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순이
이순이의장
회의에 앞서 김종숙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해남군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o10분 신상발언(김종숙 의원)

김종숙의원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8일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중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에 대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소명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무직의 처우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조직개편과 함께 합당한 업무분장을 통한 직장인으로 자긍심 고취와 업무능력에 따른 자리배치를 통해 일하고 싶은 환경을 제안했습니다. 전체직원의 53%인 공무직의 역할 향상과 처우개선은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근무 장소와 각종 정보공유, 그리고 군정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반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법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치활동에 있어 일반직과 공무직의 차이에 따른 군민들에 혼란이 없도록 공무직 직원들 또한 특정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견과 무엇보다 동등한 공무수행을 중요쟁점으로 생각하고 민간신분인 공무직의 권리보다는 일반직과의 공정성을 강조하여 정치활동 여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합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비정규직 노조와 소통하지 못해 많이 아쉽습니다. 더불어 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소신을 갖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사과보다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비정규직노조 요청에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으로 권위를 실추시킨 상황에 대해 동료의원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김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일괄상정, 일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06 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04호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90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2018년 12월 24일 일부개정 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개정내용에 맞춰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 4.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작은영화관 등 건립의 건 11.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12.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신축의 건 13.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작은영화관 등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02호인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조 제1호에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에 도로써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를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에 도로써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03호인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장의 지도에 따라 마을구역 안에서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이장에게 업무수행과 관련 통신요금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91호인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각종 위원회 직위명칭 등에 변경사항을 소관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문번호, 정비가 필요한 용어 및 문장 등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00호인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필요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회계 간 전출하여 예산편성 시에 의회에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01호인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지원 사업대상자를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 및 학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93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98호인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관광마케팅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숙박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94호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작은영화관 등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주차장인 공유재산을 추가로 4필지 1578㎡를 구입하고 600㎡의 건물을 신축, 1층은 2개관 150석의 영화관, 2층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95호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 중 해남읍 천변교 부근 공영주차장 부지 936㎡로 약 25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3억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소요사업비 대비 기대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96호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PLS 전면시행에 따른 농산물안전성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분석센터 신축으로 안전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97호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여 산이, 황산, 마산거주 농업인에 농기계 구입비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근 의원 입장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작은영화관 등 건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92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통폐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특정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용어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99호인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휴대폰 진동 울림)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5.18 민주화운동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5.18 민주화운동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해남군민과 함께 이어나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헌정파괴와 반민주적인 정권찬탈에 항거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정부수립,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입니다. 1997년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신군부의 행위를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광주시민들의 행위는 헌정질서 수호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 애족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의 질서체계나 법질서는 물론 역사적 사실과 보편적 상식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숭고한 정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은 2013년 국가가 공식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망언을 되풀이하는 지만원을 국회에 불러 공청회를 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망언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명은 이에 동조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매도하는가 하면,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를 세금 잡아먹는 괴물집단이라는 패륜적 폭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며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망언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에 대해 어정쩡한 징계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당리당략에 따라 왜곡, 날조하며 국민을 모독하는 소속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한 자기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모욕, 비방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반민주적 쿠데타이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만행이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도전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해남군의회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반민주적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큰 강줄임을 알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한 의원을 제명처리하고 자유한국당은 해산하라. 둘째.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 날조된 망언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하라. 셋째.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반민주적인 인사를 교체하라. 넷째.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 날조, 모욕,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5.18 왜곡처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5.18 민주화운동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박상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기해년 첫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민선7기 군정 주요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는 알차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군정이 보다 더 역동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민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제29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33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김종화 의회사무과장 김보성 전문위원 김석우 전문위원직무대리 이대주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