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291회 제본회의2019-03-26

이정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이

이순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송순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어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송순례 의원)

송순례의원

송순례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 화산면 출신 윤한덕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2월 민족의 대명절 설 전날 오랜만에 만난 정다운 가족들과 이야기꽃을 피울 시간에 국립중앙의료센터 4평 남짓한 공간에서 낡은 간이침대와 닥터헬기 모형, 미처 보내지 못한 설 선물을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윤한덕 센터장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1968년 초등학교 교상인 윤재태(尹在泰)님의 늦둥이 아들로 우리군 화산면 율동리 용덕마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광주학생 독립운동 당시 독서회 중앙부에서 집행위원이던 광주고보생 독립운동가 윤창하 선생의 생가가 있었으며 현직 대학교수 및 전·현직 관료 등 많은 지도자가 배출되는 인재의 고장입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삼산면 봉학리는 김남주의 생가가 있어 한 어린 소년이 자라는데 오롯이 마을 전체가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이 동네의 가풍이야말로 윤한덕이 처음 만난 마을 학교인 셈이었습니다. 윤 센터장은 해남중앙초등학교를 다니다 부친을 따라 광주로 일가족이 이사하여 광주제일고를 졸업하고 전남대 의예과에 입학하였으며 의예과 2학년 때는 6월 항쟁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응급의료 이송정보망과 전국 76개 중증응급질환특성화센터 구축, 응급의료 종사자 전문화 교육과 전국 재난·응급의료 상황실 운영계획 수립, 전국 17개 권역 외상센터 설치 사업 참여와 닥터헬기, 중증외상환자 이송망 체계 수립에 헌신하고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한 진정한 리더입니다. 2014년도 세월호 사고 시에도 응급의료 지원에 참여하였으며, 2019년 설연휴 기간 재난대비, 전국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그동안의 업무과로로 심정지 사망하여 2월 10일 포천 광릉수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일신과 가족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했던 사람, 헌신, 정직하며 남을 먼저 챙기며 배려하는 따뜻한 의인이었습니다. 고액연봉의 제안과 유혹을 거부하고 국립의료원 국가공무원이 아닌 오직 응급의료 업무만을 보고 걸어왔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묵묵히 이끌며 환자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세상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동네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외롭게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보다 더 나은 응급의료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국익을 위해 헌신하신 분,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했던 이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국가유공자 지정 국민청원 동참운동에 우리 해남 군민, 이순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한덕 센터장님!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송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11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와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사유별 징계기준 설정 등을 신설하여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12호인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의정비 중 여비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와 같이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부합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총무위원회부위원장

