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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289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20

이정확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순

김석순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다선 의원으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예. 산업건설위원장 이정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성옥 위원님께서 이정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성옥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정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예. 총무위원회 박상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께서 박상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이성옥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상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4.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가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에 보시면 중간박스에 땅끝해양사 자연사박물관 운영비품 구입에서 76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숙총무위원장

저희가 비품 목록 세부 내역서에 보니까 책상, 캐비넷, 컴퓨터, 그리고 그 내부 안에 칸막이, 또 기자재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사무용품과 탁자, 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대충 개관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김종숙총무위원장

개관 시기는 아직 저희에게 보고된 바는 없고요. 일단 시험적으로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공통자료에 보니까 MOA 협정이행서 법령 입안 잘못된 건으로 해서 문제점을 문화관광과장이 제시를 했던데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김종숙총무위원장

지금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그 관련해서 오늘까지도 최종 보고 들었습니다. 일단 해양사박물관 건립 업무 이행협정서 부분에서 당초의 계획과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다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들었고요. 그 안 부분에서 일단 안이기 때문에 전임 실무 담당자들과 현재의 실무 담당자가 함께 이 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그 이후에 결재를 득해서 부군수님과 해양사박물관 위탁 신청자와 함께 이 부분에서 다시 최종 마무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마 개관식이 언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MOA 관계가 정리가 된 연후에 아마 개관을 하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에 해양사자연 ······ 땅끝 모노레일 전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지금 현재 22일에 하겠다고 한 거는 정식적인 개관은 아니고요. 임시가동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이 안 됐을 때 ······ 해양사박물관은 지금 현재는 저희 해남군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기자재가 세팅이 된 상태에서 위탁 체결이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게 나중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렇게 이 예산을 승인한다면, 4월 정도 1회 추경이 잡혀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그 이후에 이 기자재를 산다면 개관 시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 승인해서 개관 준비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전시물품들이 개인,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 사유 재산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여름 ······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름 장사도 못하고 지금 거의 물건들을 이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몇 개월 간 수입이 없는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개관을 임시가동을 해서 연말, 연초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관광 제공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차피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이 시점에서 협약은 협약대로 진행한다고 하니 임시가동이라 해서 관광객들에게 또 이렇게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저는 조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분명히 우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MOA에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문제 지적을 받아왔었고, 그래서 저는 아마 그 협정체결을 한 번이라도, 지금 사업 부서하고 위탁 관리자하고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김종숙총무위원장

협의를 한다는 거는 계속 변호사 자문 구하고 ······
석순

김석순위원

아, 그래요?

김종숙총무위원장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변경한 이 부분도 이미 그쪽에 전달이 됐고, 특별히 그쪽에서 이견을 아직은 보이지 않았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저는 예산이 ······ 운영비품 구입비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MOA에 협약 체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이제 그 부분에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여겨야 될 부분은 해양사박물관을 저희가 신축을 했고, 저희가 목적에 의해서 지금 관광 어떤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하든 간에 그 건물에서 그걸 해양사박물관에 기본 목적에 의해서 하려면 준비는 준비대로 하면서 협정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그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 협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손해를 그쪽에서 보는 거지 우리 행정에서 보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처음 시작하는 위탁 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위탁을 하는 부분도 그게 잘못됐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쪽에서 박물관 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번에 승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개관이 되기 이전에 협정이 되어야만이 아마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다시, 아까도 말씀드린 모노레일 같은 그런 협약사항, 똑같은 문제가 진행이 되어서 혹시 또 위탁업자들한테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

김종숙총무위원장

7600만 원 가지고, 7700만 원 가지고 위탁자한테 끌려간다 이건 아닌 것 같고 ······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담당 실·과에 많은 걸 짚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저희 행정에서도 절차장에 부분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하고의 그런 어떤 MOU 체결 과정이라든지 MOA 체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 때문에 개인의 어떤 이익을, 개인 재산권에 대한 어떤 침해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절차는 절차대로 밟으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개관을 염두에 두고 준비도 병행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1, 2월에 만약에 절차를 정확히 밟은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 임시개관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런 편의시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아예 문을 못 열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 그런 구조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혹시 변호사 자문을 받은 자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종숙총무위원장

자문 내용 부분에서는 당초에 30년 위탁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온 업무이행협정서 변경 안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산, 그러니까 기증물품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기증을 받는 게 아니고 25%, 25%, 이런 식으로 재위탁 과정에서 일부씩 이렇게 기증하는 걸로 초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들을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시 전임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니 그 이후 부분에서 저희가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여하튼 간에 담당 실·과에서 충분한 문제 제시를 해줬고 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지금 저희들이 임시 개관할 때 개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김종숙총무위원장

임시 ······

김병덕위원

운영하는 기간 동안 누가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김종숙총무위원장

우리 군에서 하지 않죠. 일단은 관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물건의 소유주가 아직은 박물관 쪽이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그 물건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시겠지요.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임시 개관은 우리 군에서 시험 운영하고 뭐 문제점 파악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우리가 암시적으로는 위탁자가 나름대로 내정됐다 하지만 절차상으로 위탁자공모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숙총무위원장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가 없는데 ······

김병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건에 소유권은 따로 있지만 ······

김종숙총무위원장

그러니까 MOU 체결 부분으로! 원초적인 부분으로 일단 들어가서 그 책임의 소재가 지금 우리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

