 했기 때문에 개인 개인별로 해도 본인이 안 들었다면 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은 거의 관례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역지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세요. 심지어는 통장들 중에도 막상 비가 들이닥치고 하니까 뭐 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수중모터라고 합니다, 역지변이 아니라 수중모터라고 얘기하는데.

이행자위원

그래서 통장분들도 그러시는데 어떻게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겠냐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걸 일일이 개인한테 할 수는 없고, 해도 본인이

이행자위원

아니 최소한의 안내문이라도 침수대상지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반지하가 있는 지하라든가 이게 전체 관악구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신사동이나 조원동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가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홍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통반장들한테 무조건 맡기지 마시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관악구에 소송 들어오신 게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소송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없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만약을 이런 부분에서 소송을 하셨다 그러면, 뭐 보상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소송하시겠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민분 중에. 그런데 자구책을 안 했다고 해서 소송 해봤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정 부분 구청에 책임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금년 여름에 구청 뒷산에서 폭우가 내려와서 그날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구청 지하까지 물이 들어왔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지금 그쪽에 문제는 산길이 포장이 안 되고 배수구가 그때 막혀서 그랬는데 그거 다 조치해서 내년도에는 비 많이 와도 이상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산은 녹지과에서 다 보완했고요, 산 밑으로는 우리가 다 보완했고, 횡단 배수구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비가 와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소위 동청사에도 직원이 잔류하기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조원동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지하에 비가 침수되기 때문에 인원을 요청했는데 요청이 없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동직원들 잔류를 폭우가 내릴 때는 확실히 지시하셔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바로 동에서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조치를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우리 조례가 통과됐는데 규칙이라든지 그 인원들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계시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내년 초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금년까지 먼저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또 수방기간도 지나고 해서 내년 수방계획에 편성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세부규칙에 구청에 직원들이 폭우라든지 앞으로 기후온난화 때문에 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시행규칙에 가용인원을 좀 배치를 해서 인력부족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에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삽입해서 그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참고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아까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조광 테스트를 한번 해가지고 - 다리 밑에 - 단순히 그냥 전등 하나 달아 놓으셨는데 테스트 안 해 봤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요.

조규화위원장

그래요? 준공하시기 전에 테스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곧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자전거도로 우레탄 포장하려면 동절기 되면 어렵단 말입니다. 접착률도 낮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된 구간부터, 지금 공사 입주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반적으로 아까 장옥호선배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표시가 안 난단 말이지요. 공사하는 건 소위 접촉을 바로 해야만이 일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독촉을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언제까지 할 거냐 해서 계획서를 짜가지고 그렇게 완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곧 동절기 눈 와버리면 그 공사가 차질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완료할 수 있도록.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식 시간인데 간식하시다 보면 늦어지니까 점심도 늦게 드셨으니까 다 끝내고 간식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번 난곡길 GRT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구청에서 도로확장부터 계획이 확실한 걸 안 해줘서 못하는 것 같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하던 걸 중단한다 뭐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여기에서 조치할 사항이 뭐 있습니까? 서울시에 건의해서라도.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중화공사하고 같이 해서 내년 5월까지 도로포설 포장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추진하는데 구에서 뭔가 해서 안을 그래도 올려줘야 되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하다가 도로확장 같은 게 안된 데가 있고 하다보니까 지중화도 하다가 중단해서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중단하겠다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 5월 안으로 모든 것이 도로포장까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본위원도 지난번 보고도 그렇게는 들었지만 이게 연속성있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중간에 공사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하라고 그러면 공사업자도 일이 안되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나봐요. 좀 재촉해서 공사가 연결돼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성의를 좀 보여주십시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긴밀히 연락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 정비주차면을 지우게 돼있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430면을 지워야 되지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많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대안이 있으신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12월 22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시행이 됩니다 새로. 거기에 따라서 이걸 지우게 되는데 지금 430면 중에서 초등학교 주변은 어쩔 수가 없고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주변을 가급적이면, 유치원은 보행동선이 짧으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면수를 스쿨존구간을, 보호구역구간을 좀 줄이는 걸로,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차구획을 적게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해 보니까 430면 중에서 100면 정도는 살려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는 지금 야간주차장 개방을 해주는 곳은 되는데요 안되는 곳은 또 저희들이 일일이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초등학교는 안 된다 꼭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이 부분도, 초등학교는 협상의 여지가 없나요, 축소부분에 있어서?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초등학교는 경찰에서도 협의를 잘 안해 줍니다. 스쿨존 구간이 300m인데 그 구간을 고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사실은 걸어서 통학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좀더 노력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조원동에 있는 노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다수를 건지는데 성공한 게 굉장히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하셨어요. 주민분들도 노력을 하셨고, 저도 국회의원 보좌관 통해서 경찰서에도 전화를 했었고 또 원장님이나 교회 목사님도 찾아뵙고 주민들하고 협상도 했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차면을 지운다고 해서 꼭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출입구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삭제해 줄 필요가 있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차량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주변에 반경 300m라고 그러면 굉장히 해당 안 될 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저희가 5,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고, 이 정도 지으면 교통지도과에서도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데에다 주차할 공간을 해주면서 여기 지워라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과장님하고 또 거기 해당 민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직적 어린이집, 왜냐하면 또 어린이집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중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원장님들 설득을 하시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실적이시겠지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데 대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사경을 설치해 주신다든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신다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해주시면서 제안을 하셔서 최대한 여기에서 100면 뿐 아니라 더 많이 확보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땅 매입하려고 그래도 땅도 없고 돈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 법규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행자위원

