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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172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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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 월요일까지는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내년도 한해 동안 구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잘 분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12월 7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의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므로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 이행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의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35억4,297만9,000원이 증액된 총 51억7,3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 세입예산은 7억3,500만원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원, 시비보조금 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6억9,198만6,000원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교부금 5억3,198만6,000원, 시비보조금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4억5,200만원으로 건축이행강제금 2억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4,644만5,000원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이고,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총 32억4,763만3,000원으로 세외수입인 가로수 피해대금 등 1,078만원과 국고보조금 6억5,482만3,000원, 시비보조금 25억8,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1억6,235만5,000원 대비 20억8,485만2,000원이 증가한 102억4,7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은 22억3,860만7,000원으로 주택정비 분야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등 4개사업에 10억9,17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관리 분야에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금 4억원 등 총 4억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국 5개 부서에 대한 인력운영비 2,136만원과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총 7억2,2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6억2,009만5,000원으로 살기좋은 도시개발계획 사업추진 분야에는 봉천역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4억4,000만원과 도시계획사업에 1억7,5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억6,006만8,000원으로 건축행정과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분야에 1억5,2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2억7,994만9,000원으로 도시경관개선 분야에서 관악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로 1억7,91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분야에는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9,51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69억4,848만8,000원으로 도시공원 조성·정비 분야에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5개사업에 45억2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녹화 분야에는 가로변 꽃묘식재 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의 보전·정비 분야에는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2,85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억761만2,000원가 기본경비로 1,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금 2억1,262만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695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2억7,670만원 등 총 15억3,627만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토목과 소관 도로시설 관리사업에 15억3,627만5,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2010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년에도 주택과 전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년에도 저희 도시계획과 전직원은 관악구가 친환경적이며 살기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내년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우리 건축과는 2009년도 예산대비 90.8% 수준으로 감편성되어 부서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함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에도 도시디자인과 전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10년도 예산안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전망으로 세입부분은 공동재산세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재산세 감소 등 자체재원 1.4% 감소와 주요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은 7.8% 감소하였으나 시·도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의존재원은 1.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56억5,532만3,000원 증가하는 등 전체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2.2% 증가한 3,265억2,420만5,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6% 감소한 33.9%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시·구 협력사업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비 증가로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고교선택제 시행, 제5대 전국지방동시선거 실시 등에 따른 신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 증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등 보조사업비가 총 재정규모의 75.7% 차지하여 신규 투자사업 등 자체사업비 감소 등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2009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그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규모 부록 참조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감사항은 전년도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억7,306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1.70%이며, 전년도 대비 217.95%인 35억4,297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7억3,500만원으로 63.5%인 6억3,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용은 건축이행강제금 2억원으로 100%인 1억원 증액되었고, 3개 구역의 주택정비계획수립용역 시·도비 보조금 5억3,500만원 신설 증액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6억9,198만6,000원으로 81.23%인 3억1,016만원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용은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 징수교부금은 39.32%인 1억5,016만원 증액되어 5억3,198만6,000원이고, 봉천역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정비계획용역 시·도비보조금 1억6,000만원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4억5,200만원으로 28.78%인 1억8,274만원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용은 건축과태료 60%인 300만원 감액, 건축이행강제금 37.5%인 1억5,000만원 감액, 지난연도수입 12.95%인 2,974만원 감액되었으며, 도시디자인과는 4,644만5,000원으로 1.15%인 52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용은 시민게시판 사용료 수입 3.05%인 2만8,000원 증액, 불법광고물 과태료 1.43%인 50만원 증액,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2억4,763만3,000원으로 594.53%인 27억8,003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용은 시흥IC녹지대 사용료 수입 78만원 신설 증액, 가로수피해대금 잡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이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공공숲가꾸기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신설로 4억5,726만9,000원 증액되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기존 사업의 보조금이 7,225만1,000원 감액되어 총 3억8,501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8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학교공원화사업 유지관리,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 공공숲가꾸기 사업 신설로 24억2,667만7,000원 증액되었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기존 사업의 보조금이 3,244만4,000원 감액되어 총 23억9,423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억3,627만5,000원으로 16.12%인 2억4,774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징수교부금수입 5.5%인 1,237만5,000원 감액, 공공예금이자수입 4,317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20.47%인 2억1,695만2,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2억4,720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3.14%이며, 전년도 대비 25.54%인 20억8,485만2,000원 증액되었고, 이를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하면 5개 부서, 5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87억6,442만1,000원이며, 26.45%인 18억3,336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4억8,278만6,000원으로 13.53%인 2억3,201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택과는 시비보조금 5억3,500만원과 구비 17억360만7,000원으로 총 22억3,860만7,000원이며, 45.91%인 7억433만2,000원 증액되었고, 사업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4억9,428만2,000원이며, 91.71%인 7억1,484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단위사업별 내용은 주택정비사업 추진 단위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위법건축물 단속, 주택정비계획수립용역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은 시비보조금 5억3,500만원, 구비 5억5,678만2,000원 등 총 10억9,178만2,000원이며, 296.31%인 8억1,629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 단위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은 4억250만원이며, 20.13%인 1억14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시관리국 5개 부서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주택과의 일반수용비, 도시관리국 직원 150명분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와 여비 등으로 예산은 7억4,432만5,000원이며, 1.39%인 1,05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시비보조금 1억6,000만원, 구비 4억6,009만5,000원으로 총 6억2,009만5,000원이며, 19.35%인 1억4,879만9,000원 감액되었으며, 사업은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시비보조금 1억6,000만원과 구비 4억5,566만8,000원으로 총 6억1,566만8,000원이며, 19.39%인 1억4,809만2,000원 감액되었고,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살기좋은 도시개발계획 사업추진 단위사업의 봉천역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세부사업은 신설된 사업으로 예산은 시비보조금 1억6,000만원과 구비 2억8,000만원으로 총 4억4,000만원이고, 도시계획사업 세부사업은 14.29%인 2,129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442만7,000원이며, 13.77%인 70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억6,006만8,000원으로 9.15%인 1,611만8,000원 감액되었고, 사업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5,243만6,000원이며, 9.01%인 1,509만4,000원 감액되었고,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건축행정 단위사업은 건축민원관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및 과년도체납정리 등 2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은 1억4,491만원이며, 4.37%인 662만4,000원 감액 되었고,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단위사업은 위험시설물·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및 진단 1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은 752만6,000원이며, 52.95%인 847만원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763만2,000원으로 11.83%인 102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억7,994만9,000원으로 75.67%인 8억7,097만5,000원 감액되었고, 사업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7,433만9,000원이며, 76.03%인 8억7,047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도시경관개선 단위사업은 관악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디자인 위원회 운영, 공공디자인 운영관리,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은 1억7,915만6,000원이며, 87.07%인 8억7,924만4,000원 감액되었고,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단위사업은 옥외광고물 관리, 현수막 게시대 관리, 난곡로 간판 개선 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은 9,518만3,000원이며, 10.15%인 876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561만원으로 8.18%인 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국비보조금 6억5,482만3,000원, 시비보조금 25억8,203만원, 구비 37억1,163만5,000원 등 총 69억4,848만8,000원으로 53.32%인 24억1,641만2,000원 증액되었고, 사업은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62억2,769만6,000원이며, 73.38%인 26억3,568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도시공원 조성·정비 단위사업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관악산(낙성대)공원 유지관리,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열린학교(학교공원화) 유지관리 등 5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은 시비보조금과 구비 45억277만원이며, 119.86%인 24억5,478만7,000원 증액되었고, 도시녹화 단위사업은 가로변 꽃묘 식재, 수목식재 사후관리, 공공기관 옥상녹화 등 3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은 시비보조금과 구비 4억9,640만원이며, 28.15%인 1억9,842만7,000원 감액되었고, 산림의 보전 및 정비 단위사업은 산림내 위험 시설물 정비, 산불방지대책, 산림 서비스증진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숲 가꾸기 사업,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6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12억2,852만6,000원이며, 44.67%인 3억7,932만7,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2,079만2,000원으로 23.33%인 2억1,927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는 공원녹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2명 축소된 14명의 보수 7억761만2,000원이며, 23.03%인 2억1,177만5,000원 감액되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용지측량수수료 등 1,318만원으로 36.27%인 75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비와 도시계획과의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정비계획 용역비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이 2008년 4월 17일 개정되면서 신설한 제29조에 의하여 시장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총 용역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 보조금으로 시달한 금액이며, 공원녹지과의 시흥IC녹지대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용계약 되어 연간 사용료를 계상한 것이며,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공공 숲 가꾸기 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학교공원화사업 유지관리,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28억8,194만6,000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2월 29일 제정되어 설치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같은 법 시행령은 2008년 9월 25일 폐지되어 조례의 제정근거 법령이 없게 됨에 따라 종로구 등 9개 구는 2008년도에 조례를 폐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세입·세출예산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으며, 우리 구의 경우 법령의 근거없는 종전의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근거 법령을 대체입법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또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의하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세부사업 예산은 2008년와 2009년도에 5억원씩 편성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1억원 감액되어 4억원 편성되었으며, 신설된 주택정비계획수립용역 세부사업의 시설비는 청림동의 봉천제14, 15구역과 조원동의 신림8-1구역에 대한 용역비로 시비와 구비를 50대 50 비율로 편성하여 주택과의 예산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도시관리국 5개 부서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36만원으로 4.81%인 108만원 감액되었고, 기본경비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와 여비는 도시관리국 전 직원 150명분을 도시관리국 주무과인 주택과에 일괄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신설된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 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세부사업은 봉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중 시프트사업이 가능한 블록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총 용역비는 5억6,000만원 예상되어 서울시에 50% 지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1억6,000만원 내시되었으며, 구비는 총 용역비의 50%인 2억8,000만원 편성하여 4억4,000만원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의 건축민원 관리 세부사업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유지보수비로 우리 구 부담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세부사업은 2009년도에 시설비 10억4,340만원 반영하였으나 2010년에는 시설비가 미반영 되어 예산이 크게 감액되었으며, 관악구 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디자인위원회 운영, 공공디자인 운영 관리 세부사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고, 2009년 6월 8일 조례 제812호로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사업이며, 그 밖의 현수막 게시대 관리, 난곡로 간판 개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세부사업은 신설된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7명을 8명으로 9명 감하여 인건비 1억386만1,000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511만원 등 45.23%인 3억8,923만9,000원 감액되었으며, 산림 내 위험 시설물 정비 세부사업은 행운동 주택가 주변 위험절개지 계측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미반영 되고, 기존의 2개 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등 32.89%인 3,500만원 감액 되었고, 산불방지대책 세부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산불 진화용 차량과 산불 취약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는 등 63.56%인 1억9,388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산림 서비스 증진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5명을 1명으로 4명 축소하여 인건비와 피복비 등 78.63%인 5,178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세부사업은 난곡동의 보명어린이 공원 등 10개 어린이공원의 시설비및부대비로 시비보조금 22억1,658만5,000원, 구비 14억8,272만4,000원으로 총 36억9,930만9,000원이며, 350.3%인 28억7,779만8,000원 증액되었고, 산림병해충방제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5명을 14명으로 1명 축소하여 인건비 일부가 감액되고, 일반운영비의 유류비 및 차량 수리비 1,071만7,000원 증액, 방재용 약제구입 1,275만원 증액, 산림병해충방제 차량 5,500만원 증액 등 31.71%인 6,842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학교(학교공원화)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학교공원화사업이 완료된 청룡초등학교 외 33개교의 수목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로 분담하여 4,100만원 편성한 신규사업이며, 공공기관 옥상녹화 세부사업은 성현동 자치센터의 옥상에 수목 식재 등을 통한 옥상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비 77%, 구비 23%로 분담하여 8,840만원 편성한 신규사업이며, 숲 가꾸기 세부사업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등을 대상으로 조림, 육림 등의 사업을 2010년도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 61%, 시비 15.6%, 구비 23.4%로 분담하여 7억2,208만원 편성한 사업이며, 2009년도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공공산림 가꾸기 세부사업으로 국·시·구비로 분담하여 10억4,062만4,000원 편성한 바 있고, 개발제한구역관리 세부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되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 계층 세대에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을 국비 70%, 구비 30%로 분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560만원 계상한 신규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2,079만2,000원으로 23.33%인 2억1,927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는 공원녹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2명 축소된 14명의 보수 7억761만2,000원으로 23.03%인 2억1,177만5,000원 감액되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등 1,318만원으로 36.27%인 75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답변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3명)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에 중점을 두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163쪽 세입부분에요, 과징금을 지금 1억원 더 잡으셨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행자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사유가 당초에 반복부과라는 게 있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는 반복부과를 12월 중에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당겨서 미리 좀 받을까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몇년 동안 받아 보니까 2억원 정도는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행자위원

