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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18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0-08-27

우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8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8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8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8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2010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국 신배섭국장님께서 제안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은평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영호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47번 서울시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3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을 심의하기위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그리고 안제4조부터 7조까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인력, 종업원 교육훈련, 홍보 및 기반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 계획을 수립시행에 대하여 그리고 안제9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각종 지원 사항과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안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제품 우선구매촉진, 구세감면, 지역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 확대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제16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해서 각종 홍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은평천사원의 누야하우스 등 2개 기관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진관 무의원 그리고 사단법인 늘푸름 보호작업장 등은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각각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받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및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서 우리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참작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8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곧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네, 반갑습니다. 유명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 모두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정기준입니다. 여기보면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하게 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법인 진관 무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지정된 5개 사회적기업의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관 무의원...

유명란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사회적 기업선정을 저희 은평구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건가 알고싶고, 지금 여기 보면 사회적 기업 지정을 고용노동부에서 했다고 하고 또 예비사회적 기업은...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에는 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노동부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 이렇게 되어 있구요.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은평구에서는 지정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은평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또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게 그러면 고용노동부만 해당됩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게 있는 것 같은데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총괄 중앙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법률에서 근거한 것이고 저도 좋은 취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법률에 근거하고 은평구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들 계속 늘어가고 있고 하고 있는 제도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잘 운영되려면 그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그 지자체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되어 있지요. 법률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지자체에 맞게끔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다른 지자체와 조례안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 우리 은평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와 토씨가 똑같고 진짜 그렇더라구요. 이런 것들은 진짜 문제가 아닌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그야말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뼈대를 해놓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은평구에 대한 세부적인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의 규칙을 제정할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규칙 제정하시고 또 올리시겠지만 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사회적 기업이 아직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맞지요. 성공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와 시장 또 시민단체가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러한 사회적 기업육성이 정치나 정책적인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 ·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은혜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된 수색증산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중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06년 10월 19일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8년 5월 22일 증산3존치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2010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을 위한 지정요건을 만족하고 서울시 소형주택 확보방침에 의한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공급계획을 반영한 촉진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증산동 195번지 일대로서 서울시 중심지 체계상 수색 상암 부도심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고 대상지 북측은 봉산자연 공원 변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비단길 변에 노후화된 연서중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증산로변 일대 및 비단길 변으로 재래시장을 비롯한 근린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면적은 최초 존치정비 구역으로 결정된 면적보다 655㎡가 감소한 11,2573㎡ 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은 북측으로 갈수록 구릉지를 형성하는 북고남저형의 지형으로 약30m의 고저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부지 41,999㎡와 공동주택 등 대지로 70,574㎡ 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준 용적율은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시방침에 따라 210%를 적용하였으며 계획 가능한 용적율은 265.8% 이하로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566세대를 포함한 1704세대를 계획하였으며 이중 311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고층수 30층의 공동주택 2개동을 포함하여 총 28개동으로 구성하고 평균 층수19.7층 이하로 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다수이고 구역내 도로폭이 협소하여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으로 겪고 있는 지역으로 건축물의 노후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및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증산5재정비촉진구역지정 및 촉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은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는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 도면 봐서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봐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질의 답변 듣기 전에 우리가 담당 재정비계획팀장으로부터 프로젝션을 통해서 저것을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준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촉진계획변경이 11월말 정도로 되는 걸로 아까 계획이 있더군요. 자신 있습니까?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예.