힘드신 줄은 아는데 과장님께서 이보다는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그런 많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민원인 우리 주민들 위해서 주차구획선 한 면이라도 살릴려고 진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규가 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도 사실은 힘듭니다. 하여튼 노력은 더 해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항상 보면 해결은 이해당사자만 이해하시면 훨씬 쉽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유치원 원장님을 설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대안을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제안을 하세요. 이러이러하게 아이들 보호해 드리겠다, 그러는 대신 어린이보호구역을 축소하자 해서 입구부분으로 최소한으로 하시고 나머지 주차면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더욱 노력하겠는데요, 문제는 경찰기관에서 축소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행자위원

본인들 입장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분들도 결국은 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이해를 통해서라도, 저도 수차례 사실 전화드리고 했었는데 좀더 노력하시고 만나셔서, 이런 사정을 그분들도 너무나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한 면이라도 더 살리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조원동에도 주차면 때문에 지난번에 경찰서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소위 이게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직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가능한 주차면을 주려고 합니다마는 직원이 얘기하면 심의를 안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체크도 하고 해서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행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민원인들 편의에 서서 노력을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림동에 차고지하고 CNG충전소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해서 서울시에 올렸잖아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답변이 신림중학교 뒷쪽에 1안으로 올린 게 선택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영향평가 받은 내용이 딱 한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신림중학교 뒷쪽으로 하되, 1안으로 하되 진출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설 검토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최초에 민원이 발생된 게 신성초등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CNG충전소가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옮겨줘라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렇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 주차장 차고지가 있던 데고 지금 추가로 서울시에서 CNG충전소를 거기다 설치하겠다 해서 민원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차고지만 대체부지로 언급이 되고 있지 CNG충전소는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그러면 최초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CNG충전소 때문에 된 건데 현재 차고지만 언급이 되고 있지 CNG충전소는 언급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대체부지가 확정됐다 그러면 차고지만 옮깁니까, CNG충전소까지 같이 옮깁니까? 왜냐하면 CNG충전소 거기다 놓고 차고지만 옮긴다면 하나마나란 말이에요. 왜, 버스가 거기 가서 CNG를 충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있는 데로.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차고지만 옮기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CNG충전소 문제 때문에 차고지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차고지가 대체부지로 옮기게 되면 향후에는 CNG충전소도 대체부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 같이 오는 걸로.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그거까지 다 병행해서 하는 걸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차고지만 옮기는 걸로 받은 건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옮기게 되면 자연히 버스라든지 마을버스가 차고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충전소도 당연히 옮기는 걸로 그렇게 교통영향개선대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엊그저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그랬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발주가 돼가지고 아마 곧 계약이 될 겁니다, 용역계약이.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용역작업이 벌어질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린 거예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매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거주자우선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차면수가 줄어드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든 게 총 몇 면입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총 몇 면으로 현재 제가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다고 해서 주차면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연히 지정되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정문으로 300m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다고 해서 스쿨존이 생기는건 아니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지, 왜냐하면 지금 학교 주변만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나까 주택가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 한 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주변, 초등학교 주변 이건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동식