작년에 세입이 얼마나 됐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3억원 정도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3억이요, 그러면 올해도 당겨서 받으면 사실 이게 다음 해로 넘어갈 뻔 한 걸 올해 안에 받겠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다고 본다면 3억원 정도 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무허가건물 발생 추이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당해년도 항측부과 같은 것이 항측에 적발되는 것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또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아지니까 약간씩 납부하는 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사진찍고 다시 고쳐가지고 부과를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세입은 세입대로 줄고 주민은 주민대로 사실은 부과금 못지않게, 이행강제금 못지않게 또 부담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부분 이야말로 세입도 안 되면서 낭비되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재산이 굉장히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도 안 돼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하여튼 그건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2억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신다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 3억원 정도 하셔도, 먼저 받으시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공동주택보조금이 지금 1억원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행자위원

신청을 사실은 내년에 받으시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내년 초에 받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4억원 가지고 별무리는 없게 지원하는 아파트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공동주택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현실로 봐서는 작년에 6억5,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능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확정한 게 4억9,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게 신청이 들어올지 몰라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사업이 신청이 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제한하실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기준은 첫째는, 계속해서 한 단지에서 사업만 바꿔서 하는 데는 심의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그쪽에 지원하는 것을 배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긴박성이나 필요성, 당위성 들을 검토해서 기능부서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꼭 필요하고 타당한 사업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각 공동주택에서는 다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첫번째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기존에 몰라서 못한 공동주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 보내셨다고 해도 그게 주민전체가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임원진들 이런 분들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사실 이런 걸 개선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결정해서 안 하겠다고 하시면 사실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주민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안 하셨던 아파트들도 지금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신규로 지원하시려고 하는 공공주택들이 꽤 생겨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원말고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 부분도 홍보가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민들이 사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실제 그 임원들은 당신들 목적에 의해서 돈이 아파트에 있고 충분히 개선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쓰지 않아요. 어디 소송을 하는데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기들 목적에 맞게 쓰려고 그 돈을 안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알아가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에.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다 홍보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아파트에다 홍보를 해라, 그래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지원 받아라 저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몇몇 임원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고 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이도록 하든가, 이런 사업을 갖고 있다든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구정 홍보지 같은 것도 좀...

이행자위원

그래야 이거를 아파트에서 구에서 해주는 사업인지도 주민들도 알뿐더러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사실은 그 임원들이 안 해 주면, 신청을 해서 의결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거를 안 해 주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안건에 붙여서 신청하도록 해라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홍보시스템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심의를 하실 때 신규로 하시는데 우선순위를 좀 확실하게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줬던 데가 또 하기 쉬운 이유는 돈이 많은 아파트들이, 공동주택이 또 많이 지원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실제 아직까지 한 번도 혜택을 못 받은 그런 아파트들이 지원을 했다면 그런 공동주택에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두셔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드려가지고 그걸 고려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주택과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부터 대부분이 사업비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감편성이 돼왔다는 말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걸 보고 본위원이 느낄 때는 주택과가 여러 개 있는 부서 중에서 가장 힘 없는 그런 부서 아닌가 이런 느낌마저 들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늘어난 내용이 용역비 때문에 늘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거 빼고는 다 줄었단 말이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 구청에 전반적인 세수가 감소됐기 때문에요.

장옥호위원

애당초에 예산부서에 요청을 얼마 하셨어요, 전체? 얼마 정도가 감편성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애당초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액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약 35억원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얼마가 감액돼 가지고 나온 거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절반 정도.

장옥호위원

용역비 빼고 나면 거의 다 감편성됐네요. 우리 관악구 전체예산은 2.2%가 늘어났어요,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이런 실정인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너무 순하디 순하게 생겨가지고 아마 기획예산 부서에서 그냥 무시해 버려서 그런 건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공동관리비용 같은 조례는 우리가 내년도에 가서는 어차피 조례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특히 임대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전기비를 일부 지원하자는 그런 의원님들 생각도 많고 해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될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더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전년도 수준에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인 구예산이 감편성되다 보니까 세입이 적어서 감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주택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특히 우리 위원회 7명 중에서 두 분 위원님은 공동발의 해서 낸 안인데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장입니다. 지금 세입예산 명세서에 보면 163쪽 주택정비계획수립에서 신림동8-1 구역 용역수립비인데 신림동, 조원동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구로전화국쪽하고 명륜교회하고.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시흥대로 쪽에 있는 거요.

조규화위원장

이 지역은 처음에는 재건축을 희망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건축과에 집행부에서 건축을 제한해 달라고 해서 공청회를 해서 주민 50% 동의를 얻어서 건축과에서 제한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또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일부는 건축제한지역을 완화해 달라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또 더불어서 서울시에서는 주택단지에 대해서 재건축을 불허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2억500만원이죠 ?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2억50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렇다면 2억500만원을 우리가 지금 반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들은 말하자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건축을 해달라고 요망을 했는데 근자에 와서는 그 사람들마저도 건축제한 풀어라, 안 하겠다 그런 추세 아닙니까. 또 더불어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관악구 여러 군데 주택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집도 못 짓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런데 왜 2억500만원을 반영하냐 이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가급적이면 신림8-1구역은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해 가지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데고요, 정비계획 용역수립비는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 1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11억5,000만원 해서 23억원을 요청해 놨는데 여러 군데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빠져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천10-1구역, 2구역이 지금 빠져있고요, 신림동 미성아파트도 안전진단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신림8-1이 정비용역계획을 못 하더라도 타지역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는 신림8-1구역을 우선 정비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타지역이라도 우선 되는 데를 해서 급박한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포괄비니까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쪽 선거구인데 그 두 군데가 저한테 지난번에도 난리를 쳐요. 그쪽 추진위원하고 만났느냐, 만난 일도 없고 통화한 일은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건축을 해달라고 또 건축제한을 해달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하면, 그러면 좋다, 찬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냥 해제를 해 줬을 경우에는 찬성한 사람들의 민원이 있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50% 동의를 받아오면 해지를 해주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비단 8-1구역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주택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굳이 주민들도 요망하지 않는 사항인데 왜 용역비를 반영하냐는 내용이지,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되지 않아요? 8-1구역은. 그걸 잘 판단하세요. 왜냐면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재건축 희망 안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모 국장이 지금 감사원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게 상당히 모순이라고 봐요. 또 서울시에서 지금 강력하게 주택단지는 재건축을 불허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신림8-1구역에 예산이 반영되면 재차 주민들의 성향을 한번 파악을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허가 제한을 해놓은 지역도 이미 건축허가 제한을 풀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만 우리 구 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괄비로서 잡혀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장

예, 포괄적으로 잡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8-1구역은 두 군데 다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추진회 구성했던 임원들 불러서 의향을 확실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의견이 전체 재건축으로 안 한다 그러면 이 용역을 다른 데 써야 되지 굳이 거기다 써서 예산낭비 할 필요성은 없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동의 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또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신사동에 용사촌 일대라든지 건축도 제한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재건축을 갈망하고 있는데 계속 딜레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물론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결정을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답답하지 않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우리 위원장이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2006년도에서 2007년에 7월달부터 그것이 오픈된다고 하다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항의도 하고 구청장님 의견 달아서 올리기도 하고, 제가 직접 방문해서 주거정비과장을 면담도 하고요, 또 용역업체인 시립대학도 저희가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전체 용역이 서울시에서 언제 발표한다는 것은 없고요 잠정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립대학에다 준 용역이 용역기간이 2월 28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어요. 11월 5일까지 한다고 하다가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이 수립돼 가지고 나오면 발표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2월이나 3월 초쯤에는 되지 않겠느냐고 서울시 주거정비과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안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결정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탄원서도 한 번 올려봤고요, 저희 구청장 의견도 한번 달아서 올려봤고 그랬는데 아직도 25개 구청 공히 그건 예측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찬반이 사실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 부분에 주요한 핵심은 서울시가 지금 기본계획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잖아요. 재건축 추진하는 분들은 뭐 추진하시려고 해도 기본계획이 안 나오니까 불확실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꾸 늦어져서 건축이 제한되고 하다보니까 또 어렵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이 찬반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될까 확실해 지는 게 있는 것이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아무래도 더 가속화 되지 않겠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우리가 이걸 1월에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이렇게 하시진 않을 거 아니예요, 과장님?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행자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대로 봉천14구역은 아마 내년에 2월이나 3월쯤에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림8-1은 아까 조규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 성향을 다시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 성향을 분석하는 시기도 우선은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반영된 데만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 발표가 있어야지 사실은 뭔가 주민들도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있는 것은 재건축기본계획에 다 반영된 사항들입니다. 이 외에 올라간 것이 41건 중에 2건이 돼서 39건이 저희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자체용역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1차, 2차 나눠서 기본계획 반영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이행자위원

관악구에서 올린 안을 가지고 주민들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은 이미 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반영이 된 사항들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줄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여기 올라온 거요?

이행자위원

예.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건 가능합니다. 지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행자위원

구성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3월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오거나 추진되는 걸 봐서 그 시기 이후로 용역계획을 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해야 됩니다, 정비계획 용역수립을 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조규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는 건데 왜 용역을 하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어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12-1구역, 2구역도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8-1구역, 2구역도 그런 경향이 있엇고요. 지금 낙성대동인 1464번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번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정비계획 수립해서 하든 안 하든 빨리 해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향을 다시 파악해 보겠다. 왜냐하면 시시각각으로 날이 갈수록 반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용역은 진행을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따로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니요, 미리 보고,

이행자위원

미리 보시고 파악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럴 필요가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속적으로.

이행자위원

여론을 잘 조사하셔서, 그걸 추진위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받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찬성·반대 의견에 대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직접 받기는 어렵고요, 정비업체가 들어가 있는 데는 정비업체를 통해서 받고요.

