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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88회 제2본회의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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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의장

성원이 되었음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위원선임과 행정복지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위원 선임이 운영위원장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개의하였으나 제64조 규정에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의원님과 합의가 안된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휴게실이나 위원이 앉아있는 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장창익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한나라당의원님들이 안들어오셨기 때문에 각자위치에 가서 다시 한번 보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불러서 오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은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원여러분의 수렴하고 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 제63조 의결정족수에 의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니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8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은평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서 의원들 간에 합리적인 의견도출되지 않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2010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의 회기를 7월 17일까지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제18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