장동식위원

몇 m지요, 몇 m 이내까지예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300m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을 어디까지 하자, 초등학교는 보통 300m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 구간을 정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로 민원이 발생되는 거 있지요? 거주자우선주차장 때문에.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전에 설치돼 있는 주차구획선,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하고있는 분들한테 공문을 다 발송했지요? 금년 연말까지만 한다고, 다 없어진다고 공문 다 발송했잖아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다 안내문 발송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줄어드니까 공문을 발송한 거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하고 있는 분들한테 공문을 다 발송했잖아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는 주차구획선은 사실상 그을 수가 없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어갖고 거기다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차구획선으로 인한 다른 사건이나 이런 건이 되지 않았었는데, 12월 22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11대 사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게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보호구역 내에 주차구획선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주차구획선을 그은 기관도 문제가 되고 사고자도 문제가 되고, 이것은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기소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사건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차구획선을 이제는 지울 수밖에 없다 해서 시에서도 강력하게 공문도 오고 지시가 되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지시가 되고 있고 또 그런 협조공문이 오고 해서 저희들이 보호구역 내 주차구획선을 지우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행자 위원님과 얘기가 보호구역 구간을 좀 축소하는 것을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유치원 원장하고 가급적이면 보호구역을 축소해서 주차구획선을 살리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줄긴 줄잖아요, 기존에 있던 게. 그런 것을 사전에 공문만 보내놓고 금년 12월까지 주차면 폐쇄되니까 안됩니다 이런 공문을 발송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해가 가게끔 사전에 숙지를 시켜주고 그런 공문을 보내야지, 일방적으로 그어놨다가 거주자우선주차 하다가 일방적으로 공문보내고 언제까지 끝납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의아스럽고 걱정스럽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됐다고요. 공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냈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징수한 요금을 환불해 줘야 되고, 앞으로 지정요청을 하지 말라는 그 의미로 보냈고요, 저희들도 다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차공간이 있는 그런 가구에서는 담장허물기사업에 참여해서 이게 다 없어지니까 그쪽으로 좀 해달라 이런 식에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도 그렇고,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인가요, 아스콘 포장에다 무늬 넣어서 도색하는 거? 그건가요? 도로를 걷어내지 않고 아스콘 포장도로에다가 콤팩팅하는 식으로 철무늬를 바르고 막 해가지고 아스콘으로 무늬를 만들어서 도색만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 사업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인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생활도로.
동식

