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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290회 제총무위원회2019-02-20

김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성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보성입니다.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작은영화관 건립의 건 등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본인이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야 함으로 박종부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장, 박종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부부위원장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종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802호인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을 위하여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여 해남군민의 일원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사업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종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부위원장, 김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발의 하신 박종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803호인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장의 지도에 따라 마을구역 안에서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이장의 업무수행과 관련 소요되는 실비일부를 지원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은 「해남군 이장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3항에서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남재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남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791호인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와 또 부서장 명칭, 각종 위원회 직위명칭 등에 변경사항을 소관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되는 상위법령에 제명과 조문번호, 정비가 필요한 용어 및 문장 등을 일괄개정해서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2, 해남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2조 동 규정에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 및 4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또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비대상입니다. 2쪽에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총 2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조에 ‘일괄개정 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별표에 조례 일괄 실·과별 또 자치법규명, 조항과 호, 또 현재 직제명칭과 또 조직명칭, 개정안 순으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별지로 되어 있는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범위 제13조의 2 관련사항은 문화예술과와 관광지관리사업소 직제명칭에 따라서 실·과 순대로 배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0호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세입외 일부를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하여 불경기 때 이를 회수해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에 재원조정으로 재정을 보다 계획적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과 용도 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별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등 근거에 의해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또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에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군수는 재정에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그밖에 수입금 또 그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고, 2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한다.’로 하였습니다. 먼저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도록 하였고, ‘다만 기금 조성액이 일반회계 규모의 20%를 초과하거나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3조의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되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군 세입 중 경상 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고, 또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상황에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상황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채무부담 사업비, 또 내부차입금 원리금 상환, 이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4조 2항에 따라서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50%를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에 기금운용관은 기획실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예산팀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제7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전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801호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지원 사업대상자를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교육 격차해소 및 학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1조와 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안 제3조 ‘수급자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어준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준

문어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어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793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연가사용을 보다 활성화하여 군정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3월 이상 6월 미만 재직자는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의 연가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1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로 확대됩니다. 다음은 연가사용 권장제도 도입입니다.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매년 권장연가일수는 10일 이상입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현행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 이내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이 되면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도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가일수 부여방식의 합리화입니다. 현재는 휴직에 대해서만 연가일수를 공제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휴직, 퇴직, 임용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입니다. 입법예고는 내부사항으로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범 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관광진흥 조례 제3장 관광사업장에 대한 지원사항 중 지원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정,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12조 1호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 중 현재 단체 관광객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을 폐지하고, 동 조례 제13조 1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등의 지원사항에 명시된 인원수도 배제하였습니다. 아울러 13조 2호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경우 지원하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14조 1호 숙박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에도 명시된 인원수를 폐지하였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쟁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성과 목외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으로 폐지된 인원과 조건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계획에 조건 및 단가를 공고를 통해 조치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18년 12월 11일부터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 금년 1월 31일 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내 또한 21개 자치단체의 지원조건 및 단가를 조사하여 본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우리 과 의견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관광과장에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단체라고 하면 몇 명 이상을 보는 겁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지금 현재 단체가 인원에 지금 현재 30명 40명인데요. 인원수를 줄이고 지금 현재 매년 1월 1일에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사항에다가 지금 타 지자체는 20에서 30명 정도로 이렇게 인원수를 대폭 낮췄더라고요. 저희들만 30명에서 40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지금 현재 금년 1월 2일에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20명에서 30명 수준으로 인원을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매년 좀 변화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원을 공고를 할 때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고, 매년 우리 자치단체 인근 특히 강진, 장흥, 완도, 진도, 여수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목외활동을 하고 있어도 이 조례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여행사에서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단체관광객의 범위가 확실치 않아서!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참고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경우에 따라서 봉고차 1대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 다 지금 현재 이 기준을 다 마련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작은영화관 등 건립의 건 9.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10.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신축의 건 1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김종숙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작은영화관 등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장근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2019년 1회 추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4건입니다. 의안번호 2794호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작은영화관 등 신축 계획안, 2795호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안, 2796호 해남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신축 안, 2797호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94호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작은영화관 등 신축 계획 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군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증대로 인하여 작은영화관 건립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어 현재 축협하나로마트 맞은편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2961㎡를 현재 행정재산 공공용에서 공영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재산관리관을 환경교통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변경을 해서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기 조성된 주차장 인근 해남읍 해리 351-3번지 외 3필지 1578㎡를 추가로 매입, 총 4539㎡의 부지 위에 연면적 1800㎡ 규모로 1층은 작은영화관, 2∼3층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말까지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65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올해 3월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실시설계 및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5호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안입니다. 추진배경은 해남읍 주요 상가지역 내에 불법주정차 성행으로 상가주변 및 골목길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 혼잡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차공간 확보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규모는 먼저 해남읍 천변교 부근 1필지 936㎡, 주차대수는 약 25면으로 위치는 현재 한우마당 부지가 되겠으며, 다음은 해남읍 신금영아파트 부근 2필지 922㎡로 주차대수 약 25면으로 위치는 해리 신금영아파트 앞 646-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말까지가 되겠으며 4월 투자심사의뢰를 시작으로 7월까지 추경예산 편성, 9월∼12월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추진, 내년 6월 주차장 조성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 예상사업비는 약 25억 원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6호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신축 안입니다. 추진배경은 2019년 1월 PLS 전면시행에 따른 농산물안전성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분석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신축개요로는 군유지인 해남읍 용정리 25-1번지 위에 31억 원의 사업비를 1개동 750㎡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올 3월 전남도 재정투자심사를 시작으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추진을 하며 내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97호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안 및 신축 안으로 추진배경은 산이, 황산, 마산 등 우리 군 북부지역 원거리 농업인들의 영농편익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신축하여 농기계 구입비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부지매입 10억, 농기계 구입 및 사무실 신축 등 16억을 포함 총 17억 원의 사업비로 산이면 금성리 847-2번지 2304㎡ 부지 위에 격납고, 주차장 등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송장근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30 정회