이행자위원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찬성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시지 않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직접 자필서명을 받고요, 저희가 정비계획 용역 관계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인감까지도 징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을 원한다면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느 지역이나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주택과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잘 하셔서 법적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보시고 해주셔야지 어느 한쪽 편에 서시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주택과는 아무래도 추진하시는 쪽에 힘을 많이 실어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아지고 있고 하니까 그걸 잘 하셔서 거기에 맞도록, 용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공문이라든지 보내셔서 그 사안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용역을 반영하십시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 용역비가 4억4,000만원 계상됐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봉천동 특계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시프트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프트사업으로 하려고 용역비를 반영했고,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삭감돼서 1억6,000만원, 당초 설계비는 5억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6,000만원으로 깎여서 우리 구에는 2억8,000만원 해서 4억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봉천역 주변이라는 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서울대입구 사거리역입니다. 그리고 봉천역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봉천역세권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구체적인 도면입니다. 여기가 봉천역이고 11개블럭으로 특계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개 블럭을 시프트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개 블럭만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기준여건이 6개블럭만 해당됩니다. 11개 블럭 중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봉천역 양쪽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양쪽입니다. 남부순환도로고 여기가 역이고 양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효과가 뭐가 있는 건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2층 내지 3층 건물로 남부순환도에 핵심축인데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가 상당히 여러 필지인데 보통 보면 100㎡에서 200㎡ 그 정도에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필지로 개발하다 보니까 남부순환도로에 개발성장축이 안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2007년도에 봉천지구중심 재정비를 하면서 이 권역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블럭으로 개발하고 조건부 준주거지로 상향조정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미래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신림역에서 봉천역까지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무허가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과거 4대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를 특이하게 개발해서 관악구 전체가 조화롭게 하게 할 수 있어야지 그 부분만 해놓고 무슨 발전이 되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수립할 때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도면 보시면, 당초에 노란색깔 있는 부분이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2007년부터 용역을 하면서 이 구역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림사거리지구중심에서 확대해 가지고 용도지역도 업조닝하고 지구도 확대해 가지고 지정했고요, 물론 그 중간 사이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발전에서 이번에 남부순환도로 발전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개발방향을 물론 이 뿐만 아니라 사당사거리에서 시흥IC까지 7㎞ 구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합니다. 지구단위 재정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봉천주변은 높이는 70m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조건부 특계구역으로 수립할 경우에 준주거지역 되고, 그런 면에서 시에서는 시프트사업을 해라, 역세권 시프트사업을 해라 서울시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 요청입니까, 우리가 올린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프트사업을 하라는 얘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금년 모든 사업이 업무보고도 보니까 균형있는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관악구 전체가. 그런데 본위원 느낌에 많이 편중이 돼 있어요. 신림역 주변이 상당히 상권이 침체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나 모든 사업 추진을 보면 본위원 느낌에 치중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또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림주유소부터 시프트하려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가 복개천 주변에 무허가가 많아서 그쪽을 관악구 큰 틀에서 봐가지고 거기다 건물만 지을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을 써서 관악구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화롭지가 못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꼭 이거 추진해야 우리 관악구에 큰 득이 될 것 같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전반적인 거에 대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림동하고 봉천동하고 발전자체가 균형이 안 됐다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2007년, 2008년도에 신림지구중심하고 봉천지구중심을 재정비 완료했습니다. 사업이 도시계획 수립을 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민간부분에서 건축행위만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작년, 금년에 난곡사거리하고 시흥IC부분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는 낙성대 부분 그리고 사당IC는 내년 예산 반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간부분을 먼저 계획수립하고 양쪽 날개로 그러니까 난곡사거리하고 시흥IC 그리고 낙성대하고 사당IC 이런 식으로 균형발전하게, 남부순환도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의 균형발전을 꽤하고 있습니다. 봉천이 우선이다, 신림이 우선이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앞으로 도시계획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비지 감정료가 12억원 계상됐네요? 감정평가수수료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감정평가사가 관악구에 계약한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재무과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면 순번에 의해 돌아가면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필지가 어느 정도 되길래 12억원씩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8-1주택개발사업을 내년에 할 것 같아서 그 지역 내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 체비지를 감정평가 하는데 감정평가금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700억원 가량 됩니다 매각금액이. 그 매각대금 비율 해가지고 1억2,0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우편물 발송료 해가지고 잡혔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대상지역은 어딥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신림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오늘 3시에 주민발의 총회가 있는데 이게 잘 되리라 믿지만 우리가 내년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주민한테 뭔가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우편발송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대강 대상이 신림지역, 전체 나와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신림재정비촉진지구 2,230세대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나와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대상동 나온 거 있지요, 구에서 잡은 거?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삼성동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자료를 하나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 장동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애당초 용역비가 계획을 5억6,000만원을 잡았었다고 그랬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법에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장옥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1억2,000만원을 감액해서 내려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얘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프트사업을 하니까 용역비를 설계해서 예산을 올려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금년 8월 말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비가 5억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5억6,000만원을 요구해서 그 절반인 2억8,000만원을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편성과정에서 1억6,000만원으로 감액돼서 편성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비가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감액해서 편성됐는데 왜 감액을 했냐 이거에요? 서울시 사업인데도 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그랬겠지요.

장옥호위원

심의에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심의할 적에 그 심의위원들이 다 전문가들인데 1억2,000만원을 감액하더라도 1억6,000만원만 자기들이 주면 결국은 우리 구비하고 3억2,000만원이면 타당성조사하고 정비계획 용역비로서는 충분하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1억6,000만원만 의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 5억6,000만원에서 표준품샘에 하니까...

장옥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5억6,000만원이 꼭 들어야만 이 사업을 하는데 4억3,000만원 가지고 못할 바에는 차라리 예산편성을 않는게 낫지요.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5억6,000만원으로 설계가 됐는데 시에서 1억6,000만원 왔기 때문에 요율을 줄여가지고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장옥호위원

설계비가 5억6,000만원 나왔다면서 어떻게 요율을 줄여요. 아예 사업을 않든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떤 방법이 되든 재원을 확보해야지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5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4억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말겠다는 얘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3억2,000만원이면 이 사업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뒷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장옥호위원

이 위원회는 매월 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심의라든가 자문 안건이 있을 때만 합니다. 평균 1.5개월에 한 번 합니다.

장옥호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매월 하는 걸로 나와 있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매월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조례에 심의위원을 몇 명으로 하도록 돼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2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25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직이 있고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당연직은 어차피 수당이 안 나가니까, 당연직은 몇 분이 들어갑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부구청장님, 국장님 해서 세 분입니다.

장옥호위원

세 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수당이 나가야 되잖아요,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구의원님들도 수당이 안 나갑니다, 종전에는 나갔는데.

장옥호위원

구의원이 세 분 들어가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분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외부위원이 지금 현재 19명입니다.

장옥호위원

현재 전체 위원수가 25명입니까?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현재 수당이 나갈 수있는 위원이 19명이다 이 말씀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냐면, 위원회를 할 때 25명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는 걸 보면 별로 신통한 의견도 내는 게 아니더라고, 숫자만 많았지. 여기에 구성된 위원들은 주로 교수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장옥호위원

어디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도시계획위원으로 적당하신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받고요. 그리고 그 전에 계속해서 해오신 분들 가능하면 우리 구를 많이 아니까 연임시키고 그러고 나서 외부에서 그 분야에 오래있던 서울시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도 예전에 한번 심의계획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안건 하나하나 처리할 적에 보니까 우리 집행부 의도대로 회의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숫자를 너무 많이 위촉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조례에 25명 이내라고 그랬지 25명까지 꼭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꼭 필요하신 위원님 교수 몇 분, 그 다음 전문가 몇 분들만 위촉해서 효율적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거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남부순환도로 활성화 방안 용역이 3억1,000만원 해서 이미 용역발주 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언제 나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내년 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여기도 남부순환도로변인데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예산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남부순환도로 활성화 방안 용역이 나왔을 때는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아직 계획이 안 잡힌 상태이고 이중으로 나갔으니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용역비가. 최초에 그거 했을 때 순환도로변인데 같이 했어야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도 이거 뭔가 못마땅하니까 예산 2억8,000만원 잡았다가 1억6,000만원으로 다운시킨 거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 관악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냐, 어차피 용역이 발주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 또 이중으로 용역비가 나간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릴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질의한 게 틀렸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개념을 좀 달리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봉천역세권 시프트사업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지구단위 수립을 해서 그걸 실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고요, 남부순환도로 발전방향은 법에 없는 우리 구만이 행정지역으로서 남부순환도로 발전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구성안을 내놓는 용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맨 처음에 3억3,000만원 잡혔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000만원 삭감해서 3억1,000만원 우리 추경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했을 때 과장님 답변하신 게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이걸 우리가 최초에는 12월까지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확정을 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12월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금년 12월이라고 했다가 어제 업무보고를 보니까 2월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차례 그걸 확인했는데 용역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내가 직원한테도 확인해 봤다고요.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내년 2월까지 기간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2월에는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에 와서 시프트 용역을 이거 남부순환도로변인데 지금 잡아가지고 나중에 설계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시프트하는 것은 구역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이고요, 이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이거는 법정계획이고요 지금 남부순환도로 발전방향으로 하는 건 행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남부순환도로를 어떻게 성장동력으로 해서 서남권 거점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당사거리에서 시흥IC까지 7㎞ 구간을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관악로하고 신림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2030도시기본계획에 좀 반영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봉천역 주변에 시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특계구역 내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특계구역 내에 한 블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거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밟게 돼 있습니다. 우리 남부순환도로 발전용역에서 기존에 법정계획은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전반적인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림지구중심하고 봉천지구중심 사이에 뜬 거 그리고 신원동에 보면 꺼져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림사거리에서부터 난곡사거리쪽이요, 그 다음 시흥IC 주변 그리고 관악로하고 신림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상향 발전할 수 있는가 이걸 하는 게 남부순환도로 발전방향 용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면 남부순환도로변에 잘 아시다시피 신원동에 관악유선방송 있는 그 일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맞은 편 신사동에 완전히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지금 재건축도 못 하고 이런 상태에 있고 이거 용역발주 줬다고 그거에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12월까지 나온다고 주민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무보고 보니까 내년 2월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남부순환도로 활성화 방안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 2월달에 나오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지 않나 해서 하고, 또 그런 낙후된 지역을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미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다 있는데 그쪽은 준주거지역이 한 평도 없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형평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시프트사업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방침으로 하는 겁니다. 시프트라는 용어자체는...