장동식위원

예?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생활도로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생활도로, 그게 생활도로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하면서 거주자우선 주차면수가 줄더라고요. 그러는 반면에 주택가에 또 화분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차공간은 없고 사실상 평시에 자기네들 담장 옆에다가 도로는 충분히 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폭이고, 그러니까 주차 대던 분들이 일절 못대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하고 가서 제 입장이 곤욕스러웠는데, 이런 걸 하려면 공영주차장이라도 만들어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분들 말씀도 온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곤욕스럽게 대강 타일러서 보내드렸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그래요, 사실상 제 지역구라는 게 아니라 관악구 22개동에서 주차확보율이 신원동이 가장 꼴찌입니다. 그런데다가 어린이보호구역한다고 빼고 생활도로한다고 빼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민원이 발생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담장허물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담장허물기사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허물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옆에 쪽문이고 뭐고 다해주지 않습니까, 우편함까지. 해주면 도로옆에 담장을 허물었으면 차를 거기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차를 안 하고 자기네 집 조경을 해가지고 화분을 쫙 놓으니까 이거 국민의 세금으로 남의 집 집단장 해주는 거밖에 더 되느냐. 그리고 담장허물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을 가보니까 나무를 큰 거 하나 - 나무 한 주에 200만원짜리 되겠더라고요. - 심어놓고 적벽돌로 쌓아서 나무 화단 만드는 거 있지요, 그런 걸로 돈 들여서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 차를 대야 되는데, 영업을하는 사람이 거기다 자기네 사물을 적치하고 화단을 꾸미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돈 들여서 이쁘게 해주고 뭘 하더라도 실용적이게끔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이거지요. 예산은 막대한 예산들여놓고 관리도 안되다보니까, 주차도 안 하고 자기네 집단장 해준 거지. 그리고 그거 함으로써 담장이 없다보니까 지하에 사는 사람들 창에 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공사가 부실하더라요.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현장에 직접 가봤어요. 갔더니 엉망이야, 창에 시설해 준 것도 그렇고. 내가 보더라도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 해놨기 때문에 저게 1년, 2년 가면 부식되고 경첩이고 뭐고 거의 다 그래요. 기왕에 할 거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돈을 한번 쏟아부으면 다시 회수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산만 갖다 쏟아붓기만 하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한다면 거기에서 수익성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익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향후 관리가 미비합니다. 그리고 각동마다 실태파악을 조사하셔서 그런 집은, 맨처음에 할 때 계약을 합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실태파악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 우리가 사용목적에 벗어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즉시 우리가 공사비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번 적발되면 1차 경고 보냅니까? 공문으로.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몇 차까지 합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2차까지 보내고요, 그래서 공사비 반환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느 구간은 가보면 한 집이 그렇게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옆집도 똑같이 쭉 놓고 차는 안대고, 그러면 자기네 조경사업 해준 거지 이게 주차확보 차원에서 한 게 안된단 말이에요. 목적에 걸맞지 않아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몇 건 처리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강력하게 해야지, 국민의 혈세를 갖다 퍼붓어놓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하나마나라고요. 내 지역구에 절대 반대다 앞으로는,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연관짓는 게 뭐냐, 공영주차장이 서원동 같은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신원동은 저 끝입니다. 확보율 현황 보십시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해놓으면 차 한 대라도 더 대게 관리를 해줘야지, 차도 못대는 거 뭐하러 합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창에 시설같은 거 잘못된 거 즉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해당 시공사에 연락해서 바로 보수토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여의도에 서울대학교까지 오는 경전철 있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도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이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봉천동쪽 연장구간은 결정이 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구청 앞으로 해서 봉천동 고개까지 .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서울대학교에서 봉천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여의도에서 서울대학교까지는 2010년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설계는 나왔나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미 환승역까지 벌써 다 나왔다고 하는데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차 고려개발에서 제안을 해놨는데요, 고려개발 제안보다도 더 나은 안이 있는지 다시 제안자 모집공고를 해 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대강 도림천 지하로 갑니까? 도림천 지하.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 몇 m로 들어가요? 왜냐면 지금 도림천 복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도림천이 아직 정확하게
동식

