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 발의하신 민경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11호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 지방의원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는 ‘겸직사실이 없는 의원들도 겸직사실 없음 내역원을 제출한다.’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4항과 제5항에는 ‘의장은 연 1회 이상 겸직신고사항을 확인한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 2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의 겸직금지 대상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제7조에는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 사유별로 징계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입법예고는 금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12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할 해남군의회 의정비 지급금액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의정비 중 여비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와 같이 적용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여비 기준을 ‘여비를 지급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였고, 별지서식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주
이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811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금지대상 구체화와 겸직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사유별 징계기준 설정 등을 신설하여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12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해남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의정비 중 여비의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와 같이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김종화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9억9710만9천 원에서 851만6천 원이 증액된 10억56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의회운영시스템 강화 사업 내에 의회활동 지원으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진촬영 직원 근무복 지원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속기사와 그리고 비서, 운전직원에 대한 근무복 지원을 1회에서 2회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에서 28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월정수당을 276만6천 증액하여 2억155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자! 속기 좀 (청취불능) 보쇼. 여기서 이 예산도 우리가 삭감할 수 ······ 발언할 수 있죠?
석순
김석순위원장
어. 당연하지.

이성옥위원
마지막에 월정수당 있잖아요, 우리 월정수당.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지금 보니까 그때 올려줘, 위원회에서 올려줘가지고 월로 따져 보니까 2만954원 올랐더라고요. (「예. 2만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예. (이성옥 위원 자리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이성옥위원
예. 이거 삭감해 버립시다, 위원장님! 이거 받아서 뭐 하겠소.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이 협의를 하고 그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따르기로 했는데 자칫 오해 소지가 있을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은 사무과장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딘가 적으니까 안 받냐?” 이런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차츰 차츰 올려놔야만이 나중에 폭이, 인상폭이 높아지지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동결, 묶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인상을, 좀 올리고 싶었어도 인상을 못하는 입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제 생각으로는, 사견으로는 그때그때 올려드리고, 또 저희들이 이 앞전에 “그 결정에 따른다.” 했는데 또 이게 해놓고 보니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안 받을란다.” 그러면 밖에서도 봤을 때 “기대의 폭에 못 미치니까 안 받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적은 금액이나마 당초 계획대로, 또 안 대로 받는 것도 무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했었어, 예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례에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월정수당을 그 금액으로 받는다고」하는 직원 있음

이성옥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미리 가르쳐줬으면 안 할 것인데 ······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과장
할 수는 있 ······
「이제 물어보셔갖고는 ······ 」하는 직원 있음

이성옥위원
저 철회할랍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석순
김석순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이성옥위원
예예, 잘 들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건 5. 2019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연구주제 및 활동계획의 승인의 건 6. 2019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연구주제 및 활동계획의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관련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를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다섯 분 모두 연구회 회원 및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연구단체 등록의 건 등에 대해 심도있고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연구단체를 대표 등록하신 박상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의원
박상정 의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자치분권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신청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분권연구회는 저를 대표하여 김병덕 의원님, 김석순 의원님, 김종숙 의원님, 이정확 의원님, 서해근 의원님, 박종부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민경매 의원님, 송순례 의원님으로 총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회를 구성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이 시작되면 우리 군의 많은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자치분권을 제대로 실행하기 곤란하며 우리 군의 자치발전은 더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남군의회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해남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자치분권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분권연구회는 회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활동을 실시할 것이며 지방분권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통해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전문가 초청 강의, 선진행정, 벤치마킹과 자료수집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500만 원을 신청하겠습니다. 저희 자치분권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신청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분권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22 정회
14:2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연구주제 및 활동계획의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연구주제 및 활동계획의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 해남군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30 산회