이행자위원

바꾼다는 의미의 시프트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컴퓨터자판에 시프트가 있습니다.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행자위원

컴퓨터자판에 시프트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역할이 여러 가지 변환을 시키지 않습니까, 누르면.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의미인데 그냥 거기에서 따온 시프트 용어고. 그 내용은 뭐냐면...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가서는 기존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 3종이면 250%입니다, 용적률 자체가. 그 용적률 그대로 주고 두고 또 법적 용적률이라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50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에서. 그거까지를 주겠다고 얘기인데, 즉 말하면 기본용적률 250%를 두고 나머지 차액되는 부분 250% 내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토지를 기부채납 한다든지, 공개공지를 내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인센티브 주었을 때 500%까지 준다는 얘기죠. 그 500%까지는 250%를 더 주지 않습니까? 그 250% 중에서 절반은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갖고 나머지 절반은 SH공사에다가 표준건축비만 받고 토지는 기부채납하고 그래서 나머지 50%를 갖다가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시프트사업이.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하고 차이가 뭔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국회법에 나와있는 하나의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관리방안이죠. 그리고 시프트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이행자위원

법적이고 행정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에 차이가 뭐냐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으로서 법정계획으로 수립해서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거고, 시프트사업은 지구단계구역 내에서도 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지역에서도 새로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시프트사업은 기준이 있습니다. 역세권 반경 250m 그 다음에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이 지역은 시프트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구하고 협의해서 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봉천역 주변에 시프트사업을 하시겠다고 선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이행자위원

시에서는 시프트지역을 수립해서 대상구역을 제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구에서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용역비를, 사실은 이렇게 있습니다. 특계구역으로 지정할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옛날에 도심재개발사업입니다. 업무·상업 위주로 된 걸. 그랬더니 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여건이 안 맞으니까 곤란하다, 저희들이 수십차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시정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브리핑도 하고요. 그래서 봉천동 그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야만 개발할 수 있다라고 수십차례 가서 서울시 간부들한테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정연에 가서 설명했지만 안된다, 교통여건이 안 좋아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차선책으로 서울시에서 대안을 제시한 거죠, 시프트사업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안 되니까 시프트사업으로 해야만 그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들 수용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는 우리 과장님이 그쪽 지역을 제안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시프트사업을 거기다 하라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우리 구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람공고 끝났는데 지금도 우리 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시프트사업 자체가 도시환경사업하고 맞붙어 돌아갑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순환도로변 활성화 용역의 결과에서 여기를 시프트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런 건 전혀 반영 안 하시고 이건 따로 가시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건 먼저 가는 거죠, 기존에 특계구역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때 수립돼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가고 거기에서 남부순환도로 발전방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행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전체적인 거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고 전부다 부분 부분이이렇게 전혀 연계없이 따로 간다면 그 용역 자체들이 서로 상반되는 게 나온다거나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용역하는 주체도 다를텐데 다른 사람이 용역한 걸 가지고 참고하거나 이러지도 않을 거 아니예요,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남부순환도로 발전용역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법정계획이니까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남부순환도로 발전축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거라도 상호간에 연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하죠.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 법적이고 행정적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으로는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중복이 될 수 있죠.

이행자위원

그런데 중복이 되면 그나마 같은 의견이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또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를 사실은 항상 봐서 추진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지구단위계획하고 시프트하고 차이점을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남부순환도로변에 다른 데 낙성대변, 시흥대로, 난곡사거리 전부 다 지구단위가 들어갔는데 봉천역 주변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없었던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지역을 시프트로서 계획을 하신 건지, 그래서 왜 여기를 선정하셨냐고 물어봤는데 또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전혀 따로 가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왜 여기를 선정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고요. 용역과제 심의 조례가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행자위원

또 이거는 과장님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안 올렸다고 말씀하시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이행자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정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전부 다 법적으로 이 용역은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하신다면 거기에 심의하는 용역은 도대체 뭐가 있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법에 없는 걸 용역한다는 걸 심의하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거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꼭 안 하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심의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기준에 법적으로 딱 하도록 돼있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렇겠죠.

이행자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걸 교묘하게 피해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과제 심의를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 다수도 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 용역이 타당한가 내지는 이 용역비가 적절한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걸 조례로서 규정해서 심의를 하라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다 법으로 규정된 거니까 지구단위계획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시프트사업도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절대 심의 안건으로 내놓지 않고 계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물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안 되니까 시프트사업으로 하라고 했고, 우리 구에서도 그걸로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심의를 받으세요. 용역자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용역비가 적정한가 이 문제도 또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장옥호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너무나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서울시에서 50%씩 하자는 사업이라면 용역비를 1억6,000만원밖에 안 준 데는 당연히 이 사업자체가 3억2,000만원이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라고 보여지고, 기존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한 것들이 다 3억원을 안 넘어요. 그렇죠? 난곡만 추가가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하면서 추가가 됐지 대부분 계약금액이 2억1,000만원이나 2억7,000만원 이렇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프트사업에 있어서 굳이 4억4,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이 사업에 용역을 특별히 많이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관리차원에서 수립하는 거고요, 지금 시프트사업의 구역지정은 실행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계획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왜 심의를 안 받았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니까 심의기준에 서울시 보조사업은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안 받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과장님?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지, 이 조례의 취지가 뭐예요. 우리 구에서 하는 용역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타당한가, 이 정도의 용역비를 주는 것이 정말 타당한가 이걸 심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서울시에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심의 안 받아도 당연히 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용역과제 심의에 올리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올리셔도 별 문제는 없으시죠?

조규화위원장

정리를 간단히 좀 해주세요.

이행자위원

과장님께서 이걸 너무나 타당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올리세요. 일단 올리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적절하다고 보느냐 또 이게 용역금액으로 적절한가 이걸 판단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행자위원

피해가시지 마시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올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올리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리시는 게 맞고, 거기에서 나오는 적정한 금액만 예산에 반영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억2,000만원 정도면 적절하다, 용역비가 계속해서 보면 고무줄처럼 우리가 다 삭감을 했지만 다 진행을 해오셨고, 그렇다고 용역이 부실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예산 때만 되면 이 용역 때문에 정말 시끄럽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셨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용역을 사실은 우리 관악구 행정을 하기 위한 기초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자고 하는 것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늘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과장님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좀 다르거든요. 사실 어떤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좋아서 앞으로 우리 관악구가 발전되는 중대한 계획에 포함시켜서 이러한 용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필요 타당성만 말씀하시지 사후의 어떤 것을 말씀을 안해 주시기 때문에 늘 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비 1억6,000만원, 구비 2억8,000만원 하는 것도 사실 부적절한 것이고 시에서 1억6,000만원 해줬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3억2,000만원이면 용역이 되지 않느냐 실행계획이 여러 가지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1억6,000만원을 을 줄리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용역이 필요성은 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안 했던 것이 첫번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3억2,000만원에 할 계획을 잡아보시고 아니면 서울시에서 더 가져올 것인가를 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기좋은 도시개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첫번째 조건이 뭡니까? 그 지역이 발전되고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첫번째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우선 도로가 사통팔달로 잘 뚫려야 발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잘 돼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상승되는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한편으로 봐서는 그쪽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미래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부동산 상승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개발이 오히려 잘 안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 봉천역 주변에 이러한 용역을 할 바에는 좀더 큰 안목으로 봐서 지금 상도터널을 지나서 양녕로로 오다보면 남부순환도로에서 도로가 딱 끊겨버립니다.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도터널부터 우리 남부순환도로로 왔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해서 서울대까지 지금 새로 도로 형성하는 도로가 무슨 도로라고 하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양녕로?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서울대 앞에 공사하는 거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요.
태동

김태동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져야 됩니다. 도로라는 게 중간에 끊겨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도로예요. 사실 이러한 용역을 하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하고 같이 겸해서 양녕로에서 바로 서울대쪽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까지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로가 사통팔달로 뚫리기 때문에 발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러한 시프트사업 해가지고 4억4,000만원 우리 관악구예산 2억8,000만원씩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돈을 얼마를 투자하든간에 효과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양녕로가 중간에 끊어져서 저도 참 애석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토목과에서 추가로 청룡동에서 강남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걸 아마 타당성용역을 마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보상비가 많이 드니까 사업을 잠정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토목과에서 하셔도 이러한 용역이 있으면 도시계획과에서도 같이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토목과에서 단순하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사업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토목과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걸 타당성 용역 줘서 사업을 하는 걸로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기반시설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건축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 기본이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양녕로 확장을 해서 연결부분 20m 부분 용역을 해서 계획선을 그어달라고 우리한테 조만간에 올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후에 용역을 했다고 해서 건축부분이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용역하고 나서 2~3년 있어야 건축이 들어오고 또 사업이 완료되려면 5년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양녕로 연결되는 부분하고 맞춰질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용역 쪽에 또 과장님이 추진하는 관악의 발전상 이런 것을 예산 때만 말씀해 주시지 말고, 사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맨날 용역비만 달라고 하지 사실은 용역을 하고서 어떤 결과물이 없으니까,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 참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다시 가져가셔서 남부순환도로변 활성화 관련 용역결과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결정하신 의견서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공문이 왔고, 그 후로 예산이 1억6,000만원이 편성됐다고 팩스로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왜 그 부분이 다 반영이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왔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 의견은 없고 그냥 1억6,000만원 편성됐다고 팩스로 저희들이 확인차원에서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묻지도 않으셨어요, 과장님은? 왜 1억6,000만원밖에 왜 안 주시냐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히 묻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심의 그러니까 재정비1과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행자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어떤 타당성으로 이 용역비를 심사하셨을까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걸 저희들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내용을 회의자료가 있든지 용역비를 이 정도 요구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 줬던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의결과 과정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 시프트 사업을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합니다.

이행자위원

타구에 시프트사업 타당성 용역이 서울시에서 얼마나 지원이 2010년에 각 구별, 용역별로 지원이 됐는지 그걸 점심식사 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도로확장 하려면 토목과가 주무부서지만 그 계획을 하려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해야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가 필요하다면 토목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하고 어디로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용역결과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줍니다.

조규화위원장

2010년까지 관악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구 난곡길에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동서간 도로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아니 동서간 도로말고 구 난곡길에 보도상에 주차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토목과에서 타당성 용역만 주면 되지 도시계획은 안 해도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타당성 용역을 해서 꼭 필요하고 몇 m 도로로 확장해야 되겠다는 결과를 우리한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 도시계획을 결정해 줍니다.