장동식위원

기술적인 건 나중에 위에서 내려오면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천고개부터 내려오는 버스노선이 봉천사거리에서 - 서울대사리에서 - 우회전하는 차량이 노선이 몇 대입니까? 한 가지 있죠? 봉천고개에서 내려와서 신림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506번 한 노선이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보통 5분, 10분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공식적으로는 약 10분에서 12분 정도 주간에는 15분 정도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려면 보통 20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노선이 1개 노선이다 보니까 딱 506번 하나만 있는데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8년도에도 본위원이 지적하고 서울시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지난번 심의에서도 서울시 버스노선을 환승하면 된다 그러는데 환승이 사실은 우회전하고 나서 환승해야 하는데 환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서울대로가는 버스는 거의 1분에 1대골로 가고 있습니다. 또 좌회전 하는 버스도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좌회전하는 버스도. 그런데 유독 옛날에 150, 150-1, 150-3번 해서 여러 노선이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2분 내지 1분만에 1대씩 갔는데 지금은 무려 20분 정도, 과장님 그 동네 거주하시니까 타보시면 압니다만 506번 타려고 하면 거의 20분 서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저희 집에서 환승을 하려고 기다리다가 보통 구 남부예식장까지 걸어갑니다. 506번 버스를 잘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서울시 시의원한테 건의를 했건만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데 지난 해에 1대를 임시적으로 예비차량을 투입을 더 시켰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수차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아가지고 이걸 과장님이 환승은 연계가 돼야 환승을 하지 그렇지 않고 환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 이것이 불편하다면 지금 현대아파트에서 마을버스가 경찰서 앞에서 유턴해서 가는 마을버스가 있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5515번.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서울대까지 가는 거구요, 구청 앞에서 서는 동네 마을버스가 있는데 그 마을버스를 우회전해서 다시 유턴해서 오는 그런 노선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를 구청으로 가서 유턴해서 회차하지 말고 우회전해서 구 남부예식장쪽에서 회차를 해서 다시 돌아온다면 주민들 불편을 덜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환승이 되지 않겠는가. 환승할 수 있는 버스를 많이 배차를 해 달라는게 아니고 환승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걸 과장님이 휴일 때 운동삼아 나오셔서 506번을 관찰해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봉천고개에서 사거리쪽으로 내리막길인데 전에는 과속카메라가 있어서 차들이 좀 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카메라를 떼어버린 후에 상당히 과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내리막길에다가 커브길입니다. 그래서 전에 카메라가 있을 때는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과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담당자들하고 위험표지판이라도, 경광등 이런 위험표지판이라도 중간중간에 몇 개 설치를 한다면 아무래도 과속하는 차가 적지 않겠는가, 위험을 알려줘야만 되지 않겠냐. 거기가 직선 같으면 괜찮은데 커브길이다 보니까 구 봉천극장 앞에서 차가 나가면 갑작스럽게 위험을 많이 느낍니다. 위에서는 내려오고 그 밑에서는 위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걸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있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전거보관대를 좀 많이 설치하셨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설치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관리하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치된 자전거들을 많이 다 치웠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실 고급자전거는 집으로 갔고 들어갑니다만 그러지 않은 자전거들은 그냥 세워놔서 방치된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직접으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지난번에 TV를 봤더니 지방 어느 군에는 자전거를 전문으로 수리를 해서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시설을, 앞으로 자전거를 더욱 활성화시켜야는데 그러한 것을 한번 구상해 봐 주시고요. 또 우리 봉천지역은 고개가 있어서 자전거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만 신림지역쪽으로는 자전거 이용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를 한다면 주민들이 동사무소 갈 때 차를 가져가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가볍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자전거 분실이 많습니다. 자전거 세워놓고 잠깐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오면 자전거가 없어집니다. 저도 자전거를 몇 대 잃어버려봐서 잘 아는데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어느 동을 할 거 없이 자전거보관대를 많은 보관대가 아니라 5대 미만 정도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서 한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기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다 함께 공감한 부분입니다만 지하1층에 자동차번호판교체 하는데 행정과에서 하시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입구에 보기 싫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쪽 면으로 한다면 행정사무실하고 가까운 쪽에서 하면 출입하는 차들이 또 외관상 보기도 좋을 텐데 왜 굳이 지금도 시정 안 하고 그대로 번호판 탈부착 장소를 그대로 했는가, 저 정말 의아해 합니다. 이거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이 아니 도대체 몇 번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가 이러는데 그 시정을 바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왜 시정을 안 하고, 총무과하고 그것을 같이 의논 안 해보셨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 그러세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제가 4월달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총무과에서 적정한 위치에 배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쪽에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굳이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다 하지 말고 안쪽 면에다 그만한 면을 교체해서 한다면 외관상 보기도, 거기가 차들이 어떨 때는 세워놓고 해서 출입구가 상당히 번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이든, 지금 현재 8개면을 사용하는 걸 안쪽으로 8개면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바로 시정하도록, 총무과에서 굳이 입구에다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총무과랑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녹색주차마을그린파킹에서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 1억3,200만원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동안에 국장님이나 과장, 전직원들한테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저희들이 이렇게 관악구 재정이 어려울 때 이런 노력끝에 큰 예산을 따오셔서 2006년도 이전에는 소위 그린파킹지역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또 불편사항이 많았는데 그 예산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적절히 예산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아까 2004년도부터 통합된 미성동부터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아까 장동식 위원이 반대하셨는데 저는 반대생각입니다. 왜냐, 소위 일부 주민들은 기존 도로에다 그냥 아무 데나 차량을 방치하니까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편익을 주장하고 지금 사항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미성동이라든지 잘된 곳에 가면 유럽에 와있는 도시의 거리가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조경시설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그린파킹사업이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저한테도 신사동 가면 왜 이렇게 도로에다 나무 심어놓고 그러냐, 차도 못댄다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예산이 있으면 공영주차장 건설해서 우리 주민들 편익을 다 해주셨으면 되는데 우리 재정상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린파킹사업 계속 동별로 추진하고 계시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아무튼 다시 한번 인센티브사업에 최우수구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보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문제가 서울시에서 역세권에 250m인가요 500m인가요 주차장을 완화해서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걸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차원이 뭐냐니까 역세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아예 주차장을 없애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공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현재 공문이 내려와서 부설주차장을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장 방침입니까, 이게 조례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조례로.

