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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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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윤기 의원입니다.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과 이행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규화 위원님, 김태동 위원님, 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는 최초 2004년 10월 30일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당시 공동주택단지 이외의 도로, 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은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로서 그동안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고, 공동주택은 재산세 등 세금부담은 증가하는데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지 내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받지 못하여 일반주택과 형평성이 결여되었음을 주요 제정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우리 구 재정여건과 여러 이유로 보조금지원 최초 사업시행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에 이르러서야 추진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까지 3년간의 유예기관과 2년의 시행과정을 겪으면서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와 보조금 선정 및 운영과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사항이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1조 목적에 공동주택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임대주택이 포함됨을 명확히하여 임대주택에도 조례가 정한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 보조대상 및 범위에서 단지 내 가로등의 전기료 사용료,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등은 공공개념을 적용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등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기준을 종전에 총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것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 내용별로 각기 구와 공동주택의 부담률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의 최고한도와 개별공동주택에 당해연도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을 명시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원회는 관내 임대주택단지에서 신청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관련 별표1의 부담률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의 밀집 거주지역인 임대주택의 특수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고,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서 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회의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에서는 보조금의 정산보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의 경우 차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보조금이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관악구는 그동안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동주택이 주민들의 주요 주거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최초 조례 제정 후 조례가 담지 못한 변화하는 관악구의 주거조건을 반영하고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