조규화위원장

1차 토목과에서 용역을 줘서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과에다 도시계획선을 그어줘라.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관해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 때마다 항상 말이 많아요.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이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라도 과장님이 차트를 놓고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이해가 쉽다는 내용이지요. 시프트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현재 진행사항이라든지 결과라든지, 그래야만이 이해가 쉽고 또 사전에도 이 예산하기 전에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항상 예산 때마다 용역에 대한 부분에 논란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보일 때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모아놓고 예산하시기 전에 그런 사업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해 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재석위원 3명)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은 금년 1년 업무를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보니까 건축과는 할일이 없으신가 보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희 과가 사실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으로 많이 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축과에서 세외수입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행강제금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행강제금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금년도 부과한 게 8억원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8억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많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징수한 게 2억5,000만원 정도요.
동식

장동식위원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일일이 조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쭉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있는데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 연간 8억원 정도 세외수입 확대를 하는데 있어서 추진비 같은 것도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걸 봐서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안 잡혔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획예산과에 반영은 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신청은 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동식

장동식위원

신청했는데 얼마 신청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도 만나야 경우도 많거든요 건축주들 잘 못 만나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신청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월 30만원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360만원 되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두 달 빼고 300만원 있어야 되겠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설을 할테니까, 금년에는 더욱더 조사해서 요새 경기도 어렵고 한데 세수확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8억원 금년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있는데 세수확대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복사를 해주는 건지 뭔지 글씨도 안 보이고 성의껏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복사기가 고장 났어요, 상태가 나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 과에 컬러프린터가 없거든요. 그런데 복사기도 고장이 나서 실제로 구입하는 비용보다 수리하는 비용이 솔직히 더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렸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그 구입비가 한 대에 얼마나 되는데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500에서 600만원 정도요.
동식

장동식위원

500만원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면 1대 빨리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빨리 빨리 반영하셔야지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반영해서, 수리비가 더 들어가면 됩니까. 그리고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글씨도 안 보이고, 수기로 써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500만원이에요? 그거만 있으면 자료요청하면 깨끗이 갖다줄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또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나중에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고장났니 뭐니 하지 말고, 며칠전에 난리쳤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복사기가 고장나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지 직원들이 업무보는데 그렇게 해서, 위원들 자료제출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거 500만원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또 종이 모자라다고 안해 주고 그런 건 없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잘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00만원하고 500만원만 있으면 내년부터는 자료요청 해도 아주 말끔히 잘 해다 줄 수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거기 용지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요청하면서...
동식

장동식위원

강제이행금 부과 1차, 2차, 3차 계고장 보내면 용지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얼마 필요한데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서무주임이 뽑아보니까 100~200만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200만원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토탈 1,000만원이 필요하네요, 건축과는. 1,000만원이면 내년 살림 다 되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건축과 자료요청할 때 잘 좀 해주시고, 잘해 주시기 위해서 이거 이번에 본위원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예결특위에 가서 열심히해서 살려볼테니까, 아무튼 과장님 1년 동안 위원들이 자료요청할 때 깨끗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건축공사심의위원회 심의는 단가가 다른 데는 7만원인데 31만원 잡았는데 왜 31만원 잡았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금년 초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조기발주한다고 해서 동시에 28건을 진행했거든요. 건축과에서 검토해서는 도저히 일정한 기한 내에 발주할 수 없다 해서 관내 건축사회하고 일단 상의를 해서 관내 건축사들하고 접수하는 분들 5명 해서 건축설계기술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3달 이내에 전부 조기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당으로 보면 처음에는 예를 들면 서정주 고택 아니면 동사무소 등등 해서 예를 들면 사업비가 10억원 된다 그러면 대충 300만원에서 500만원 솔직히 심부름값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만 보고서 페이지는 대충 30쪽에서 100쪽까지 나오거든요 검토보고서가. 사업성 검토, 구조, 계획 다 하는데, 처음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주다가 처음에 2,800만원 집행했습니다. 나중에 10건 발주하는데 그때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30만원씩 그렇게 주고 시킨 것도 있습니다. 내년 2010년에는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됐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건축과가 그렇게 어려우신지는 몰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 과징금이 1억5,000만원 적게 잡으셨어요 예년보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행자위원

올해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작년하고 올해 2년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09년 10월달 현재까지 징수결정액이 12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징수한 게 2억7,800만원을 했습니다. 10월 현재.

이행자위원

2008년에는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08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는 1억1,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예정했다가 실제로는 4억 얼마인가를 부과했거든요. 그때도 위원장님께서 예정한 금액이 너무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냐,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잡고 어떤 때는 너무 조금 잡고 그래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가 위법을 얼만큼 할 건가를 예정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그건 그런데, 보통 예년수준에 징수금액 정도를 맞추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낮춰서 잡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이번에 낮춘 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기존에 우리가 불법건축물로서 규정돼서 단속이 됐었던 고시원 용도에 그런 것들이 고시원법이 생기면서 합법화됐다, 그래서 단속 부과대상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입을 덜 잡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가 고시원법이 개정됐지만 실질적으로 고시원법에서 쓰는 용도는 어떤 용도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번 7월 16일날 용도분류가 됐거든요, 건축물 고시원 용도분류가. 그런데 거기에는 기존에 위반했던 속칭 말해서 원룸으로 위반했던 것들이 시설기준, 복도폭이 1.5m 이상 나와야 된다 또 4층 이상은 별도계단이 있어야 된다든지 과거에 위반한 것들이 현재 제정된 고시원

이행자위원

합법화된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맞지 않아요. 사실은 합법화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별로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고시원은 우리가 잠만 자는 그런 주거형태에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꼭 고시생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취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당연히 안 됩니다.

이행자위원

실제 고시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조사해 본 결과는 고시생들은 불과 20~30%에 지나지 않고 더군다나 로스쿨이 시행되면서 실제 고시생은 굉장히 줄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 더 줄어들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고시원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취사를 하면서 생계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고시원 용도로 지으셨지만 취사를 하고 계시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이 있거나 점검을 나가서 조사해 보면 취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법이지만 그냥 합법화만 해줬을 뿐이지 현재 실제 취사를 하고 있는 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단속했을 경우에는 예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달라질 게 아니라 저는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동안에 있던 원룸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로 변함이 없는 게 맞고 추이가 고시원으로 허가가 7월 16일 이후로 들어오거든요. 어쨌든 과거는 그대로 치고 향후에 위법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향후에도 저는 위법이라는 거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7월 16일 이후로 허가가 나갔거든요. 아직 준공된 건 없어요, 지금 12월달이라서.

이행자위원

향후에 준공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시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언어자체가 잘못됐다.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건 아니지요.

이행자위원

대부분 불법체류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조사해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래서 도시형주택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행자위원

그러면 아예 고시원법에서 취사까지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합법화된 법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취사를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취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다 불법시설이잖아요. 거기에 차 가지고 와서 주차할 것이고 취사해서 밥해 먹고 살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법만 합법화했을 뿐이니 실제로는 그것도 고시원법에도 맞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 않을 뿐이지 단속을 하면 이게 다 불법건물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합법화시켜서 고시원으로 건물을 짓는 분들은 많은데 다 사실 불법으로 짓고 있다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예전보다 더 많이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단지 우리 과장님이 그걸 고시원법으로 인해서 고시원 용도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다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오히려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징수세입을 이렇게 잡으신 것만 봐도 의지가 앞으로 고시원법으로 지은 거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고 있지만 단속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거환경은 정말 열악해 지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교통난, 주차난 심각하지요,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로 중국인, 거주외국인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범죄도 늘어나지요,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지요.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어요. 단속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사실은 이런 고시원법이 합법화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이 불법건축물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계속 취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우리 관악구가 슬럼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3년 반이 됐는데요, 지금 원룸에서 불법으로 취사하고 있는 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대가 온 이후로 약 40년간 이루어졌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갑자기 관악구를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이행강제금을 더 많이 부과하시면 더 이상 늘어나진 않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래서 저는 고시원 용도분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개정 건의 등등 해서 지난 40년 동안 없던 용도분류를 해냈거든요. 그것이 과연 옳고 그르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슬럼화되고 교통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지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로스쿨을 하든 뭘 하든 시장논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다만 우리가 7월 16일 이후로 그 고시원들이 어떻게 위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죠, 그걸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행자위원

왜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히 예단할 수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거형태 중에서 70%가 아파트입니다. 온 나라가 발코니를 다 위법하니까 발코니를 적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시원이 말도 안 되는 용도분류고 취사하고 다 하는데 왜 내버려두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본청하고 국토해양부하고도 늘 다투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형주택으로 가든지 아니면 고시원 용도분류를 다른 용어로 바꾸든지 또는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은 그걸 완화시켜 주시자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완화가 됐든 강화가 됐든...

이행자위원

어쨌든 이걸 합법화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론적으로 앞으로 그런 걸 더 합법화하면 할수록 관악구는 더 열악해진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서울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세대 주변, 홍대, 서강대, 연대, 이대가 몰려있는 그 부분에 원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리고 반포동에도 많고 서울시내 전역에 걸쳐서, 노원구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쪽에 있는 분들은 고시생이나 학생들이 많겠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용도가 예를 들면 구로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1만 명 산다, 심지어는 중국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분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주거형태가 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악은 원룸을 고시원을 많이 지어서 슬럼화된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어떻게 보시는데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이, 원룸이라고 통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방에서 올라온 어떤 학생 하나가 또는 외국에서 온 노동자가 강남에 있는 직장에 취직은 했지만 강남에 살지 못합니다. 거기는 보통 예를 들면 월 사방 4m 되는 방을 보통 150만원, 200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30만원, 50만원을 주면 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토지소유한 분들이 제가 지으라고 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짓지 말라고 해서 짓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고, 맨 꼭대기층에 자기가 살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노후에 세받아 먹고 살래 그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여기 관악구청 건축과에서 일을 잘하고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그렇죠. 그건 우리 과장님 혼자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제가 과장님 더러 세상을 변화 시키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신사동이나 조원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고시원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거기에서 고시원 용도로 쓰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취사를 하시지. 그럼으로써 그 지역이 얼마나 많이 슬림화되고 맨날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교통문제로 인해서, 주차문제로 인해서,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실제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예요, 살인사건도 실제 작년에도 있었고요. 맨날 차량손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고 합법화됐다 이게 우리 건축과의 실정이거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은 당연히 계획에 대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합법화됐기 때문에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불법이 자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단속을 덜 하시겠다는 의미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데.

이행자위원

그리고 한번 지어진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다 그러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시는 거예요? 이미 건축허가 난 데는 다 단속 안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다 하고 있죠.

이행자위원

거의 안 하시죠, 정말 고발이 들어온 데만 가시잖아요. 그것도 한 번 나가보고서 못 들어오게 해서 단속 못 한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 데도 많아요.

이행자위원

실제 그렇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행자위원

그런데 고시원법이 생기고 더 불법이 많아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에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시면 끊임없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는 이런 게 생겨도 직장인들이 다니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악구에는 거의 다 외국인 아니면 단순노무자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물론 그분들 갈 곳이 없지만 왜 우리 관악이 꼭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줘야 되냐는 거지요. 저는 이게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우리 관악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1억5,000만원이 세입이 덜 잡혔다는 것 자체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단속을 안 하시겠다는 걸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아니고 우리 계획에 의해서 지금 관악구 인구가 53만입니다. 그리고 가구수가 25만 가구거든요, 1인가구가 11만 가구 정도 됩니다. 유난히 관악구가 많거든요. 제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인 시위하는 분도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건축물에 영조물에 출입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영장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이행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내주시면서 사실은 이미 다 예측이 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사용허가 날 때는 당연히 위반이 안돼 있죠.