이만의위원

조례로, 내려온 공문 사본을 바로 주실 수 있죠? 한 부 주시고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이만의위원

주차장시설은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돈이 있다고 해도 사실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특히 불법으로 부설주차창 용도변경 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절대 사용하는 비용보다도 이행강제금이 더 무겁게 부과돼서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아예 처음부터 이걸 용도변경해서 쓰다가는 이행강제금으로 더 손해를 본다는 이런 경각심을 줘가지고 아예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쓸 생각도 못 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있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CCTV.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우리 관악로에 양쪽에 2개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에는 버스베이라 해서 인도쪽으로 푹 파여들어들어갔기 때문에 주정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CCTV를 설치했거든요. 지금은 버스베이를 토목과에서 전부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해서 지금은 버스베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단주차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다른 적절한 장소에다 이전하든지 처리해야지그대로 CCTV를 방치해 두니까 미관상 보기도 싫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그게 효과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버스베이를 전부 없애고 도로를 일자형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감시카메라 CCTV는 무용지물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고, 그게 미관상 보기 싫게 서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처리하세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 관악로변에 2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양쪽에. 그게 옛날에는 도로를 안쪽으로 파가지고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사를 다 했습니다. 공사 해서 그 카메라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구청 오기 전에 남부순환도로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예전에는 단속요원이 카메라를 들고 단속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전시용으로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지금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초소를 다 없앴습니다. 미관상 안 좋다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해서.

조규화위원장

언제 했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올해 철거돼 가지고, 단속요원의 불만이 그렇잖아도 계속 대로변에 서있으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초소를 하나해 주라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초소가 미관상 안 좋아서 전부다 철거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남부순환도로가 그렇지 않아도 봉천동에서 남현동까지 정체가 심한데요, 아침에 보면 택시들이 우측 코너링까지 전부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악구청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차선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택시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택시가 안쪽까지, 코너 안까지 주차하는데 뒤에 꽁무니를 물고 있으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그것이 대단히 장애요소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택시지도부하고 협의해서 협조요청을 구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까지 주차 안 하게끔, 통상적으로 보면 거기까지 꽁무니를 물어가지고 엄청난 요인이 생기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미성동에 1동1공원마을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애초에 건설 당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화장실 문제를 거론했어요. 집행부에서 화장실 문제 논의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윗쪽에 지하로 들어간 부분에 가서 보세요, 과장님이. 거기다 방뇨를 해서 냄새가 진동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화장실 문제는, 우리 구의원들이 현장감사를 실시해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 집행부에서 시행단계부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와서 그 공사를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번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의원들이 현장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필코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현장감사 때 지적하면 그 부분은 용두사미로 하고 시행을 안해 버리고 문제점이 발견돼서 시행하려고 되면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이 많다는 내용이지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앞으로는 구의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 잘듣고 일 잘하시는 분들이 우수한 공무원이에요. 선출직 구의원들은 잘난 걸 떠나서 우리 주민의 대표고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집행하는데서 구의원들이 현장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귀담아 들어서 실현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방뇨라든지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협의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재인

심재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실제로 가보시라니까, 여름에 가면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그 통로를 통해서 오르내리면서 주차를 한단 말이지요, 거기 살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몸소 국장님,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재인

