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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289회 제본회의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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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이순이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해남군 농민회에서 우리 군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해남군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6건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번호 2777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에 의거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년도 기준액에서 1.3% 인상률을 반영하여 2019년도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70호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사업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에 대하여 정책연구시스템 프리즘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이며 제20조 제2항에 ‘정책연구시스템 프리즘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정책연구시스템 프리즘과 군 홈페이지, 내부전산망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6호인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된 경로당을 철거 후 신축할 수 있는 근거와 마을별 경로당 2개소 이내 제한으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 신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집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며, 제6조 제2항에 ‘다만, 아파트 경로당은 예외로 한다.’를 ‘다만, 아파트 경로당 및 경로당과 경로당 간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하고 제6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1호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를 해남군에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한정하여 경쟁을 과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1호인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기금이 만료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4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군정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83호인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두륜미로파크 휴원일을 신설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82호인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생아양육비 지원대상자의 전출 등으로 인한 지원중단 사유발생 시 지원중단과 환수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해남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10.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13.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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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73호인 해남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67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구성원의 3분의 2 세대가 참여, 발전용량 100㎾ 이하 시설을 마을공동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동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2호인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자본이전사업 중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69호인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88호인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5조 제1항에 ‘농민수당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반기별로 3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를 ‘농민수당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반기별로 30만 원 상당에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로 하고 제5조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제1호에 ‘신청 전년도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신청 전년도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16.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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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확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상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정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786호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2787호인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안번호 2785호인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비품 구입 7658만8천 원을 삭감하여 7658만8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7955억7894만3천 원과 특별회계 177억8301만9천 원으로 총 8133억6196만2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15개 실·과·소 206건에 다음 년도 이월액 총 799억3304만6290원으로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총 5개 과·소 10건에 다음년도 이월액 103억5627만460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원하는 일 모두 잘되고 목표하는 일도 모두 이루게 되는 밝고 건강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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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김종화 의회사무과장 박남재 전문위원 김보성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