우영호위원장

자신 있어요?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서울시 최종 재정비 본위원회의 심의와 결정고시기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서 11월중으로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자신 없는 건데요. 예상하는 것은 자신이 좀 없으신 건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태까지 증산동 또 수색에 계획이 하여튼 예상된 게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 양반들 얘기 듣고 당초 계획대로 지금 10층 올라가야 돼요, 골조가. 그런데 이게 맨날 안 되니까 우리가 민원이 굉장히 들어와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정답이 없는 얘기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얘기가 아니니까 서울시에 가서 또 그런 부딪치는 부분도 있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 좀 제대로 여기가 일정 좀 지켜 주시고 빨리 다루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게 저겁니다. 재개발이라는 게 무척 신속성이 중요하거든요. 다 준비해놓고 있다가 그게 늦어지니까 그 동네 막 난리가 나요. 지역경제가 다 망가지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집값 대로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팀장이 자신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 한번 저희들이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번에 주민들 공람하고 의견청취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나요? 반영할만한 특별한 내용 없었습니까?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준주거에다 용적률에다 이런 안 되는 얘기만 몇 개 들어왔군요. 다행입니다. 지난 번 보니까 굉장히 나올 것 같더니.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 올라가서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게 또 있을 까요? 협의중에?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본 지역은 문제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세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게 빨리 진행되고 계획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되는 대로 그 일정관리잘 좀 해주세요. 우리가 도시계획쪽 민원을 통상 보면 이게 골치 아픈 부분이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해결이 안 되서 안 되면 이런 얘기는 되도록 우리는 덜 하자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해당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이 일정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존치정비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진행속도 같은 것이 빨라지고 그러는 것은 있습니까?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서울시재정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단기간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오래 걸리고 그런 차이로 인해서 시간이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공공관리제 도입이 됐죠?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예.

장창익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수색증산뉴타운 계획하고는?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구역은 전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 구역은 공공관리자제도에 해당이 되죠?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예.

장창익위원

그 제도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수색증산뉴타운지역에 특별히 바뀌는 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특별히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전에 입법예고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서중학교를 신축이전 한다고 그랬어요.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예.

장창익위원

어디다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쪽으로?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기존에 연서중학교가 비단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신축이전지역은 그 위 증산자연공원 위쪽으로 당초에 2종 12층 이하 구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나 이런 곳하고 사전협의된 것입니까?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사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장창익위원

면적 그러니까 학교 총면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면적에 대한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옮겼으니까 똑같을리는 없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지요.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차이가 없고 그것을 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토지로 대체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학교 건물짓는 것도 조합측 다 지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그것은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기부채납하고 비용만큼 토지부분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전하고 이럴 때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텐데 그 기간 동안 그 학생들은 어디 가서 공부하지요.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그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학교 건립 단계에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 임시 대체 수업할 공간을 마련을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신설학교를 지어가지고 학생을 모집한다면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를 옮겨가지고 할 때 에는 학생들이 1-20명도 아니고 연서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500명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까요? 문제네요.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향후 교육청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요 장창익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꼭 잘된다고 해놓고 문제가 됩니다. 다른 구역도 그렇고 다음에 면적이 그대로 갑니까? 기존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면적이 똑같이 갑니까? 면적에 변경이 없어요?
영복

방영복재정비계획팀장

설명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용역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종

김유종용역사

기존에 연서중학교 면적과 신설되는 연서중학교 면적은 현항 그대로의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가격이 지금 위치로 보면 기존에 자리는 아래고 좀 나중에 관리처분을 해야 알겠지만 가격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합니까?
유종

김유종용역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황에 위치한 연서중학교에 공시지가가 더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따른 매도가격과 이전 신설하는 지역에 공시지가의 차액을 가지고 연서중학교를 이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하고도 얘기가 있었나요?
유종

김유종용역사

네 교육청하고도 얘기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수월하겠네요. 다른데 보다는?
유종

김유종용역사

수월하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아까 장창익위원님 말씀처럼 비용이나 이런 것만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쨌든 간에 재개발이 되어도 주민들이 덜 불편해야 합니다. 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거기에 특히 아이들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신경을 바짝 쓰세요. 일정이 안 맞아서 입주했는데 아이들이 없다더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각별하게 그런 부분도 외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신경을 써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책자에 보면 고시된 것이 몇 년도에 고시됐지요?
언진

박언진용역사

2008년 5월에 결정고시 났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수색쪽은 촉진지구로 거의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증산동 쪽에는 증산1존치 2존치 3존치 이번에 3존치가 사업대상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분들이 고시가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치를 원하는 거예요.
언진