심재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도림천에 공영주차장 폐쇄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또한 역세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차장 완화된 거 다 아시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게 뭐냐, 신림역 주변에 공영주차장 폐쇄되고 또 건물 내 주차장 완화시켜놓고 하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일대가 다 유해업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평소에도 그 대로가 주차장이 돼버립니다. 신림역에서 서울대학교 올라가는 대로변하고 난곡쪽으로 가는데, 도림천 이게 아주 주차장이 돼버려요. 차 한 대 가운데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 정도로 주차난이 불법주차로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 공영주차장이 폐쇄되고 또 주차장이 완화됨으로써 앞으로 더 불법주차가 늘어날 추세지 감소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고 강력하게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단속 좀, 본위원이 과거에도 지적을 했는데 요새도 사실 매일 상주하지 못하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CCTV라도 계속 대서 당분간 강력히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신림역에서 쑥고개까지, 그리고 도림천변, 거주자우선주차 한 쪽에 댔는데 한 쪽에 또 대니까 가운데로 차가 어떤 때는 관광차같은 건 못 가요.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아무튼 강력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운수과징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게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네요, 자료 보니까. 특히 특정업체 버스회사를 거명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한남여객, 무려 체납건수가 171건이에요. 다른 운수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지요. 적은 데는 한 건부터 조금 많다는 데가 한일화물이 63건인데 한남여객은 171건이나 된단 말이지요. 이게 매년 누적돼 오고, 몇 년전인가요, 2억원 이상 체납이 돼 있었는데 아마 1억원 정도는 갚은 걸로 알아요. 지금 보니까 1억400만원 정도가 체납돼 있네, 물론 체납관계는 세무1과에서 관리하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우리가 관리하는데요 한남운수는 원래 4억700만원 정도 체납됐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셔서 2008년도는 1억7,550만원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표자 회의까지 해서 월별로 계획서를 우리가 받았어요. 체납을 어떻게 낼 거냐 해서 올해는 2억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의 4억원 정도를 받아내고요, 지금 한남운수에서는 850만원이 체납돼 있는데 상마운수를 또 인수했어요, 한남여객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마운수 게 약 9,600만원 체납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약 1억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마운수 거까지 해서 5억원 정도에서 우리가 4억원을 2년 동안 받아냈습니다.

장옥호위원

원래 한남여객은 거의 다 납부하고 850만원 남아있었는데,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850만원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연말까지 거의 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장옥호위원

이 과태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할증같은 제도는 없습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 제도는 없고요, 이 과징금 시 세입입니다 솔직히. 운수과징금,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우리 구 세입이 아니라 시 세입입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한남여객 자체로는 납부가 거의 된 셈이네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2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마는 CCTV가 푸르지오아파트 코너에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반경 밑에는 커바가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오다 상가쪽에서 상인들이 차를 대놓고 하다보면 보이지 않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낀단 말이지요. 현행 기술로서 왜 그렇게 밑에는 커버가 안 되는지? CCTV회사에 요구하고, 앞으로는 소위 CCTV 설치할 때 장소 심도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카바가 안 된다면 건너편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CCTV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계속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뉴관악센터가 내년 4월달에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1억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18억4,000만원은 확보가 돼 있고요, 약 4억5,000만원은 내년에 반영해서 청사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완공되고 2주 안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단속카메라 컨트롤직원은 몇 명이 하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각 과에서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모니터링 자체는 우리 과에서 뉴관악통합관제센터에서 해가지고 해당 부서 직원 PC하고 연결이 돼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바로 연결하면 해당 직원 PC에서 바로 볼 수 있게끔, 보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규화위원장

구청에서 연계가 돼서.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관제센터에는 한 명 근무하면 됩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관제센터는 CCTV팀이 현재는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4명 정도 관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이 4명 정도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쪽에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러면 9명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8명에서 9명 정도, CCTV팀 전체가요. 관제센터에는 5~6명 정도요, 통신직 한 명하고 모니터링요원 5명하고.

조규화위원장

교통지도 단속하고 청소, 불법주차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 다음 녹색마을.