총무위원회부위원장 박종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06호인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3조 3항 “주변 설치피해지역 주민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주변지역별 주민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제10조 제1항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제10조 제2항 “설치 및 피해지역 면장과” 같은 조 제2항 제2호 “주민협의체 대표 2명”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전문가 3명”을 제10조 제2항 “주변지역 면장과” 같은 조 제2항 제2호 “주민협의체 대표 3명(설치지역 2명, 피해지역 1명)”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전문가 4명”으로, 제15조 제1항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 설치피해지역 주민”을 “남도광역추모공원 지역별 주민”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협의체의”를 “협의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07호인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지연처리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해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내용이 각 조마다 포함되어 수정안 전부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각종 민원처리 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행정착오란 민원처리 시 단순 경미한 착오나 부주의 오류로 인한 등재, 통지, 기재, 복사 발급된 경우를 말한다. 2호. 처리 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호. 불편이란 제1호 제2호로 인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4호. 보상금이란 제1호 제2호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시간 및 경제적 부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 대상민원 제1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며 민원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민원으로 한다. 제4조 민원의 처리기한 제2조 제2호의 보상대상 민원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창구 즉결 민원은 3근무시간 이내 2호. 유기한 민원은 민원처리 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 제5조 보상금 지급범위 제1항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1호. 동일 건에 대하여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2호. 민원요구서류가 다르게 발급되어 민원인이 재발급을 위해 방문한 경우 3호.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일괄해서 요구하지 않고 추가보완을 위해 민원인이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4호.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 시정요구에 의해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5호. 제2조 제3호의 불편에 해당된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 실·과·소장, 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제4조의 처리기한을 지연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 제6조 보상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호.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호.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시정을 요구한 경우 3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4호.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더라도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제7조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항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제5조에 해당되는 자로 하며 2인 이상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의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제2항 보상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호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개인 및 법인주소지로 한다. 1호. 해남군 관내 1만 원 2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 2만 원 3호.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시·도 3만 원 제8조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제1항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문서 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민원처리 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다. 제2항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관련 민원서류를 확인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처리 불편확인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종합민원과장은 민원처리 불편확인서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항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 보상금 지급방법 제1항 보상금 지급은 상품권, 문화상품권, 해남사랑상품권 등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품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군수 사과문을 발송한다. 제10조 특례 이 조례에 의거 능동적 적극적으로 민원보상을 실시한 공무원은 행정 신뢰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에 정상 참작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6.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87호인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여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안으로 여객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8호인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와 관련한 주요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수렴하는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 제6호의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서 “부의(附議)”는 어려운 한자로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쉽고 분명한 공공언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8.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부 의원, 부위원장에 이성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박종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809호인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박종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종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10호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심사내역입니다. 건설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5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공룡화석지 체험용 물고기 구입 300만 원, 공룡화석지 체험용 물고기 먹이 구입 50만 원, 공룡화석지 잉어 먹이주기 체험용 데크 설치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 10억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2개 과·소 4건에 11억3350만 원을 삭감하여 3억775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8109억445만8천 원과 특별회계 234억9401만8천 원으로 총 8343억9847만6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박종부 예결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고 또 심의한 사항으로써 먼저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다만 심의 내용 중에서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는데요, 삭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박종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과 소관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10억8000만 원은 소관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2019년 3월 25일 14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 중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안과 위원회의 삭감안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삭감안으로 결정된 예산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의결과정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예. 앞에서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심의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행을 해야 되는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의 미흡으로 인한 사항은 사업추진의 과정에서 그 흠결이나 보정이 가능하다는 본 의원은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려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보조금 범위 내에서 근저당을 설정한다든가 담보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기반공사 착공시에는 입주자라든가 사업 부지가 100% 확보한 상태에서 착수토록 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에 위배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사업비를 반납할 의향이 있다는 담당 과장의 소신 발언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국비 확보에 따르는 해남군의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로 참여하는 외지인이 70% 됩니다. 이분들이 포기하고 이탈하는 사항이 있다면 귀촌, 귀농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해남군의 이미지 손상에도 좀 우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남군과 전라남도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있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많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과 정책을 위해서 전남에 살아보기를 권장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해 본다면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삼산면 황계동 신규 마을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다시 한 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결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서해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마는 서해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서면으로써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서해근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37 정회

16:4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서해근 의원님 외 3명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서해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해준 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앞에 수정발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명 말씀 올렸기 때문에 ······ 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한 사업으로써 국가에 공모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임을 감안해서 앞으로 국비 확보에 따른 해남군의 입장, 그리고 예산 편성도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인구정책과 편승해서 우리 군이 인구유입, 그리고 청년정착,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 이러한 군 정책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수정발의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발의안에 대해서 겸허히 심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김종화 의회사무과장, 이순이 의장에게 설명 중) 돌아가시고, 찬반 토론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정확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해도 괜찮은 겁니까? 존경하는 서해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수정안에 대한 존중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산건위원회 상임위 소관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왔고, 예결위에서 실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투표를 통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좀 있으셨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여러 과정과 ······ 과정을 거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이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심지어 표결까지를 통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에 참여한 당사자가,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뒤집고자 하는 여러 생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허나 이게 의회 향후 운영 과정에서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에 뭐 안건 상정에 대한 존중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쯤은 좀 언급이 되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투표소 설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51 정회