이행자위원

위반할 수 있도록 다 하고 계신 걸 감내하면서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 해서 승인허가를 내주셨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단속의 대상이 어떤 부분이 돼야 되냐면 최근에 고시원법으로 허가 내신 데를 단속대상으로 삼으셔야 돼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당연히 위반하면 단속을 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더 세수가 적어질 이유가 없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러니까 누가 위반을 얼만큼 할지를 저희가 예측한다는 게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행자위원

예측은 당연히 지금 고시원법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고시생이 아니고 학생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학교 근처도 아니고 그 근처가 신림2동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신림9동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너무나 당연하게 알 만한 사실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부과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도 1억5,000만원 작년 수준정도로 단속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예산액을 세우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더 상향조정해서 단속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설계기술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들이 단속하는 인원이, 사람이 일합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이 25명인데 그 중에서 영선팀 빼고 팀장 과장 빼고 나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2~3명입니다. 그 인원이 그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을 조사한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저희과에 설계의뢰를 합니다. 설계의뢰를 하면 소위 말해서 어떤 걸 예를 들면 동사무소 하나를 발주한다 하면 수도없는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주관과하고 우리하고. 실을 어떻게 배치하고, 위원장님 보고회할 때 늘 보셨지만. 그런 거 하기 이전에 수도없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필요한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겠다 그게 바로 설계기술단 만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무리 관악건축사 분회가 있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사회에 기부처럼 수고를 좀 해달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엊그제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적조 건축물 점검이랄지 설계기술단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결국에는 비용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금년 초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고, 우리 과 영선팀에 있는 건축직 1명 내지 2명으로는 그 발주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부 삭제한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장도 이 기술설계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관공서 리모델링 및 신축을 했을 때 전문기술단으로 인해서 효율성 및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2009년도에 1차, 2차에 걸쳐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예산절감이 약 8억4,450만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많은 성과를 냈는데 또 여기 기술단에 지급하는 금액이 2,800만원 정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800만원하고요, 300만원 해서 3,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렇게 되면 약 8억원 정도의 우리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8억원이 일반적으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3% 무조건 일률적으로 줄이고 이런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공법이라든가 공정이라든지 어떤 공법같은 것을 바꿔서 절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기술단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금년에도 예산이 왜, 우리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세수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했을 경우에 외부 사람들이 다 발주해서 돈을 가져간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 예산절감할 때 큰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기획재정국하고 어떻게든지 국장님이 힘이 부족해서 그러시나 이런 예산은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추경에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획재정국하고 협의해서요. 이런 예산은 데이타를 보여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애로사항이 건축과 세외수입과 세출에 대해서 가만히 분석해 보면 모순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떤 세수입 잡는 것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아까 복사기 말씀도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칼라프린터 하나도 없는 건축과에서 그런 예산은 정말 주지도 않고 또 세외수입은 많이 잡아야 하고, 하여튼 어떤 이율배반적인 그런 예산구조를 저희 건축과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더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행자위원

수입을 잡아서 복사기를 사세요. 이율배반적이지 않죠, 비례하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예결특위 위원장이 계시니까 예결위원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님이라든지 김태동위원께서 소위 말하자면 고시촌 입법사항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만,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비단 우리 관악구만 고시원이라든지 원룸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구로, 금천, 동작 다 동일합니다. 사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인데 상당히 양면성은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아무튼 민원도 많고 그럴텐데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시정연구논문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안정적인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썼거든요. 4~5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논문을 30편 냈는데 그 중에서,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도 있고 상을 주는데 제 논문이 권기홍 주임하고 같이 썼는데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장옥호위원

한 부씩 줘봐요, 읽어보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직 소유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원룸, 고시원 불법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대체 국가가 계속 내버려두고 마치 건축과장이 직무태만하는 것 같고 정말 저희들은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가구가 대충보면 1,700만 가구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1인 가구가 400만 가구가 넘는다는 거죠. 특히 관악같은 경우에 25만 가구중에서 10만9,000가구가 1인가구, 2인가구가 5만가구 돼요. 16만가구가 1~2인 가구예요. 그러면 전체 25만가구 중에서 63%가 1~2인 가구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척하고 거기다 씽크대 놓으면 안 되고 불법이고 계속 그렇게만 할거냐, 그래서 도시형주택을 활성화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썼더니 아마 시에서 심사하신 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 1인가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도 2007년도부터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런데 법은 만들어졌는데 아직 실현가능성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서민들을 위해 주거안정대책을 세워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그거는 왜 우리 관악구에서 그걸 합법화해가지고 득이 될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든 그것들을 오히려 불법화시키기보다는 합법화해서 굳이 그것을 단속할 필요가 없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거기서 쓴 내용이 이거입니다. 행복한 주거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거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주거권을 주자는 거잖아요. 계속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우리 관악구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과연 그걸 원하냐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고. 어디를 가든지 미국만 해도 흑인이 사는 데는 흑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백인이 사는 데는 백인들만 많이 살고요. 월마트에 가면 흑인들만 있죠, 싼 물건을 파니까. 그렇지만 다른 코스트코 가면 회원권이 있으니까 백인들만 있어요. 그럼 우리 관악구에는 그렇게 좋은 주거환경을 서민들을 위해서 제공해 가지고 계속 그러면 그 수준을 낮춰야하는 건가요? 국가적으로 고민하실 문제고 좋은 논문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관악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원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또 말씀 안 드리고 계수조정 때 삭감하면 반발이 크시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질의·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때 같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열린학교유지관리 이런 건 새로 생긴 신규사업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정돼 있으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관리형태는 관리인부가 68개소에 3명이 돌아가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희망공공근로하고 그 다음에 그린파크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금년에는 어린이공원도 작년보다는 좀 해서 한 명이 2개 공원을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책임제로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명밖에 현재 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3명이 전부 다 관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주민분들이 뭐가 불만이시냐면 우리 관악구에서 아파트단지에 식재를 많이 해 주시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학교공원화사업을 통해서도 공원화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어만 놓지 관리를 잘 안해 주신다. 그래서 학교공원화도 유지관리 이런 사업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심었을 때만 반짝이지 그 다음엔 전혀 관리를 안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저분하게 해놓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시면 이분들도 어디 어디 아파트를 책임제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관리하시도록 책임을 주시고, 학교 공원화사업도 뭉퉁그려서 이 3인이 다 하실 수가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34개소를 저희들이 했으니까요, 통상...

이행자위원

10개소 정도씩 한 분이 하셔야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명이 가서 하기도 일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가서 일을 해서 작업성취도가 100% 달성되는 게 아니고.

이행자위원

세 분이 이 학교 가셨다가 또 다른 학교 가서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든 책임제를 도입하실 필요가 있다, 어린이공원처럼 한 분이 어디 어디를 책임지고 한다. 그리고 어떤 나무를 어느 곳에 도로변에 하셨든 아파트단지에 식재해 주셨든간에 그걸 식재하셨으면 그 다음에 관리를 꼭 하셔야 되고, 관리대장 같은 게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작업일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1년 동안 관리를 해주시는 게 낫지,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해주시면. 그 부분을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이러한 인건비 예산도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린학교 학교공원화 유지관리사업은 사실 지금 예산편성표에도 보면 총 3,400만원, 인건비가 2,700만원인데 시비가 1,871만원이고 구비로 829만원 반영을 해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담당 과장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다른 분야 가로녹지나 이런 데는 사실 금년수준에 50% 정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행자위원

관리 안 하실 바에는 심지도 마세요. 예산을 아예 심는 거까지 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 관리하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심어놓으시고 관리 안 하시면 진짜 지저분만 할 뿐이니까 아예 예산을 쓰시지 마시든가, 쓰셨으면 관리를 잘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 다음에 재료비 부분들이 신설된 경우도 있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요?

이행자위원

593페이지에는 없던 재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591쪽에 재료비는 12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지원을 하면서 산불방재 장비라든지 전부 이런 분야거든요, 산림병해충. 그래서 이건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면서 시비도 일부 지원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비를 몇 % 정도 확보해라 이렇게 돼서 전부 다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는 그렇게 안 하셨던 걸 새로 국비가 생겨서 이렇게 새로 신설된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는 이 재료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최소한에 구비를 활용해서 소모품이니까, 배낭, 물짐펌프라든지 등등 이런 걸 저희들이 구입했었지요.

이행자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쓰셨는데요, 어떤 예산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비로 썼습니다.

이행자위원

구비로 쓰셨는데 어디 목에 잡혀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신설이잖아요, 593쪽에 재료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게 예산편성하는데 새로 신규로 한 거 등등해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던 건데 하여간...

이행자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 때 반영이 돼서 비교증감에서 신설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는 이 예산을 어디서 쓰셨다가 갑자기, 이런 재료비 같은 건 늘상 들어가는 거일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신규로 생겼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594쪽,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신설이 되는 건데요, 명칭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금년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공동사업이나 이런 걸로 했었는데 금년 9월 2일자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자금이나 장학금 그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규정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걸 왜 공원녹지과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이런 걸 지원해 주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개발제한구역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니까 그렇게 신설된 겁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방법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이행자위원

우리 관악구 내에서 이게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남현동, 인헌동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8.28㎞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년 이상 거주자가 89세대 228명이 그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법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에 해당되는 구비를 분담하도록 되어져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대상을 파악해서 그것만큼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89세대요. 국비가 70%, 구비 30%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서울시에서 세부적인 기준은 안 내려왔습니다.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왜 이렇게 주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설명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산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관악산 내에 화장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떤 분야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화장실 전기나 건물 관리를 관리인이 있어서 수시로 순찰돌면서 관리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낮에는 보통 근무시간 내에서는 최소한 한 명씩 고정 배치돼 있어서 청소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면, 화장실은 깨끗이 새로 지었는데 전기사용료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본위원이 관악산을 수시로 갑니다. 가는데 제가 3번을 등을 끄고 갔어요. 왜, 필요없는 등을 대낮에도 전부 켜놓더라고요.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매입등이 쭉, 그거 2개만 있어도 충분할 걸 엄청 많이 등을 달아놨고, 또 그걸 필요없이 다 켜놨더라고요. 절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입등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선을 죽일 수는 없고 전구만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10개 있으면 8개는 돌려서 절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아침부터 하루종일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분들 관리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파견나가 있는 직원들이. 얘기해서 화장실에 필요없는 등은 절전차원에서 휴즈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전구를 돌려놓으면 됩니다. 2개만 해도 충분할 걸 다 켜놨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스위치가 몇 개나 있는데 하나만 켜놔도 충분하더라고요, 훤해요. 그걸 해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절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서원동 쑥고개 있는데 보림빌라 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군봉 공원 일부.
동식

장동식위원

장군봉 올라가지 말고 빌라 앞쪽으로. 본위원이 현장답사 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계단이 3개가 높이 1m 이상 될 거예요, 그게 흉물스럽게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걸 정비를 해달라고, 땅이 크지는 않고 적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할 수는 없고 상당히 흉물스럽게 돼 있어서 요청했는데 이번 예산에 아무런 반영도 안 됐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장군어린이공원으로 돼있는데 면적은 175㎡가 되겠습니다. 50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현재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년에 정비를 할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계획이 아직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없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오래전에 그걸 얘기했는데 그건 시급한 건데 계획도 안 잡혔다니, 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계획도 안 잡혔어요? 그런 시급한 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공원1팀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77쪽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음료수대 보수 해가지고 25개소가 잡혔는데 일괄보수를 해야 됩니까? 25개소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디입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577쪽에 먹는물 공동시설 음료수대 보수 했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음수대 보수하는데 25개 중에서 40%만 정비를 하겠다 해서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0%?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대수선이 아니고 하다보면 음수대 꼭지도 고장 나고 등등 조그마한 보수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584쪽에 보면 성현동 주민센터 옥상에 공원화사업한다고 8,840만원 계상돼 있는데 성현동 주민센터가 언제 지은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03년도에.
동식

장동식위원

2003년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시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만 옥상공원화 사업이나 이런 건 서울시 역점추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8,840만원인데 시비가 6,800만원 보조되는사업이고 저희 구비는 2,040만원이 투입되는 사항이거든요. 우선 이것은 서울시하고 매칭펀드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그러니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등 건물로서 녹지가 부족하고 도시 열섬화현상 및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등 특정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금 현재 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 지원대상은 지금 현재 신축중인 건 지원대상이 아니고 이미 신축돼 있는 사항 중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기준이 몇 년 이상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몇 년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 하면 심사해서 대상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조안전진단 받은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받을 겁니다, 별도로.
동식