조규화위원장

그린파킹 그거 다 컨트롤 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자체를 우리가 해주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직원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다가 문제가 된다 하면 그 과 담당직원 PC하고 연결해서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통보를 해주면 바로 보고 그 과에서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시급하니까 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세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잘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2009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검토하여 금일 중으로 1일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7시36분 감사중지

18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고, 같은 회기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무는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관리, 토목, 하수, 교통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또 구정발전을 위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는 효률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나누어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위법건축물이 항측에서 바로 발견되지 않고 건축한 지 10년이 지난 후 항측에 도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위법건축물 시정조치 서류에 첨부된 일부 사진은 건축물의 벽은 그대로 있고 지붕만 없는 건물과 지붕은 그대로 있고 벽면만 일부 없는 것으로 시정조치 완료된 것처럼 처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진 촬영 후 다시 위법 건축물을 복원할 여지가 있으므로 완전히 철거하여 원상회복 후에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009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준공된 후 얼마 안된 신규 아파트에 가장 많은 금액을 인테리어 공사에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향후 조례의 취지에 맞게 보조하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에 지구단위계획 용역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다가 회의감사 당일에 제출하여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도록 한 사례는 반듯이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용역사항 보고회에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부정적이므로 이와 같이 성과가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 많은 용역비를 투입하여야 할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체비지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신림사거리 우방 신축건물은 공사가 중단되어 1년 반 정도 방치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타워크레인이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구 차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공개공지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국경일에 다른 지역의 가로등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디자인거리 1차구간의 가로등에는 국기 꽂이가 없어 구청 앞에는 국기가 게양되지 않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 바 시정하기 바라며, 벽보 및 전단지는 한동안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여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었는데 지금은 그 단속이 느슨하여 벽보 및 전단지가 많아져 거리환경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단속하여 거리가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지적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지장수 이식 원인자부담금은 2년 보관 후 원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불하게 되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이후 2년 이내에 지불한 사례도 있고, 또 2년이 경과한 후 많은 기간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부담금 납부시 계좌번호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치기간 경과 후 바로 무통장 입금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하며, 삼성산 무단벌목 후 원상복구한 나무가 많이 죽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년 식목행사 때 이곳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식재하여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신림근린공원의 이동식화장실은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재 철거하였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공동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고정식 화장실을 건축하여 깨끗이 관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건설관리과는 디자인노점상 박스를 지급받은 사람들이 영업시간을 규제하지 말 것과 노점박스 보관 장소를 구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므로 이를 검토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바라며, 박스 보관 장소는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할 것과 남현동 골재파쇄업소는 허가당시 관련부서 협의없이 허가해 줌으로서 허가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사항이며, 영업기간 연장 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금년 3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구에서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최근 다시 영업을 시작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강력한 행정조치로 민원발생 원인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역세권 노점 중 신대방역 노점이 가장 복잡한데도 GRT사업이 시작되면 정리된다고 미루고 있지만 GRT사업이 불확실하므로 그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태료와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체납시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여 노점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도로의 굴착이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사 때마다 각각 굴착하여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일괄하여 한번 굴착으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굴착한 곳은 복구될 때까지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단차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도록 시정할 것과 도로시설물 관리 2009년도 예산이 타 구에 비하여 너무 적어 적절한 시설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시설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관악로의 지하도는 공간이 상당히 넓어 우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구세증대와 방범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합니다. 치수방재과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병행하여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는 인근 동작구와 구로구의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므로 그 연계성이 잘 유지되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수방용으로 주민에게 배부한 양수기는 장시간 미사용하여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기기가 많을 것이므로 전부 수거하여 다시 점검 수리하여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다시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호우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역지변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용도를 모르므로 주민홍보에 주력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스쿨존 주차구획선을 삭제하도록 추진하는데 스쿨존의 주차구획선을 삭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주차를 하여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안도 없이 스쿨존의 주차구획선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보다는 축소하는 방안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과 주차관리 개선분야에서는 최우수구로 평가되어 1억3,2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것에 대하여 축하하며, 관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교통지도과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문제에 있어서 서울시 계획에 의하여 역세권 부설주차장을 완화하여 축소하는데 이는 주차공간 확보에 역행하는 것이며, 향후 부설주차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미성동 1동1마을 공원의 경우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어 주민들이 건물 뒤쪽에 방뇨함에 따라 악취가 심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화장실의 설치를 다시 한번 건의하니 화장실 설치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1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사항을 부서별로 중요사항 몇 가지만을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우리 관악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방대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국장님, 과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전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 이행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공무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또한 그만큼 실적도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어느 해보다 관악구의 발전적 토대를 모색하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치밀한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은 많은 힘이 되었으며, 더욱더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들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자료제출이나 답변 등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조규화 위원장님과 이행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8시1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