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기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등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액 2010년도 세입예산과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보건소 총예산액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3.95% 증가한 81억 2,401만 7,000원으로 9억 9,463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150만원이 증액된 39억 4,985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대비 의료사업 수입이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미실시 등으로 4,794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 예산은 금년보다 7억 2,944만원이 증액된 36억 7,409만 5,000원을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7억 4,837만 9,000원과 국고보조 및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9억 2,571만 6,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안은 방역 및 구호, 건강증진, 행정운영 등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예방, 주민건강증진, 의료서비스 확립 등 6개의 단위사업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총 6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활동비로 총 2억 7,4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8쪽입니다. 방역사업 위탁에 따른 민간대행비로 1억 4,974만 9,000원과 GPS방역차량 및 오토바이 위성단말기 구입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활동 지원으로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 및 예방접종 예비백신 구입 등 의료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1억 1,512만원과 신종인플루엔자 등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3억 9,139만원을 국·시비 부담조서 및 보건복지가족부 방침에 부합되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과 260쪽으로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와 성병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에이즈 환자 진료비 등으로 3,727만 6,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64만원과 사스 등 신종전염병 대책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결핵예방관리를 위한 홍보비와 약품비 356만원과 에이즈의날 행사 홍보물 인쇄비 75만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 세정제 구입 등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까지는 건강행태 개선관련 사업비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의 4대 사업을 통한 구민자율 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총 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부터 26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가정 4,500가구를 대상으로 전담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기초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따라 방문간호사 인건비 2억 4,724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7,750만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교육경비 343만원, 운영경비 24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출산 장려시책으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억 9,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8쪽까지는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 금연상담요원 인부임 6,918만원과 운영비 1,987만 3,0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208만원을 계상하고 금연 보조 및 의약품 구입비 4,500만원과 컴퓨터 CO측정기 구입비 320만원 등 총 1억 4,2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8쪽 하단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 홍보비와 대행사업비로 총 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암검진사업비는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인부임으로 1,124만 6,000원과 운영비 100만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2억 3,267만 8,000원을 계상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DK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1,22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예산으로 고혈압, 당뇨질환자의 단계별 상담 및 집중관리를 위해 1,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의치 보철시술비로 1억 4,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검진비와 골다공증 검진비, 전립선암 검진비 등 4,319만 8,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계상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5,018만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지역 고유의 통계조사 실시로 지역단위 보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 등으로 4,867만 6,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용품 구입 운영비 등으로 494만원을 계상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는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거 8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영유아 건강검진비와 대행사업비를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8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구비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지원비는 개인 특성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운영 중에 건강생활실천센터 유지비 등으로 68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는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6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비입니다.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전문가의 실습지도를 통해 가임기 여성의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한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철분제 공급비와 모자수첩 제작비로 4,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치매조기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392만원을 계상하고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와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7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141만 2,000원을 편성하고 성교육 및 보건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을 보충해 주기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보충영양관리식품 재료비 등으로 8,225만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치매치료관리비로 치매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사례관리와 약제비 지원을 위해 9,503만 1,000원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으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제비 지원을 위해 경로진료 약제비로 4,032만원을 시비부담조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거동불편 중증환자에 대한 이동목욕 봉사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해 363만 2,000원을 계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의료비 6억 7,660만원과 암환자 지원의료비 3억 5,265만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8억 7,324만 8,000원을 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고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264만원을 시비부담 조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2쪽,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저소득층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와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비 488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재활보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홍보물 인쇄비, 약품비 등 644만원과 방문차량 운영비 248만 5,000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치료로 시력을 회복해 드리기 위한 노인 안검진 및 치료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2억 8,997만 5,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무료진료 행사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고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94만 5,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는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과 진료의사 보상금으로 1,391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병원균의 분석 및 병리검사를 위하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엑스선실 운영비는 엑스선실 촬영용품 구입비 등으로 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봉급, 수당 등 법정경비로 26억 2,966만 6,000원을 계상하고 289쪽의 기타직 보수는 전임계약직인 건강생활실천센터에 근무하는 운동처방사의 급여로 4,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요원, 물리치료사, 예방접종 간호사의 보수로 8,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901만 2,000원과 직무수행 경비 1억 3,686만원은 2010년도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일직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여비 등으로 2억 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전직원은 앞으로 구민건강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