16:5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과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0명입니다. 그러면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따라 서해근 의원께서 수정발의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투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 받은 의원님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서해근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사를 해당란에 기표해 주시고,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박상정 의원, 이성옥 의원 두 분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정 의원, 이성옥 의원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 및 투표함을 점검한 후 봉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들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자리에서 ― 감표위원 날인했어요? 감표위원, 날인하셔요.) (감표위원 날인 중) (감표위원 날인한 투표용지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직원 있음)
순이

이순이의장

그러면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따른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해근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의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로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원 좌석 배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사회대 앞 책상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구를 이용하여 투표하신 후 중앙에 설치된 감표위원석 책상 앞에 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하는 발언 있음

순이

이순이의장

감표 제일 늦게 해. (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자리에서 ― (작은 소리로) 이정확 의원님, 이정확 의원님.)
정민

김정민의사팀장

이정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이 의장님 투표 순서입니다마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과장이 대신 투표용지를 가져다 드린 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단상 소란) (기표소에서 기표구 가져다 이순이 의장에게 전달하는 직원 있음)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상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옥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투표에 불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을 확인해본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8명, 반대 2인,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해근 의원 발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겨울채소 가격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겨울채소 가격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정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이순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14호인 겨울채소 가격폭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가을무와 배추 가격폭락 사태는 겨울배추와 겨울대파, 조생양파 폐기 처분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현재 노지에서 생산되는 겨울채소 어느 것 하나 생산비 보장과 가격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 배추, 양파, 대파는 전남이 주 생산지이면서 정부의 주요 수급 대책 품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제주의 경우 당근, 양배추 등 주요 겨울 채소 가격이 폭락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겨울채소 모든 품목의 가격이 폭락한 것입니다. 정부도 품목별 대책을 긴급히 내놓고는 있지만 그 대책이란 것이 생산안정제 물량 일부 출하중지와 폐기처분일 뿐이고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편적 대책 제시는 2020년까지 생산안정제를 생산물량의 30%까지 확대한다고 약속해 놓고도 2019년 농업예산에서 도리어 예산을 줄인데서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해남군의회는 현재 겨울 노지채소 가격폭락이 지역 농민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지만 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의 실패로 귀결돼 주요 먹거리 수급에 대한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며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계속되는 겨울 채소의 가격 폭락은 정부의 수급정책 예산감축과 더불어 해당 품목의 수입량 급증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배추의 경우 2018년 사상 최대인 29만t이 김치로 수입되었으며 신선배추로 환산했을 경우 65만8000t으로 배추 연간 생산량의 30%에 가까운 양입니다. 이는 전남 겨울배추 생산량 2배에 가까운 물량이고 김치제조 때 쓰이는 양념 채소 또한 머지않아 가격이 폭락할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합니다. 양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양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7만여 톤이 국내 가격과 상관없이 수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방농정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증가한 수입량이 국내 수급을 어지럽히는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입 농산물과 더불어 정부의 수급 정책 기조 자체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생산량으로 보면 겨울배추 90%, 겨울대파 70%, 양파 40% 가량이 전남에서 생산됩니다. 하지만 수급관련 권한과 예산은 중앙 정부가 틀어쥐고 있으면서 산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예산과 권한 없이 어떻게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농식품부에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전국 생산량의 50%가 넘는 특정지역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지원과 수급권한 분배를 통해서 책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겨울 노지채소 가격 폭락과 정부의 근시안적 대책에 우려를 보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먼저 국내 수급상황을 어지럽히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전국 생산량의 50%가 넘는 품목에 대한 수급 정책의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고 생산지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 자체적인 조생양파, 대파 폐기 처분 이외에도 중만생종 3월 조기 폐기와 대파의 추가 생산량 전량 폐기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불금 개편-변동형직불금 폐지와 연동하여 주요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예산을 3000억 이상 편성하고 채소 수급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반복되는 겨울채소 가격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생산 농가들이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겨울채소 가격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이정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1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김종화 의회사무과장 김보성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김미례 주무관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