김병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한 개인의 재산을 갖고 그 재산권 보호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이렇게 불명확하니 개관하고 운영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 반론권이든 자기 의사도 제대로 반영 못하고 행정이 끌려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저는 ······ 또 행정도 투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입장들도 최대한 반영되는 협약서가 써 져서 정상적인 개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협약은 협약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지적한 내용대로 분명하니, 기증물품에 대해서도 명확하니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위탁계약서 협약 내용도 분명하니 MOA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니 정리해서 확정을 지어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개인의 재산도 보호받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그 협약서에 담아져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시개관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가 하다못해 조그만 사글세방을 들어가더라도 계약서를 정확하니 적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가전 기자재를 사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김종숙총무위원장

자, 이제 제가 ······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김종숙총무위원장

아니, 그 답변을 제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거기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

김병덕위원

아니, 아니 ······

김종숙총무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거,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승인했다.” 이거에 대한 답을 내가 하는 거지, “개관을 왜 했냐? 뭐 이런 걸 다 정리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덕위원

아니요, 아니요.

김종숙총무위원장

그거는 집행부 쪽에다가 정확하게 위원님이 궁금하신 거, 어떤 대안적인 부분 제시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

김병덕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직 ······ 위원장님, 이러한 문제를 예산 승인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어떤 사항들 다 파악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모든 걸 파악하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한테 묻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전혀 모르는 것을 집행부한테 물어보라면 그러면 위원회에서 파악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에요.

김종숙총무위원장

아니, “개관을, MOA 확정해놓고 개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개인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필요하시면, 그와 관련해서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면 문화관광과장을 출석시켜서요 답변을 더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따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부의장님? 아니, 잠깐만요.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괜찮하시겠어요? 그냥 진행해도.

김병덕위원

아니, 뭐 위원장님이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라도 따로 답변이 더 필요하시다 하면 ······

김병덕위원

집행부에 더 물어보라 하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볼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장

출석요구 좀 해주시고요. 예,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문화관광과장 불러서 말씀하신다니까 들어보시되 방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 얘기를 들은 건 사실이죠. 얘기를 들었고 그러한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떤 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 시설을 인수를 위한 작업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신문이 너무 앞서서 개관이라는 명칭을 썼길래 매우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가동 준비라든가 뭐 임시 어떤 가동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됐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마치 개관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정상 가동을 위한 준비고, 개관을 위한 어떤 준비과정이 임시가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모든 기자재라든가 ······ 제가 이제 공룡화석지를 개관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전에 해설사들이 들어가가지고 해설하는 순서, 그리고 견학 코스에 맞는 거기에 그 해설, 또 그다음에 모든 기자재의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이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이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다면 여기에 이 예산이 그 개관을 위한 준비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개의 과정으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승인은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물론 그 MOA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결격이나 하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명쾌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재 1차적으로 이렇게 구두상으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1차적으로 만났다고 그래서 ······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들어갔다고 그럽디다마는 이러한 취지의 의견은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진행하지 않고 있다든지 바꿀 의지가 없다든지 그렇다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마는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단계가 보이고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아까 침에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전체적인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고, 준비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심의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 」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노레일 등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서해근 위원님, 개관은 어느 때라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관하기 위한 철저한 어떤 준비와 절차, 과정,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이 개관은 우리 군에서 모든 시설물을 사고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물건을 기증을 받든, 또 다른 방법으로 전시물로 사용하면서 개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결론은 그런 과정들이 매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 개관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례하고 비유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한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어느 한 개인의 막대한 재산을 갖다가 개관하면서 불합리한 계약서도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관도 우리 군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내정이 되겠지만― 어떤 위탁자의 공모 절차, 행정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개관을 맡기고 책임을 지라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 서로 우리 군과 위탁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는 그런 어떤 협약서를 만들어서 개관해도 난 늦지 않다. 지금 운영하면서 협약은 협약대로 따로 하고 그게 안 맞으면 그분들이 문 닫아도 뭐라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예. 아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관으로 본 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으로 봤다는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이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더 듣도록 하고요, 기존에 발언하신 위원님들 빼고. 아니면 우선은 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느 정도 이야기들은 다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이 사항과 관련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더 나누는 기회는 있으니까요.
해근

서해근위원

저희들 관점이 준비하는 과정으로 봤다, 이해를 해주시면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이나 총무위원회 입장이나 보면 좀 생각에 다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차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그 외에 기존에 있는, 제기됐던 문제 외에 따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하시고 아니면 산건위 예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나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54 정회

16:1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비품 구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기에 투표로 결정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비품 구입에 대한 삭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예, 삭감을 요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비품 구입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병덕 위원님의 삭감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병덕 위원님의 삭감 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삭감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비품 구입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비품 구입 부분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비품 구입에 대한 원안, 즉 삭감안과 집행부 안으로 기재되어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삭감안과 집행부안이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삭감안이 원안이기 때문에 부결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승배 전문위원,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호명 받으신 위원님 순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좌석배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배부해 드린 삭감안 또는 집행부 안에 기표를 하신 다음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때 주의할 사항은 잘못 기재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정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숙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확 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투표 후 퇴장

정확

이정확위원장

투표에 불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을 확인해본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0매로써 명패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삭감안 6표, 집행부안 3표, 무효 1표로써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비품 삭감안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비품 구입은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결과가 나왔기에 부위원장 보고 시나리오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19 정회

16:3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15개 실·과·소 206건에 다음 연도 이월액 총 799억3304만6290원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총 5개 과·소 10건에 다음 연도 이월액 103억5627만460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비품 구입 7658만8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는 집행부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7955억7894만3천 원과 특별회계 177억8301만9천 원으로 총 8133억6196만2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3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민승배 전문위원 김동우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