박언진용역사

기존에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에 보면 21개 사업단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촉진구역으로 주택재개발 사업단지는 10개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치정비구역으로 4개 구역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주택 재건축 지역이고 나머지 수1존치와 증2존치와 증3존치가 존치 정비구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신대로 수색동은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구요. 증산동 쪽은 존치지역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촉진계획으로 수립할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구역 안에 지정되어 있었지만 노후도와 호수밀도에 대한 산정이 기준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후도와 호수밀도를 구역지정 요건에 만족해야지 촉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3개 구역과 재개발 1개 구역이 존치지역으로 남게 된 상황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노후도가 안됐기 때문에 존치로 남았고 지금은 이제 노후도가 60% 이상이 되다보니까 다시 촉진 지구로 계속해서 변경해 나가고 있는 중이네요. 그러면 증산2존치도 노후도가 60%가 안돼요?
언진

박언진용역사

아닙니다. 수1 존치와 증2 존치구역도 5월과 8월에 기준으로 해서 지정요건을 만족한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만족하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재개발 하겠다는 거예요. 원하는데 그러면 증산3존치 이후에도 1존치하고 2존치가 계속 변경안이 올라오겠네요.
언진

박언진용역사

변경안은 작성되고 있고 저희가 서울시에 올5월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작업을 통해서 이달부터 다시 서울시 재정비균형발전본부와 협의해서 소의자문과 부의자문을 득할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저는 갈현동인데 지나가다 보면 계속 존치를 원한다는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대다수가 개발을 하는 원하는 거예요? 존치를 원하는 거예요?
언진

박언진용역사

그것에 대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재개발 지역이나 존치구역 안에는 건물 소유자가 있고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충돌적인 것이지 대부분에 사람들이 존치를 원한다던지 개발을 원한다던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결국은 존치지역이 지정된 것이 노후도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까지 존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수색1하고 증2는 언제쯤 변경안을 자문받아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을까요? 개략적으로...
언진

박언진용역사

수1존치와 증2존치는 사전자문을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했던 상태구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저희 일정상으로는 9월이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정상은 적어도 10월에는 서울시 본의자문은 득해서 주민공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도 꼭 지켜 주셔야 될 것이 3촉진으로 공람까지 되고 그 옆에는 안 된 다고 거기도 난리입니다. 팀장님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왜 우리 것은 안 되냐고 그것도 바짝 신경을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증산수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부록]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의견청취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은혜입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은 가정생활의 필수품인 쓰레기규격봉투의 가격을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서민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타 자치구의 가격을 참고하여 판매가격을 평균 9% 인하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리터의 경우 220원에서 200원으로 20리터의 경우 400원에서 380원으로 인하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영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 줄이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은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님.

신래호위원

50리터짜리 1,21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은 어째서 인상이 됐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리터짜리 이것은 특수규격봉투라고 해서 일반종량제 생활폐기물 버리는 봉투가 아니고 공사잔재에 나오는 마대 PP 버리는 값입니다. 그 봉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래호위원