11: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작은영화관 등 건립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그 영화관 건립함에 있어서 지금 토지를 4필지 약 300평 좀 넘죠!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477평 정도 됩니다.

박종부위원

477평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박종부위원

지금 이게 주차 때문에 그런가요? 어쩐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박종부위원

주차장 확보 때문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박종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토지를 더 확보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토지 확보한 만큼 건물면적을 좀 더 확장할 수는 없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건물면적은 이제 2개 관을 저희가 신축할 때 소요되는 면적이고요. 1개 관을 더 추가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상정위원

1개 관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면적을 ······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건물면적은 지금 저희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정도의 면적이면 2개 관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뭣 때문에 그러냐면 2층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들어오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박상정위원

제가 봤을 땐 200평. 약 200평, 200평해갖고 400평으로는 굉장히 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면적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뭐 1층은 그대로 놔두고 2층, 3층만 늘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절차상에 있어서 확정되어서, 절차상 확정되어서 어떤 건축의 연면적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그 결과에 의해서 2개 층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의 현황하고를 판단해볼 때 그 정도 2개 층에 면적이면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후 운영해보고 혹시라도 더 추가 필요하다 하면 증축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홍 환경교통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읍내리 6-2하고 해리 646-1 외 1필지가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왜 그러신가요? 평수는 지금 283평하고 278평하고 평수는 내가 볼 때 한 5평 차이 밖에 안 나는데 가격 차이는 한 5억이 나요, 5억이.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읍내리 6-2에 대해서 저희들 공시지가가 평당미터당 76만2천 원, 약 평당 25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영아파트 옆에 그 부지는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약 평균 24만 원, 그러니까 평당 약 79만3천 원. 거기에서도 캡이 평당 79만3천 원 대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감정결과 지금 현재 한우마당 그쪽에 있는 부지는 평당 약 감정가가 550만 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금영아파트 옆에는 감정가가 평당 166만 원 나왔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용지로 이렇게 비싼 땅을 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어떤 이유라기보다도요 지금 현재 이쪽에 한우마당 부지는 주변이 다 상가고 그쪽 인근이 항상 만차입니다. 항상 만차로 있고 또 한 가지 녹색시범거리가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써 그 시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현재 그 시설되어 있는 하우스 있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상정위원

하우스 용도는 혹시 뭐 정해진 거 없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은 부지가 저희 부지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데다 지을 수 있는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땅도 구입하기가 지금 용이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어서 하우스를 뭣하고, 거기에다 지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뭐 주변에 부지를 더 살 수는 없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지를 살만한 땅이 사실은 없어요, 더 위쪽으로 지금 산하고 그 뒤쪽으로 땅이 있는데 그쪽도 지금 땅을 구입하기가, 한번 구입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산을 구입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해야 할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소장님, 그러면 주위에 산이라든지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구입의사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타진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뒤쪽으로 산이 있는데 거기 산쪽으로 구입하기에는 건물이 좀 너무 떨어지고 하우스도 그쪽으로 올라가야 될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한번 구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타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 하우스 이런 부분도 예산지원을 받아서 국·도비 받고 이렇게 신축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었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내용은.

