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92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경관지구 등 유사 목적의 용도 지구가 통·폐합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특정시설물에 대한 용어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하고,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8조 2항을 신설하여 특정시설물의 개발행위에 따른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도로의 구분입니다. 도로는 현재 「도로법」상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 이상만 태양광 등 이격거리 제한을 받고 있지만 폐지된 구 국도와 지방도 등 6m 이상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이격거리 제한을 받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주거밀집지역 범위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해석에 논란이 있어 주거밀집지역은 10호 이상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호수 산정은 주택 간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의 가구의 합으로 하여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연취락지구 주택, 하천, 저수지, 우량농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기타 거리에 대한 기준을 해당 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로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표고와 경사도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표고 산정기준을 대상 토지와 가장 가까운 도로를 기준점으로 하여 표고 50m 이상인 경우 제한하도록 하였고 산지에서 태양광의 발전시설 개발행위에 대해서 난개발 및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허용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축시설 등 특정시설물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해남군 개발행위운영지침으로 운영 중인 특정시설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군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총 공사비에서 20%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신축과 증축 시 부과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0.4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의 통·폐합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변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고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자연·시가지·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하였습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하고 방제지구 내에서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연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지구를 보호지구로 변경하고 복합용도지구 신설에 따른 허용 건축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전라남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용도지구 삭제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3항에 따라 법에서 정하지 않는 전통 및 조망권 경관지구는 시·도 도시계획 조례로 세분하여 규정할 수 있으나 현재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세분된 용도 지구가 없어 군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7번째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않은 그 밖의 용도지구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문화지구, 보행자 우선지구, 경관지구는 삭제하였으며 숙박시설 제한지구, 위락시설 제한지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하고, 제51조의 건축 제한은 제46조 개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8번째,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과 세차장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별표 22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9번째입니다. 기타 관련 법조문 변경에 따라 용도지구 등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관련 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2018년 11월 9일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군계획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해남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2건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적법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허가 기준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가소비용 목적인 경우 이격거리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판매용까지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제외할 경우 토지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허가와 형평성 논란이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완화 요청은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 지정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검토,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자료는 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