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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2본회의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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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고영호위원, 간사에 이연옥위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수고 하셨으며 지난 8월 27일에는 불광천 정비사업,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과 은평구민 장학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 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종선위원, 간사에 이용선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정보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10년 8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4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규모는 총 3,547억 4,85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414억 9,79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2억 5,068만 1,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구청사 시설 개보수 공사비 2,500만원, 청소년 쉼터 1억원, 관내 도로유지 보수 1억 5,000만원,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립 1,250만원 등 총 5억 2,450만원을 감액하고 응암2동 청소년 쉼터 신규사업 3억 5,000만원, 공원내 방범순찰용 CCTV 구매비 5,000만원 등 총 5억 2,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거주자 우선주차계획선 관리운영비에서 2,000만원, 수색동 공영주차장 운영비에서 1,618만 5,000원 등 총 7,619만 5,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7,61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증액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홍성진 부구청장에게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부구청장 동의하십니까?
성진

홍성진부구청장

동의합니다.

이현찬의장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요약 [부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갈현2동, 구산동 지역구인 행정복지위원회 남기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50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10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날 8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의 고문이 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 선거구제에서는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안 제17조 제1항 중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를 지역선거구 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속한 동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등록을 둔 동의 지역선거구 의원과 동일하게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후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11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남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의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현1동, 진관동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은 2010년 8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0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최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정보화 촉진 중심의 정책에서 지식 정보의 공유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화의 심의 조정역할을 위해 현행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 전략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보 차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역주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유익하고 원활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시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웹 접근성 준수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의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채근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05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8월 27일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 대한 보육·보건·사회복지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은평구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은평구의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채근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유명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06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별표3과 별표3의2에 규정된 봉투가격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쓰레기 배출원 분포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낮고 단독·다가구, 다세대 등의 비율이 높아 수거작업의 낮은 효율성으로 폐기물 봉투가격이 타 구의 가격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봉투가격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 봉투가격을 평균 9% 인하하며 타 구의 평균가격(2,150원)에 미치지 아니하는 50ℓ 특수규격봉투의 가격은 1,21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으로 주민의 부담을 감소하고 타 자치구 종량제 봉투가격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유명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승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이승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이승한 의원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0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8월 27일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안건의 대상구역은 증산동 195번지 일대로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2008년 5월 22일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시 존치구역(증산3존치정비)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나 그 후 완화된 주택재개발 지정요건인 노후도(60.2%)와 호수밀도(49.3호)가 총족되어 재정비촉진구역(증산5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이 총 3건이 접수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수색로변과 증산로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조정, 녹지축을 줄여 상가부지 조성 등의 내용이나, 의견 채택시 사업추진이 어려워 채택되지 아니하고, 일부는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반영될 예정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승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수색 ·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수색 ·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09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45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행정의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감사일정은 2010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두 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참여구정 추진반,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등 총 17개 부서와 시설리공단의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16개동에 대한 주관 과 감사시 문제점과 현황사항에 대하여 현장지도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장우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장우윤의원이 제안설명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위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10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7일 제1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재정경제국 소속 7개과, 도시환경국 소속 6개과, 건설교통국 소관 6개과 등 총 19개과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우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영호의원이 제안설명한 재무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재무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불광천정비사업, 녹번천경관광장조성사업과 은평구민장학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광천정비사업, 녹번천경관광장조성사업, 은평구민장학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12호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행정사무조사는 구민의 여가문화공간과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시행한 불광천정비사업과 녹번천경관광장조성사업, 은평구민장학재단 관련 소관부서의 기금출현에 적정성 및 지도, 좋은 실적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로부터 51조까지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추진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은평구의 위상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 계획이며 조사범위는 불광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녹번천경관광장조성사업에 관한 사상, 은평구민장학재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불광천정비사업, 녹번천경관광장조성사업, 은평구민장학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김종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불광천정비사업, 녹번천경관광장조성사업과 은평구민장학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