그리고 9% 인하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기로는 9% 더 내려야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비싼 가격이다. 더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봉투가격이 9% 내려도 더 비싸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간단히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 구상하는 요건이 말씀드리면 봉투제작원가 그 다음에 수거하는 수거비, 이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봉투가격 산정하는 요인이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서는 봉투제작 원가를 구에서 예산으로 일부 부담하는 구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고작 봉투제작하는 원가비용을 구에서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전부 업체에서는 부담한 봉투비용이 포함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가격상으로 보면 현재도 봉투가격이 이렇게 인하를 하고도 단순 구별로 봉투가격을 비교해버리면 그래도 우리구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말씀드리면 봉투제작 원가부담을 구에서 하나도 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높게 보이는 이런 것이고 내년상으로 봉투가격 구성하는 요건을 따지다 보면 9% 인하하게 면 지금 중쯤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내년에도 검토하셔서 인하할 수 있으면 인하하도록 해주시고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저는 인하에는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새로 구청장께서 인하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담당자께서도 인하의 필요성 앞으로 인하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까 제가 농담으로 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리 구청장이 바뀌고 뜻있는 사업이나 의미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옳은 행정이 아니죠.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거대한 사업인양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도 되기도 전에 7월 23일, 28일자 이런 신문에 보면 지역신문 뿐만이 아니고 일간지에도 은평구쓰레기봉투값 인하 조정, 최고 220원 인하 9월부터 규격별로 차등해서 내리기로 결정, 빠르면 9월 1일부터 판매한다. 9% 내린 가격, 이런 내용들이 오픈이 됐어요. 지역언론, 지역신문하고 또 드림씨티방송을 통해서 자막으로 다 나왔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요. 만약에 조례가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개정이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다 믿고 그렇게 하고 있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의 경우에 오늘 조례가 설령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본회의가 다음 주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주 9월 3일에 본회의가 끝나면 20일 동안 공포기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10월달에 이게 판매가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주민들 무시하고 특히 구의원들 무시해 조례가 통과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장창익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9월 2일 시행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민한테 9월 1일부터 인하되는 것으로 홍보가 됐는데 일단은 미리 홍보된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 이런 방법을 준수해서 의회나 이런 곳에 결과가 있는 다음에 결정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지난 5대 때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2008년 8월에 상임위원회 하고 본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때 당시에도 다른 구에 비해서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평균 20%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때 많은 토론을 거쳐서 상임위원회가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섯명의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때 물론 쓰레기 봉투값도 있었고 또 연탄재를 비롯한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반대해서 그때 당시에 10대 6으로 찬성이 9명 있었고 반대가 6명 있었습니다. 물론 찬성은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다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반대하는 목적이 일단 현재 2008년도 9월경에 경제 사정도 어렵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러는데 왜 앞장서서 올리느냐 했을 때에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국장으로 가 계십니다마는 그 과장께서 다른 구보다 10년 동안 안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다 환경이 열악하고 업체에 대한 보전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봉투제작에 따른 비용을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가로 봉투에 반영되어서 비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봉투제작비를 예산 지원해 주는 구가 다라고 했는데 다가 아니에요. 종로구라던지 도봉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는 지원을 안해 주고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종로구라던가 인근에 있는 마포구같은 곳이 굉장히 낮아요. 가격이 현재 우리보다 월등하게 낮습니다. 지원도 안받으면서 낮은데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을 거짓말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들은 건지는 몰라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은평구가 많은 업체들에 대해서 이윤을 주지 못해서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서비스에도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자, 좋습니다. 그때 상황이 올려 달라고 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하다 보니까 검토를 하고 표 대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랐어요. 오르고 나니까 말이 많았지요. 다른 데 보다 최고로 많은 봉투가격을 주고 우리 주민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질이 좋아졌다. 그런 말은 별로 없었어요. 물론 봉투하나에 10원 20원 올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업체가 큰 이윤이 남아서 서비스 질을 누가 보더라도 서비스가 좋아졌다 쓰레기 하나만은 정확히 치워졌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미비된 상태로 통과시키려고 한 부분 또 홍보부분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낮게 이제 내리려고 합니다. 평균 9%를 인하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대로 인하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인하된다면 서비스질적인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올리는 것은 힘든데 내리는 부분은 상반되어 가지고 올리는 부분은 주민이 부담이 되고 내리는 부분은 종사하는 분들이 부담되고...

장창익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가격을 내리다 보면 지금까지 일정한 이윤을 추구했던 업체에서 아무래도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평균적으로 검토해보는 보니까 3개 업체가 있는데 1년에 3억 정도 손실이 난다고 해요. 그것을 나누어보면 한 업체가 평균 한달이 1,0000만원 정도 이익이 줄어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던지 차량에 대한 보수 부분 서비스가 아무래도 열악해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좋은 의견이시구요. 어쨌든 저도 어제 날짜로 발령받아서 청소행정과 와서 있는데 제가 대행 업체 종사자 분들이나 의견을 들어 보고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서비스 질이 결코 낮아지지 않도록 의견도 청취하고 방법도 있는지 계속 연구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봉투 제작원가를 일부 구에서 부담하는 방안이라던지 아니면 대행업체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저도 계속 연구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여기 있는 위원님한테 수시로 상의드리고 해서 주민들이 청소 문제로 인해서 더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공교롭게도 그때 담당하셨던 과장님도 안계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제가 두분한테는 송구스럽지만 앞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치밀한 계획과 과정을 거쳐서 누가 봐도 떳떳하게끔 주민들이 보더라도 내리던 올리던 그만한 명분이나 토대가 분명하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다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본회의 때도 분명히 구청장에게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것하고 다르다 명분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해야지 통과도 안 된 부분을 오픈을 시켜서 구의원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질타를 할테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직접 언론에 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물론 국장님이 안하시겠지만 특히 우리가 보여주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실이 중요하고 적법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것은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질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일단 민선5기 김우영 구청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민원이었던 쓰레기 봉투값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9%를 인하 하셨다고 하는데 인하폭이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진짜 쓰레기 봉투값을 내려서 피부에 확 와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9% 인하가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제가 사견입니다. 저도 이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값 200어치 집에서 200어치 10장 2,000원 사면 한달 쓰고도 남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200원 어치 집에서 200원 어치 10장에 2000원 사면 한달 쓰고도 남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솔직히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200원짜리 10장 사면 2000원이면 한달 쓰레기 버리고 남는데 그 2000원에 9%, 10% 해서 금전적으로 따지면 피부에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공짜로 다 줘도 2000원이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미미하지만 그래도 어려운데 단 1%, 2%라도 인하했다는데 거기에 의미를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분들은.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사견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봉투가격 참고자료 3에 보면 가정용하고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4페이지 보면 가정용하고 음식물이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데 가정용은 타구에 비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안배가 되어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조정후의 가격이. 그렇죠? 그런데 가정용음식물 봉투값을 보면 3리터, 5리터, 10리터 이런 것은 사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규격이 바로 3리터, 5리터, 10리터 아닙니까? 그렇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정병휘위원

