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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172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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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제7호"를 "제5호"로 하여 그 내용을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동보육 및 교육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안 제2항의 내용 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를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2장 다문화가족 지원협의체의 내용 중 "협의체"를 "협의회"로 일괄 수정하고, 안 제7조제2항의 내용 중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제2항제1호 내용 중 "구 의원 1인"을 "구 의원 2인"으로, 안 제8조 내용 중 "자문한다"를 "자문 및 심의한다"로, 안 제12조 "위원회의 회의에"를 "협의회의 회의에"로,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를 "제15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