김종숙위원장

지금 그러면 하나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없앤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험할 수 있는 그런 포장들이 조금 줄어들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그런다면 그 부분을 저희 사무실에서 못하고 이제 농가하고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숙위원장

일단 현장보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소장님, 박종부 위원입니다. 이 땅 평수로 안 좁은가요? 현재. 농기계임대센터 조성하려면.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은 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땅을 그걸로 지금 사실은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로변 가까운 쪽으로는 땅값을 워낙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보니까 평당 20만 원 이상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지 조금 더 가격이 낮은 부지라도 활용할 수 있어서 그 정도 가지면 쓸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걸 “팔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종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지금 847-2번지 바로 뒤에 그 필지까지 딱 구입을 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 아∼ 뒤쪽에 있는 필지요?

박종부위원

예.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 근데 거기는 또 판다는 소리를 안해서. 이게 한 집 땅이었으면 좀 구입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한 집 땅이 아니어서 구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부부지간에 지금 합의 안 맞는 것을 어렵게 해서 지금 땅을 구입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무튼 타진 한번 해보십시오. 하셔서 기왕하시면서 좀 확보를 해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배석해 계시면서도 들으셨지만 읍내권에 주차장 부지 평당 250씩 이렇게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굉장히 그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욕구가 많았고 저희가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위치상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외진 곳에, 이제 도롯가이기는 하지만 접근성 부분에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접근성이 좋은 방금 소장님 얘기하신 20만 원짜리 뭐 이렇게 가격대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지라도 있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는 판다고 하는 부지는 있었는데 감정가가 도저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감정가가 안 나온다는 거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가감정을 저희들이 몇 군데를 했어요. 가감정을 몇 군데를 했는데 공시지가를 포함해서 가감정을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들이 20만 원 달라고 하는 데가 12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갭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그런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장

저희가 이따 현장갈 때 조금 부연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숙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성

김보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성입니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는 생략하고요 하단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이북5도민 출신은 200세대 3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망향제, 회원간 교류, 통일기원 등을 위하여 사업이 필요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함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장으로서 업무수행과 관련 읍·면에서도 또 이장에게, 주민이 이장에게 전화통화가 많으므로 통신요금 일부를 지원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10시에 우리 운영위원회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발생되는 재원을 목표액 1500억 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어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성하는 기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계간 전출, 예산편성 시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해남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근거하여 연 초등학생에게는 20만 원, 중학생에게는 3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40만 원 상당에 바우처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바우처 카드를 활용해서 강의를 듣거나 관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563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차상위로 확대가 된다면 307명이 확대돼서 총 870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가라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연가일수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확대 등이 이미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이를 명시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필요한가 의문이 듭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특별휴가 중에 어떤 장기재직휴가 등은 조례에 명시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되고요 빈번한 조례의 개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 관광마케팅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숙박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작은영화관 등 신축 계획의 건입니다. 당초 주차장인 공유재산을 추가로 4필지 1570㎡를 구입하고 600㎡에 건물을 신축, 1층은 2개 관 150석에 영화관, 2층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써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부지 1858㎡에 지상건물을 매입해서 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읍내권 주차장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이 예정부지가 센터 내에 작물실증포 비닐하우스 5동이 설치된 지역으로써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철거 작물실증포의 후속대책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소 기술센터, 남부, 서부 이렇게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31기종 402대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작년에만 임대수입은 1억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적기 영농추진과 농가경영비 부담절감을 위해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0 정회

17:4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1호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로써 아직 수복돼서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를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로써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에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작은영화관 등 건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의안번호 ······

김종숙위원장

8항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의결중입니다.

박상정위원

7항 아닙니까? 그게. 8항은 2019년 제1차 수시분 ······

김종숙위원장

7항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작은영화관 등 건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위원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 네, 송순례 위원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마이크 켜 주십시오.

송순례위원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편의상 천변교 부근과 신금영아파트 2개소인데 천변교 부근은 936㎡에 약 25면을 조성하여 사업비는 23억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신금영아파트 922㎡에 약 25면을 조성하여 사업비는 7억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천변교 부근은 소요사업비 대비 기대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천변교 부근 해남읍 읍내리 6-2번지 대지 및 건물매입 건은 취득목록에서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에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순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송순례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5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보성 전문위원 김동우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