이 가격은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3리터 같은 경우에는 80원인데 조정후의 가격이 서울에서 80원인 곳이 저희하고 금천구 그리고 강동구 나머지는 다 저희보다 싸죠? 그 옆에 5리터 110원인데 여기도 구로, 금천, 강동, 성북, 중구를 제외하고 저희보다 10~20원 정도 더 싸고 그리고 10리터 같은 경우에도 금천, 강동, 중랑, 종로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30원에서 40원정도 비싸죠? 음식물 가정용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별로 조정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우리 장창익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봉투가격이 조정후 가격대비만 그렇게 위원님이 같이 해버리시면 가격도 지금도 높습니다. 높은 것은 맞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높은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이 다른 구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봉투제작원가를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부분하고 다른 구에서는 봉투제작원가를 80원 주면서도 10원이든 15원이든 이런 부분을 구에서 부담을 해버리니까 우리 보다 가격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고 우리는 제작비를 하나도 부담 안하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산술적으로 보면 높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정하고 나서도 제가 우리구 전체 수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 조금 위라고 하면 될까 그런 정도 수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의문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인데요. 우리 구청과 우리 구에서 복무를 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모든 가격이라든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칫 잘못 들으면 청소업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아이고 그런 뜻이라면 제가 오해 없으시길 저는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병위

정병위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가격인상할 때 20% 정도 올리셨다고 했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9% 잖아요. 깎으려면 20%를 올려가지고 그동안 대행업체나 이 청소 3개 용역업체가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남겼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20% 올렸는데 이번에 9% 밖에 안 깎는다는 거죠. 물론 물가인상율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깎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 봉투가격을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어쨌든 저도 계속 근무하면서 또 공부하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병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쓰레기봉투값 인하하게 된 동기는 언론에 한번 얻어맞았죠? 은평구가 쓰레기봉투값이 제일 비싸다고 서울시에서 언론에 한번 얻어 맞고나서 이 금액을 내린 겁니다. 맞죠?

우영호위원장

과장님이 이번에 발령받으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제가 오기전에..

신래호위원

이게 뉴스에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고 얻어맞았습니다. 분명히 얻어맞고 난 뒤에 이것을 조정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몇 년입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에 그것도 모르고 은평구 주민을 위해서 청소과 담당이라고 하신 분이 이런 것을 조정 못하고 서울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여태껏 해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도 인하한 금액이 더 내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쓰레기봉투 발주는 서울시에서 합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구별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동판제작해서 자체제작하고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그러면 기업 하청 발주 주는 기업.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제작하는 업체.

신래호위원

제작하는 데는 몇 군데?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2군데 내지 3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봉투제작하는 업체가 옛날에는 2군데, 요새는 3군데 정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3군데 이상은 넘지 않을 것입니다.

신래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과장님 발령받아서 얼마 안 되셨는데 혼나셨습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어쨌든 발령받아왔는데요. 청소과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항상 의논 드리고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