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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석순 의원 발언

290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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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개회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본인이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야 함으로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장, 박상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정부위원장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석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김석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790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8년 12월 24일 일부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에 맞춰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제목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수정하였고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에서는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을, 안 제4조의 3에서는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을, 안 제4조의 4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을, 안 제4조의 5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의 2에서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안 제10조의 2에서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안 제10조의 3에서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를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석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부위원장, 김석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서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04호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을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인이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기획실, 인구정책과, 군정혁신단,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총무과, 재무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스포츠사업단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도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경제산업과, 건설주택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축산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서해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주

이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790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2018년 12월 24일 일부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에 맞춰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04호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16 정회

10:1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1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이대주 전문위원 김동우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