장동식위원

구조안전진단비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옥상에 공원화사업 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나로 놓고보면 미미하게 판단되겠지만, 또 조그마한 하나가 자꾸 뭉쳐서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게 보면, 본위원이 느끼는 게 있는데 서울시 뭘 하나 하라고 지시하면 무조건 구청에다 서울시 시책사업이니까 뭐 하나 해라 하면 호들갑을 떨고 다 올리는거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아닌 건 아니라고 소신껏, 이거 해서 뭐합니까. 거의 1억원을 투자해서 아무 효과없는 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비도 68억원이 모자란다고 예산들을 줄이는 판국에 이런 거 옥상에 해가지고 대중적으로 쓸 게 못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옥상 꼭대기에 돈 1억원 들여서 주민들이 올라가서 여기에서 한가하게 볼 것도 아니고, 아파트 꼭대기에서나 보는 건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대기온난화 등등으로 해서 지구환경이 상당히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하면 공원녹지과장이나 저희 공원녹지과 있을 존재가 없어집니다. 하여간 위원님은 급한 분야가 있어서 그렇게 걱정하시겠지만 이건 하나라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이건 특히 시에서도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1년에 꽃 식묘하고 나무 식수하는 게 우리 관악구청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연간 식수하는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악구보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구청에서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런 데하고 비교하면 정말 저희들은...
동식

장동식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보고요. 그 다음에 586쪽에 보면 산불대기근무자 있지 않습니까? 급량비가 5명 있는데 평일날, 5명의 신분이 누구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무원 내근 직원들.
동식

장동식위원

공무원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무원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589쪽에 보면 등산안내원 인건비가 있는데 1명이네요. 우리가 등산안내를 어디서 합니까? 한 명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등산안내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명칭은 그렇고요, 등산로나 현황을 조사하고 그러한 임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누굴 안내하고 하는 게 아니고 등산로에 대한 관련 업무를 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명은 누구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채용을 할 거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인부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떤 면에서 필요합니까? 이거 없는 걸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국가에서 보면 산림청에서 국민 휴양의숲이나 휴양분야를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구 자체적으로 구비만 갖고 하는게 아니고 국비, 시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1,317만2,000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보험료 포함이에요. 한 달에 보수 얼마나 줍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4만6,000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4만6,000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러면 일용직이예요 ?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전문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중에서 저희가 약간 전문성있는 사람들 채용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이미 일용근로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관악산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동식

장동식위원

4대보험 다 해주고 일용근로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냐면 이거 구태여 크게 필요성이 없는 거고 어디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 구비는 360만원 보조를 하는 건데 이러한 사업은 저희들이 당연히 구비를 부담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비 360만원이건 36만원이건 36원이건 그걸 따질 게 아니거든요. 구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 걸 가지고 따져서는 안되고 꼭 이게 필요성이 있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은 우리 서울의 명산이고 또 관악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시비사업이나 등등 많은 지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저희 관악구가 지금 나날이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가사업이나 시사업을 저희들이 조그만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외면한다면 저희들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594쪽에요, 거기에 예초기 창고형컨테이너를 2개를 구입한다고 했네요? 600만원 올라온 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예초기 보관용 창고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청에 컨테이너박스 쓰다가 지금 방치해 둔 게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박스는 장비보관함인데 금년부터 시작하는 숲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겁니다. 단위사업으로 옛날부터 우리가 해오던 관리사업이 아니고 숲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91쪽부터 연계를 해서 보시면, 이 컨테이너박스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부다 국비·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594쪽에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항목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무기계약자라고 하는 것이 상용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상용직이 열네 분 계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열여섯 분이 계신데 금년에 두 분이 퇴직하시고 내년에는 열네 분입니다.

장옥호위원

어차피 퇴직하면 퇴직하는 대로 정리하고 더 이상 보충을 안 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상용직들이 받는 각종 수당명세가 엄청난데,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49가지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나온 건 몇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런 수당이 일반직 행정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똑같지는 않고요,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관계는 상용직 노조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단체협약을 맺어서...

장옥호위원

단체협약에 의해서 한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정해집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협약이 아닐 것이고 일반공무원이 받는 수당하고 거의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약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14명의 상용직분들의 자제분이 11명 중·고등학교 학생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11명인데 그 11명 학생한테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학자금 지원을 해 줍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봉급 줄 때,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 분기별로

장옥호위원

분기별로 다 해준다 그 말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중·고등학생 학자금이 봉급표에서 같이 나가거든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볼께요. 일반공무원들도 그렇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다른 공무원들도 그래요? 다 마찬가지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알았고, 그 다음에 지금 열네 분 중에서 결혼을 안 하신 분이 두 분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네 분이 있구나 네 분. 14명 중에서 배우자를 10명으로 계산했으니까 나머지 네 분은 배우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안 했거나 혹은 이혼을 했든가 어쨌든 혼자 사시는 분이라는 얘기가 맞는데, 맞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맞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존비속수당이 존비속 숫자에 한해서 계속 2만원씩 나갑니까? 아버지·어머니 다 계시고 아들·딸 다 있고 그 숫자입니까? 맞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열네 분 중에서 부모님, 자식들이 있는 숫자가 전부 2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18세 미만이요, 아들·딸도 18세 넘어가면 못 줘요 만18세.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18세까지의 자식과 그 다음에 부모.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부모 모시는 분.

장옥호위원

그런데 14명 중에서 결혼 안 하신분은 네 분이 있으니까 10명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자녀 중 직계비속 재학중인 대학생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단체협약서에 전문이 돼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는 천연자원인 관악산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타구청보다 많은 편에 속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관악산이 있기 때문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산이 우리가 몇년 전만 하더라도 청소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보충을 했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알고 계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직접 그때는 없었지만 얘기 들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걸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청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요, 우리 관악산은 시공원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가끔 우리 자체사업비 보면 서울시에서 좀더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관악구 일반예산은 편성자체를 다른 목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관·항목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도 구비가 1억6,900만원이나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사실 시비보다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듭니다. 물론 국비는 맞습니다만. 그래서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우리 관악구 현 재정상태에서는 시비를 더 많이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구비는 여건상 어렵다라고 해서 상당한 로비를 해서 갖고 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안타깝지 않겠느냐, 산림병해충 방재도 9,500만원 구비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꼭 우리 예산이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국가 예산편성지침에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우리 관악구만 이렇게 돼있는 게 아니고 서울 전 구청 똑같은 비율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 우리는 천혜의 자원인 관악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시공원이기에 더욱 관리하는 측면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시보다도 우리 구비가 항상 더 많이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숲가꾸기사업 또 병해충방재 등 이런 부분에.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매칭포인트되는 경우가 거의인데 지금 우리는 우리 것이 오히려 시비보다도 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당초에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시비를 더 많이 가져오고 우리 구비를 다른 데 돌려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불변 프로테이지로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불변돼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시에서 딱 지정돼서 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별도로 또 저희들이 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편성에 안돼 있지만 나중에 간주처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관악산 내 전체적으로 인부임 지급하는 사업들은 약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별도로 편성이 돼서 나중에 1월달에 시에서 배정이 될 겁니다. 또한 관악산 주변에 공원화사업이나 시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향후에 150억원 정도는 이예산 이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구비부담률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까지 딱딱 지원해서 돼있는 거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은 늘 다른 과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 여건상.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더 노력을 해서 더 갖고 오고, 우리 예산안을 다른 데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 국비나 시비에서 딱 못박혀서 불변으로 내려온 것은 부득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향후 공원화사업 할 당시는 서울시에서나 국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도록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가능한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우리 위원회가 7명입니다. 그러나 지역현안이라든지 또 각자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묻는 겁니다. 그런 규정도 없고, 특히나 국회같으면 모르지만 구위원들은 생활정치를 하는데 위원장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하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591쪽에 보면, 산림 병해충방재 차량 5,500만원 예산은 금년도 구입한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도 겁니다

조규화위원장

이 차량은 어디 병충해 방재하려는 거예요, 도로변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장

국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지금 590쪽에 보면 병충해방제 관련 용품비는 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를 하다 보면 사실 농약을 뿌리는 거거든요, 농약을. 특수 인부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까. 더군다나 병해충은 특히나 여름에 한참 더울 무렵에 많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타구청에서 특별인부로 해서 8만원 정도를 주는데 저희들은 인부를 많이 고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5만원씩 밖에 안 줍니다. 인부임은 그렇고요, 이분들이 약을 뿌릴 때 독하니까 마스크도 있어야 하고 장갑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지금 방제용이라든지 병충해 벌레주사도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지방에도 병해충방제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병충해 퇴치기를 설치해 가지고 애벌레들이 흡입을 함으로써 농약 안 해도, 농약하면 밤나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하얀 깃대를 꼽아가지고 항공기로 살충을 하고 그랬는데 전선에 걸려서 사고율도 많고 농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기 때문에 살충퇴치기를 지방에서 많이 도입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관악산도 일부 지주들이 밤나무 재배를 많이 했잖아요, 농약을 많이 하는데 우리 관악산에도 그렇게 인체에 해롭고 농약을 많이 하시지 말고 지방의 사례를 좀 보셔가지고 병충해퇴치기를 설치함으로써 이렇게 예산 많이 안 들여도 된다는 얘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도...

조규화위원장

이번에 우리 고향에 직접 가서 시정책사업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저게 뭐냐고 했더니 예전에는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농약을 많이 뿌렸는데 지금 패턴을 바뀌었다. 그래서 그 설치를 쭉 해놨더라고요. 그 사례를 좀 보셔가지고 내년연도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농약 많이 하시지 말고 그렇게 병충해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서울시내 타 구청에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고요, 하여간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농약재료비는 대부분이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방을 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2010년도 신림근린공원 정비공사에 7,20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지난 번에 신림공원도 2억원을 주셔가지고 학생들 통학로라든지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관내 주민들이 산책을 하는데 굉장히 반기고 있는데 지금 성보고등학교 재단에 호림박물관 옆에 보면 계단이 상당히 가파라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눈·비 올 때 미끄러워서 그쪽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말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저쪽 사이드에서나 이쪽 사이드에서나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 예산을 잘, 민원이 있는데는 1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또 특히나 그쪽에는, 지금 한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한쪽이 소외됐잖아요, 형평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계수조정할 때 어떤 예산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준비할 때 더불어서 같이 정비를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쌍용아파트 상상어린이공원 기공식을 해서 공사중에 있죠? 그때 당시에 민원이 무엇이 발생했냐면 대형차량이 들어갔을 때 유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김팀장님 그 때 알고 계시죠? 현장에서 민원 발생한 거. 그래서 그 건너편에 코너를 절개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린이공원인가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곳은 절개가 어렵다. 그래서 방법론으로서 기 설치돼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옮기면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현장에서 답변했는데 그거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그때 팀장님도 현장에서 주민들 민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쪽 코너는 절개하게 되면 법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거주자주차시설을 옮김으로써 그 민원은 다소 해결된다고...
운식

김운식공원1팀장

교통지도과랑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때가 언제인데, 당장 예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의회라는 것은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원이 있었으면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야지요. 이후로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594쪽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관련해서 국비로 2,000만원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 2,000만원이 지원되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차량으로 주는 건 아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차량비로 2,000만원 넣으려면 기능직공무원이 한 분 또 필요한데 공무원까지 달라고 해야지, 차량만 달랑 주면 그 차는 누가 끌 거예요? 어느 예산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기능직 공무원 월급을 줄 거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무원이 못 하고, 지금 현재도 저희 과에 차가 여러 대 있는데 운전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방침을 받아서 인부들 중에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 그 사업 내에서 운전을 잘 하는 사람으로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동차는 전부 보험드니까, 저희들이 짐을 많이 실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관내에서 천천히 왔다갔다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숲가꾸기 인부 중에서 그 지역...

장옥호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 인부들 중에서 채용해서 쓴다 이 말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요새 운전 못 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다 할텐데. 그러면 운전 하시는 분한테는 인건비가 더 나갑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똑같이요.

장옥호위원

똑같이 준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일용직도 한 사람 더 뽑아야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46명이라면 49명 뽑아서 그 안에서 선별할 겁니다.

장옥호위원

일용직 보니까 46명을 뽑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는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중에서 한 사람 뽑아서 쓴다 그 말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GRT 구간에 왕벚나무는 전액 시비로 해서 내년도에 심으십니까? 도로가 완료되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그렇게 냈던 거고요, 세부 식재계획은 저희들이 시기나 이건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시에다 파악해 보세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워크샵을 갔는데 도로변이 우리 시스템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사진 보여드렸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GRT 구간만이라도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시디자인과 위원님들한테 질의사항 있냐고 물었는데 지나갔는데 이행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순서는 틀렸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장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난곡로 간판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금도 주민들이 건축이나 입주가 안돼 있어서 이게 또 필요한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하는 사항은 신·개축건물하고 그 다음에 기존건물하고 섞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악로 디자인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업소에 지원해 줘가지고 했는데 난곡로는 도로확장이 되고 GRT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우리 간판도 새롭게 해서 관악로처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시는데 관악로는 간판을그냥 해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디자인거리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난곡로는 설명회까지 해가지고 사실 규제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명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설명회하는 사항은 간판이 개선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달았던 큰 간판, 많은 숫자의 간판보다는 간판이 디자인거리처럼 정비가 됨에 따라서 새롭게...

이행자위원

새로운 조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게 해라 이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난곡로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규제는 사실 자기들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실은 조그마한 간판 하나 걸라는 거잖아요, 2개도 못 걸고, 글씨도 보일둥말둥 앞에 가야지 보이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난곡로에 신축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판개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간판업주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좋구나 그런 인식이 점점...

이행자위원

간판업주는 너무 좋지요, 간판을 다 바꿔야 되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간판 업체, 영업하는 업체에서도...

이행자위원

영업주들이 좋아한다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영업주들 인식이 그 전보다는 저렇게 하니까 좋구나 하는 인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개개의 점포주들한테 물어보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사실은.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개개인한테 물어보면 그런 건데요.

이행자위원

당연한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구비를 반영하셔 가지고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우리 시장님은 굉장히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돈 한푼 안 들이고 사실은 GRT구간에 정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의도대로. 그렇지만 사실상 난곡로에 계신 분들은 지금 보도정비도 안돼서 피해를 보시는데 간판은 규정대로만 하라고 그러고, 여기는 또 단속도 더 강화하실 거 아니에요? 다른 데야 다 섞여있으니까 잘 구별도 되고 여기는 다 신규간판이니까 전부 다 규격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난곡로에 간판설명회 할 때 난곡로에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라, 과장님 그때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하셨는데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난곡로 사항은 서울시에 요청해가지고 우리 관악로처럼 지원예산을 따려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를 일부러 방문까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간판지원비를 해줬던 것은 디자인거리 구간에서만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장소에서는 어느 구를 막론하고 그건 일체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들어서 부득이하게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저희들이 난곡로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난곡로 업체에 대한 단속강화 목적이 아니라 GRT로 인해서 도로확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간판도 새롭게 해서 보다더 깨끗하게 해서 오히려 도로변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치를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이행자위원

과장님의 의도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취지에 맞춰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설명회가지 하면서 규제만 많이 하시고, 또 간판 허가를 받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 규격에 맞게 하셔야 되고, 조금만 달라도 여기는 눈에 띠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데 개업하는 데는 막 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규제는 엄청 심하면서 요만큼도 인센티브는 안 주고 있으면서 이행강제금 작년에 이 지역에 얼마나 받으셨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지역별로는 제가 세분하지는 못했고요, 이행강제금 과태료 해서 연간 1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1억원 중에서 난곡로에 부과된 게 얼마나 되시나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는 규제만 심하고 요만큼도 주민한테 인센티브되는 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저희들이 규제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주민설명회를 몇 회 하시는 거예요? 1회 하시는 건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설명회 홍보비로만 해가지고 적게 잡아놨는데요, 여건되는대로 수시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바쁘신데 수시로 하셔서 그분들을 오라고 하세요, 지금 규제만 하실 거면서.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인식도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지난번에 오신 분들 말고도 새로 입주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희망을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하고,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규제만 하고 난곡로 주민들한테는 별반 인센티브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데 거기다 과태료까지 부과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난곡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형평성 문제에서 봤을 때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곡로에 이행강제금이랄지 과태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부과되거나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건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567쪽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용역이 1억5,000만원 반영됐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한 건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2년 전에 만들었고 그 다음 타구에서도 16개구 중 이미 3개구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13개구는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착수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올해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조례에 맞춰서 하시는 건 근거시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산출사항은 기존에 다른 구에서 했던 평균금액으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이행자위원

저희는 어떻게 용역을 선정하실 건데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일반 경쟁입찰 중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반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계약입찰금액을 가지고만 따지지만 이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입찰금액 뿐만 아니라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80% 감안해서 그런 것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선정은 순전히 우리 구에서 하시는 거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서 공모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거기 참여한 연구소나 대학 부설 연구소 이런 사람들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직 예측되는 데는 없는 거네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서울대는 국립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고 저희가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랑 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겠네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무조건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그때 선정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예상되는 연구소나 학교, 저희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이행자위원

지난번에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는 예측되는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선정된 데에도 그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우리 관악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용역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주겠다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과장들은 좀 지켜볼 거고, 1억5,000만원 해도 다른 구에서 꼭 1억5,000만원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많게는 3억원까지도 용역을 실시한 구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과에 요구할 때는 2억원으로 올렸었습니다. 2억원으로 올렸었는데 관악구 세수상황 때문에 1억5,000만원으로 된 거고, 저희 과에서 판단할 때는 1억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용역을 시행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관악구 전체에 디자인을 다 하시는 거라고 한다고 그러면 기본계획하시는데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용역만 했다 하면 억이 넘는데 실제 성과를 보면 그 정도 가치가 있느냐 항상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하면서 우리 과에서는 연구용역 같은 거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과품 나와서 그냥 두꺼운 책자 하나로만 끝날 사항이 아닌 실질적으로 관악발전을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행자위원

이것도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에 안 올리셨겠네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용역심의가 적정예산으로 통과됐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됐나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결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주민편의에서 보면 이행자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우리 도시디자인 조례도 만들어졌고 또 세계일류 디자인의 나라 앞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판정비는 도시건설위원회 초기부터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정비가 돼야 깨끗한 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장동식 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현수막게시대 보수 2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 하는 겁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 관내에 행정현수막 게시대가 두 군데 있고, 일반 게시대가 13군데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12개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개가 훼손됐다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내년도에 보수예산으로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1,000여 만원 넘게 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 그렇습니다. 양쪽에 각목으로 해서 걸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 탱탱걸이로 해서 각목이 없이 반듯하게 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절반 정도는 구형으로 돼 있고 절반 정도는신형으로 돼 있는데 보수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예산조정을 하다보니까 200만원 편성된 것은 간혹 가다 현수막 게시대가 훼손될 수도 있는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그걸 한번 추진해 보세요. 어디는 현수막 게첨할 수 있게 해놨는데 없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 동마다 목진지 같은데 한 군데를 선정해서 아예 그런 걸 만들어 설치해 주면 현수막 같은 거 거기에 달면 좋은데, 동네 관문같은데, 입구에 아예 그런 걸 설치해 주고 여기저기 안 달게끔 그렇게 하면 관리차원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걸 과장님이 한번 동마다 파악해서 현수막 같은 거 게첨할 수 있게끔 동네마다 관문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앞으로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걸지 않게끔 그걸 해주시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디자인거리 해가지고 간판을 했는데 관악로에 보면 간판글씨가 너무 작아요. 영업하는 분들은 홍보용인데 이걸 하다보니까 조그마하고, 사실 이쪽에서 길 건너는 무슨 글씨인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누가 얘기해서 시흥사거리를 가봤어요, 금천구. 거기를 갔더니 저쪽에 멀리 있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글씨 형태가, 웬만한 건. 우리 관악구보다 글씨체가 커요. 그러면 통일만 시키면 되는 거기 적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왕이면 우리 관악구에 업소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홍보용인데 오히려 영업이 잘 되게끔 지금 해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글씨체를 크게 해서 홍보될 수 있게끔 지향해 주시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57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부착 방지 시설비 해가지고 1,500만원이네요. 이게 현황이 나왔습니까? 250개인데. 불법광고물 부착은 전주 같은 데도 붙이는데 어디 위치를 잡은 겁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불법부착방지시설물 설치를 2000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요,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간선도로변 또는 지선도로에 불법광고물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착방지판을 계속 지역을 정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래된 것은 훼손되고 하는 사항 또 아직도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그대로 불법방지판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한 것은 예산액에 맞춰서 250개소를 해놓은 거고 6만원 정도 들어가는거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지시설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부착방지판입니다. 가끔 보시면 고무판 설치해 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동네 순찰 돌다가 그것 때문에 한 30분을 주민들하고 얘기했는데 광고물을 길거리에다 그냥 다발로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는 규제가 안 됩니까? 행정조치가 안돼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신림사거리 같은 곳은 특히 지난해 이만의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신림사거리는 특히 유흥업소들이 많아서 야간에 길에 막 뿌리고 다니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저도 주간에 몇 번 뿌리고 다니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말씨름을 여러 번 했는데, 왜냐면 다발로 같고 다니면서 뒤에다 삐라 뿌리듯 뿌리고 가더라고. 내가 잡아가지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당신들 이렇게 길거리에다 뿌리고 다니냐고 언쟁을 한 적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나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뿌리는 행위는 못 잡았지만 길거리에다가 그걸 무단 배포했을 때는 그걸 수거해다 거기 업체 소재지나 연락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뿌리는 걸 채증해가지고 고발도 시킬 수가 있고 과태료 부과시킬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대포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연락하게 되면 실제 소유자가 나오지 않고 대포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명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게 실제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생각한 거예요. 주민들하고 목욕탕입구에서 한참 얘기했었는데, 하도 주민들이 이런 것 좀 제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순간 어제 생각난 게, 되돌아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관악구가 과장님이 불법전단지하고 전쟁을 선포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세요. 길거리에 그런 거 엄청 뿌립니다. 길거리에 부착해 놓은 것도 있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거 상당히 미관상 나쁘거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보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 좀 강력히 단속해 가지고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대안을 마련해서 관악구에 특별히 25개 구청에서 참 잘한다, 최고 잘한다 하는 평을 받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의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